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유류대 인하 조치 노력 - 영덕군 박병일 님의 공약
무법지대에서 진행되는 멸종위기종 불법 어업
– 금강하구 군산 실뱀장어 불법 어업
◯ 매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진 태평양을 거슬러 우리나라 연안으로 돌아온 뱀장어(민물장어) 새끼를 잡기 위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린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오지만, 올해 금강하구에서는 버젓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 경찰 파출소 앞에 자리 잡은 불법 어업 선박은 선박 명칭이나 어선 번호판이 없어 명백한 어선법 16조 위반이다. 금강하구에서는 오랜 기간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관습처럼 자행 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한 대처로 변화되는 모습은 없다.
확연한 불법 어업, 단속 되지 않는 현장
◯ 금강하구 불법 어업은 어업의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확연하게 불법 어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 경찰서 앞에 정박한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불법 유형은 무허가 어업, 허가 규칙(실명제) 위반, 어구 규모 위반, 조업 금지 구역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선박 개조, 어선법 위반 등 다양하다.
◯ 군산 시청에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수산 진흥과가 있고 동백 대교 옆엔 해양 경찰서가 있다. 서천과 군산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형식적 단속, 조업 기간 한 번 적발되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 점, 낮은 벌금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 서너 달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억대에 달하는데 불법 어업을 주도하는 어민과 유통업자들에게 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한 해 입어료의 느낌도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서 버젓이 시행되는 불법 어업에 지자체와 해양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의 복잡성
◯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폐기돼야 할 폐어선이 사용된다. 등록되지 않은 폐어선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 보조금 혜택, 엔진오일이나 선박유 등의 수거, 어구 수거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선의 폐선 처리 비용이 천 여만 원 이상에 달해 등록자가 없는 불법 어선은 사용 후 바다에 방치돼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된다. 정상적인 등록 어선이라면 수협을 통해 폐엔진오일과 선박유를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할 방도가 없는 기름은 바다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어업 사용한 실뱀장어 그물도 마찬가지다. 사용 후 폐그물을 수거해 수협에 반납하면 어구 폐기물 수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 폐선박이 버려진 자리엔 폐그물이 함께 버려져 바다에 쓸려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
◯ 버려진 그물은 바다에 방치돼 목적 없이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유령 어업으로 전락한다. 유령 어업에 포획된 해양 생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패한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다른 해양 생물이 다시 그물에 걸려 폐사하게 된다.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그물은 유령 어업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오염과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다다른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폐어선, 어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재로 폐기 돼야 할 어선이 불법 어선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어구가 폐기되고 있다”며 “불법 어업의 문제 뿐 아니라 사용 후 바다에 방치되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폐선, 플라스틱 어구, 선박유로 인한 2차, 3차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세목망
◯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부화해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체가 되고 다시 바다로 나가 번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새끼의 모습으로 연안에 돌아올 때 워낙 작은 몸집으로 인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모기장과 같이 촘촘한 그물의 세목망 사용해 포획한다. 작은 세목망은 실뱀장어뿐 아니라 치어나 어류의 알까지 모두 싹쓸이해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생태계 파괴범으로 거듭난다.
◯ 불법 어업으로 진행되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위아래 긴 장대에 어구를 연결하고 실뱀장어를 포획한다. 어구 규정상 어구 입구 장대의 길이가 최대 20m 이하여야 하지만 불법 어업으로 수익을 챙기는 어민에게 규정은 의미가 없다.
◯ 금강하구에는 눈에 보이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선박 외에도 세목망으로 무장한 실뱀장어 불법 정치망들 빼곡히 들어서 있어 실뱀장어보다 큰 해양 생물의 생태계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 민물장어의 새끼, 즉 실뱀장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LIST)에 등록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생물이다. 비교하자면 멸종위기종은 자이언트 판다(취약종, Vulnerable) 보다 생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산 금강하구에서 진행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실뱀장어에 대한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불법 폐선의 이용, 금지구역에서의 어업행위, 규격 이상의 어구 사용, 생태계를 위협하는 세목망의 무차별적 사용 등 다양한 생태 파괴 문제가 담겨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없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묵인이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부의 동조로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로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어업을 근절해야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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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례자들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고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는 8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고발하는 기자간담회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는 2018년 상위 25개 수산국의 참치 연승선의 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선이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조업시간에서 1위를 나타냈고 항구와의 최대 거리는 2위로 열악한 조업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국제 어선원 노동협약(ILO 188) 비준과 입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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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UCSB) 연구팀이 조사한 원양어선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 연구 결과 ⓒnvironmental Market Solutions Lab (emLab)[/caption]
하루 노동 18시간, 욕먹고 아파도 일해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이주어선원들은 평균 18시간씩 조업하고 30시간씩 수면 없이 일하는 때도 있다“고 이주어선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주어선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욕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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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이주어선원 노동자의 숙소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오 소장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주거환경은 컨테이너이거나 낡은 가옥에 11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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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숙소에 11명이 살아가는 이주어선원 노동자들, 선주가 제공하는 식사는 쌀과 달걀 뿐이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선주가 식사로 쌀과 달걀만 제공하고 있어서 이주어선원들은 밥과 달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장시간노동과 차별적이고 한국인 어선원 월급의 1/10 수준의 낮은 임금, 폭행 및 폭언 등 착취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배를 떠나지 못하는 구조에 빠져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12년부터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EEZ 침범 불법어업, 멸종위기종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조사한 인터뷰에 따르면 원양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불법어업 역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해안경비대의 감시를 피하려고 선박의 조명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선원들은 선수와 선미에 대기하고 선박은 EEZ 경계선에서 배가 표박하는 동안 EEZ 안으로 투망했다가 밖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이주어선원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어선에선 해양포유류나 상어, 가오리를 잡을 목적으로 창을 준비해 직접 포획했다는 증언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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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에서 포획된 범고래붙이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롱싱 사건처럼 불법어업과 인신매매는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함께 발생한다”며, “인터뷰한 선원들이 원양에서 해양포유류를 잡으면 이빨이나 생식기를 도려내고 사체는 바다에 버렸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용을 낮추고 항만국에 불법어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오래 머무르면서 조업하다보니 어선원들의 인권이 더욱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다”고 꼬집었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국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체들은 ▶이주어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 차별 철폐, ▶어선원에 대한 휴게 및 휴일 보장,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정부가 개입해 이주어선원 송출비용 책임 제거, ▶권리 구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선박 해상 체류 기간 6개월로 제한, ▶선박 복귀시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색 의무화, ▶선박위치추적장치 송수신 주기를 30분으로 단축,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돌고래, 태안에서 만난 상괭이
- 한 해 천여 마리 씩 죽고있는 토종고래, 상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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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쉬기위해 수면위로 나온 상괭이. 상괭이가 숨을 뿜어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5월 25일과 26일 태안 근흥면 신진도에서 가의도 주변 상괭이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과 MBC의 협조로 함께한 25일 현장 모니터링에선 약 50개체의 상괭이를 목격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2일 차엔 너무 짙은 해무로 선박 출항허가가 나질 않아 활동가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겁 많고 부끄러움 많은 상괭이
현장에서 설명해주시는 박사님의 말로는 예민한 상괭이는 선박 근처에 잘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25일 현장에서도 상괭이는 조사 선박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연에서 살아가는 상괭이 모습을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진도에서 가의도로 이동하면서 잠깐씩 작은 숨소리를 내며 물 위로 올라오는 상괭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5일 우리가 만난 상괭이는 약 50여 마리로 신진도에서 가의도로 이동하는 우리와 반대로 가의도에서 신진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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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에 정박한 근해안강망 어선ⓒ환경운동연합[/caption]
서해안에서 상괭이가 많이 죽는 이유
해양경찰서와 고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상괭이의 수는 매년 약 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상괭이가 사망하는 원인은 그물에 걸려 사망하는 혼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혼획, 좌초, 표류로 사망한 고래의 수는 총 2,392마리, 이중 상괭이는 1,780마리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강망 혼획으로 사망한 상괭이가 1,016마리로 전체 사망한 상괭이의 57%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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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망 어선으로 잡는 어획물이 위판장에 놓여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쪽 그물을 닻으로 고정해 그물의 입구를 벌린 안강망은 바닷속에 고정하는 정치망 어법 중 하나입니다. 새우나 멸치를 목적 어종으로 하는 작은 그물이죠. 상괭이는 사냥하는 작은 물고기 무리를 따라 안강망 안으로 들어가고 그물 속에서 익사해 죽는 겁니다.
얕은 물을 좋아하는 상괭이는 서해와 남해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서해에 촘촘하게 많은 그물로 인해 서해에서 많은 혼획 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되지 않는 어구 사용과 촘촘한 그물을 이용한 어업은 결국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지속적인 어업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업강도를 조정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토종 고래 상괭이와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나라 바다에서 헤엄치는 35종의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포유류보호법이 필요합니다. 감소하는 고래와 물범을 인간 활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바다에 너무 촘촘하게 설치한 그물에 혼획돼 사망하는 고래도 너무 많고요.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돌고래를 쫓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잡을 수는 없지만, 식용으로 먹는 고래도 있어 한 사람이 우연히(?) 여섯 번이나 혼획돼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가 혼획되지 않도록 어구를 개선하고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해 고래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해양포유류 보호법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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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준비를 위해 정비를 기다리는 안강망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가 얼마나 쓰는지 모르는 어구, 어구관리법으로 관리
우리나라 연근해엔 총 41가지의 허가어업이 있습니다.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어업, 더 먼 바다까지 나가는 근해어업 그리고 고정된 어구를 설치하는 구획어업입니다. 문제는 6만5천 척이 넘는 선박 중 4만천여 척의 어선들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쓰고 있는지 현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안자망 어선 1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길이는 12km이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그물을 사용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018년 기준 12,880척의 연안자망 어선이 사용하는 어구의 총 길이는 규정상 154,560km가 돼야 하지만 얼마나 더 사용하고 교체하고 버려지는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 살아가는 35종의 고래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양포유류보호법과 어구관리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래들과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세요.
희망제작소가 만난 희망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관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영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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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2:35 방임, 학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고민
4:42 한부모 돌봄지원체계에 대한 고민
6:14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현실적인 제약
7:44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제도
8:23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행정
10:13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공동체
10:54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대안
12:41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는 방법 – 연결
14:21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으로 돌아보는 사회안전망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링크
[칼럼]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휴먼뉴딜’ – https://www.makehope.org/?p=5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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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 : 2020.10.13.
인터뷰이 : 오건호
진행 : 임주환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박지호, 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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