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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 - 대전 동구 한현택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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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재정 파탄 위기에 놓였던 동구청을 구해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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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17.04.27

 

ㆍ기금사업에 70%…취약계층 지원 등 체감 예산은 36조뿐
ㆍ총지출 대비 예산사업 비중 2년 연속 줄어 복지 사각 커져


복지 예산 ‘119조’ 다 어디 갔나요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규모는 약 120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401조원)의 30%나 된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정부는 내년(2017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드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올해 저소득층, 노인, 유아, 청소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사업 지출은 사회복지총지출의 30%인 36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는 기금사업으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임대주택 등 주택부문 등에 주로 쓰인다. 이 중 주택부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복지지출로 분류하지 않는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사업 지출은 제자리를 맴도는 반면 숫자로 표시되는 사회복지지출 총량만 늘어나면서 복지비용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재정분야 시민사회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119조원 중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 동의를 얻은 예산사업에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30.3%인 36조원에 그쳤다. 사회복지예산에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주요 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나머지 83조원은 기금사업이었다. 가장 큰 기금사업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45조원이 투입된다. 다음으로 큰 사업은 임대주택 등 주택분야로 21조원이 투입된다. 두 분야 지출은 66조원으로 사회복지총지출(119조원)의 55.5%나 된다.


 

문제는 예산사업에 쓰이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고령화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기금사업의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015년 31.6%를 정점으로 지난해 30.8%, 올해 30.3% 등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총지출 증가율이 3.7%로 사회복지예산 지출(3.6%)을 앞질렀다. 이는 국가예산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해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예산사업이 줄어들면 소득 하위계층, 육아·보육,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연금은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구조이고 임대주택 혜택을 받는 대상은 한정돼 있어 일반 가정들이 복지가 증대됐다고 느끼기 어렵다”며 “서민들이 복지를 체감하려면 정부가 재량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예산사업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화, 2017/05/02- 10:44
228
0

지난 9월, (사)다른백년의 재정운영은 수입 3440만원, 지출 1734만원이었습니다.

수입은 전월 이월금 1399만원, 출연금 2000만원, 후원금41만원입니다. 9월 현재 후원회원은 27명입니다.

수입

지출은 인건비가 800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이는 상근직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논평 원고료 220만원, 사무실 임대/관리비 194만원, 사무처 운영비 174만원, 친교의밤 행사 151만원 순입니다.

지출

(사)다른백년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회원분들의 지지와 격려에 답하기 위해 앞으로 매달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2016/11/08- 18:08
179
0
국가재정운용전략, 세입확보방안 없는 반쪽짜리 대책- 세입확보 방안 없이 세출 정비만으로는 재정...
수, 2015/05/13- 15:50
174
0
  1. 재무상태표

제 23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과 목 23 22
자산
Ⅰ. 일반자산 (135,578,243) (63,930,691)
1. 현금및현금등가물 122,374,456 56,727,257
2. 외부지원사업보유금 361,987 361,634
3. 보증금 41,800 41,800
4. 단기대여금 12,800,000 2,800,000
5. 미수금 4,000,000
Ⅱ. 특별기금 (9,463,033) (5,637,535)
1. 활동기금 786,885 786,885
2. 교육기금 8,676,148 4,850,650
자산총계 145,041,276 69,568,226
부채
Ⅰ. 유동부채 (10,556,756) (11,983,069)
1. 미지급금 1,521,976
2. 예수금 10,556,756 10,461,093
3. 선수금
4. 단기차입금
Ⅱ. 고정부채 (648,297) (8,468,556)
1. 퇴직급여충당금 648,297 8,468,556
2 퇴직적립금
부채총계 11,205,053 20,451,625
자본
Ⅰ. 잉여금 (133,836,223) (49,116,601)
1. 차기이월잉여금 133,836,223 49,116,601
자본총계 133,836,223 49,116,601
부채와자본총계 145,041,276 69,568,226
  1. 운영계산서

제 23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과 목 수 입 과 목 지 출
Ⅰ. 일반수입 562,594,194 Ⅰ. 경상비 467,450,256
1. 회비 207,624,816 1. 급여 233,903,745
2. 후원금 314,204,892 2. 4대 보험 부담금 18,235,864
3. 운영비지원금 1,061,181 3. 퇴직급여 19,954,140
4. 이자수익 238,560 4. 활동가지원금 2,790,240
5. 회원행사참가비 585,000 5. 여비교통비 1,085,040
6. 생계비지원금(노을공원) 33,861,251 6. 지급수수료 13,266,093
7. 특별기금수입 5,004,998 7. 전산관리비 425,800
8. 잡수입 13,496 8. 도서인쇄비 170,500
9. 우편통신비 118,420
10. 포상비 200,000
11. 사무실운영비 1,306,751
12. 비품 2,748,290
13. 차량유지비 1,649,455
14. 회의비 4,009,020
15. 세금과공과 103,390
16. 대의원총회 1,490,800
17. 후원의밤 6,774,740
18. 대외기관회비및지원 6,350,000
19. 홍보캠페인 3,289,571
20. 후원 모금캠페인 7,175,480
21. 회원행사및관리비 29,402,986
22. 지정후원금이체 2,003,300
23. 사업비지원금 104,787,036
24. 교육기금지원금 5,000,000
25. 특별기금지출 1,179,500
27. 잡손실 30,095
Ⅱ. 사업수입 175,529,203 Ⅱ. 사업비 185,953,519
1. 안전한먹을거리 11,001,075 1. 안전한먹을거리 10,325,290
2. 푸름이기자단 1,238,087 2. 푸름이기자단 1,200,501
3. 푸른소리 3,077,666 3. 푸른소리 3,061,460
4. 여성위원회 1,700,920 4. 여성위원회 802,700
5. 햇빛에너지 221,596 5. 햇빛에너지 2,670,240
6. CO2다이어트 20,003,003 6. CO2다이어트 20,003,003
7. 도시가숨쉰다 365 7. 도시가숨쉰다 4,921
8. 자동차휴식 999,687 8. 자동차휴식 362,400
9. 한강복원 5,693,047 9. 한강복원 5,209,130
10. 녹지정책대응 401,300 10. 녹지정책대응 2,125,190
11. 사막방지화 196
12. 김포공항습지 162,199 11. 김포공항습지 696,270
13. 숲조성 51,006,072 12. 숲조성 59,503,976
14. 수돗물캠페인 30,004,414 13. 수돗물캠페인 30,000,000
15. 착한먹거리 50,019,576 14. 착한먹거리 49,988,438
Ⅳ. 수입 총계 738,123,397 Ⅳ. 지출총계 653,403,775
Ⅴ. 운영차익 84,719,622
Ⅵ. 차기이월잉여금 49,116,601 Ⅵ. 전기이월잉여금 38,100,436
일, 2016/01/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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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018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와야 –

– 보유세,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

경실련은 어제(6일) 기획재정부에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안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난 부문에 대해 수정이 있어야 한다. 세제가 갖는 의미는 최근의 고용 없는 저성장의 심화, 소득 양극화 악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이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 원칙에 부합되길 바라며, ▲보유세 강화 ▲자산소득 과세 강화 ▲가업상속 공제 제도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 방안은 공평과세 차원과 자산격차 해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재 부동산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자산가치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이 불로소득 창출의 기반이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가치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한 보유세 강화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세율 인상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이다.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반영율도 낮고 아파트와 고급단독주택 간의 편차도 크다. 조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형평성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만으로도 보유세 강화 효과와 세수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변동과 재정여건, 납세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세부담상한제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를 통해 공평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실효세율 인상을 하는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예외 없는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소득과 비교해서라도 당연히 종합과세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임대시장의 투명화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라는 효과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완전한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는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14%로 분리과세 되고 있다. 이자 수익으로 연 2000만 원을 얻는 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2%의 이자율을 가정하여도 20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10억원의 예금이 필요하다. 이는 최상위계층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형평성에서 벗어난다. 아울러 2000만원이라는 기준의 명확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넷째,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보장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기업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대상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중견기업 수준까지 와있다. 이는 취지와는 달리 부의 이전과 경영권 승계에 대한 세금을 제도적으로 감면해 주게 되어 조세 형평성에 벗어난 것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교인 소득과세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명확한 범위 정립은 물론, 궁극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종교인 소득 과세는 현재 사실상 시행만 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비과세 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에 종교 활동과 관련된 금액과 물품을 포함시켜 종교인 소득 과세의 실질이 없는 제도가 되었다.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게 되면, 기타소득 분류에서 근로소득으로 전환으로 저소득 종교인의 경우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번 2018년 세법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후 두 번째 개정안이 된다. 작년과는 달리 세제를 손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조세정의라는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세제는 우리사회에 다양한 경제활동과 국민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공평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재정지출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이 자산격차 해소, 공평과세, 재정지출 고려 측면에서 제대로 설계하길 촉구한다.

별첨 :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 전문

<끝>

수, 2018/03/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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