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터 청장년, 어르신까지 '모두 돌봄' 재원 확보 - 서울 중구 이동현 님의 공약
후퇴된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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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3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된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돌봄을 책임지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추후 국회가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민간에 맡겨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다. 불안정한 돌봄 환경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고 종사자 처우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사회서비스원법은 발의 직후부터 민간기관의 강한 반대에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역사적인 행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국공립 우선위탁 핵심조항을 후퇴시킨 법을 제정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민들은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향상된 돌봄 서비스를, 돌봄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국가는 하루빨리 차별없이 안정적인 돌봄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수익을 우선하는 민간 중심 복지체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법의 시행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으로의 길을 닦아나갈 첫 삽이 되길 소망한다. 이제 시작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UYC5qau1EPM4lV5OUOpvrh-jBn0L-F7YrE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일시장소 : 2021년 7월 7일 (수) 오전11시, 정부종합청사 서울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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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위원 명단, 안건, 회의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면담 및 회의자료와 속기록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https://url.kr/jlxzn4" rel="nofollow">[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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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해야한다는 보건복지부.
수급자도, 비수급빈곤층도, 복지가 필요한 이들도 국민입니다. 빈곤이 확대되는 위기의 시대에 복지확대의 디딤돌,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외면하지 마세요!
기준중위소득은 73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기준중위소득의 30%)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이 실제보다 무척 낮게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제수급자의 급여는 올리고, 기준중위소득은 현실화해서, 복지제도의 문턱을 낮춥시다!
안녕하세요, 국민인데요 기준중위소득 인상합시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https://url.kr/jlxzn4" rel="nofollow">[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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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수준 현실화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투명성 대표성 강화하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결정했다. 오늘(7/30)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최종증가율을 4인가구 기준 5.02%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 rel="nofollow">결정했다. 이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이 153만 6,324원 이하인 4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지난 4년 동안 기준중위소득 평균 인상율이 2.21%인 것에 비하면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도 기준중위소득 산출 원칙을 파기한 채 임기 내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결정까지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임의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 결과 저소득계층의 수급권을 포용하기는 커녕 박탈하였고, 급여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을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결정된 최종증가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 3년(‘17∼’19) 중위소득 평균증가율로 결정하는 기본증가율 3.02%와 지난해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공식통계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6년간 걸쳐서 해소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문재인정부는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로 4년 동안 평균 2.21%의 낮은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결정해 왔다. 이에 비해 5.02%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수치이나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 3년 중위소득 평균증가율로 정한 기본증가율을 원칙대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70% 수준으로 낮춘 문제가 있다. 균형재정을 유일신처럼 숭배하는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모든 논의과정을 결재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어 전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복지적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민이 아닌 예산부처의 눈치를 보는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향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수급권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넥스트 판데믹을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재난 시기이다.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k자형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한국의 사회안전망 체제가 위기에 빠진 사람을 확실히 구할 수 있을지가 우리 사회의 존립을 결정할 것이다. 재정부담을 핑계로 원칙도 저버린 채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수준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중생보위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생보위 구성, 운영 체계 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XJ2O9_KnTuFHrX2J3NbKQIxbJme1babupI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생협법이 보장하는 생협 공제 시행 촉구 청와대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공제(共濟)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생협법(2010년 개정)은 생협 조합원들이 상부상조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생협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생협 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생활이 위협당할 때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험과 비슷한 모양새지만, 직업이나 거주지 등에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 돈을 갹출하고, 그 돈으로 보장을 하는 비영리 사업입니다. 조합원들의 상호부조가 목적인 ‘서로 돌봄’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험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생협 공제는 그동안 조합원의 밥상과 생활을 책임져온 생협이 조합원 삶의 전반을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역할하는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생협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이 역할을 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상부상조형 생활안정 도모활동을 시작조차 할 수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여러 생협들이 <생협 공제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70만 한살림 조합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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