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돔 내 초등 돌봄 '동구 꿈 놀이터' 운영 - 대전 동구 박희조 님의 공약
후퇴된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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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3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된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돌봄을 책임지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추후 국회가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민간에 맡겨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다. 불안정한 돌봄 환경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고 종사자 처우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사회서비스원법은 발의 직후부터 민간기관의 강한 반대에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역사적인 행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국공립 우선위탁 핵심조항을 후퇴시킨 법을 제정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민들은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향상된 돌봄 서비스를, 돌봄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국가는 하루빨리 차별없이 안정적인 돌봄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수익을 우선하는 민간 중심 복지체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법의 시행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으로의 길을 닦아나갈 첫 삽이 되길 소망한다. 이제 시작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UYC5qau1EPM4lV5OUOpvrh-jBn0L-F7YrE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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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내용]
오늘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돌봄을 민간과 시장에 맡긴 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인프라의 중요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이 최소한의 돌봄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사회복지 정책조차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서 사회서비스원 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다며 다가오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전달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으며 민간이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가 되면서 영세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질의 안정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과 경험, 책무성을 가진 주체가 개별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사회서비스원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무한한 책임을 갖고 사회서비스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건복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은 시장의 효율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며, 돌봄서비스가 돈벌이를 위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돌봄을 받으실 어르신들과 돌봄노동자 모두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외면한 돌봄서비스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을 민간시장에 온전히 내맡겨 버린 지자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법제 등의 미비로 예산 부족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기에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정으로 만 2세의 아이를 두고있는 이지현 학부모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지현 학부모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설의 수가 너무 적어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보육은 가정과 사회를 돌보는 일인만큼 중요한 사회정책이고 결국 국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 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88938612/in/dateposted-public/" title="SW20191119_기자회견_사회서비스원법제정촉구 (6)" rel="nofollow">
[기자회견문]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는 돌봄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의 안전한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보육서비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 대한 충분한 요양서비스, 당사자 인권이 보장받아야 마땅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돌봄을 책임지는 각종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돌봄이 정책적으로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나 중요한 돌봄서비스를 보편적이고 더욱 충분하게 제공해야할 국가가 스스로 수행하는 역할이 그동안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내세웠다. 공공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민간이 압도하는 전달체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들이 충분한 양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질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국공립사회서비스인프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곳은 설립까지 완료하였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라는 국정과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선언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끔 뒷받침해주는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몰두하지 않는 이유는 한 편으로는 민간기관장들이 밥그릇을 빼앗길까 두려워 개별의원들을 압박하는 탓일 것이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몰이해 탓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 노동시민사회의 보편적 돌봄이라는 강력한 요구를 저버리는 쪽이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쩌면 이번 정부의 관료들과 국회는 이러한 약속을 잊어버린 듯하다. 범정부 인구정책TF에서 논의되어 세 차례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는 사회서비스원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사회서비스인프라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단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이번 회기의 국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의원은 매우 소수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렇듯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돌봄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국민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각 부문별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공이 직접 투명하게 기관을 운영하여 공공성을 담보해야 이용자인 국민이 안심하고 제공자인 돌봄노동자가 행복할 수 있으며 규제되지 않는 민간영역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는 돌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의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돌봄의 사회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그리고 만들어질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당장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육, 요양, 장애, 지역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가 사회서비스원법을 당장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일동
씨앗반ㆍ열매반 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모두 모여 기념사진 촬영했습니다.~!
정자로 자리옮겨 각자 자기 소개(학교, 좋아하는 것등)를 한 후 산을 탐색하러 출발해 볼까요~? ^♡^
자기소개 해보기~! ^^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진 자기소개를 마치고, 루페(확대경)을 이용해서 산수유꽃 살펴보러 가보자~!
단풍나무 씨앗주머니 루페(확대경)으로 관찰 후 채취해서~
떼어서 자유롭게 모양만들어 보고~!^^
하늘로 날려 헬리콥터 회전날개처럼 뱅글뱅글 돌며 내려오는 모습 관찰도 했습니다. ^♡^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오신 여러가지 소나무ㆍ잣나무 등의 열매 자료 사진을 살펴본 후 종이 봉투에 각자 자유롭게 채취하기~
친구와 나무를 안고 찰칵!
‘옹이’ 살펴보며 선생님의 설명들어보았습니다~ 신기한 옹이의 모습!
채취한 열매, 나뭇가지, 솔잎 등을 이용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바닥에 그림 그린 뒤 나뭇가지, 열매 등을 이용해서 그림을 꾸며보았습니다~^♡^
동구반 친구가 고양이 얼굴도 만들었네요~ 우와 신기신기
동구반 친구들~ 재밌게 활동하다가 선생님과 마무리 인사했습니다.
다음달에 즐겁게 다시 만날 것 약속해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 2월 23일(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곳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진행 될 풀꿈자연학교, 미호천미호종개 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지원사업, 풀꿈환경강사 교육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풀꿈자연학교 전체 일정과 프로그램, 그리고 강사 운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3월 중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미호천 미호종개 교육 진행, 생태놀이나 응급처지 교육 등 강사님들의 교육을 진행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상경, 오희옥, 이경자, 이미영, 임지은, 정남득 선생님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의 활동도 기대해 주세요~~^^
모두의 교육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운동가 넬슨만델라Nelson Mandela
2018년 12월, 유엔 총회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며 1월 24일을 ‘세계 교육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1월 24일은 세 번째로 맞는 세계 교육의 날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교육이 “인격의 온전한 발전”과 “인권 존중의 강화”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는 여전히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6억 1천 7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교육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소외되거나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경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더욱 교육에서 배제되고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은 그 자체로 인권이면서 동시에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각국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빈곤의 순환을 깨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매일 일어나고 있는 잔혹행위와 인권침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교육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는 폭력과 테러리즘,
아동노동,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파키스탄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국제앰네스티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교육공간은 인권친화적이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평등, 비차별, 통합, 존중, 존엄성, 참여를 독려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 공간은 차별과 혐오가 없는 곳이어야 하며, 교육 공간의 모든 구성원은 젠더나 사회적 지위, 차이를 이유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 보호, 증진되는 교육공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위한 세계 10대 원칙
- 평등과 비차별, 존엄성, 존중이 학교 생활의 모든 면을 뒷받침한다.
- 모든 인권이 존중, 보호, 증진되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 학교 생활의 모든 면을 포괄하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학교 정책과 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학교 생활에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학교 생활에 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학교의 모든 계획과 과정, 정책, 활동을 공정하고, 책임있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안전과 보안을 공유된 최우선이자 의무로 설정하여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보호한다.
- 교수법과 교과 과정의 모든 면에 인권을 통합한다.
- 특히 젠더나 사회적 지위, 차이 때문에 소외 당하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학생과 교직원이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자신의 지식과 이해, 학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한다.
모두가 인권을 알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교육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불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다.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를 지키기 위한 준비도 더욱 철저해질 수 있다.전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인권은 사람이기에 갖는 권리이며, 모든 사람들은 인권을 알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을 알고 옹호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인권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인권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앰네스티 활동의 기초이다.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책임자 크리티카비쉬와나트Krittika Vishwanath

국제앰네스티 인권 교육 어플리케이션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무료 인권 학습 플랫폼 <앰네스티 인권아카데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전 세계의 학습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이 앱을 통해 20개 이상의 언어로 된 양질의 인권학습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지식 공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서로의 권리를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전 세계의 정의와 평등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대행 줄리 버하Julie Verhaar
앰네스티 인권아카데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학습에 대한 유연한 자기주도적 접근 방식으로, 사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다 쉽게 인권을 학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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