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의회 조례 추진(시민주권·숙의민주주의 선도도시 광명완성) - 광명시 박승원 님의 공약
■ 요약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등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하는 시민들이 중복되거나 정보 제한 및 실제적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주민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실질적 참여, 형식적 참여, 비참여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 교토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의 의제를 정하고 실행까지 참여하는 ‘교토 미래마을만들기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해 행정체계를 3단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청의 권한을 하부행정체계로 이양하는 동시에 구청 공직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무작위 추첨, 주민친화적인 홍보수단과 문구 등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단계별, 주제별 참여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주제에서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과 권한도 주민들에게 점차 이양함으로써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저소득층은 참여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굳이 참여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가 민주주의 사회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 이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제적 불평등과 긴 노동시간 등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주민참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찾을 때 얻어질 수 있다. 무관심과 냉소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할 때, 이에 공감하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때 지역을 넘어 더 큰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민관협치 추진 주체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해 보기 위해
– 어떻게 해야 민관협치가 단기적 사업기획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찾기 위해
– 민관협치 활성화를 고민하는 공무원, 시민활동가, 사회혁신가
– 민관협치와 관련한 정책 및 활동을 기획할 때
– 협치와 혁신의 관계가 궁금할 때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향의 설정
– 민관협치 참여 주체별 역할과 과제 고민
* 요약
○ 민관협치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다. 관주도, 관료제로 대표되는 기존 정책 수립 및 시행 체계가 가진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은 현대에 등장 하는 문제와 이슈들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 혁신과 협치는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주제이다. ‘혁신 없이 협치는 없고, 협치 없이 혁신은 완성될 수 없다.’ 종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이 원리를 도외시한 결과일 때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아래 세 가지 사항이 요청된다.
○ 첫째, 협치는 행정혁신을 요청한다.
행정의 일하는 방식이 수요자(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민에게 부여되지 않았던 행정의 권한을넘겨주고 민간주체와 협업, 협치하는 과정이 기존 관료제적 행정체계와 충돌하며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민관협치에서 행정혁신은 협치기반 조성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다.
○ 둘째, 협치는 시민의 창의적 공공성을 요청한다.
민관협치 참여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이면서 정책 수립자로서의 경험을 한 시민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시민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바라보며 공공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고, 성장하도록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 사이에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창의적이며 공익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공공성’이 발현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협치는 민-관을 연결할 새로운 방법론을 요청한다.
민관협치의 현장에는 민과 관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와 이해를 통역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과 협업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퍼실리테이션과 툴킷을 비롯한 방법론에 쏟아지는 관심은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술적 방법론과 동시에 민관의 협업을 관계적으로 바라보며 증진시킬 수 있는 세밀한 접근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가시화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생산에서 핵에너지와 석탄에너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 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기조로 에너지 정책을 운용해 온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안(案) 정도도 급진적이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 논쟁의 초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맞춰지고 있다. 이 공론화위원회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단의 일부일 뿐이지만 다른 많은 논의를 이끌어내고 향후 에너지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관심은 자연스럽다 하겠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의미와 전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국 에너지 정책과 거버넌스의 역사와 성격을 더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정책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국회
최근 신고리 5,6호기의 법적 위상과 권한에 대한 논박이 오가면서 특히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이러한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지만 수긍할만한 주장이고 요구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정이 진척될수록 매몰비용이 늘어나고 이 때문에 공사 진행과 중단 또는 백지화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에 야당과 한수원 측이 동의한다면, 공사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현재의 공론화위원회 활동 시한인 3개월이 대신에 1년 또는 몇 년 동안이라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국회 내로 국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이른바 일반 시민들도 함께 하는 논의와 결정 과정으로 만들 방법이 여럿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환기할 한 가지 사실은 이제까지 주요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더 좁혀 말해서 핵발전 정책에 대해서 한국의 국회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회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의 에너지 수급의 큰 정책 방향과 기본적인 에너지믹스까지 결정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인데, 이것의 수립 절차는 국가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국무회의의 3단계 심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청회 정도 말고는 의무적으로 부여된 역할이 없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핵발전과 석탄화력을 포함하는 발전소의 종류와 설비용량까지 포함하여 2년 단위로 작성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국회에는 수립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을 뿐, 공식적 의결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즉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국회에 맡겨달라고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획할 때에도 국회의 공식적 역할은 없었다. 노후 핵발전소의 연장 가동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 사항일 뿐 국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한편, 2013년 여름 밀양 고압송전탑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국회 산업위가 중재하는 40일간 시한의 전문가협의체가 모처럼 구성되었지만 한국전력 측의 보이코트에 가까운 태도에 대해 국회는 무력했고 문제 해결에도 실패했다.
2014년에는 삼척에서 그리고 2015년 영덕에서 주민들이 자체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확인했지만 정부는 이 사업들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사안이 될 수 없다고 고집했고, 역시 국회는 끼어들 곳도 없고 끼어들지도 않았다.
물론 기존 법률에 적시된 권한이 없더라도 특별한 에너지 사안에 대해 국회는 언제든 공청회를 하든 특별결의를 하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껏 국회의원들은 그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국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그 역시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에서도 보이듯, 국회가 에너지 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주장하려면 오히려 지난 시기 무력과 안일함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핵발전 밀집도를 갖게 되고 인근 대도시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송전탑으로 인해 힘없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바닥을 기게 만드는 데에 국회가 했던 일과 하지 않았던 일을 먼저 자기비판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에서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과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보완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일이다.
이해관계자 철저히 소외…밀실 행정이 주도한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계기로 비로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에너지 거버넌스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야말로 거버넌스의 원리가 진작에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었다. 에너지 문제는 다른 환경 문제와 마찬가지로 통제되지 않는 외재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가지며, 비교적 긴 시간 과정과 직간접적인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결부되어 있으며,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에너지 문제는 경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동시에, 환경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여러 주체와 영역 간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관련 주체들의 상호 학습과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정책 결정과 시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바로 거버넌스의 필요 이유이며 작동 원리다.

하지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 관료와 전문가들의 밀실 결정에 의존해왔으며, 이는 에너지 정책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작성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사회적 형평성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해왔다.
에너지원 중에서도 핵발전은 사고가 날 경우 오염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가 불가역적이며 출력이 크고 조절이 어렵다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발전원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거버넌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핵발전 독재나 ‘핵마피아’ 같은 표현들이 반증하듯 가장 거버넌스와 거리가 먼 에너지원이 되어왔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1960-70년대에 권위주의 정부가 ‘정치적 기업가’로서 산업화를 직접 주도하면서 그 수단으로 전력 등 에너지산업을 전략 부문으로 배치하고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조직과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온 역사가 있다.
산업 부흥과 단기적 경제 효율성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짜여지면서 실제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산업담당 부서였고, 정부와 에너지산업, 그리고 에너지다소비산업이 바라는 대로 에너지수요 전망이 수립되고 에너지가격도 정해졌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에서 중앙정부 이외의 주체는 하위파트너로서의 역할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전력산업의 분할 이후에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최근에 대기업들이 민자 발전과 해외 에너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민간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다.
결국 한국 에너지 정책의 일방성과 폐쇄성은 문제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구조의 결과이기도 했다.
형식적인 공청회, 지역 주민 사이의 이해다툼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에너지시설 입지 방식, 거수기가 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국회, 전력산업의 분할 민영화 방침에 파업으로 저항했던 발전노조,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갈등 등은 한국의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가 봉착한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들이었다.
최근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서 민간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이 개방되기도 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민사회 인사들이 일부 참여하는 것처럼 에너지 거버넌스가 진전되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에너지 정책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아직 너무도 작고 느린 변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논쟁도 이러한 한국 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 공론화 사례: 2004년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에너지 정책에 시민 참여를 시도하는 최초의 사례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유사한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2004년의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는 방식과 결과 모두 지금의 공론화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아 간단히 소개한다.
2003년 7월 부안군의 작은 섬 위도에 부안군수가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신청하면서 잘 알려진 ‘부안항쟁’이 시작되었고, 주민과 지역사회과 두 편으로 갈라지고 흡사 계엄 상태에 가까운 장면이 연출되는 등 부안은 큰 홍역을 겪었다.
부안 주민들은 자체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결국 방폐장은 정부가 제시한 거액의 지원금을 걸고 벌인 유치 찬성 주민투표 레이스에서 이긴 경주에 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부안의 항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을 무렵,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었으니 이것이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 합의회의’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외국의 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를 모델로 하여 에너지 정책의 공론화 모델을 시험해 본 것인데, 핵발전 정책과 핵산업의 이해와 무관한 다양한 연령대의 ‘보통시민’ 18명이 10대 1의 경쟁률 속에 시민패널로 모집되었고, 이들은 3개월 동안 예비모임과 본 모임을 통해 핵 발전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청취하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거듭하며 시민패널들은 ‘원자력 박사’가 되어갔다.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은 이 비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아 불편해 했고, 향후 40-50년간 원자력에 대한 대안은 없다며 시민패널들에게 하소연했다.
시민들과의 대화와 설득에 다소 부진한 환경단체들의 태도도 비판적으로 지적되었다.
그해 10월, 3박4일 간의 집중토론을 거치면서 보고서가 정리되었는데, 향후 핵발전 정책에 대해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핵발전소 추가 건설(1안),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 추가건설 허용(2안), 신규건설 중지(3안)라는 세 개의 선택지가 투표에 붙여졌다.
그 결과, 3안이 12명, 2안이 4명의 찬성을 얻었다. 핵발전을 당장 다른 전력원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회의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이어나가는 한 핵발전을 대체할 대안을 찾기는 더 힘들어진다는 것에 다수의 시민패널이 공감했던 것이었다.
보고서는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면서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합의회의의 결과는 이후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당시 합의회의의 진행과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반대라는 시민합의 결과에 대해 청와대(시민사회수석실)와 산업자원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무총리실에서 관심을 보였고, 향후 정부의 전력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일이다.
시민합의회의의 결과가 보도되면서, 관련 업계는 긴장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소식도 들렸으나, 시민합의회의는 이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2004년 시민합의회의는 예산과 인력에서 제약이 있었고 경험도 일천했음에도 시민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한 에너지 정책 결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역시 2004년 시민합의회의의 복기를 통해 많은 해답을 얻고 더 좋은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공론화위에 대한 우려
정부가 제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진행 방식은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에 관해 1차 조사를 하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 절차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도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약 350명에 대해 법적 위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에 ‘시민대표참여단’이라 부르고, 이들이 신고리 5,6호기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결론을 참고하여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게 찬반 양측이 준비할 자료집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단은 원전입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서 법률적 시비 거리는 줄어들었지만, 시민 대표의 권한과 공론화의 무게감도 함께 줄어들게 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쟁점은 남는다. 시민참여단이 최종 표결로 결론을 낼 경우 이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박빙일 경우 어느 한쪽이 승복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찬반의 대립이 더욱 극단화되는 것은 애초에 공론화라는 방식이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될 것인데, 이럴 경우 정부는 탈핵 정책뿐 아니라 다른 주요 정책의 추진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게다가,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하는 숙의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안팎으로부터 신고리 5,6호기 중단 또는 재개가 아닌 제 3의 선택지들이 제안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논의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논의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3개월의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참여하는 시민과 지켜보는 국민들은 길어지는 갈등과 논박 속에 피로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향후 핵발전 설비 용량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라는 의제가 사회적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도 우려되는 것 중 하나다.
공론화위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너지 시민의 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론화위원회에 우려와 아쉬움 보다 더 많은 기대와 바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첫째, 비록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문제로 의제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더욱 많은 의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기대다.
그동안 이른바 전문가와 일부 언론에서만 다루어졌던 한국 핵발전소의 안전성, 경제성, 대체 가능성,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재처리의 곤란, 국제적 동향과 추세 같은 갖가지 이슈와 관련 데이터들이 집중적으로 공개되고 공론화위원회의 바깥으로까지 논의와 검증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성과가 될 것이다.

둘째, 복잡하고 어려운 큰 국가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방식에도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부터 4대강 사업 같이 엄청난 국고를 사용하고 논쟁과 갈등을 유발한 이른바 국책사업들이 있었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 참여와 검증이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국가지도자의 뜻이라는 이유로 강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기대다.
셋째,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일이라는 의식을 갖고 에너지 정책에 직접 참여하거나 스스로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에 나서려는 ‘에너지 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시민들은 에너지 정책을 전문가와 관료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을 것이며, 에너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러 경로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때 정치인들과 기업들의 태도와 관행도 변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잘 작동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3개월이 풍부한 내용을 생산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시민이 성장하고 에너지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다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자체의 재개나 백지화, 또는 탈핵의 궁극적 시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좌충우돌하고 진짜뉴스와 가짜뉴스가 난무할 3개월의 과정이 혹여나 바라지 않는 결론이 나올까봐 조바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시끄러운 만큼 탈핵은 가까워지고 시끄러운 만큼 더 단단한 탈핵과 에너지전환이 오기 때문이다.
공 하나의 추억
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와 함께 공놀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운동신경이 꽝인 이모와 놀아주는 조카가 있다니, 얼마나 큰 영광인가. 동네 조기축구회는 휴일이 되면 멋진 유니폼을 뽐내면서 큰 함성과 함께 한바탕 경기를 치른다. 조카는 옥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경기가 끝날라치면 재빠르게 내방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와식생활을 하는 게으른 이모를 끌고 운동장으로 간다. 우리는 텅 빈 운동장에서 소림축구의 주인공처럼 비장하게 경기를 시작한다. 그 어떤 규칙과 제한이 없는 세상에 하나뿐인 ‘엉터리 축구’이다. 굴러가는 공을 따라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식이다.
그날도 둘이 공 하나를 갖고 신명 나게 놀고 있었다. 나의 엉거주춤식 현란한 드리블이 재미있게 보였는지 조카 또래의 한 친구가 다가왔다. 함께 놀고 싶다는 것이었다. 셋이 된 우리는 엉터리 축구를 계속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운동장에 등장했다. 조카와 같은 반 친구였다. 그 친구도 엉터리 축구에 합류했다.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엉터리 축구, 또 다른 놀이로 진화하다
넷이 되니 엉터리 축구가 진화하기 시작했다. ‘골키퍼도 있어야 해’ 등 아이들이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역할을 정하면서 티격태격 다툼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가위바위보로 합의를 보는 등 슬기롭게 갈등을 해결해나갔다. 나는 이때다 싶어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 운동장 가장자리로 빠졌다. 이제 슬렁슬렁 주변을 돌며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살피기만 하면 된다. 나중에 응원 차원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사다 주면 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공을 갖고 신나게 놀다가 지치면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냈다. 일명 골대 그물망에 걸린 ‘축구공 구출하기’ 놀이다.
엉터리 축구, 엉뚱한 방법으로 위기 탈출하다
아이들은 위기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경우 그 상황을 놀이로 바꿨다. 해결방식도 놀이방식으로 풀어갔다. 또 다른 놀이는 아주 우연히 탄생했다. 힘차게 걷어찬 공이 골대 상단 그물에 걸린 것이다. 아이들은 공을 빼내려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작은 키 때문에 공은 계속 공중부양 중이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깔깔깔 웃고 즐긴다. 나는 막대기라도 가져다주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어찌 해결하는지 보고 싶어 가만히 있었다. 셋은 한참을 궁리하더니 신발을 벗어 걸린 공을 향해 힘껏 던졌다. 공은 신발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다고 한다. 순간이었지만 정말 놀라웠다. 나는 왜 막대기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역시 해결방법은 무수하며 창의적 집단지성은 혁신적 대안을 가져온다. 아이들은 다시 축구를 할 것이라는 내 예상과 달리 공을 다시 그물망 위로 올려버렸다. 그리고 순서를 정해 공을 떨어뜨리는 놀이를 반복했다. 성공의 경험을 다시 맛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엉터리 축구는 잊고 이미 다른 놀이에 푹 빠져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유연하고 자연스럽다. 때문에 나는 아이들에게 늘 배운다. 축구공 구출에 빠져있던 아이들은 그렇게 한참을 더 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또 만나 놀자는 약속 따위는 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의 연대는 느슨하며 부담이 없고 쿨하다.
엉터리 축구가 남긴 것들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선명한 것은, 그간 무언가를 ‘체계화’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는 것에 익숙했던 내가 ‘엉터리’, ‘엉뚱함’, ‘자연스러움’, ‘느슨함’, ‘우연함’과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텅 빈 운동장을 가득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구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공 하나만 있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울 수 있는데 말이다. 수많은 놀이기구나 도구를 생각한 것은 또 얼마나 한심한가. 두세 명이어도 장단만 맞으면 작당이 충분한데 말이다. 아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나름의 규칙을 정하면서 놀이를 진화시켰다. 다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 역시 그들만의 합의로 슬기롭게 해결되었다.
운동장에서 공 하나 굴렸을 뿐인데 많은 일이 벌어졌다. 그 날 내가 한 것은 초반에 엉터리 축구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잡아주고, 중반부터는 아이스크림으로 응원한 게 전부이다.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환상 깨야
요즘 ‘거버넌스’니 ‘협치’니 하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린다. 용어도 어렵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정책을 다루는 숱한 보고서들이 매번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로 끝을 맺는다. 일명 ‘기-승-전-거버넌스’다. 많은 거버넌스의 파트너십 기구들이 공동의 정책 생산과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다. 그 기구들은 매번 같은 전문가들의 이름으로 채워지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사회나 시민의 참여에 대해서는 ‘형식화’와 ‘들러리’라는 평가 일쑤다.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는 주체들 간에는 ‘문제’와 ‘해법’을 바라보는 인식과 역량의 차이가 크다. 때문에 아주 작은 견해차나 갈등에도 서로 쉽게 결별을 선언한다.
나는 이 모든 문제가 ‘함께한다’는 환상이 가져온 것으로 생각한다. 아니 ‘함께’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갈등도 있어야 하고, 기다림도 있어야 한다. 품과 시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생략된 역사가 깊다. 때문에 모인 이후에도 예고 없이 직면한 것들에 질색하고 흩어지기 쉽다.
거버넌스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고 과정이다. 전문가와 과제 위주로 단기간의 성과에 맞춰 운용되는 거버넌스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하다. 또한 국가나 광역단위 거버넌스 기구와 구 단위・마을 단위 거버넌스 기구의 구현방식은 달라야 한다. 생활영역에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학습을 통해 공유하고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면서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진화된 모습의 거버넌스가 아닐까. 마치 내 조카를 비롯한 여러 아이가 공을 가지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것처럼 말이다. 이런 정책들이 하나둘씩 모이면 국가의제도 바꿀 수 있다. 마을 안에 국가가 있는 것이다.
희망은 그래도 있다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리고 ‘좋다’라는 기준도 모호하다. 단위마다 구성원과 놓인 상황(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풀어가는 방식과 결과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아직 좋은 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우겨본다. 작은 단위의 소소하고 다양한 실험과 경험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거버넌스’와 ‘협치’는 더는 실체 없이 둥둥 떠다니는 어려운 말이 아닐 것이다. 설사 실체와 구체성이 없더라도 그 ‘없음’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풀어가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은 직접 ‘해 봐야’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때론 촉진자의 역할로, 의미를 읽어주고 재구성할 수 있는 지점을 짚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관 또한 정보와 자원을 나누고 ‘바라봄’과 ‘기다림’의 조율사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어린 딸과 엄마, 할머니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대를 기획하고, 그 위에 올라서기 시작한 것이다. 절망이 잠식하고 있는 암울한 시대에 이들의 등장은 희망의 빛줄기다.
글 : 인은숙 | 지속가능발전팀 팀장 · [email protected]
<박상필 엮음, 금홍섭, 라미경, 민병기, 박미경, 오수길, 이경희>
<한국NGO학회, 충남연구원>
<대영문화사>
<머리말>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향한 도정은 일종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인체제는 민주주의의 본령인 인민주권론을 실현하기 어렵고, 직접민주주의는 다양한 전자 메커니즘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2016~2017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와 같은 정치적 격변을 겪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체감한 국민들은 주권을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시민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의 다양한 정치기획이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실제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형태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각 영역과 정책 과정에서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가능하다. 거버넌스는 시민참여와 권한분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일정한 기구의 설치와 행정절차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현재로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시민사회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창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1990년대 후반에 기존의 통치(government)에 상대적인 의미로서 등장하여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 사회과학의 전 영역에서 핵심 개념이 되었다. 이렇게 거버넌스가 사회과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연구가 활성화되자, 행정의 일선현장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실험하고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교육에서도 거버넌스는 중요한 과목으로 채택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대한 담론과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실제로 현장에서 거버넌스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할 때, 도대체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의문은 사실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들도 가져왔던 의문들이다. 이러한 의문은 거버넌스 시스템의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하는 시민운동가로부터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여 한국NGO학회는 2017년 충남도청의 지원으로 ‘거버넌스 성공사례’에 대한 기획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학술대회가 끝나고 충남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충청남도 외의 성공사례도 발굴하여 책으로 엮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성공모델의 효과는 비단 거버넌스 영역뿐만 아니다. 시민사회의 연구영역만 해도 시민운동,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모금, 자원봉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국제협력 등의 영역에서 성공모델의 개발은 각 분야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영역에서 성공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성공하기 위한 사업의 설계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거버넌스 영역에서 그러한 성공모델을 개발하여 앞으로 행정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전문가와 시민운동가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학의 고위학부와 대학원에서 거버넌스 관련 강의의 부교재로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 거버넌스는 서고동저(西高東低)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호남지역이 활발하고 영남지역이 빈약한 편이다. 그래서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의 성공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활발하고 중앙정부에서 빈약한 편이다. 실제로 국가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로컬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어 서울부터 광주에 이르기까지 5개 광역시도에서 6개의 성공모델을 찾아내 책으로 엮게 되었다. 충청남도는 이 프로젝트의 지원처로서 두 개의 사례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번 로컬 거버넌스 성공모델의 개발에 참여한 저자들은 대체로 행정학, 정책학, 정치학 전공자들이다. 이것은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이 분과학문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버넌스에서 공공영역인 시민사회의 각종 행위자가 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론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자로 저술에 참여한 학자들은 평소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다.
전국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굴한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이 행정현장에서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정책가들에게 성공적인 거버넌스 운영으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학에서 거버넌스 강의의 성공사례 교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준 저자들, 그리고 책으로 출판되도록 지원해준 충남연구원, 나아가 출판을 맡아준 대영문화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8년 6월 편집자 박상필
<차 례>
<머리말>/3
<서울시 사례>
제1장 서울시 도봉구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재생 사업
제1절 머리말 11
제2절 이론적 배경: 협력적 거버넌스 13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13
2.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과 기능/16
3. 협력적 거버넌스의 맥락/19
제3절 평화문화진지 추진 과정 22
1. 사례의 개요/22
2. 사례의 특징과 과정/25
제4절 공간재생 사업의 성과와 성공 요인 27
1. 사업의 성과/27
2. 성공 요인/28
제5절 맺음말 32
<경기도 사례>
제2장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NIMBY 현상의 갈등해결
제1절 머리말 35
제2절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38
1. 거버넌스의 등장/38
2. 거버넌스의 정의/40
3. 거버넌스의 구조와 가치/42
4. 거버넌스의 NGO/44
제3절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의 추진 과정 45
1. 후보지 선정과 주민의 반대/45
2. 건설계획 유보 이후 새로운 시도와 후보지의 선정/47
3. 후보지 확정 이후 정책의 변화 및 주민의견의 수용/49
제4절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의 성공 요인 52
1. 거버넌스 시스템의 적용/52
2. 정부(시청)의 노력/55
제5절 맺음말 59
<충청남도 사례1>
제3장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정책형성 과정에서 협력과 역량강화
제1절 서 론 63
제2절 이론적 배경 66
1. 선행연구 검토/66
2.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보완으로서 심의민주주의/69
3. 분석의 기준/72
제3절 사례의 현황과 특성 73
1. 사례의 개요와 선정 이유/73
2. 거버넌스 도입의 배경/75
제4절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거버넌스 분석 78
1. 진행경과와 성과/78
2. 거버넌스 특성 분석/83
제5절 결 론 88
<충청남도 사례2>
제4장 ‘아산시 인권조례’ 제정: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제1절 서 론 93
제2절 이론적 배경 97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배경/97
2.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 요건과 과정/100
3. 연구방법과 분석틀/103
제3절 사례 소개-‘아산시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개요 및 배경 104
제4절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107
1. ‘아산시 인권조례’ 제정 과정의 주요 행위자 분석/107
2. 협력의 시작조건/110
3. 협력의 과정/113
4. 최종 결과물/119
5. 사례분석 종합/120
제5절 결 론 122
<충청북도 사례>
제5장 청주시 화장장 건립의 갈등관리
제1절 서 론 127
제2절 거버넌스와 NGO의 이론적 배경 130
1.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130
2. 거버넌스와 NGO/131
3. NGO와 자치단체의 협력 모델/133
제3절 화장장 건립의 갈등과 해결 과정 135
1. 청주시 화장장 건립의 배경 및 전개단계/135
2. 행위자의 범주와 이해관계/139
3. 행위자의 상호작용/143
제4절 화장장 건립사업의 성공 요인 146
1.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작동/146
2. 원활한 로컬 거버넌스 작동을 위한 과제/150
제5절 결 론 152
<광주시 사례>
제6장 광주시 푸른길공원 조성: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제1절 머리말 156
제2절 거버넌스와 도시공원 159
1. 거버넌스의 정의/159
2. 참여로 시작되는 로컬 거버넌스/161
3. 실천의 방법, 협력적 거버넌스/162
4. 도시공원과 거버넌스/163
제3절 푸른길 거버넌스 164
1. 폐선부지의 푸른길로의 활용 요구/164
2. 푸른길공원 설계의 갈등/166
3. 시민참여 푸른길가꾸기 실현/168
4. 시민참여 관리/170
제4절 푸른길 거버넌스의 특징과 성공 요인 171
1.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171
2. 자원의 상호의존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172
3. 신뢰의 형성 요인/177
4. 푸른길 거버넌스/179
제5절 결 론 180
<찾아보기>/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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