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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면역 먹거리 특화 작물 상품화 - 화순군 임지락 님의 공약

문서 타입: 지역: 정당: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정책 대상:
정채 대상
항암 및 면역력 강화 기능성 먹거리 특화 작물을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마을 가꾸기 예산 증액 - 화순군 김용호 님의 공약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 가꾸기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듭니다.

지역 관광상품권 발행으로 관광객 유치 - 화순군 김용호 님의 공약

화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을 발행하여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내 상권 활성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경로당 복지시설 확충 - 화순군 김용호 님의 공약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 생활을 위한 경로당 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연 2회 영양 수액제 무상 지원 - 화순군 김용호 님의 공약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연 2회 영양 수액제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돕습니다.

보건소 치매예방 예산 증액 - 화순군 김용호 님의 공약

지역 주민들의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보건소 치매예방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듭니다.

청도지구 다목적 용수 개발 사업 - 밀양시 김태석 님의 공약

청도지구에 다목적 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고 생활용수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임실형 스마트농업 전환 지원 - 임실군 박정규 님의 공약

고령농도 쉽게 활용 가능한 소규모 스마트팜, 자동관수, 병해충 예찰 시스템 지원과 청년농·후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농업 실습장 조성을 통해 임실형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속철도 기반 농식품 신선배송체계 구축 - 상주시 안재민 님의 공약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농축산물의 신선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연에서 식탁까지 2시간!'을 목표로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청소 가축경매시장 현대화 추진 - 보령시 이영우 님의 공약

청소 가축경매시장을 현대화하여 축산 농가의 유통 편의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농민 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로컬푸드 확대 - 경기 광주시 박관열 님의 공약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로컬푸드 시스템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유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확대 및 안정적 농촌인력 지원 체계 강화 - 여주시 이충우 님의 공약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일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인삼·약초 스마트 재배 및 후계농업인 육성 - 금산군 박범인 님의 공약

인삼·약초의 스마트 재배 기술을 도입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을 육성하여 금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 단양군 김문근 님의 공약

현천리 국도 옆에 140억원 규모의 민자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을 금년 중 착공하여 건립합니다.

농민 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로컬푸드 확대 - 경기 광주시 박관열 님의 공약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로컬푸드 시스템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유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 농생명·바이오 1319 - 남원시 양충모 님의 공약

1등 농생명 지구를 조성하여 농가 소득 30% 향상 및 생활 인구 10만 명을 달성합니다. 권역별(고산, 중산간, 평야하천 벨트) 원예작물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자연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산림특화지구를 선정합니다.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대학생 창업 지원 펀드 확대 - 인천 유정복 님의 공약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확대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소하동 지역 지하철 음영지구 해소 - 광명시 김정호 님의 공약

소하동 지역의 지하철 음영지구를 해소하여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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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금융사들의 로비와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제한시켰던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영리활동들을 타당한 근거나 구체적 개선책도 없이 다시금 모두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신용정보에 특화할 필요가 없는 “가명처리”, “정보 집합물 결합”등 정보의 가공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용정보법에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법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를 통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금융사들이 일반시민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표현물을 함부로 이용하고 향후에도 그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하여 헌법위반적 소지가 큰 포괄적 위임까지 입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의결하였다. 그간 바른미해당 지상욱 의원이 홀로 문제제기하여 온 독소조항들 중 일부만을 수정해 의결하였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전무함은 물론 금융사들의 로비 내용과 금융위원회의 부처 이기주의를 그대로 담고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이다.

첫째,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겸업금지(동법 제11조 제2항)는 2014년에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 해킹사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그 때 이후로 고객정보의 해킹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 바 없고, 오히려 위험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금번 개정안은 금융사들의 로비에 못 이겨 해당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말았다. 단순한 삭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장려까지 하고 있으니, ‘널 뛰는 입법정책’이 어처구니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다시금 위험천만한 길을 선택한 점에 대하여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가명처리의 기준과 정보결합물에 대한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에 별도로 신용정보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두면서 그 주무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있다는 점은 상식의 선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신용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통제에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별도의 주무기관을 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나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금융위원회의 부처이기주의적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발상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실천에 있어 통일성과 체계성의 확보를 저해하고 헛되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셋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가장 심대한 문제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올린 표현들을 금융사들이 함부로 이용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허용(동 개정안 제15조 제2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리의 위반을 넘어 초헌법적 발상이기도 하다. 신용평가라는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이 부여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 규정이 가능이나 한 이야기인가? 또한 해당 개정안 법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비난을 우회하여 입법저항을 줄이기 위한 미봉책일 뿐 실효성 있는 통제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동의 존재의 여부’가 아니라 ‘동의 인정의 가부’를 위한 것인 바, 법문 스스로가 이미 ‘객관적’이지 못하고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령 해당 법문을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위헌성의 문제를 막아낼 수도 없다.

경실련은 이렇듯 모순과 문제점들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국회 강행처리를 반대하며, 깊은 분노와 심대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의 권리수호를 위해 동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국회는 속히 동 개정안의 처리를 철회하여 ‘혁신성장․경제살리기’로 포장된 금융사와 금융위원회의 이기적 가면극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신용정보법 철회 촉구 입장

금, 2019/11/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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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왜 반대하는가?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 걸음을 뗐다. 이제 법은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려 하는데 이를 막고 있는 것은 오직 의사협회 뿐이다.

소비자는 청구간소화의 논의가 시작된 후 10년 동안 보험금청구가 간편하게 될 수 있기만을 기다려왔다.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으로 (사)소비자와함께의 2018년 4월 조사에 따르면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이 청구를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 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 할 수 있다.

의사협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마치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이다.

2019년 (사)소비자와함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한 의료 소비자의 97%가 자신의 질병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이를 자산의 건강관리에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생활에서 대부분의 전자문서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자문서로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적극 저지 ‘총력전’을 선언하는 의사협회의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시범 시행 중이며, 전자문서 정보 수령으로 다수의 의료소비자가 편리함을 경험을 하고 있다. 또한, 이미 연말 정산시 의료비 사용 정보도 전자문서를 통해 활용되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투약의뢰서 등도 전자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독, 보험사에‘종이’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이다.

이번 국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 되지 못 한다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3400만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소비자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싸움에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의사협회의 왜곡된 주장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19. 11. 0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191107_성명_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행 촉구

목, 2019/11/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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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 미만에 불과한 나 홀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에서는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다른 소송과 달리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기재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패소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심(2심) 진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혜련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소액이란 이유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소액심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백혜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 정
인사말 ∙ 백혜련 국회의원
사 회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 제 ∙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올바른 개선 방안”
토 론 ∙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심제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김진욱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 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 최미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191024_자료집_소액사건심판 토론회 (2)

목, 2019/10/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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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대법원 선고 결과 및 개인정보 파기 안내

 

안녕하세요.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실무를 진행한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3심까지 진행한 해당 소송 결과에 대해 공지드리며,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상고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고객들이 요금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마이올레’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최종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초보적인 해킹기술로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지만 암호화 적용과 방화벽 설치 등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KT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KT가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결과입니다. 경실련 공익소송을 비롯해 행정소송, 다른 단체나 개인이 제기한 소송 모두 ‘KT 과실 없음’*으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법원(1심) ‘KT 과실 없음’ → 지방법원(1심) ‘KT 과실 없음’ → 행정법원(2심) ‘KT 과실 없음’ → 지방법원(2심) ‘KT 과실 없음’ → 대법원 ‘2심 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문제없음’

개인의 금융, 의료, 거래, 위치, 영상, 행정 정보 등이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활용’을 이유로 동의 없이 수집되고 마구잡이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마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을 위해 수집한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와 관련 서류를 즉시 파기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내지 못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경실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시와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판결문_KT 단체소송(18다297345 대법원)_가림본.pdf

문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02-766-5625)

목, 2021/09/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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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 공업 강국을 위한 농업 희생, 우리농업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다 –

정부는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공업부문은 선진국 수준일지 몰라도 농업부문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1960년대 공업 일변도 성장 전략 추진으로부터 2000년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까지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온 결과, 우리농업은 개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60여년에 걸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초래된, 우리농업과 농민의 생존 위기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WTO 개도국 지위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한계를 스스로 떠안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에서 비롯된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에 정부는 스스로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농가소득이 열악하고, 영세 고령화된 개도국 수준의 농업 현실을 무시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보조금과 관세 효과, 농산물가격의 연쇄적인 폭락 현실 인식, 농가소득 문제 등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대책도 없이 경솔하게 결정을 해버렸다. 농업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천2백만 원 수준이고, 도농간 소득격차 뿐 아니라 농가 간 소득격차도 심각한 상태이다. 정부가 논의 중이라는 직불제도 반쪽짜리이고, 효과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농산물 가격폭락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화와 소통도 없이, 또 다시 농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는 졸속적인 정책추진이다.
그간 농민단체들은 대책 없는 졸속적인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 버렸다. 이로 인해 당사자인 농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쌀 등의 민감품목에 대한 개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미래의 협상과정에서의 계속적인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정도의 것이며, 협상 타결까지는 현재의 혜택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입 농산물의 관세인하가 진행되고,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등 우리농업은 존폐의 위기에 몰릴 것이다. 농민들이 생존을 걸고 분노하고 있는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번 농업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0만 농민들의 엄중한 질타를 받을 것이다.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농식품부는 이번 결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 통상당국의 주장에 대해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농식품부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언론에 농식품부의 주장은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농식품부인가? 농가소득과 농산물가격의 불안정한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농식품부가 농업 포기에 앞장서고 있다면, 2백만 농민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라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실효성도 없고 실적도 없다. 2015년에 설치된 이후 3년간 겨우 620억 원으로 3년간 목표액 3천억 원의 20%에 불과하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농업을 희생하면 공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 통상압력의 첫 단추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일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다른 단추까지 열어줘야 하는 비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농업은 정부의 무시와 방관 속에 나날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출범 초기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 농업을 포기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거의 없다. 정부는 졸속적인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9년 10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월, 2019/10/2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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