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행정 (유리병처럼 투명한 시정) - 군산시 이주현 님의 공약
믿기지 않지만… 하루 만에 ’63빌딩 4개 높이’가 소비됐다코로나19 이후 1년… 탈플라스틱의 삶 가능하려면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 ‘Throwaway Living (한번 쓰고 버리는 삶)’ “새롭고 참신했다. 1955년 <라이프 매거진>(Life Magazine)에 실린 사진 속 사람들처럼 시민들은 환호했다. 새로 발명된 일회용품 덕분에 주부들이 지속적으로 청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중으로 던져지는 접시와 포크 등을 청소하려면 40시간이 걸리니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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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EEZ 불법어업, 정부는 원양어업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2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셜제도 수산국은 관할수역 내 불법어업을 자행한 사조산업 ‘오룡721호’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관할 금지 수역 무허가 침범 조업이 이유다. 이번 불법어업은 정부가 지난달 미국에서 지정한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됐다고 선언한 지 한 달도 안 돼 보도됐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되는 오명을 얻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는 2017년 남극 수역에서 보전조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산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의 감싸기식 행정처리가 문제를 키웠다. 2013년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망신을 산 바 있다.
정부는 2013년과 2019년 불법어업국가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업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두 차례 모두 불법 어선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어업국 지정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해양수산부는 법 개정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1월,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지정 해제됐다고 보도했지만, 오룡721호가 보도 약 열흘 뒤부터 마셜제도 관할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것이다.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견인했다고 평가받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및 조업감시시스템 강화가 실질적으로 업계의 불법어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는 못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사조산업 오룡721호가 마셜제도 관할수역을 침범해 조업한 본 사건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은 물론, 국제수산기구와 국제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한 국가의 관할수역을 허가 없이 침범해 조업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사조산업 측은 해당 선박이 다른 기준선을 따라 조업하고 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원양산업의 역사를 이끌었다고 자부하는 2대 대형 선사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변명이다.
사조산업은 이미 몇 차례 우리 원양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전적이 있다. 가령, 2014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해 선원 53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501오룡호 침몰사고가 대표적으로, 우리 법원은 지난 14일, 6년 만에 유죄선고를 내렸다. 선사의 욕심이 빚어낸 사고로 선사 임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선박이 행한 불법어업의 책임을 그 선박이 속한 기국에 묻고, 자국의 어선 통제가 불가능한 국가를 불법어업국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있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국가인지도 하락과 함께 수출 불이익 등 실질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각 선사의 책임이 막중하므로 사조산업과 같은 대형 선사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IUU근절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도 모자란 상황이다.
정부는 오룡721호 사건을 계기로 조업감시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마셜제도 수산국은 어선모니터링시스템(VMS) 기록을 통해 사조산업의 오룡721호를 기소했다. 365일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춘 한국의 원양선박 조업감시시스템이 불법어업의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우리 선박이 무려 일주일가량 불법조업을 계속한 일이 사전에 차단되었을 것이다. 한국 선박이 또다시 IUU어업을 자행한 것으로 기록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실질적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하다.
국제사회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기국에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어업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안국 어업허가 사항 등을 공개하면 보다 책임 있는 조업을 유도할 것이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모니터링도 가능해진다.
이번 오룡721호 불법 어업 사건은, IUU 어업 근절에 우리 원양업계와 정부의 역량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됐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 원양업계와 정부의 불법어업근절 의지뿐만 아니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감시와 처벌이 어떻게 이행되고 개선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 보도자료 |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사항
공익감사 청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6월 23일 (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소통관 2층) ○ 주최: 탈핵시민행동,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 진행 (사회: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탈핵시민행동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 내용과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안위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려면, 영구정지 과정의 경제성 평가만이 아니라 위법으로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부터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탈핵시민행동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인을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모집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이상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는 물론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은 재가동 등을 포함한 무책임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원자력계 인사들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 대부분이 월성1호기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설비교체 비용 5,600억을 포함해 많은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안전성 증진’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설비개선을 선 시행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안전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 심사를 진행해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결국 2,166명의 시민들이 낸 소송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1심에서 위법함이 드러나 취소 판결되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멀쩡한 원전을 ‘생매장’했다는 식의 일부 원자력계 주장은 몰염치의 극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에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 월성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모적으로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함 문제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지역주민과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이끌어냈듯이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가 일부 원자력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서 드러난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최신안전기준 미적용,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는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2020년 6월 2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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