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남은 예산)' 사용처 주민 직접 결정 (직접 민주주의 실현) - 강서구 이미선 님의 공약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노 땡큐! 대통령
글 조진석 책방이음 대표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은 책방이음의 조진석 대표가 추천하는 ‘책 소개 코너’입니다.
책방이음은 시민단체 ‘나와우리’에서 비영리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2009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문을 열었으며,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데 수익금을 써왔습니다.

2018년 가을, 연락이 왔다. 이틀 뒤에 대통령이 책방으로 방문하고 싶다고. 방문 목적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차원이라고.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방문 관련 사항이 이미 보고된 눈치였다. 그 시간 책방에 정해진 세미나가 있어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벌써 보고를 마친 상황인지 재차 요청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서점을 추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대통령이 소상공업에 관심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책방 및 출판계와 관련해서 특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예산안도 없이 만나는 것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만나서 업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주무 부처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랫동안 서점을 경영하고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분을 추천했다. 그러나 그날 만남은, 결국 서점 방문이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맥줏집에서 간담회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 날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언론 1면을 장식했다.
서점 대표에게 대통령과 만난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니, 준비된 정책을 역시나 듣지는 못했다고 한다. 불과 채 반년이 되지 않아서 이 분이 경영하는 서점이 위기에 처했고, 다수 언론에 나왔으나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관심도 없었다. 대통령이 금쪽같은 시간을 내어서 서점을 찾고자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2017년 이후 자영업자로서 서점 주인이 체감하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게 도통 없는지 정말 궁금하다.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기원부터, 이상적 민주주의, 현실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혹은 비우호적인 조건들과 이안 사피로의 추고로 구성되어 있는 민주주의에 관한 핸드북이라 할 수 있다. 책 속에 “‘민주주의’는 이상과 실제를 모두 의미하는 단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자주 이 둘을 구분하는 데 실패하곤 한다.(…)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해야만(ought)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 등의 질문을 받을 때 전자에 속한 판단을 내린다. 반면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할 수(can)있는가, 어떠한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내가 Y가 아니라 X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등의 질문을 받는다면, 후자에 속하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내용이 있다.
지난 정부는 전자의 부분에서 실패했고 현재 정부는 후자의 부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잔인하고 포악한 독재자들이 비민주적 통치를 하는 국가에서 일련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국가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지만,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완결시키고 심화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제대로 몰랐거나 실제를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국내적으로 민주주의 문제가 중요하다면, 국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로 인한 전쟁의 위기와 잠깐의 안정이 롤러코스터처럼 펼쳐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가 대한민국 존립의 과제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정부는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라고 자처하고 있다. 특수한 관계인 북한과 동맹국 미국을 중재하는 것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무슨 생일축하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해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여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신세”라는 말을 북한 외무성 김계관 고문이 뱉어냈다. 전달하고, 끼어드는, ‘중재자’ 역할을 그만두라는 얘기다.
또 <한미동맹은 영구화 하는가>의 저자 서재정은 “북-미 협상이라는 나무 밑에 누워 입만 벌리고 있기보다는 뒷동산에 사과나무라도 한 그루 심어야 하는 것이다. 평화는 핵무기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평양을 바라보며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스스로 이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주먹 쥔 손을 펴야 악수를 할 수 있다고 상대를 설득하려면, 자신도 손을 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북의 정부 예산 전체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를 국방비에 쓰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 늘리고 있다.”라고 말한다. 최전방 감시 초소를 한국군이 아무리 없앤다고 한들, 헌법상 자기 영토인 북한은 차치하고 DMZ 남쪽 통문조차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의 허가 없이 들어갈 수조차 없으면서,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슈로 여겨서야 어찌 평화를 만들 수 있을지 난망하다. 문제는 피스메이커로서 스스로를 자임하고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반하는 한국과 대통령에게 있지 않을까.
언제부터인가,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만이 한국 역사 변동의 영향을 받고 주체인 듯 생각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힘을 잃고 남북의 긴장이 높아지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것이 재일조선인이다. 또한 한일 양국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생활의 불편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생존의 위협마저 느껴야하는 것이 재일조선인이다. 이들의 역사를 우리는 단지 1945년 이전의 식민지 경험 속에서만 기억하는 것은 아닐까. 1945년 식민지조선은 해방을 맞았지만, 2020년에도 일본 국민이 아니기에 이들에겐 시민권이 없고 무상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재일조선인이다. 또한 한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일조선인 중 ‘조선적’은 시민권이 없고, 일본에서 외국인이라고 배제된 이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지원해야할 지 고민조차 없는 한국 정부. 대한민국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재일조선이 역사의 주체로서 견결히 어려움을 헤쳐 나왔다는 사실을 예증하는 정영환의 <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
차디찬 겨울이 깊을수록 봄날이 멀지않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우리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곧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다.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오늘 우리 검찰이 과시하는 뜨거운 ‘권력의지’는 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의 이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헌법에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지금처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명문화된 것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직후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헌법부터였다.

절대권력을 향한 유신권력과 검찰 권력의지의 결합
본래 ‘영장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영장주의’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은 반드시 법관에 의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신구속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영장발부 권한은 법관에게 전속되어 있다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이렇듯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장주의를 천명하는 헌법 조항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유일한 영장청구 주체로서의 검찰’ 규정은 ‘영장주의’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것이며, 그 취지와도 필연적 관계가 없는 규정일 뿐이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은 한국 외에 세계 어느 나라 헌법의 영장청구 조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박정희 유신헌법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로 다시 개정되었다.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법관의 영장발부에 대한 재량은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는 결국 검찰의 권력 의지와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권력 의지가 결합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검사를 앞세워 영장제도를 배제한 조선형사령
검찰과 영장과의 깊은 관계, 그리하여 검찰이 지닌 그 뜨거운 권력의지의 기원은 멀리 일제 강점기의 조선형사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1912년 조선형사령을 제정했다. 그 핵심은 바로 영장제도의 배제로서 검사와 사법경찰에게 예심판사에 준하는 강제처분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세계 법률사상 일찍이 유례가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일제는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위해 인신구속과 구금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파악하였다. 그리해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총독이 식민지 검사를 임명하고 그 하부 보조기관으로 사법경찰관을 배치하여 인신구속과 체포를 무소불위로 자행함으로써 식민지통치 권력의 극대화를 꾀했다. 이 조선형사령이라는 악법에 의해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되었다.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돼 민주주의의 기본에 눈감아온 정치세력
10·26으로 열린 1980년의 ‘서울의 봄’, DJ와 YS의 신민당은 당연히 자신들이 권력을 손에 넣을 것으로 낙관했다. 이들은 그리하여 헌법 개정에서 이 영장청구 조항도 중시하지 않고 단순히 유신 헌법의 “검사의 요구” 규정을 이전의 “검사의 신청”으로 돌려놓을 것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당시 헌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대한변협은 “검찰의 신청이나 요구”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단순히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뒤 6월 항쟁으로 다시 헌법 개정의 기회가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눈앞에 권력에만 급급했던 야당 정치권은 오직 직선제 하나만 고치면 권좌에 오를 것이라고 다시 ‘착각’하면서 헌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 문제의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의 독소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라는 그야말로 미사여구의 수식어만 앞에 붙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바꾸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다시 헌법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눈앞의 권력에만 도취된 채 우리의 국회는 결국 허송세월하면서 헌법에 손도 대지 않았다. 아니, 처음부터 헌법 개정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리라.
이 땅의 정치세력은 항상 어김없이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된 채, 민주주의의 기본 체계, 국민주권주의와 국민 기본권에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도외시해왔다. 바로 이런 정치권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이 나라가 “나라도 아닌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엉터리 시스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우리의 이 왜곡된 비극의 족쇄는 언제나 풀릴 수 있을 것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여기에는 이른바 ‘진보민주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소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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