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산딸기 수출 농업 지원사업 확대 - 포항시 박승호 님의 공약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재욱 소장입니다.
「다른백년」을 통해 여러 분들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農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농(農)”은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농업・농촌・농민을 ‘삼농’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는 농업, 농민에 묶여 있는 개념이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농의 문제를 얘기할 때 농지도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네 개의 개념들을 어느 하나만 떼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각각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농촌・농민・농지를 묶어서 ‘農’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농의 문제는 모두 이 네 개의 문제입니다.
◎ 농업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곡물자급율은 23% 정도밖에 안됩니다. 신자유주의 농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농업은 강제로 경쟁력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전체 농민의 90%가 농업소득 천만원 이하입니다. 농외소득이나 자가소비분까지 다 합친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60%정도 밖에 안됩니다. 더 이상 소득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농민들이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촌향도(離村向都)의 이농이 본격화된 후 농업노동력이 급격히 줄어 들었고 이로 인해 기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농업노동력이 부족해 지면서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석유와 외국인노동자들이 생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농업의 문제입니다.
◎ 농촌
농촌은 원래 농사짓는 농민들이 사는 마을을 말합니다. 그런데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농촌이 공동화(空洞化)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은 태어나는 아기가 없고 농촌의 학교는 폐교가 되고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노인마을이 되었습니다. 비어가는 농촌을 별장, 펜션, 전원주택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은 ‘농민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농지가 가까이 있는 마을’로 재정의 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나마 경관이 좋거나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가까운 마을은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외딴 벽지 마을은 아예 소멸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8년이 되면 인구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 인구절벽이 시작되어 급격히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되는 시・군이 생길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농촌의 소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개 리에 30세대만 살아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소멸되는 마을이 늘어나고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농촌은 인정없는 마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문제입니다.
◎ 농민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은 이제 늙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농사를 이을 자식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으면 할아버지 농민은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손자를 보고 대를 이은 자식이 짓는 농사의 보조자가 됩니다. 이렇게 은퇴를 하던 할아버지 농민들이 이제 자식도, 손자도 없는 농촌에서 70이 넘는 나이가 되도록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농사를 이어서 하는 승계농은 전체 농가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 나마 이런 승계농의 대부분은 대규모 축산농이나 벼농사를 크게 하는 대농들의 자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간 이동 차단이 되어 물류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도 어려워진다면 국내 농업의 생산력을 시급히 올려야 하는데 이제 농사지을 농민들이 없어서 농업진흥정책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농사를 누가 지을 것인가. 비농민 출신들이 농촌으로 이주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뒷받침이 필요할까? 농민들의 재생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농민의 문제입니다.
◎ 농지
우리나라 헌법 제 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농지개혁으로 우리나라 농지의 90%가 농민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작농의 시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경제개발을 하면서 저곡가, 저농산물 정책으로 인해 생산비도 안되는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났습니다.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의 땅은 남아있는 농민들이 사야하는데 농업소득으로는 땅을 살 형편이 안되니 도시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허물어지고 비농민과 투기자본이 땅을 살 수 있는 규제완화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전체 농지의 50% 이상이 비농민 소유입니다. 지역에 사는 농민들의 이름을 빌려사는 명의 신탁 농지까지 합치면 70% 이상이 비농민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자본들이 농지를 잠식하고 헌법의 원칙은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개헌을 하면 사문화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오는 후계농들은 농지를 구하기가 어려워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지의 문제입니다.
‘농의 재구성’은 이런 농의 문제를 수면위로 올리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각각의 주제를 분리하여 다루기도 하고 연결하여 드러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마을과 지역의 이야기들을 사례로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빚어지는 농의 위기와 국민 먹을거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농업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사는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리면 8천 만이 함께 먹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은 이런 위기감과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려는 국가적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농의 문제를 고민하는 농업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농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골든 타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농업예산을 획기적으로 재편성하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및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산하기관들이 협력하고 융합하여 농업정책을 새로 짜고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재욱
전 세계를 통해 일상의 음식물과 농업생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량이 일반적인 생각보다 엄청나며, 온실가스의 다른 주요 원인들이 사라진다 해도, 이로 인하여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기준으로 농업과 식생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효과가 3번째로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에서 2017년 간의 조사에 따르면 상기 영역에서 나오는 가스량이 매년 탄소기준으로 160 기가 톤에 달한다.
주요한 온실가스 원인의 영역들인 에너지 생산과 산업분야에는 청정의 기술이 광범하게 적용되어 온 반면에,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농업과 음식물 분야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현재처럼 방치되면 세기말에는 누적 배출량이 1,356 기가 톤에 달할 것이라고 Journal Science의 보고서가 밝히고 있다.
이 정도의 배출량이면, 그것 자체로도 2060년대에 지구온도를 1.5도 이상 끌어 올릴 수 있는 조건이며, 세기 말에는 2.0도를 넘길 수 있다고 한다. 현재의 파리기후협약에 의하면, 참여 국가들은 산업이전의 지구온도에서 2.0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주어진 의무를 시행해야 하며, 실제로 1.5도를 넘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를 주도한 Oxford Martin 스쿨의 Michael Clark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농업과 식생활 분야에 보다 많은 주의를 요하며 여기서 나오는 온실가스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간 음식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문화와 인구증가 그리고 식량생산 방식의 변화 등으로 괄목하게 증가하여 왔다.”
산림이 축소되고 자연적인 황무지와 습지 등이 개간되면서 기후위기의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인공적 화학비료, 축산에서 발생하는 메탄, 벼논으로 인한 메탄 그리고 가축분뇨 등이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지나친 음식물쓰레기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반감시키면, 이중으로 탄소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within carbon budeget for 2C). 농업기술을 개선하여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제한하고 수확량을 높이는 생태친화적인 농법을 도입하면, 전체적인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음식분야에서 배출가스량을 목표 수준 이하로 낮추려면, 선진경제권의 식생활이 바뀌어야 한다. “이들 국가군의 중상류층 식생활에서 소비되는 육류와 유제품 그리고 달걀 등은 추천하는 기준량을 크게 넘기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영국과 미국, 호주와 유럽대륙,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중국 등에서 육류 소비량이 지나치며 더구나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Clark는 지적한다.
“식생활의 개선은 시민들의 건강에도 유익하며, 상기에 언급한 국가군들을 괴롭히는 과다비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칼로리 섭취량을 낮추면서 육류와 유제품 그리고 달걀 등의 소비를 함께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강식단의 추천내용과도 일치한다”고 추가적으로 조언한다.
일반인들이 일부러 Vegan(일체의 육류를 거부하는)식의 채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에 별 도움이 안되는 고탄소 음식물인 육류와 유제품의 지나친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가군에서 육류소비를 줄이면 지구적 총량에서 온실가스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가난한 국가들의 시민들이 육류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Clark 연구원은 세계의 인구가 늘어나도 건강한 식생활로 패턴을 전환하는데 모두가 함께 공조하면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기의 보고서에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지 않지만, 기후운동가들로부터 식생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건강전문가들도 이를 강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내 건강전문가들은 육류세금을 부과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Clark 연구원은 가디언에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세금의 부과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온실가스량을 줄이려고 육류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의 효과가 역진적으로 작용하여 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연구활동에 함께 참여하였던 련던 제국대학의 해당연구소 책임자 Joeri Rogeli는 모든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어떤 특정 영역에도 면제부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세기의 중반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뿐만 아니라 비탄소 온실가스 분야인 메탄과 질산-산화물 역시 강력하게 줄여가야 합니다. 현재에 이미 1.5도 온도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목표달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The Guardian on 2020-11-05.
Fiona Harvey
영국 가디안지The-Guardian의 환경전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 투기근절이란 구호에 비춰 턱 없이 부족한 땜질식 개정안
–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의견 등 적극 수렴하여 보완해야 할 것
– 경실련 조속한 시일 내에 농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다며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중점 과제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 투기우려 농지 등 관리 강화 ▲ 농지 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 였다. 개정 방안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사후 관리에만 급급한 모양새이다. 나아가 3기 신도시 농지투기 사건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투기 방지를 위하여 농지취득 규정과 관련해서는 예외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말체험영농을 농지 소유도 농지 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자체를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농림부가 매년 농지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농림부의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부 투기 근절에만 초점을 맞춘 땜질식 처방으로 비춰진다. 다음으로 농림부는 농지취득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위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농지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이 하니라 현장에서 드러나는 농지행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농지정책을 펼치기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결코 ‘농지관리위원회’를 반쪽짜리 기구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업무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지정보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수년 동안 농민단체들과 함께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이야기 해왔으며, 관련하여 첨부파일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해 입법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의견을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하여 농지정의와 경자유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개정하길 바란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농지는 헌법과 농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듯이 농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생산수단이다. 하여 다른 사유재산권보다도 소유와 이용에 더욱 제한이 있음은 당연하다.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량안보 및 생태환경보전의 근간인 농지는 농업 농촌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적정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농업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직접 농정도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도 없이 농정이 표류하게 만들었다.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도외시하고 과거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식의 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농업분야 주요 국정감사 과제를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3673-2143

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좌담회
– 농지소유와 출자구조를 중심으로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24일 (목) 오후 4시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농업경영체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 설립됩니다. 실제 농업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법인에 참여하고 있고, 농업법인의 긍정적 역할은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법인 가운데 특별히 농업회사법인은 농지쪼개기와 농지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자구조에서도 비농업인 비중이 높거나 비농업인의 출자가 많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 관련 매출은 없거나, 정책자금 지원이나 세제감면 혜택을 의도하거나, 사실상 기획부동산의 역할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등도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목적 외 농업법인에 대한 제재, 미활동 법인 정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감독 기능의 제고 등 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업회사법인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그 내용을 모아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법령 개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좌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6. 24. (목) 오후 4시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 공동주최 :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최덕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 토론 :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 토론 :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토론 : 유원상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 토론 :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