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공동체형 타운하우스 - 서천군 김기웅 님의 공약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1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과 대전에서 동시에 화상회의를 개최해 4대강 보 처리방안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약 1년의 임기를 남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의사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금강ㆍ영산강 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금강ㆍ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한강ㆍ낙동강 수문개방 등의 사안을 확정 지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하였다.
[별첨.1 기자회견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하라
오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우리나라 최고 의결기관이다.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을 설치했다. 당시 청와대는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2019년 2월,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내놓은지 1년 11개월이 지났다. 근 2년 동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의 제시안을 유보했다. 참으로 끈질긴 연구를 진행했거나 다른 물관리 사안에 치여 보 처리 방안은 돌아볼 겨를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위원회가 2년을 허비했을 리 만무하다. 물관리에 관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일 테니 당연하다.
하지만 실상은 참담하다. 2019년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발표한 보도자료는 총 8건이고, 이 중 위원회 출범과 관련 협의회 발족 등의 내용이 절반이다. 금강과 영산강의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 유역의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했다는 내용과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물 관련 의제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근 2년 전 환경부에서 제시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서 조항으로 해체 시점에 대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추가했다. 기가 차게도 보 해체로 영향 받는 지역의 상업 행사에 대한 고려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붙였다는 후문이다. 명색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인데 마치 무슨 관광활성화위원회에서 할법한 제안까지 끼워 넣은 것이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을 ‘모든 사람과 동ㆍ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공재’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우리 강은 지역민의 전유물이 아니다. 더불어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 생활을 조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이용·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물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물관리 기본이념을 거슬렀다는 것은 지난 정부부터 증명된 주지의 사실이다. 보가 가져온 우리 강의 재앙은 수년간 증명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망설이는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2년여 동안 태업을 일삼아온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구한다.
하나.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하고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 확정하라.
하나.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시기 명시하라.
하나.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 개방 실행하라.
2021년 1월 1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별첨.2 기자회견 사진]









팬데믹 상황은 국가로서 복지 그리고 가치창출의 영역에서 공공투자를 소홀히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위기는 또한 전통적으로 일부 영역에 제한되고 기술적인 부문에 갇혀있던 상황을 넘어서 산업일반의 정책을 추구하고 공공을 위해 목표(소명)중심의 거버넌스로 복원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런던 – COVID-19는 현대자본주의의 수많은 취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지난 시절의 사회복지 및 공공보건 분야의 비용을 삭감하면서 펜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증폭되었으며, 해당 국가군에 가해진 다양한 자해적 상처로 인하여 부적절한 정책의 조정과 실행을 반복적으로 야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량 테스트 및 추적, 의료장비의 생산 및 공공보건의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공부문의 역량에 적정한 투자를 진행해온 국가들과 해당 주에서는 전반적으로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중에 베트남과 인도 케랄라 주가 개발도상국가들 중에서 매우뛰어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펜데믹 문제가 발생하자, 가장 앞장서서 도움을 제공해야만 하는 정부가 뒷편에 서서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배웠어야 했던 것처럼, 사건이 터진 후에 공공영역에 엄청난 투자로 적극적인 대응하는 것보다,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공공투자라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가 상기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회적 차원의 도전에 직면하여,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신자유논리에 의한) 아웃소싱과 조작된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약화시키면서, 시장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적정한 역할을 방치해 왔습니다. 이렇듯 공공부문의 퇴조로 인하여, ‘기업가정신과 부의 창출이 비즈니스의 배타적인 공유영역으로 정당하다’는 흐름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에 동의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인류가 민간부문의 우월성이라는 거짓신화에 빠져둘수록, 미래는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신임대통령이 선언한 ‘과거보다 나은 미래–build back better’ 또는 여러 국가들의 정부가 이와 유사한 약속을 하였듯이, 단순히 정책을 새롭게 하고 정부의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주역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공영역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자의 신작 Mission Economy : A Moonshot Guide to Change Capitalism 에서 설명했듯이 1960년대에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는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매우 유능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목적지향적인 파트너십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현재의 우리는 이러한 역량을 해체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유엔이 설정한 SDGs) 및 파리 기후협정에 명시된 것과 같은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아폴로사업과 같은 과거의 성공을 재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명확하게 제시된 목표와 성과에 대하여 여러 부문의 공공-민간 협력, 임무 지향적 사업계약, 국가주도혁신 및 위험의 감수를 통해 모든 수준에서 조직하고 주친하는 방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참여한 벤처기업들은 이후에 일반인들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카메라폰, 유아용 조제분유 등의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의외의 수혜를 즐겼습니다.
오리지널 “달착륙(moonshot)”모델은 오늘날 “지구-구하기(earthshots)”를 추구하기 위한 통찰력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7가지 분야의 SDGs 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각각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를 서로 결합시켜 더욱 수준높은 혁신을 위한 토대를 위해 명확하게 정의된 사명의 임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쓰레기가 없는 바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양운송, 생명, 화학, 폐기물관리 및 관련 설계 등 여러 분야들에 대한 연계된 투자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으로 항공, 식품, 재료과학, 전자, 소프트웨어 및 기타 분야의 혁신을 촉발함으로써 성취하였던 바로 그런 일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미션(목표)지향적 접근방식은 정부가 하나의 분야, 하나의 기업을 “승자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전환과 같이 여러 부문에서 투자와 혁신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변화방향을 모두 함께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책수단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다양한 의지가 있는 행위자들로부터 솔루션을 도출하고 함께 실현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NASA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간과 사업계약을 설계하면서 상향식 솔루션을 장려하고 “초과이익 없음”의 조항 및 “고정비용부담”을 포함하여 위험과 보상(risks& reward)을 모두 공유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아웃소싱으로 인해 높은 비용과 낮은 품질을 경험한 여러 나라들의 정부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구-구하기”는 “달착륙”과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두 가지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공통점으로는 “크게 생각하고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과 지원을 갖춘 해당정부의 대담하고 비전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COVID-19 백신을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백신연구 및 개발에 대한 공공의 협력정신과 성과 중심의 접근방식은 아폴로 프로그램을 연상시킵니다.
기술적 혁신이 새로운 수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반드시 솔루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구하기”는 정치적, 법제적 및 행동적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공-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기록적인 짧은 기간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만들어진 점이 공공투자가 절대적으로 중차대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부유한 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 간에 백신의 보유에서 현재 심각한 격차가 벌어지고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예방접종의 경험에서 “지구-구하기”라는 주제를 살펴보자면, 기술혁신은 실제로 적용할 때만 유용합니다. 백신접종의 거부운동은 도덕적이며 경제적인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이해관계자의 가치원칙에 입각하여 정부에서 제공된 지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아직 공개하지 COVID-19 백신의 특허, 데이터 및 노하우를 ‘기술접근-공유풀Technology Access Pool’방식으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정부도 이해관계자의 공유라는 가치원칙을 기업단위의 지배구조를 넘어서 공공의 영역으로 진지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공공-민간 협력은 또한 공익을 위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국가가 기술기반을 제공하고 그 위에 구축된 것을 통제하는 것에 소홀히 하여, 지금의 형태로 등장한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결과로써, 소수의 독점적인 기술거대기업들이 알고리즘 기반의 가치생성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도, 오로지 극소수에게만 많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복잡한 도전에 “달착륙 사업원칙(공공-민간 협업)”을 적용하면서, 정책입안자들은 무수한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행동적 요인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민사회,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공유된 비젼을 포착해야 합니다.
“지구-구하기”는 또한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성은 사회주택과 같이 거주대상의 시민과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포용적 이해관계자의 접근방식을 진정성있게 채택함으로써 설정목표로서 Green New Deal , Health for All 을 요구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계획에서 구상하는 것처럼, 강력한 시민플랫폼 및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새로 출범한 바이든 신행정부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국방관련 고급연구기관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과 매년 최대 4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국립보건기구(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과 같은 조직을 포함하여 현재의 국가기반을 기업조직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제한된 부문 및 기술영역의 폐쇄공간을 넘어선 산업정책을 추구하고 공공의 이해를 위해 목표중심의 거버넌스로 복원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복원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산업전략은 인공지능 및 운송, 농업 및 영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달착륙 사업”을 그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바이든의 사명은 달착륙 사업의 경험을 “지구-구하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2-03.
MARIANA MAZZUCATO
런던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공공정책연구소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유로-그린-딜의 기본구상의 밑그림을 제공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주요 저술로는 ‘Rethinking of Capitalism” “Mission Economy” 등이 있다



지난 4월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영국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비행편은 같은 거리 기준 기차에 비해 6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유사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을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동시에 임기 중에 2050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을 잘 다지는 정책을 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3개월만에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9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둘러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차례로 통과하여야 하며, 그 이후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가덕도 신공항건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항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제5차 계획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2016년도에 결과가 나오는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남권 공항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16년 공개된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은 “김해에 있는 기존 공항의 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밀양 또는 가덕에 새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비용, 이동 시간과 이동비용 측면에서 우선적”이라는 결론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무관하게 특별법에 의한 공항 입지 선정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1월만 해도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을 담을 예정이 없다던 국토부는 머쓱하게 계획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김해신공항 사업의 폐기에 관해서는 가덕도신공항법 부칙 제2조가 은근슬쩍 담고 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영남권 5개 단체장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영남 일부 지역에 한한 공항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공항 개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공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합의절차가 생략된 것은 물론, 신공항에 대한 법이 이미 시행된 이후 행정부가 백지화를 공식선언하는 뒤바뀐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문제점을 알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언급까지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원안에 담겼던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선행 사례인 인천공항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의 경우 입지 선정에만 21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개항까지 11년이 소요되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7조인데, 예비타당성조사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산낭비 방지와 제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은 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가덕도의 경우 제10호의 면제 사유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무회의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면제조항을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제정된 특별법에 무리수 조항을 두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회 가덕도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가덕도신공항법은 입법이 행정의 영역을 가로채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재정 운영의 원리를 부정한다. 또한 아무리 특별법우선적용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 취지를 위협하는 제정은 입법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타지역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이미 충청 서산민항과 새만금공항에서 가덕도를 운운하고 있다.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가덕도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터전과 삶의 방식을 침해받는다는 측면에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문제 될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
정치인들은 여야 막론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설득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왜 갑자기 가덕도인가? 그리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고민들은 어찌하여 무시되는가. 졸속 행정을 통해 추진된 4대강사업을 반대하던 현 여당과 정부가 이번에는 입법을 통해 예타면제가 가능하다는 나쁜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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