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터 청장년, 어르신까지 '모두 돌봄' 재원 확보 - 서울 중구 이동현 님의 공약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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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내용]
오늘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돌봄을 민간과 시장에 맡긴 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인프라의 중요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이 최소한의 돌봄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사회복지 정책조차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서 사회서비스원 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다며 다가오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전달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으며 민간이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가 되면서 영세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질의 안정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과 경험, 책무성을 가진 주체가 개별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사회서비스원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무한한 책임을 갖고 사회서비스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건복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은 시장의 효율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며, 돌봄서비스가 돈벌이를 위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돌봄을 받으실 어르신들과 돌봄노동자 모두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외면한 돌봄서비스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을 민간시장에 온전히 내맡겨 버린 지자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법제 등의 미비로 예산 부족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기에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정으로 만 2세의 아이를 두고있는 이지현 학부모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지현 학부모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설의 수가 너무 적어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보육은 가정과 사회를 돌보는 일인만큼 중요한 사회정책이고 결국 국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 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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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는 돌봄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의 안전한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보육서비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 대한 충분한 요양서비스, 당사자 인권이 보장받아야 마땅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돌봄을 책임지는 각종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돌봄이 정책적으로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나 중요한 돌봄서비스를 보편적이고 더욱 충분하게 제공해야할 국가가 스스로 수행하는 역할이 그동안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내세웠다. 공공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민간이 압도하는 전달체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들이 충분한 양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질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국공립사회서비스인프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곳은 설립까지 완료하였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라는 국정과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선언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끔 뒷받침해주는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몰두하지 않는 이유는 한 편으로는 민간기관장들이 밥그릇을 빼앗길까 두려워 개별의원들을 압박하는 탓일 것이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몰이해 탓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 노동시민사회의 보편적 돌봄이라는 강력한 요구를 저버리는 쪽이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쩌면 이번 정부의 관료들과 국회는 이러한 약속을 잊어버린 듯하다. 범정부 인구정책TF에서 논의되어 세 차례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는 사회서비스원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사회서비스인프라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단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이번 회기의 국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의원은 매우 소수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렇듯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돌봄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국민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각 부문별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공이 직접 투명하게 기관을 운영하여 공공성을 담보해야 이용자인 국민이 안심하고 제공자인 돌봄노동자가 행복할 수 있으며 규제되지 않는 민간영역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는 돌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의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돌봄의 사회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그리고 만들어질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당장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육, 요양, 장애, 지역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가 사회서비스원법을 당장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일동
생협법이 보장하는 생협 공제 시행 촉구 청와대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공제(共濟)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생협법(2010년 개정)은 생협 조합원들이 상부상조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생협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생협 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생활이 위협당할 때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험과 비슷한 모양새지만, 직업이나 거주지 등에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 돈을 갹출하고, 그 돈으로 보장을 하는 비영리 사업입니다. 조합원들의 상호부조가 목적인 ‘서로 돌봄’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험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생협 공제는 그동안 조합원의 밥상과 생활을 책임져온 생협이 조합원 삶의 전반을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역할하는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생협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이 역할을 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상부상조형 생활안정 도모활동을 시작조차 할 수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여러 생협들이 <생협 공제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70만 한살림 조합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https://url.kr/jlxzn4" rel="nofollow">[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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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해야한다는 보건복지부.
수급자도, 비수급빈곤층도, 복지가 필요한 이들도 국민입니다. 빈곤이 확대되는 위기의 시대에 복지확대의 디딤돌,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외면하지 마세요!
기준중위소득은 73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기준중위소득의 30%)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이 실제보다 무척 낮게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제수급자의 급여는 올리고, 기준중위소득은 현실화해서, 복지제도의 문턱을 낮춥시다!
안녕하세요, 국민인데요 기준중위소득 인상합시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https://url.kr/jlxzn4" rel="nofollow">[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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