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마을 인근 데이터 센터 건축 허가 불허 - 과천시 신계용 님의 공약
정부3청사 앞 공터가 공원으로 조성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된다고 한다.
이런 반가운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렸던건 필자 이외에도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그 놀고 있는 공터를 바라보는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그런생각을 했을 것이다.
공원화 사업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1990년대초 시작된 둔산 신도시 개발사업은 당시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이었다. 면적만도 280만평에 이르는 둔산신도시 개발계획은 조성하기 전부터 실패한 도시계획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 핵심 이유가 바로 3청사를 비롯 대전시를 잇는 공공기관 주변에는 넓디넓은 녹지공간을 배치한 반면 주변부 주거지역에는 변변한 공원조차 배치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빌미가 되었던 것이다.
1993년 필자가 대학 4학년때 도시계획을 배울 때 전공 교수님은 실패사례로 둔산신도시 계획을 사례로 꼽을 정도였다. 더 문제가 된 것은 공공기관 주변에 배치된 녹지공간 마저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인해 울타리가 처지고 인근 주민들마저도 접근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바라만 보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에와서 공공기관 주변에 있는 녹지공간을 주거지역으로 이전할 순 없는 노릇, 그런점에서 그동안에 울타리가 쳐지고 폐쇄되었던 정부3청사 주변 녹지공간을 공원(자연마당)으로 조성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되돌려주려는 계획은 다행스런 결정이다.
현재 ‘자연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성계획으로 있는 공원 면적만도 1만7천평이나 된다. (구)충남도청 이전부지 면적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어떻게 보면 둔산에 남은 몇 안되는 금싸라기 땅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3청사 주변 녹지공간에 대한 공원(자연마당) 조성계획이 반가운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조성하는 부지 이외에도 아직도 정부3청사 주변에는 방치되어있는 녹지공간이 크게 두곳이 있다. 선사유적지 맞은편과 셈머리아파트 맞은편 녹지공간 또한 지난 20여년간 잘 보전되어 있었던 만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더나아가서 공공기관 주변 녹지공간에 대한 활용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대전시청 남문광장을 비롯 여전히 시민들이 자유자제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경기도 성남시처럼 대전시민 누구나 친근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더불어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독소조항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충분한 숙의과정 거쳐야 –
인천광역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 중단하라!
오늘(2월6일) 고의・불법 훼손지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본회의 상정되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고의・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어도 개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산림에서의 고의・불법을 방치하여 도시난개발 조장하는 개악으로 시의회는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선의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조례는 개발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①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더라도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②또한 현재 조례에는‘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는‘임목을 훼손’하는 경우만 명시되어 있다. ③마지막으로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인천시가 얼마든지 사고지, 즉 고의불법훼손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개발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의 근거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있었던 옹진군 신도 사례의 조정합의내용에 따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의회에 보고한 66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원들은 면밀한 검토없이 거수기로 전락해버렸다. 만일 꼼꼼한 검토와 숙의과정없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의불법훼손으로 도시난개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법에 따라 잘 보전·관리되고 있는 대다수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것이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내용처럼 현재 조례가 과도한 규제인지는 현재 사고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실제 개발을 위해 고의・불법훼손 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고의로 훼손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이미 백지화되었지만 한동안 인천지역사회에 대표이슈였던 계양산골프장계획이 바로 그 사례 중 하나이다. 2006년 롯데가 계양산골프장을 추진할 당시 가장 큰 명분은 ‘계양산 훼손지역을 골프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겠다’였다. 그런데 이들이 훼손부지라고 주장한 토지 상당부분은 불법훼손으로 형사처벌과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었다. 나무 수천그루를 심어 원상복구했다지만 심은 나무 대부분이 고사하여 지금은 초지와 다름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행정명령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훼손부지에 골프장계획을 수립했었다. 이것이 법과 행정집행의 현주소이다.
이미 2014년 당시 고의・불법훼손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개발 가능한 시점을 7년 후로 변경하여 한차례 완화한 바 있다. 헌데, 고의・불법 훼손 후에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겠는가? 더욱이 훼손된 지역은 개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상황에서 고의 훼손하여 몇 푼 벌금을 내고 개발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결국 고의・불법훼손에 따른 솜방망이처벌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큰 현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시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고의적인 셀프훼손 후 관련제도를 근거로 하여 사회 공공복리를 위한 법질서를 흔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제도와 도시계획은 50년, 100년 후의 미래세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인천의 미래를 회색빛으로 만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을 위한 도시계획과 법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2018년 2월 6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붙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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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③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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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④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도시공원의 위기 - 6편]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도시숲 도시공원의 위기를 부른 일몰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 개발이 본격화되던 1971년 대부분의 도시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막론하고 녹지로서 공공성이 높은 토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했다.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시가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하고 용지를 매입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한정된 도시재정과 투자우선순위에 밀려서 국유화 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의 사회적 기여도에 비해 재산권 행사에서 상대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공원 일몰제가 도입되게 된 계기는 경기 성남시의 학교부지로 예정된 땅주인들이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끝에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 불합치 판결에 기인한다.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해 종례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도 어떠한 보상규정도 두지 않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을 침해라고 판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맞춰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됐고 매수청구권 등 보상제도와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에서 자동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됐다. 일몰시한은 2020년 7월 1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5" align="aligncenter" width="1019"]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공원에는 사유지가 많다. 임야가 대부분이고 규모가 매우 큰데다가 등산로만으로도 기능을 하고 있고 매입비가 커서 사들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학교나 도로부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평지이기 때문에 건축과 토지분할 등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공원에 비해 훨씬 크다. 일례로 학교부지는 개발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사회적 기여도가 없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의 여건은 각각 다르지만 공원, 도로, 학교가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취급받고 있다. 이들 도시계획시설 중 20년간 국가가 매입해서 개발하지 않은 시설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니다.
전국도시공원 면적은 942㎢이다. 이중 전체 또는 일부가 미조성된 ‘미집행결정면적’ 639㎢에서 집행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미집행면적이다. 따라서 조성되지 않은 미집행공원의 면적은 504㎢(53.49%)이고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433㎢(85.83%)이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 중 국공유지 면적은 112㎢(25.87%)고 사유지 면적은 321㎢(74.13%)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로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이 시급한 곳은, 10년 이상의 미집행공원의 사유지 중 대지로 면적은 7㎢이다. 그리고 112㎢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논란과 전혀 상관이 없다. 부산은 미집행공원 면적의 50%, 인천은 39%, 서울은 34%, 제주·충북이 32%가 국유지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6" align="aligncenter" width="752"]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령시민들을 위한 조례안 11건 대표발의 (청년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
소설가 이문구의 유물 및 유적 보존 방안 연구 용역 추진
문화의 전당 앞 시계탑 설치로 대천1,2동 명물화
장항선 폐선철로 전 구간 활용계획 제언을 통한 도시계획 및 관광효과 증대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및 운영 효율성 확보 제언 (무분별한 공모사업 지양, 재정부담 경감)
경찰청 중심지역관서제도 폐지 촉구 (대천파출소와 동대지구대 통합 반대)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공유재산취득안 반대 (시비 편성 없는 국비 선사용 재고)
보령시의 조직확대 개편안 반대 (인구 감소 추세에 맞는 효율적 조직 운영 강조)
사람, 자전거, 차량이 편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 조성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읍면동 각 1억→2억원)
대천1,2동 상권 활성화 (청년 공실 제공, 창업지원, 청년센터 구도심 설립)
주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확보와 공원화 사업 지원으로 주변 환경 개선
장항선 폐선철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 경제 활력 증진, 관광 명소 조성)
발전소 조기 폐쇄 및 중부발전(주) 법인 통폐합 등에 따른 보령시 피해 방지를 위한 해결책 모색 노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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