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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한시적 특별 양성화' 단행 - 안성시 신원주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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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농막·창고 등 무허가 건축물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2026년 하반기 착수 후 2027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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