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머리 국가거점 마리나 재추진 및 탄도항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구축 - 안산시 천영미 님의 공약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2월 14일, WTO는 2020년까지 수산자원의 남획과 과도한 어획역량을 키우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지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을 주재해 온 산티아고 윌스 주WTO 콜롬비아 대사에 따르면 “합의에 이르기에는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실질적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WTO는 2020 시한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협상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략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0년 보조금 폐지 협상은 세계 지도자들의 약속이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중 14번 째 목표의 세부목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2017년 제11차 WTO 각료 회의에서는 유엔 SDG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한다는 각료 선언까지 채택된 바 있다.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의 공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TO는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WTO의 유해수산보조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세부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산보조금을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국가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유럽연합, 일본 등이 예외 조항을 두어 수산보조금을 일부 유지하려는 입장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존 사회 및 경제 체제에서의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2050 탄소 중립의 핵심 축 중에 하나는 바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해서는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한으로 포획되는 양과 남획되는 양을 더하면 총 자원의 90%가 되는 심각한 자원 고갈 수준에 이르렀다. 이 배경에는 특히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시키는 각국 정부의 수산보조금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결국 개별 국가들이 나서서 자국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이 해양생태계의 침몰을 방관하는 치킨게임이 되고 만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1년 재개될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1월 18일 이후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2021년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해야만 한다.
2020. 12. 17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해양활동가는 MIIS(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의 지원으로 미국 몬터레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지역 해양활동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해양문제를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방식을 적용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캄보디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글은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베이에서 만난 혹등고래 사진과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담았다.
깊고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혹등고래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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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를 먹기위해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생물을 위한 해양포유류 보호법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몬터레이 베이의 지형적 조건으로 바다는 적정한 온도와 다양한 생물을 보유하고 있다. 깊은 수심과 먹이가 있어 대형 고래가 서식하기 적합한 곳이다.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그물도 없고 해양포유류보호법처럼 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있다. 캘리포니아 해안은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가 설정되어 해양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 집중된 곳이다.
대형 고래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혹등고래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배가 출발하기 전 고래를 보러 가는 곳에 가끔 대왕고래나 범고래가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기대감이 부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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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숨을 내뿜는 혹등고래 무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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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유롭게 뛰어노는 고래들
자유롭게 먹이활동을 하는 고래를 경이롭게 바라보기 전에 뱃멀미로 화장실을 찾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갑판 위에 누웠다.
육지에서 40분가량 배를 타고 나가니 경이로운 고래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졌다. 혹등고래가 사냥하는 주변엔 바다사자들이 잔뜩 모여들어 고래를 따랐다.
고래들의 멸치사냥이 시작됐다. 고래들은 무리를 지어 멸치를 모으고 바다 밑에서 수면을 향해 큰 입을 벌리고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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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 많아 배 근처로 다가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호기심 많은 고래
고래를 보기 위해선 고래가 살아가거나 먹이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엔 사람이 고래를 귀찮게 하는 일 자체가 금지돼 있다. 고래를 보러 간 배들은 일정 거리를 두고 시동을 끈다. 호기심 많은 고래가 배 근처로 자주 다가올 때 스크루에 고래 꼬리가 잘리는 사고가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미국에선 배가 이동하면서 모터의 스크루에 고래 꼬리가 잘리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 고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분노케 한다.
배에 서서 고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한두 마리 호기심 많은 혹등고래가 배까지 다가와 크게 숨을 뿜으며 장난을 치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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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도 몬터레이 베이처럼 해양생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곳이 되길
교육 참가 전엔 고래 관광이라는 선입견으로 고래를 보러 가는 데 마음이 불편했다. 고래를 보는데 스탠퍼드 대학교 해양연구소의 연구진도 동행했다. 그들은 연구를 위해 자주 고래를 보러 간다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우려하기엔 미국의 법체제가 엄격했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랐다.
한편으로 이런 다름으로 아쉬움이 커졌다. 지금 제주에서 진행되는 고래 관광은 사람들이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보트로 돌고래에 가까지 다가가거나 쫓고 있다. 돌고래들에게 위협 행위로 느껴질 수 있다. 함께 공생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먼저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돌고래를 위협하는 건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도 해양포유류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래 식용 중단,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고래의 보호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알리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함께해 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지지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첫 개최
- 배출 책임,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 기후 대응의 원칙과 점검 지점 재확인해

포럼 1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l4miQW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6일(월) 첫 회차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이후 각계 시민사회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과 해답을 고민하는 자리로, 주제별로 총 5회차에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의 개회사를 맡은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피할 수 없는 변화 요구에 직면한 이때, 시민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오늘을 시작으로 실질적이며 담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배출의 목표와 감축 방안, 책임에 대한 다양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후의 포럼은 물론 향후 시민사회에서 기후 대응에서 준수해야 할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점검해야 할 지점들을 재확인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재각 기후정의 연구활동가는 ‘2040 탄소중립’ 목표와 탈성장 시나리오의 결합을 제안했다. 탄소예산 기반으로 판단하면, 한국 역시 앞당긴 2040년의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탈성장 시나리오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는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또한 탄소예산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방법론조차 공개되지 않은 한국의 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최종점의 탄소중립만 맞출 뿐, 탄소중립의 경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에서 전력·산업 부문의 책임을 주장했다. 전력 부문은 2030 탈석탄을 비롯한 탈화석연료·탈원전을 중심으로 2050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지향하고, 산업 부문은 기술 중심의 해법과 시장 기반의 감축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정부 역시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 책임이 있으며, “정부가 산업 부문에는 중장기적으로 분명한 청산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책임과 더불어 ‘배출 책임의 순서’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동시에 기술과 산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과도한 믿음에 비해,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의 촉발에 대한 성찰은 부족한 정치권을 꼬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IPCC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NDC(35%)의 강화와 더불어, 해당 목표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혁신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한국과 주요국의 NDC 강화 목표를 돌아보며, 현행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배출권 가격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을 통해 발전·산업 부문부터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얻은 배출권 판매 수익은 정의로운 전환, 전환 취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과 재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행동 팀장은 “기후위기의 뿌리가 경제성장과 이윤을 최대로 인식해온 불평등한 체계에 있다고 본다”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발언했다. 시민에게 배출로 인한 가해 책임이 있는 기업, 시민을 가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정의롭게 바로잡을 것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배출 유발자의 책임과 더불어 다른 나라와 세대들 간의 공정하지 못한 책임 분담을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황인철 팀장은 '녹색성장기본법'을 짚어보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촉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 법안에서 기후위기라는 본래 목적은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주장했다. 재계와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논의를 예로 들며, 정부에서 노동계에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폐쇄적·제한적 참여뿐이라는 성토가 있었다. 김상민 실장은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과 시민사회는 대체로 의견수렴과 참고의 수준”이라며,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위해 이들을 의견수렴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공동 결정 수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녹색성장기본법‘의 기후대응기금 등 전환비용의 정의로운 마련과 사용을 위한 꾸준한 감시,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배출량이라는 수치에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에는 오류·인위적 통계라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와도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치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국내 건설 중인 6개의 공항 사업과 공장식 축산업은 배출 수치상으로는 매우 적지만 이로 인한 환경파괴와 폐해는 분명한 문제임을 예로 들었다. 또한 한국의 지역별 배출량 집계는 수도권 주민들의 인당 배출량이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 주민들보다 낮게 측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오지혁 대표는 ‘모든 배출과 파괴를 멈추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장이 되어야 한다며, 시나리오와 데이터를 기반해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시민이 있는 곳에서 쉬운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곧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기후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더불어 전 국민과 생활양식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채 부장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시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시민의 기후 인식은 높으나, 이제는 시민 밀착형으로 정보를 제공·안내할 수 있는 모델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때”라고 발언했다. 더 나아가 전환비용에 따른 논의들에 시민도 적극 참여해 확산시켜야 하며, 정부와 기업에 대한 압박 역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적인 기술보다는 절약과 소비가 더욱 절실하다. 그에 대한 시민의 혁신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주도적 활동들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시민단체의 시민참여 활동 전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박상현 부산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부산시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계획을 짚어보며 한계와 개선점을 지적했다. 부산시의 감축량은 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는 높은 44.8%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치이나 정작 부문별 세부계획을 볼 때 목표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공공·기타와 폐기물 감축 부문이 세부계획에서는 높게 설정되어 있지만 실 감축 기여율은 낮은 오류를 지적했다. 또한 건물과 수송 분야의 감축 노력이 미약하다며,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리모델링, 수송 부문의 대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두 번째 회차는 9월 8일(수)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 교통과 건축, 채식 등 삶의 전환을 다룰 예정이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럼 1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l4miQW

감옥에 갇혀 놀이기구가 된 고래, 행복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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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한 돌고래 서핑[/caption]
거제씨월드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이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벨루가나 돌고래가 살기엔 감옥같이 좁은 수족관, 벨루가나 돌고래에 사람을 태우고 돈을 버는 수족관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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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한 벨루가 체험[/caption]
벨루가와 돌고래에게 벌어지는 학대의 현장
환경운동연합 해양 보전 활동가로서 넓은 바다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생명체를 잡아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실태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돌고래에 올라타 돌핀 서핑이라고 이름 붙이는 생명 감수성에 처절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좁은 수족관에 고래를 가두고 사람을 태우는 일은 학대입니다. 50년 이상을 사는 것으로 알려진 벨루가는 얼마나 더 학대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벨루가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새끼 벨루가가 가족들과 헤어진 그 순간부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머리에 그려집니다. 벨루가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포유류입니다. 14개월 동안 뱃속에 보살피다 배 아파 낳고 2년 동안 수유해 키운 새끼 벨루가가 사람의 손에 잡혀 팔려 가는 모습을 어미 벨루가는 보고 있었고 그 어미를 바라보며 새끼 벨루가는 울부짖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벨루가 웃고있다고 생각하는 건 벨루가가 구조적으로 얼굴이 웃는 것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수족관에 갇힌 벨루가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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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LIST 취약(VU)등급 벨루가, 취약등급은 우리나라 보호종 지정에 참고되는 멸종위기등급이다.[/caption]
고래가 살아가는 공간은 바다지 수족관이 아닙니다
고래목 일각과 흰고래 벨루가는 오호츠크해, 베링해, 알래스카 만을 포함한 북극해와 북극해 인접 지역에서 서식합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의 관심대상종(LC)입니다.
벨루가는 섭씨 0도 이하의 온도에서 가족과 함께 5,000㎞까지 이동하며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사람은 걸어서 얼마나 이동할 수 있나요? 코로나로 집안에 갇혀있는 것이 답답한 우리와 비교한다면 벨루가는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요?
시민 여러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고래를 상업적 돈벌이로 학대하는 현실을 바꿔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이 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흰고래 벨루가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노는 행위를 중단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801

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약 19마리를 포획하고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으로 최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상어를 무분별히 포획하고 어획물의 포장재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조산업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와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 회신일시: 4월 17일(금) 18:00까지
○ 정보공개
- 오룡호 미흑점상어 관련 사건 개요
조업일지, 옵저버탑승여부, IUU 어업에 관한 조치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외 어획물)보고 현황
○ 공개질의
- 조업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
- 정상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과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와 관련하여 사조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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