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친환경기술을 선도하는 기후테크 전략산업 육성 - 고양시 이동환 님의 공약


3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특벌법 제정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및 방해공장 피해 사례에 대해 발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18년 국정원이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회신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시된 기간 당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학자 및 이를 후원하는 단체에 대해 국정원이 자행한 각종 사찰ㆍ방해 활동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국정원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정원은 1쪽 짜리 보고서가 아닌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법 제정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이로 인해 이루어져야할 분명한 목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며, 법체제와 규정상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더불어 불법사찰 관련자의 처벌이 미비한 현 상황인 지금, 김남주 변호사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찰 대상자의 관련 정보 공개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 그리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특별법 법률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의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정원 및 정치권의 현재 지형 속에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요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 다양한 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며 국정원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 당시 활동하던 이들은 모두 국가권력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에 긴장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기억이고,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사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 책임자의 처벌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무법지대에서 진행되는 멸종위기종 불법 어업
– 금강하구 군산 실뱀장어 불법 어업
◯ 매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진 태평양을 거슬러 우리나라 연안으로 돌아온 뱀장어(민물장어) 새끼를 잡기 위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린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오지만, 올해 금강하구에서는 버젓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 경찰 파출소 앞에 자리 잡은 불법 어업 선박은 선박 명칭이나 어선 번호판이 없어 명백한 어선법 16조 위반이다. 금강하구에서는 오랜 기간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관습처럼 자행 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한 대처로 변화되는 모습은 없다.
확연한 불법 어업, 단속 되지 않는 현장
◯ 금강하구 불법 어업은 어업의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확연하게 불법 어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 경찰서 앞에 정박한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불법 유형은 무허가 어업, 허가 규칙(실명제) 위반, 어구 규모 위반, 조업 금지 구역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선박 개조, 어선법 위반 등 다양하다.
◯ 군산 시청에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수산 진흥과가 있고 동백 대교 옆엔 해양 경찰서가 있다. 서천과 군산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형식적 단속, 조업 기간 한 번 적발되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 점, 낮은 벌금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 서너 달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억대에 달하는데 불법 어업을 주도하는 어민과 유통업자들에게 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한 해 입어료의 느낌도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서 버젓이 시행되는 불법 어업에 지자체와 해양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의 복잡성
◯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폐기돼야 할 폐어선이 사용된다. 등록되지 않은 폐어선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 보조금 혜택, 엔진오일이나 선박유 등의 수거, 어구 수거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선의 폐선 처리 비용이 천 여만 원 이상에 달해 등록자가 없는 불법 어선은 사용 후 바다에 방치돼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된다. 정상적인 등록 어선이라면 수협을 통해 폐엔진오일과 선박유를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할 방도가 없는 기름은 바다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어업 사용한 실뱀장어 그물도 마찬가지다. 사용 후 폐그물을 수거해 수협에 반납하면 어구 폐기물 수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 폐선박이 버려진 자리엔 폐그물이 함께 버려져 바다에 쓸려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
◯ 버려진 그물은 바다에 방치돼 목적 없이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유령 어업으로 전락한다. 유령 어업에 포획된 해양 생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패한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다른 해양 생물이 다시 그물에 걸려 폐사하게 된다.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그물은 유령 어업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오염과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다다른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폐어선, 어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재로 폐기 돼야 할 어선이 불법 어선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어구가 폐기되고 있다”며 “불법 어업의 문제 뿐 아니라 사용 후 바다에 방치되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폐선, 플라스틱 어구, 선박유로 인한 2차, 3차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세목망
◯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부화해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체가 되고 다시 바다로 나가 번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새끼의 모습으로 연안에 돌아올 때 워낙 작은 몸집으로 인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모기장과 같이 촘촘한 그물의 세목망 사용해 포획한다. 작은 세목망은 실뱀장어뿐 아니라 치어나 어류의 알까지 모두 싹쓸이해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생태계 파괴범으로 거듭난다.
◯ 불법 어업으로 진행되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위아래 긴 장대에 어구를 연결하고 실뱀장어를 포획한다. 어구 규정상 어구 입구 장대의 길이가 최대 20m 이하여야 하지만 불법 어업으로 수익을 챙기는 어민에게 규정은 의미가 없다.
◯ 금강하구에는 눈에 보이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선박 외에도 세목망으로 무장한 실뱀장어 불법 정치망들 빼곡히 들어서 있어 실뱀장어보다 큰 해양 생물의 생태계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 민물장어의 새끼, 즉 실뱀장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LIST)에 등록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생물이다. 비교하자면 멸종위기종은 자이언트 판다(취약종, Vulnerable) 보다 생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산 금강하구에서 진행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실뱀장어에 대한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불법 폐선의 이용, 금지구역에서의 어업행위, 규격 이상의 어구 사용, 생태계를 위협하는 세목망의 무차별적 사용 등 다양한 생태 파괴 문제가 담겨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없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묵인이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부의 동조로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로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어업을 근절해야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도대체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7281" align="aligncenter" width="800"]
몸에 그물이 걸려 몸부림 치고있는 혹등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태안 상괭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대해 시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고민해 봤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목적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EEZ) 내에서 생존하는 고래와 물범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역에 밍크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고래가 35종과 점박이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강치라고 부르던 물개가 있었지만, 부드러운 털을 가진 강치는 일제 강점기 모피 재료로 남획돼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멸종되는 해양포유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역사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10월 21일 통과하고 197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양포유류에 관심을 두게 된 사건은 1964년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플리퍼(Flipper)였습니다. 플리퍼는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귀여운 돌고래로 3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70년 사람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플리퍼의 주인공이었던 돌고래 캐시(Kathy)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고래를 포획하고 좁은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사람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캐시의 조련사였던 릭 오배리가 고래 보호 활동가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인간 활동으로 해양포유류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미국 내 높아지는 반전 정서와 닉슨 행정부의 행정부 이미지 변화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3" align="aligncenter" width="800"]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된 1972년 국제포경기구(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포경 금지를 논의하고 1974년 한국도 국제포경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1976년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전신인 펠리수정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한국의 국제포경기구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1978년 12월 국제포경기구(IWC)에 가입했고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적 포경 금지에 대한 안건이 통과합니다.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가 발효되고 가입국들의 상업적 포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수산업법에서 포경 어업법을 퇴출합니다.
물론 일본처럼 누가 봐도 연구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상업적 포경을 지속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해양포유류보호법과 국제포경기구의 상업적 포경금지 선언은 1993년 유엔이 공해상에서 혼획을 유발하는 대형유자망어업을 금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2"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생태관광선박이 쫓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미국은 선박이 돌고래에 50m 이내 접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으로 고래를 지킬 수 있을까?
현지에서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이미 수차례 개정됐고 앞으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해양보전단체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과 해양보전 단체들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보호종으로 지정된 돌고래가 생태관광 선박에 쫓기고 관리되지 않는 어구에 의해 한 해 천여 마리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을 수 없지만 의도치 않은 혼획이라면 위판장에 판매할 수도 있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우연히 사망한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찾아주세요.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를 아시나요. 2019년으로 개교 10주년이 된 한국 최초의 모금가 양성기관인데요. 매 기수마다 많은 분이 알찬 강의와 모금실습으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모금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모금전문가학교에 모두를 놀라게 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수강생이 실습으로 무려 1억 원을 모금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정영창 님(㈜에드가 대표)입니다. 그렇게 모금한 1억 원은, 지역 비영리단체 상근자의 복지와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종잣돈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영창 님 역시 희망제작소에 1천 만원을 기부하고 1004클럽 후원회원이 되었는데요. 여러모로 궁금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모금전문가학교 수강생, 1억 원을 모금하다
1억 원 모금 소식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비영리단체에서 오래 모금을 하신 분이시겠구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정 후원회원은 모금 혹은 기부와 전혀 상관없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시행 사업을 하다가 서울시의 역세권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청년주택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임대가 끝나야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거든요. 긴 시간 동안 환수가 어렵다 보니 많은 시행사들이 쉽게 도전을 못하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행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실제 사업실적은 목표인 8만호의 4분의 1 수준인 2만호 선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시행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영창 후원회원은 청년주택 사업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에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라는데요.
“서울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아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이 자리 잡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청년주택은 지하철역에서 350미터 이내에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남매나 친구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있어요. 청년주택은 일반 신축 건물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필요한 가전, 가구도 다 갖추고 있어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해서 들어오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미 포화된 서울에서 건물을 올릴 부지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에드가는 현재 쌍문, 휘경, 상계, 하월곡동, 천호동 등의 지역에 청년주택을 짓거나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호인 쌍문 지역의 부지를 찾는 데는 무려 1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부지 확보가 정말 힘들었어요. 괜찮은 곳을 찾더라도 매입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관은 물론 지주들과도 여러 차례 만나야 했죠.”
주거난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청년주택 사업에 뛰어들다
여러 노력 끝에 청년주택은 하나씩 계속해서 층을 올리고 있습니다. 완공 후에는 SH서울주택공사(이하 SH공사)에서 우선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SH공사 임대기간 이후에는 ㈜에드가에서 지역 청년을 우선으로 하여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거를 넘어 좀 더 다방면에서 청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청년주택 단지 안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 등을 만들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커뮤니티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여러 의미 있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인터뷰 내내 정영창 후원회원과 ‘모금’ 혹은 ‘기부’와의 연결고리는 좀처럼 찾기 어려웠습니다.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향인 목포에서 사업을 하면서 전남 서부 복지TV를 몇 년 운영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 하누리재단이라고,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도 있었어요. 지역에서는 모금이 아무래도 서울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으로 운영이 돼요. 하누리재단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재정악화로 해체되었는데, 언젠가 읽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전 상임이사)님의 ‘지역재단’의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목포에도 그런 재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기부와 모금의 필요성으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모금전문가학교에 입학하게 됐죠.”
화제가 됐던 1억 원을 모금할 수 있었던 배경은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기부의 의미를 설명하고, 기부자가 금액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네요.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한 또 다른 도전
정영창 후원회원은 모금전문가학교 수업이 있는 날마다 늘 부채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희망제작소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1004의 벽’ 때문인데요. 1004클럽 회원의 기부 이야기를 볼 때마다 ‘나도 후원을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나눔’에 관심이 많았기에 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영창 후원회원은 희망제작소의 1004클럽 후원회원이 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에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뿌듯합니다. 제 인생의 최대 목표는 ‘나를 깨우쳐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정영창 후원회원은 현재 전남 최초의 기부클럽을 만드는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고향 목포의 어려운 비영리단체의 자립을 돕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자립과 성장’이라는 모금전문가학교의 교육 목표가 생각나 저도 모르게 뭉클해졌습니다.
– 글 :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 1997년 IMF 이후 청년 문제가 본격 대두된 이래 정부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취·창업 중심에서 복지, 교육, 인구 등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했지만 청년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고, 관련 정책의 재검토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 청년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들이 정책의 ‘수립-실행-평가’에 이르는 3단계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 이를 함께 추진하는 행정 사이에 원활한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 현재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행정, 의회, 청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심의·의결기구(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부서 역할 강화’, ‘심의·의결기구 운영 내실화’가 기본 선결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행정의 논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 청년 정책 거버넌스 조직 가운데 먼저 ‘행정 전담부서’는 현재 정책총괄 기능을 하기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력 및 보유 권한 등이 약하다. 이에 시장 직속 조직으로 편재해 청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경기 시흥시 사례는 시사점을 준다. 부서 규모의 경우, 타지역 민간기구보다 많고 주요정책 역시 정책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타 부서와의 협력도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 서울시는 정책 심의·의결 기구(청년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사례로 꼽힌다. 무엇보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이 42%를 차지하며, 청년들이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되, 분과별 최소 2~3회의 별도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 전북 완주군은 청년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조직인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청년정책네트워크단 분과 모임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예산 및 집행 과정을 고민하도록 한 ‘청년참여예산제’, 군 내 각종 위원회에 청년 비율을 높이도록 한 ‘청년할당제’ 등 각종 사업참여 기회를 만들었다.
◯ 본 희망이슈는 청년 정책 소통·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관점을 다뤘다. 결국 광역·기초 지자체가 제도개선 권한과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가진 만큼, 청년 정책 활성화의 열쇠는 행정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활한 거버넌스는 일자리 주거 부채 등 분야별 청년 정책을 당사자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한편 ‘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과연 당사자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은 이번 이슈의 한계이자 후속 연구를 통해 다뤄야 할 지점이다.
–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