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지원 - 강서구 박상준 님의 공약

물고기가 없는 세상,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온다
발전하는 어업기술, 줄어드는 물고기
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물고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어린물고기를 접하는 우리사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가 밖으로 울려 퍼지길 요청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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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어린물고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 추운 계절이 오면 1년생 살오징어가 산란한 작은 총알오징어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될 것이다. 내년 봄이 오면 다 자라지 못한 어린 낙지가 세발낙지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거다. 그 외에도 고도리, 풀치, 간자미 등 어린물고기 역시 다른 이름을 붙여 새로운 종으로 생각하고 판매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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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너무 보편적인 음식인 알베기 쭈꾸미, 어린물고기나 알베기 생물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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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으로 알려진 낙지와 세발낙지는 같은 종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느 인디언 추장의 충고”처럼 언젠가 인류가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다.
어느 인디언 추장의 충고
세상의 마지막 나무가 베어져 쓰러지고,
세상의 마지막 강이 오염되고,
세상의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그때서야 그대는
돈은 먹고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겠는가?
어린물고기를 위협하는 혼획과 남획
어린물고기를 매우 크게 위협하는 불법적 어업 활동은 혼획과 남획이다.
혼획은 목적 어종을 잡기 위해 어업 활동을 하는 도중 목적 외 어종이나 채집 이하 체장의 물고기를 잡는 경우를 말한다. 남획은 목적 어종 여부를 떠나 마구잡이로 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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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중인 불법 실뱀장어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우리나라 연간 어획량이 92만6천 톤으로 집계됐을 때 어획량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물고기 49만5천 톤이 혼획됐고 대부분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돼있다. 우리나라 어획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어획량의 마지노선은 100만 톤이지만 2016년 90만 톤, 2017년 92만 톤, 2018년 100만8천 톤으로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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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나타낸 연도와 기술 발달, 어업량 추이(2017년 평균 마력은 2015년 마력 사용, 통계청 · 해양수산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전하는 기술력, 60년 이상 변하지 않은 기준
우리나라 선박기술과 어군탐지기술 그리고 어구기술은 발전하는데 어획량은 1970년대, 1980년대보다 떨어졌다. 1985년 우리 총 어선 척수는 7만 척이 넘었고 총 어선의 마력은 3,354마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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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높인 어선 마력 ⓒ환경운동연합[/caption]
1985년 어획량은 약 150만 톤에 달했다. 우리나라 어획량 마지노선이 무너진 2016년, 2017년과 1985년을 비교하면 어선은 91.6%로 미약하게 줄어들었으나 마력은 419%로 대폭 증가했다. 어획량은 92만 톤으로 85년 기준 62%로 줄었다. 통계엔 잡히지 않았지만, 어구의 탄성과 길이 어획 기술도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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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어선척수 | 마력(1,000 H.P) | 어획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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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71,836 | 3,354 |
1,494,514 |
|
1990 |
79,365 | 5.449 |
1,471,810 |
|
1995 |
71,041 | 8,842 |
1,425,213 |
|
2000 |
89,294 | 13,597 |
1,189,000 |
|
2005 |
87,554 | 12,949 |
1,097,041 |
| 2010 | 74,669 | 13,348 |
1,132,536 |
|
2015 |
66,234 | 14,074 |
1,058,319 |
|
2017 |
65,846 | 미확인 |
926,941 |
(출처: 해양수산부, 통계청)
혼획으로 줄어들고 작아지는 물고기, 결국 우리의 몫
미국해양대기청(NOAA)의 연구에 따르면 목적 외 혼획은 남획에 일조하고 수산자원량이 빠르지 못하게 재건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돼있다. 어촌사회에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돼있다. 혼획은 돌고래와 고래, 바다거북, 보호종 물고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NOAA는 연구를 통해 혼획이 어민들의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혼획으로 인해 어민은 더 빨리 어업을 종료해야 하고 변화한 해양생태계 시스템은 어업의 구도를 바꿔 놓는다.
바다엔 예전보다 가볍고 강력한 배들이 있다. 혼획과 남획으로 물고기는 명백하게 줄어들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 투기근절이란 구호에 비춰 턱 없이 부족한 땜질식 개정안
–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의견 등 적극 수렴하여 보완해야 할 것
– 경실련 조속한 시일 내에 농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다며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중점 과제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 투기우려 농지 등 관리 강화 ▲ 농지 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 였다. 개정 방안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사후 관리에만 급급한 모양새이다. 나아가 3기 신도시 농지투기 사건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투기 방지를 위하여 농지취득 규정과 관련해서는 예외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말체험영농을 농지 소유도 농지 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자체를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농림부가 매년 농지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농림부의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부 투기 근절에만 초점을 맞춘 땜질식 처방으로 비춰진다. 다음으로 농림부는 농지취득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위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농지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이 하니라 현장에서 드러나는 농지행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농지정책을 펼치기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결코 ‘농지관리위원회’를 반쪽짜리 기구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업무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지정보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수년 동안 농민단체들과 함께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이야기 해왔으며, 관련하여 첨부파일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해 입법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의견을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하여 농지정의와 경자유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개정하길 바란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농지는 헌법과 농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듯이 농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생산수단이다. 하여 다른 사유재산권보다도 소유와 이용에 더욱 제한이 있음은 당연하다.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량안보 및 생태환경보전의 근간인 농지는 농업 농촌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적정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의힘 대선 유력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헌법부정’ 농정인식에 엄중한 우려
–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편협함과 농정에의 무지 보여 –
– 다양한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
대선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첫행보로 지난 1일 한 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에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는 행정부 사법행정의 최고위직의 하나인 검찰총장을 지낸 대선 유력 후보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경실련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수사와 공소에는 능한 율사였는지 모르나, 사법시험 합격 후에 헌법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 보았는지 의문이다. 농지법은 그러한 헌법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농지소유제한, 농지소유상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유력 대선 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예비후보의 편협한 농정인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또한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농업의 발전이 규제로 막혀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최근 스마트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인양 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팜’은 비용도 많이 들고 관련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기보다, ‘스마트팜 밸리’화 되어 대기업의 토건사업화 되는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도 많다. 스마트팜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농가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의 자본여력이 부족한 점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농정에 대해 규제개혁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는 윤 대선예비후보의 농정인식은 문제가 있다. 본연의 ‘스마트농업기술‘이 보급되어 농업의 진정한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덧붙여, 윤 대선예비후보는 ‘농산물 비축’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일축했다고 한다. 농산물 비축은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가격정책이다. 소비자 가계의 안정과 농가소득의 안정에 기여하는 주요한 기제인 것이다. 이를 두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힌”것으로 언급한 것은 윤 대선예비후보의 농정에의 무지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만큼 현재 국민의 지지를 제일 많이 받는 후보인 것이다. 그러한 윤 대선예비후보가 헌법이 예정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부정하고, 농정현실에의 편협한 인식과 무지만을 드러낸다면, 국민의 지지는 신기루에 불과할 수도 있다. 300만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농민·농업인과 국민의 엄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8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 공업 강국을 위한 농업 희생, 우리농업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다 –
정부는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공업부문은 선진국 수준일지 몰라도 농업부문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1960년대 공업 일변도 성장 전략 추진으로부터 2000년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까지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온 결과, 우리농업은 개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60여년에 걸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초래된, 우리농업과 농민의 생존 위기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WTO 개도국 지위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한계를 스스로 떠안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에서 비롯된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에 정부는 스스로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농가소득이 열악하고, 영세 고령화된 개도국 수준의 농업 현실을 무시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보조금과 관세 효과, 농산물가격의 연쇄적인 폭락 현실 인식, 농가소득 문제 등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대책도 없이 경솔하게 결정을 해버렸다. 농업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천2백만 원 수준이고, 도농간 소득격차 뿐 아니라 농가 간 소득격차도 심각한 상태이다. 정부가 논의 중이라는 직불제도 반쪽짜리이고, 효과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농산물 가격폭락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화와 소통도 없이, 또 다시 농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는 졸속적인 정책추진이다.
그간 농민단체들은 대책 없는 졸속적인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 버렸다. 이로 인해 당사자인 농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쌀 등의 민감품목에 대한 개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미래의 협상과정에서의 계속적인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정도의 것이며, 협상 타결까지는 현재의 혜택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입 농산물의 관세인하가 진행되고,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등 우리농업은 존폐의 위기에 몰릴 것이다. 농민들이 생존을 걸고 분노하고 있는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번 농업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0만 농민들의 엄중한 질타를 받을 것이다.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농식품부는 이번 결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 통상당국의 주장에 대해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농식품부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언론에 농식품부의 주장은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농식품부인가? 농가소득과 농산물가격의 불안정한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농식품부가 농업 포기에 앞장서고 있다면, 2백만 농민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라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실효성도 없고 실적도 없다. 2015년에 설치된 이후 3년간 겨우 620억 원으로 3년간 목표액 3천억 원의 20%에 불과하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농업을 희생하면 공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 통상압력의 첫 단추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일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다른 단추까지 열어줘야 하는 비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농업은 정부의 무시와 방관 속에 나날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출범 초기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 농업을 포기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거의 없다. 정부는 졸속적인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9년 10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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