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전용 숙소 구연립(현대연립) 리모델링 활용 - 청양군 김홍열 님의 공약
◯ 감정노동은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러셀 혹쉴드가 주장한 개념으로, ‘소비자가 친절함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자의 외모와 표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하는 노동’으로 정의하였다.
◯ 감정노동 작업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거나 일대일로 통화해야하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좋은 감정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정표현을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교육이나 감시를 통해서 고용주가 노동자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 자본과 사용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노동자를 앞세우고, 노동자는 자본과 사용자를 대신하여 상품에 좋은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자본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손님이 친근하게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는 감정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감정을 통제하여 노동자의 감정자체를 상품화했다고 볼 수 있다.
◯ 2014년 안전보건공단은 대면업무 방식을 기준으로 감정노동 직업군을 직접대면, 간접대면, 돌봄서비스, 공공서비스 및 민원처리로 분류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장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통적인 노동구조가 파괴되고 있으므로 감정노동을 겪는 직군과 형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측된다.
◯ 한국의 감정노동자는 통계의 분류한계가 존재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분류에서 추정을 해보면 2019년 현재 최소 673만 4천 명부터 최대 1,261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32.8~61.3%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없다. 감정노동이 지속되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피로감으로 직결되어 신체적 건강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업무효율성에도 영향을 주어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학계와 노동계는 지속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감정노동과 감정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먼저 대응한 곳은 지방정부였으며, 2016년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51개 지방정부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가 구성되었다.
◯ 하지만 각 지방정부에서 제정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는 몇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첫 번째, 쉽게 적용이 가능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두 번째, 조례 내용이 발전이 없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조례의 조항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무조항보다 노력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과 집행부서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민간영역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지역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발굴하지 못한다.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조례가 ‘죽은 조례’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상위법령이 노동자의 적용범위를 모든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례 또한 이를 기준으로 민간부문까지 확장하여 모든 감정노동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각 지역마다 산업구조 등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그 형태에 따라서 감정노동조례를 구성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 관련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글: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2)]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동과 모임이 제한되고, 주요 국가들도 국경과 다중이용시설을 봉쇄하고 있다. 2020년 1년간의 코로나 불황이 올해도 계속되면서, 경제 및 노동시장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취약계층인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노동자, 관광·여행 및 서비스업 종사자 등이 치명타를 받은 상황이다. 또 내수 및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은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자의 무급휴직, 임금삭감을 넘어 정리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전년(137만 5천 명)보다 48.9% 급증한 219만 6천 명이다. 이는 실업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최대치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말한다.
실직 당시 고용형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40.3%(88만 5천 명), 23.2%(51만 명)로 60% 이상을 차지했고, 상용근로자는 18.2%(40만 명)였다. 성별로는 여자(55.2%, 121만 2천 명)가 남자(44.8%, 98만 4천 명)보다 많았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27만 4천 명(12.5%)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임업·어업(11.7%, 25만 7천 명), 건설업(10.5%, 23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은 인별 속성상 여성, 청년에게 가혹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코로나로 경제 활동을 멈춘 대면 서비스업종(보건복지, 교육, 숙박, 음식점 등)에서 여성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가사와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된 점이다. 코로나로 인한 보육시설 및 학교 휴교는 가정책임을 전담하는 여성에게 경제 활동 포기를 강요한 것이다.
청년층(15~29세)은 취업활동 중이거나 근무 경력이 짧아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취업문이 닫히거나 해고의 위험이 높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6%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 201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최고치다. 결국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청년과 여성들은 실직으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여 코로나의 피해를 오롯이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제적 고통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실과 비대면 업무방식 및 서비스의 활성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 노동의 양극화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고용충격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위기 속 노동자를 더욱 궁박하게 한다.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에게는 고용관계, 사회보장, 개인능력의 입체적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고용안전망의 정비이다. 코로나 위기와 코로나 이후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는 28.5%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법이 적용되는 부분조차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5명 미만 사업장이 가장 취약한 일자리라는 것이 코로나 위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여 노동법 준수를 통한 고용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다음은 사회안전망의 보완이다. 실직자의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제도, 생계유지 곤란자에게는 공공부조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준비되어 있으나 임시방편적이다. 충분한 전직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실직자가 비정규직 또는 영세자영업자로 전락하는 경우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용자와 함께 사회보험료를 분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전액 부담하게 된다. 소득감소로 인한 사회보험료의 미납은 사회보험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회피 등으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집단일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코로나 위기에서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고용보험의 전국민 확대적용과 실업부조 실시, 연금제도에서 최저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고용가능성 제고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노동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디지털화 및 자동화 등 미래 직업 수요의 변화에 따른 재직자 및 구직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교육 플랫폼 등 원격훈련 플랫폼 운영을 통해 300여 개의 직업훈련과정을 제공 지원하고 있다. 이를 보다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유지와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학습기간 연장조치, 수습임금 지원, 대체 훈련기회 제공 등을 마련하여 실질화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방안은 ① 기본적인 노동기준의 존중과 준수, ② 양질의 고용확보, ③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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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 누구의 주거를 위한 공약인가?
21대 총선 4개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이 바라지 않는 주거 공약, 공급중심 정책
자유한국당, 이명박·박근혜정부 실패한 정책 재탕, 삼탕 공약
정의당, 보유세 강화, 세입자 대책 발표는 긍정적
민주평화당, 반값아파트 100만호 공급 실현방안 보완해야
일시,장소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2/4)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주거 공약을 분석, 평가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좌담회의 좌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정용찬 기획국장,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 평가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대진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정용찬 기획국장은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20대 총선 주거공약과 달리 21대 총선 첫 번째 주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 한정한 정책을 발표하고 주거복지는 제외한 채 주택공급을 앞세운 주거공약을 발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재정부담이 덜한 비싼 공공임대주택의 양산 선언이며 청년의 이름을 팔아 도시개발 및 출생정책을 공약한 것이고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 맞춤형 금융지원은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 정책까지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가가 아닌 임대주택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대다수 청년들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 권리의 개선과 청년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며 집권여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최은영 소장은 자유한국당의 21대 총선 공약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문제 해결과 모든 사람들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뉴타운’정책,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책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신규주택 공급은 멸실 발생으로 인해 공급 물량이 크게 늘지 않는데도, 3기 신도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공급 확대 방안을 비판했습니다. 최은영 소장은 임대주택을 폄훼하고 9억이상 고가 주택과 서울과 1기 신도시에 집을 소유한 사람만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공약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민변 김대진 변호사는 정의당에서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거 공약의 상위에 내세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20대 공약에 있던 깡통주택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정임대료 도입,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의 세입자 보호 대책이 이번 공약에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보유세 강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불로소득 환수 정책이 보유세에만 집중되지 않고 개발단계(예 : 재건축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처분단계(예 : 양도소득세 정상화)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보유세 실효세율 공약(0.28%)을 OECD 평균(0.33%)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급여, 주택 개량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에 대해 김대진 변호사는 주거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20평 1억원 반값 아파트 10년간 100만호 공급’한다는 공약이 실현된다면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전면 중단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쇠락한 구도심 기능 회복과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신규주택공급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 문제 해결과 주거 복지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이번 총선 주거 공약은 표를 의식한 나머지 특정 계층, 지역, 세대에 치우쳐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정당에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집을 사지 않아도 전월세 폭등,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세입자 보호 정책, ‘비닐하우스’, ‘쪽방’, ‘지옥고’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 투기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대책 등 종합적인 주거 공약을 발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끝.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u89i1hCLqKrAT4-BfaxRkaOEZs4Bo2f2Nf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 좌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ynT8Ws9IXugS1dQS1lcmr910QKE-tZbJ/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평가좌담회 개요
1. 취지와 목적
-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부동산,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임.
- 다가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15일 정의당은 주거공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9년), 청년 주거수당 20만원, 반의 반값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데 이어 자유한국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빚내서 집사라’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청년과 신혼부부에 중점을 둔 주거 공약을 발표하였음.
-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 발표한 총선 주거 공약을 20대 총선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각 정당별 주거 공약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하거나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제목 : 21대 총선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개최
- 일시 장소 : 2020년 2월 4일(화) 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 좌장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및 토론
-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 :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기획국장
- 정의당,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 평가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종합토론
- 공동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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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사회, 종교, 노동, 풀뿌리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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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10월 25일(금)10시
장소 : 부산시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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