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돌봄 등 봉사활동 시간 동백전 보상 - 부산 수영구 김진 님의 공약
후퇴된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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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3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된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돌봄을 책임지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추후 국회가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민간에 맡겨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다. 불안정한 돌봄 환경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고 종사자 처우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사회서비스원법은 발의 직후부터 민간기관의 강한 반대에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역사적인 행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국공립 우선위탁 핵심조항을 후퇴시킨 법을 제정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민들은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향상된 돌봄 서비스를, 돌봄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국가는 하루빨리 차별없이 안정적인 돌봄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수익을 우선하는 민간 중심 복지체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법의 시행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으로의 길을 닦아나갈 첫 삽이 되길 소망한다. 이제 시작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UYC5qau1EPM4lV5OUOpvrh-jBn0L-F7YrE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예산 사용처 및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유리천장 없는 의정' 실행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
지역 주민의 작은 민원도 크게 듣고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소통하는 대변인 역할
봉화 구석구석을 누비며 군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정직한 심부름꾼 역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위한 꿈과 희망이 자라는 교육 환경 조성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를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터전 마련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위한 현장에서 답을 찾는 투명한 의정 실현
영·유아부터 초등생까지 방학 중에도 걱정 없는 돌봄 체계 구축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 강화
지역 아동센터 및 돌봄 시설 지원 확대로 보육 질 향상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1:1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청소년 전용 문화·체육 활동 공간 활성화
안심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 전면 재점검 강화
통학로 정비 및 CCTV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획기적 확대 (공공형 일자리, 마을 환경 정비,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연계)
어르신 병원 이동 지원 서비스 전면 개선
혼자 계신 어르신 안부 확인 시스템 및 응급호출 시스템 도입
독거노인 24시간 스마트 케어 (ICT센서를 활용한 위기 상황 실시간 감지)
생활지원사 정기 방문 확대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 가동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 질 향상
찾아가는 물리치료 및 순회 진료 서비스 강화
치매예방 교실, 노래교실, 실버 요가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 강좌 대폭 확충
지방소멸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에 따른 총력적인 대응 및 대책 마련
농업기계 임대사업 문제점 개선 및 해결책 마련
겨울철 제설 장비 확충 및 도로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마을 안길 도로 정비 및 상습 침수 구역 배수로 일제 정비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집중 관리 및 CCTV 설치
음식물 및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 개선으로 청정 농촌 유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로등 추가 설치
주민 민원 현장 방문 정례화 및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
예산 사용 내역 투명 공개 및 투명한 의정활동 보고서 정기 배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민간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느라 결국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킨 법안을 처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늘의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공성 높은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안 보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들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해 민간 위탁 중심이던 돌봄 영역의 고질적 문제인 서비스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이 후퇴되면서 보육,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공공이 설립한 사회서비스 기관의 공공운영 확대가 어려워져 공공성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회가 법안을 후퇴시킨 책임을 지고 사회서비스원법 본래의 취지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우리는 돌봄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반드시 강화하고, 국민들이 질 높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구축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jHA4NpyLyjjWEQ8Q_8yHXudkNPKS1i40FXT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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