농어민 경영 안정 지원법 - 전국 박지원 님의 공약
지난 수 십년 동안 농민들과 농업 전문가들은 우리 농업에 대해 희망적인 얘길 해 본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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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소득이 적다. 소득이 적으면 일이 편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일도 고되다. 사람은 의지하며 모여 살아야 하는데 농촌에는 사람도 점점 줄어든다.
농업 저소득, 농촌 공동화, 농민 재생산지수 0.05 이하, 농지의 대부분 비농민 소유
농업에 대해 얘기하면 주로 이런 얘기이다. 농업 정책이나 공약을 거는 사람들은 ‘농촌에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온갖 소릴 다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악순환만 계속되고 내리막만 내려가고 있다.
농업이 힘들다는 얘길 해 왔지만 올해처럼 어려운 해도 없었을 것 같다. 봄부터 비가 자주 와서 결실과 성장에 지장을 주는 건 자연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우리 농업 노동력을 지탱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에 빗장이 걸리면서 일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힘들다는 소리가 나온다.
우리 농업도 이제 기계화가 많이 진행되어 쌀 농사는 거의 기계가 다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으로 모내기를 하던 시절에는 일꾼 한사람이 하루에 논 2백 평을 심으면 잘 심는다 했는데 지금은 승용이앙기 한 대가 하루에 30~40명 분의 일을 해치운다. 밭농사도 파종기가 있어서 씨를 심거나 모종을 심는 걸 기계가 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가 하기 어려운 일도 있는데 감자나 마늘, 양파를 캐는 건 기계가 하지만 이를 골라서 자루에 담는건 사람이 해야 한다. 또 이런 일들은 거의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수확기에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올해는 일꾼이 모자라 구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일꾼을 공급하는 인력회사는 배짱을 튕기며 일꾼을 보낸다. 2~3년전만 해도 일꾼 하루 품값이 6~7만원 했는데 올해는 13만원에도 구하기가 어렵고 어떤 지역에서는 일꾼 한 명에 20만원까지 했다고도 한다.
또 일꾼을 맞춰놓았다고 오전 오후 참이며 아이스 커피, 맥주까지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끝내 일꾼이 안왔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얘기는 일반 언론에는 보도도 되지 않는다. 농업계 전문지에서나 볼 수 있는데 도시 사는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 농사짓는 사람들 사이의 뉴스일 뿐이다.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한다고 일부 지자체나 정부가 내놓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이나 도농 인력중개센터 운영, 파견근로 시범 도입 등은 실제 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인건비가 올라서 생산비가 오르면 시장가격도 올라야 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그 만큼 오르지 않으니 규모가 적은 농가는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언제 원상으로 회복될지 알 수 없다. 국민의 70%가 백시늘 접종하면 집단면역이 되어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들었는데 영국이나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그런 기대도 어려울 듯하다. 설사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해도 농업노동자로 들어오는 나라에서도 같은 상황이어야 하는데 변종 코오나가 계속 발생하면서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는 들어오기 어렵고 농촌의 농민들은 계속 줄어가는 상황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면 중장기 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촌에 가려면 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 마을은 도시에서 이사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집이 없어서 빈 집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집 지을 돈은 없고 농촌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정책입안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도시에 세울 궁리만 하고 있다.
농촌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싸게 임대를 하고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노동을 하여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면 농촌으로 이사 오려는 사람들이 쉽게 결심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풀려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도 지금과 같은 주거 환경은 그들에게도 너무 열악하다.
충북 괴산에서는 면마다 10가구가 살 수 있는 공동임대주택을 지어 면의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입학시키는 가정과 그 지역으로 귀촌하는 가정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지자체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면 빠르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한 농업노동자, 농촌 주민들을 늘리기 위해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대출은 농어촌에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한 때 농촌의 비어있는 집을 수리해서 귀농 귀촌인을 위한 집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다. 그런데 편리함에 익숙해 있는 도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은 수리해도 익숙해진 편리함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면의 중심지 마을 특히 학교가 있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이 건축 기간에 이사 올 사람들을 공모하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하고 교류하고 마을과 함께 사는 법을 훈련해서 원주민들과 발생할 갈등을 줄여야 한다. 또 원주민들도 이사 올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경계하지 말고 마을 주민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고 이들을 맞이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치밀하게 그러나 속도있게 준비하고 추진할 일이다. 우리 농촌 미래 5년, 10년을 준비하는 일이다.
지난 달에 이어 농촌기본소득과 기본주택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 농촌의 절박함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다.
지난 달에 쓴 시평 ‘마을에서 마을을 돌보다’에 독자 한 분이 응답을 주셨다. 자기 마을에는 마을사업을 할 젊은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춘천 별빛 마을 같이 아이들과 노인들에 대한 돌봄 사업을 하려면 마을 활동가를 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아직 그런 의지가 있고 활동력이 있는 40,50대가 마을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70대 이상이 사는 마을은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노인들이 마지막까지 자존감을 유지하며 마을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가 모색해야 한다. 마을에서도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는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
이재욱
전 세계를 통해 일상의 음식물과 농업생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량이 일반적인 생각보다 엄청나며, 온실가스의 다른 주요 원인들이 사라진다 해도, 이로 인하여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기준으로 농업과 식생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효과가 3번째로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에서 2017년 간의 조사에 따르면 상기 영역에서 나오는 가스량이 매년 탄소기준으로 160 기가 톤에 달한다.
주요한 온실가스 원인의 영역들인 에너지 생산과 산업분야에는 청정의 기술이 광범하게 적용되어 온 반면에,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농업과 음식물 분야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현재처럼 방치되면 세기말에는 누적 배출량이 1,356 기가 톤에 달할 것이라고 Journal Science의 보고서가 밝히고 있다.
이 정도의 배출량이면, 그것 자체로도 2060년대에 지구온도를 1.5도 이상 끌어 올릴 수 있는 조건이며, 세기 말에는 2.0도를 넘길 수 있다고 한다. 현재의 파리기후협약에 의하면, 참여 국가들은 산업이전의 지구온도에서 2.0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주어진 의무를 시행해야 하며, 실제로 1.5도를 넘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를 주도한 Oxford Martin 스쿨의 Michael Clark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농업과 식생활 분야에 보다 많은 주의를 요하며 여기서 나오는 온실가스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간 음식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문화와 인구증가 그리고 식량생산 방식의 변화 등으로 괄목하게 증가하여 왔다.”
산림이 축소되고 자연적인 황무지와 습지 등이 개간되면서 기후위기의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인공적 화학비료, 축산에서 발생하는 메탄, 벼논으로 인한 메탄 그리고 가축분뇨 등이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지나친 음식물쓰레기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반감시키면, 이중으로 탄소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within carbon budeget for 2C). 농업기술을 개선하여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제한하고 수확량을 높이는 생태친화적인 농법을 도입하면, 전체적인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음식분야에서 배출가스량을 목표 수준 이하로 낮추려면, 선진경제권의 식생활이 바뀌어야 한다. “이들 국가군의 중상류층 식생활에서 소비되는 육류와 유제품 그리고 달걀 등은 추천하는 기준량을 크게 넘기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영국과 미국, 호주와 유럽대륙,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중국 등에서 육류 소비량이 지나치며 더구나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Clark는 지적한다.
“식생활의 개선은 시민들의 건강에도 유익하며, 상기에 언급한 국가군들을 괴롭히는 과다비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칼로리 섭취량을 낮추면서 육류와 유제품 그리고 달걀 등의 소비를 함께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강식단의 추천내용과도 일치한다”고 추가적으로 조언한다.
일반인들이 일부러 Vegan(일체의 육류를 거부하는)식의 채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에 별 도움이 안되는 고탄소 음식물인 육류와 유제품의 지나친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가군에서 육류소비를 줄이면 지구적 총량에서 온실가스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가난한 국가들의 시민들이 육류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Clark 연구원은 세계의 인구가 늘어나도 건강한 식생활로 패턴을 전환하는데 모두가 함께 공조하면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기의 보고서에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지 않지만, 기후운동가들로부터 식생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건강전문가들도 이를 강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내 건강전문가들은 육류세금을 부과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Clark 연구원은 가디언에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세금의 부과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온실가스량을 줄이려고 육류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의 효과가 역진적으로 작용하여 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연구활동에 함께 참여하였던 련던 제국대학의 해당연구소 책임자 Joeri Rogeli는 모든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어떤 특정 영역에도 면제부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세기의 중반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뿐만 아니라 비탄소 온실가스 분야인 메탄과 질산-산화물 역시 강력하게 줄여가야 합니다. 현재에 이미 1.5도 온도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목표달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The Guardian on 2020-11-05.
Fiona Harvey
영국 가디안지The-Guardian의 환경전문기자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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