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역·임학역 일대 고밀개발 및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 계양구 김남준 님의 공약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24일(화)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양이원영 의원, 대구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MBC PD수첩, 사) 세상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 참석 : 이수진 의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유병제 대구대 교수, 곽상수 대구환경운연합 운영위원장,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채수 일시 및 지점은 <표1>과 같다. 분석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남세균(Cyanobacteria)을 10여 년 동안 연구해온 부경대 이승준 교수가 총괄했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표 1> 낙동강‧금강 채수 일정 및 지점(상류부터 하류 순으로)
| 조사
일시 |
2021.07.28.~08.20까지 매주 수, 금 낙동강 12지점 채수
8월 9일, 11일, 12일, 17일 낙동강‧금강 추가 지점 채수 |
| 낙동강
(27지점) |
영주댐 용각교 아래, 영주댐 상류, 상주보 선착장, 낙단보 상류, 구미보 상류, 숭선대교(환경부 채수지점), 해평취수장, 칠곡보 상류, 성주대교 하류(환경부 채수지점), 문산취수장 앞, 매곡취수장 앞, 강정고령보 상류, 화원유원지 부근, 고령교 부근, 도동서원 앞, 이노정 앞, 국가산단 취수구 부근, 고령 연리들 지하 관정, 고령 연리들 논, 이방양수장 앞, 합천창녕보 상류, 남지철교 상류(환경부 채수지점), 칠서취수장 앞, 창녕함안보 상류, 본포취수장 앞, 감노리(환경부 채수지점) 앞, 물금취수장 앞 |
| 금강
(5지점) |
용두양수장 앞, 웅포 수상 스키장 앞, 어부 배터 선착장 앞, 서포양수장 앞, 조류생태전시관 앞 |
◯ 이번에 분석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남세균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공인한 일라지아(ELISA) 키트로 토탈 마이크로시스틴(MCs)을 측정했다. 토탈 마이크로시스틴은 여러 종류의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을 한 번에 분석해서 수치화한다. 미국 오하이오주는 음용수 기준을 성인은 MCs 1.6ppb, 미취학아동은 MCs 0.3ppb로 정했다. 레저 활동의 경우 MCs 20ppb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 이번 분석 결과 낙동강 27개 채수지점에서 재측정‧측정 예정 제외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국가산단 취수구 부근의 경우 4914.39ppb로 미국 기준의 245.7배로 가장 높았다. 창녕함안보 상류 211.3배(4226.41ppb), 본포취수장 앞 77.8배(1555.32ppb), 도동서원 앞 49.1배(982.41) 순이다. 금강의 경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3개 지점 모두 기준을 초과했다. 어부 배터 선착장이 118.1배(2362.43ppb)로 가장 높았고, 웅포대교 수상 스키장 부근 76.6배(1532.10ppb), 용두양수장 앞 75.5배(1509.17)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독성 때문에 ‘접촉 금지(No Contact)’하는 수준의 최대 2백 배에 달하는 물로 우리는 수돗물을 만들고 농사짓고 물놀이를 하는 셈이다. 수돗물 정수시설 성능에 따라 대부분 독성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치는 상수원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 깨끗한 수돗물의 기본은 안전한 상수원 관리라는 점에서,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분석 결과로 낙동강, 금강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한 경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일본 신슈대 박호동 교수팀은 낙동강 창녕함안보와 금강 웅포대교에서 토탈 마이크로시스틴(MCs)을 측정해 각각 26ppb, 324ppb 데이터를 확보했다. 실험방법과 채수 당시 날씨 등이 상이해 이번 조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마이크로시스틴 증가 경향을 확인해준다. 낙동강의 경우는 4대강사업 이후 보 영향의 장기화가 마이크로시스틴 증가 경향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상류 3개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의 경우는 막혀 있는 하굿둑 영향으로 분석된다.
◯ 이번 분석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낙동강에서 환경부의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의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수치가 낮은 데 반해 실제 취수장 취수구 주변은 높게 검출됐다는 점이다. 성주대교와 물금매리 감노리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으로 이번 조사에서 각각 MCs 0.11과 3.52ppb로 조사됐다. 다른 공식 지점(숭선대교, 남지철교 상류)의 경우는 정량한계를 벗어난 불검출 상태였다. 반면 낙동강 본포취수장, 매곡취수장, 해평취수장 취수구 주변에서는 각각 MCs 1555.32, 435.50, 60.07로 측정됐다. 낙동강에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 차이가 최대 1,500배(불검출 기준) 이상 난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환경부의 채수와 분석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의 경우 바람 등에 의해 한쪽으로 몰리면서 고농도화 되는데, 이런 현상은 주로 강변에서 발생한다. 낙동강 대부분 상수원과 농업용 취‧양수장 취수구, 그리고 친수시설은 주로 강변에 있다. 반면 환경부는 강 가운데에서 채수하고 수심에 따라 상‧중‧하를 혼합해서 분석한다.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에 호소의 경우 “바람의 방향이나 물의 흐름방향으로 보아 남조류가 몰리는 곳은 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한강은 취수구 주변이 조류경보제 취수 지점에 포함됐으나, 낙동강은 제외된 상태다. 낙동강을 마치 호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환경부의 채수 지점 선정 방식은 심각한 왜곡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서 범죄율이 낮은 A1과 높은 A2가 있을 때, 주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A2 통계를 활용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의 남세균 채수와 분석 방식은 A1 통계를 이용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환경부 방식으로는 실제 마이크로시스틴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안전한 물을 만들고 국민건강 관점이라면 워스트 케이스를 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마이크로시스틴 등 남세균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남세균이 단지 수돗물 음용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레크레이션 활동과 강 주변에서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인체에 유입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지영 교수는 “녹조는 물만 봐서는 안 된다. 주변 환경과 생태계가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밝혔다. 또 남세균의 농작물 축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 중국 윈난성 뎬츠호에서는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MCs)이 3,000ppb일 때 벼 모종에서 5.40ppb가 검출된 연구가 있다. 뿌리채소, 잎채소의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대상 축적 연구를 통해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단 한 차례 연구만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건 책임 회피용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해외에서는 남세균이 식물 성장의 장애요인이라는 연구가 있지만, 환경부는 ‘녹조가 생긴 물을 줘도 된다’라는 식의 부실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상수원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조류경보제를 운용하고 있다.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한다. 유해 남조류 세포수 측정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낮아도 남세균 독성 농도는 낮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승준 부경대 교수는 “미국 및 WHO에서는 유해 남조류가 아니라 전체 남조류의 수를 측정한다. 또 남조류 수는 녹조 발생 정도의 지표로 사용될 뿐 위험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 EPA에서는 남조류 수와 독성물질을 같이 측정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조류가 생성하는 cyanotoxin(시아노톡신)을 측정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 2021년 올해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성공’을 선언한 지 만10년째 되는 해이다. 유체이탈식 자화자찬과 달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동안 4대강은 잔혹사 그 자체였다. 2017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대선 공약에 이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낙동강은 2020년 1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언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영산강의 경우 유해 남조류 수가 ‘0’에 이를 정도로 격감하는 등 수질과 생태계 개선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낙동강 8개 보는 대부분 수문 개방조차 되지 않아 2021년 올해도 대규모 독성 녹조라떼가 발생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낙동강과 금강하굿둑 주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불행히도 이번 낙동강‧금강 현황분석 조사는 정부가 하지 않았기에 자원 동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민간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강물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문제는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강을 흐르게 하면 4대강사업으로 형성된 독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내년도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늘리고, 낙동강 보 처리와 자연성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또 금강하굿둑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 강이 아프면, 결국 우리 국민이 병든다. 낙동강과 금강을 제대로 흐르게 하자. 이것이 심각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으로 점철된 강을 살리는 길이다.
2021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무소속 양이원영 의원‧대구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뉴스타파>‧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종원 활동가(010-9915-1414),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010-2802-0776), 낙동강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010-8267-6601),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010-3372-6893),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위 부위원장(010-3237-1650)
※ 첨부 :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총 29쪽) ☜ 클릭
[붙임1. 기자회견문]
낙동강‧금강이 아프면 우리 국민은 병난다
낙동강‧금강 마이크로시스틴 심각, 강을 흐르게 해야 독이 사라진다!
2021년 올해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성공’을 선언한 지 만10년째 되는 해이다. 유체이탈식 자화자찬과 달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동안 4대강은 잔혹사 그 자체였다. 멀쩡히 흐르던 강물이 막히면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극심한 수질 악화를 경험해야 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강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생명들은 보이지 않는 죽음에 이르렀다. 국가에 의해 벌어진 피해로 사람이 쫓겨났지만, 그 피해는 철저히 개인화되면서 잊히다시피 했다.
4대강사업은 단지 강만 망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훼손시켰고, 합리적 이성과 사회적 상식을 마비시켰다. “우리가 4대강사업에 22조 원을 쓰고 확인한 것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상식이다.”라는 지적은 지난 시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그 피해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다. 청산가리 100배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미국 물놀이 금지 기준치의 최대 245.7배 검출된 이번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조사’는 4대강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있을 때 우리 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를 보여준다. 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조사였다.
2017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낙동강은 2020년 1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언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영산강의 경우 유해 남조류 수가 ‘0’에 이를 정도로 격감하는 등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한반도 고유종인 ‘흰수마자’와 천연기념물 수달, 흰목물떼새 등이 돌아오면서 강을 흐르게 하면 상처 입은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줬다. 우리 강의 고유성을 살려주면, 즉 ‘강은 흘러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만 지켜주면 강이 주는 생태계 서비스가 우리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건 국내외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반면 낙동강 8개 보는 대부분 수문 개방조차 되지 않아 2021년 올해도 대규모 독성 녹조라떼가 발생했다. 이 녹조라떼가 마이크로시스틴을 포함한 남세균이다. 보로 막힌 강이 아닌 호수가 돼버린 낙동강은 본래 지닌 색깔과 맛을 상실해 썩은 녹조만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렸다. 이번 조사에서 낙동강 전역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심각한 수치로 검출됐다. 2015년 일본 신슈대 박호동 교수팀 분석과 단순 비교했을 때 마이크로시스틴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금강도 하굿둑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때문에 ‘접촉 금지(No Contact)’하는 수준의 최대 2백 배에 달하는 물로 수돗물을 만들고 농사짓고 물놀이 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수돗물 정수시설 성능에 따라 대부분 독성을 걸러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치는 상수원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깨끗한 수돗물의 기본은 안전한 상수원 관리라는 점에서,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계속되고 있는 잔혹사는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녹조는 물만 봐서는 안 된다. 주변 환경과 생태계가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등에서는 남세균 독성의 다양한 인체 유입 경로를 연구하고 있다. 남세균이 미세먼지처럼 에어로졸화 해서 인체로 들어오게 되면 특히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마이크로시스틴 농작물 축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관련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이런 해외 연구 흐름에 대해서 정부 관계부처가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면 모른척 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깊이 따져야 한다.
불행히도 이번 낙동강‧금강 현황분석 조사는 정부가 하지 않았기에 자원 동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민간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된다. 강물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문제는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 주변 독성은 심각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선 우리 강을 흐르게 하자. 흐르게 하면 4대강사업으로 형성된 독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내년도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늘리고, 낙동강 보 처리와 자연성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또 금강 하굿둑 문제도 함께 풀어야한다. 강이 아프면, 결국 우리 국민도 아프다. 낙동강을 흐르게 하자.
2021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 대구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MBC PD수첩, 사) 세상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붙임2. 기자회견 사진]









○ 6월 21일(월)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4일 있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개최 철회를 요구하며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국민의 아픔을 달래줄 정권이 오히려 이명박정부가 만들어 놓은 4대강 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를 고착화시키는 방안을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 보 처리방안 없는 취수원이전은 낙동강을 포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24일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보처리방안이 빠진 통합물관리를 당장 폐지할 것을 요청한다. 8개의 보를 처리할 방안을 당장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을 선포, 낙동강이 재자연화되고 보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나갈 것을 국민여러분앞에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이자 포2리 마을의 이장은 "동네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마을 이장에게 물어본다."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 모두 동네의 여론을 물어서 실행한다. 지난 MB정부가 국민들에게 묻지 않고 4대강 사업을 했고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낙동강이 수위가 높아지고 녹조로 난리가 난다. 우리는 왜 물어보지 않았나 궁금했다. 최근 문정부에서도 보에 대해 묻지도 않고 취수원을 옆동네로 이전하겠다는 걸 쏟아내고 있다. 살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묻지도 않았다. 대구환경연합과 낙동강에 살고 있는 주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잘못했다는 말을 할때까지 단속농성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했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 6월 11일에 내용을 알게 되었다. 부산맑은물대책위에서 14일 논의하자는 통보를 받았는데, 환경운동연합은 보 처리 방안없는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의 수질을 포기임을 확인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맑은물대책위 및 낙동강네트워크 부산 대표가 수자원공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함이 뒤늦게 파악되었다. 현직에 있으면서 NGO인지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중요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의 부적절한 활동으로, 낙동강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대로 된 NGO활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지난 6월 17일,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보 처리 방안 없이 취수원 이전(=다변화)안만 포함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의결”과 회의 당시 “낙동강 위원회와 민간위원 이진애가 보인 상식 이하의 태도”에 항의하며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이진애 민간위원장 사퇴”, “6월 24일 낙동강 위원회 본회의 취소”, “보 처리 포함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및 보 처리 방안의 구체적 일정 제시”,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유역 주민 합의안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 농성 5일째인 오늘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6월 24일 유역 물관리 위원회 본회의 개최 철회를 요구하며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이번 단식농성에는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붙임1. 기자회견문]
취수원 이전 철회와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 포기다. 6월 24일 낙동강 위원회 본회의 취소하라!
보 처리 포함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의 구체적인 일정 제시하고 유역합의안 도출하라!
지난 6월 17일,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보 처리방안 없이 취수원 이전(=다변화)안만 포함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의결”과 회의 당시 “낙동강 위원회와 민간위원 이진애가 보인 상식 이하의 태도”에 항의하며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이진애 민간위원장 사퇴”, “6월 24일 낙동강 위원회 본회의 취소”, “보 처리 포함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의 구체적 일정 제시” “민간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농성 5일째인 오늘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6월 24일 유역 물관리 위원회 본회의 개최 철회를 요구하며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1. 환경부는 유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타 유역에서의 회의 개최 중단하라.
낙동강 위원회는 낙동강 유역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법정 기구이다. 그런데 낙동강 수질개선 계획과 취수원 이전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를 낙동강 유역이 아닌 금강 유역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창녕과 합천의 취수원 이전 반대 주민대책위는 당일 새벽부터 수 대의 버스를 마련해서 세종으로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유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민주주의의 말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낙동강 위원회는 민간위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면서 시민사회의 거센 항의에 대응하여 회의 장소의 건물 셔터를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여 불통 행정을 보인 바 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대를 피해 금강 유역에서 원정 회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은 유역 주민들의 의견을 피하려고만 하는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6월24일 본회의를 취소하여야 한다.
2. 환경부는 낙동강 보를 고착하는 취수원 이전계획 철회하고 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 일정 제시하라.
환경부 통합 물관리 방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를 위한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낙동강 8개의 보를 유지하면서 녹조 문제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의지가 없다는 뜻과 같다.
미국의 경우는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유해 남조류를 수은과 같은 위험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유해 남조류에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녹조 완화를 위하여 4대강 수문 상시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을 약속했다. 그런데 낙동강 위원회는 수질개선과 취수원 이전계획을 말하면서 보 처리 계획은 언급도 없다. 이는 곧 보의 고착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문 상시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은 수질개선이나 녹조 문제 해결 외에도 낙동강 전체 생태계의 자정능력까지 되살리는 근원적인 방안이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추진 일정을 제시하라.
3. 취수원 이전계획은 과거에 폐기된 안,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주민 합의안 도출하라.
낙동강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이기 이전에 낙동강 유역의 유일한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서 민간인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환경부의 취수원 이전계획은 지난 2000년 낙동강 특별법, 위천공단 백지화(대구), 지리산댐 백지화(부산), 낙동강 2급수 수질개선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 주민이 합의하였던 통합 물관리 방안을 확정하면서 폐기된 것이다.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가 유역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취수원 이전(=다변화)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집착에 불과하며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다. 환경부는 24일 위원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낙동강 유역 주민이 참여한 실질적인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
오늘 시작되는 우리의 단식농성은 이미 보 처리방안이 확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좌초가 우려되는 금강과 영산강에도 추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마련되고 재자연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 6. 21.
환경운동연합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 얼마나 귀한 생명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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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CN 멸종위기 취약종 눈다랑어를 포획한 출연진 ⓒ정글의법칙[/caption]
지난 정글의 법칙에선 출연진들이 낚시 끝에 눈다랑어(Bigeye)를 잡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눈다랑어는 “참다랑어와 함께 참치계의 로열패밀리로 분리된다.”라는 문구를 넣어 참치 중에서도 귀중한 참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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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이 포획한 눈다랑어 ⓒ정글의법칙[/caption]
안타깝게도 정글의 법칙 제작진들이 로열패밀리라고 부른 눈다랑어는 잡고서 그저 기뻐할 수만은 없는 어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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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트판다는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서 지정한 취약 등급 생명체다 ⓒIUCN[/caption]
멸종위기종, 눈다랑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레드리스트(Redlist)에 따르면 눈다랑어의 멸종위기 등급은 멸종의 위협을 받는 취약등급(VU)이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자이언트 판다와 같은 등급이다.
심지어 자이언트 판다는 개체 수가 증가추세지만 눈다랑어는 감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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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눈다랑어 ⓒ정글의법칙[/caption]
잡기엔 너무 귀하고 어린 눈다랑어
눈다랑어는 몸길이 평균 180cm, 몸무게 평균 120kg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돼있다. 평균적으로 180cm의 눈다랑어가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는 50cm 정도의 체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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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and mortality rates of bigeye tuna Thunnus obesus (Perciformes: Scombridae) in the central Atlantic Ocean[/caption]
생물학적으로 매우 어린물고기다. 학자들의 연구를 배제하더라도 성인 평균 키를 넘기는 참치 평균 몸길이를 고려하면 너무 작은 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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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 취약등급으로 지정된 참다랑어 ⓒIUCN[/caption]
멸종으로 다가가는 귀중한 생명체, 참치
정글의 법칙에서 설명한 대로 눈다랑어는 참다랑어와 함께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종위기 취약등급 생명체다. 참다랑어(Bluefin Tuna) 역시 IUCN 취약등급 생명체다.
전 세계 해양 활동가들과 학자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CITES)"에 참다랑어를 포함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하고 있지만, 수산업계의 입김으로 매번 실패하고 있다.
텔레비전에 필요한 감수성
생명체를 포획하는 자극적인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에서 포획대상에 대한 기본 조사는 필수로 시행돼야 한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문명이 환경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지금의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그리고 공존하던 생명체의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
살생의 미화가 아닌 생명체에 대한 공존과 공생의 감수성이 필요하다.
정글의 법칙 촬영지인 미크로네시아 폰페이는 오래전부터 어업계획에 따라 상업적 어업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함께 급감 어종인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의 어업량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돌고래, 태안에서 만난 상괭이
- 한 해 천여 마리 씩 죽고있는 토종고래, 상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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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쉬기위해 수면위로 나온 상괭이. 상괭이가 숨을 뿜어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5월 25일과 26일 태안 근흥면 신진도에서 가의도 주변 상괭이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과 MBC의 협조로 함께한 25일 현장 모니터링에선 약 50개체의 상괭이를 목격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2일 차엔 너무 짙은 해무로 선박 출항허가가 나질 않아 활동가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겁 많고 부끄러움 많은 상괭이
현장에서 설명해주시는 박사님의 말로는 예민한 상괭이는 선박 근처에 잘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25일 현장에서도 상괭이는 조사 선박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연에서 살아가는 상괭이 모습을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진도에서 가의도로 이동하면서 잠깐씩 작은 숨소리를 내며 물 위로 올라오는 상괭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5일 우리가 만난 상괭이는 약 50여 마리로 신진도에서 가의도로 이동하는 우리와 반대로 가의도에서 신진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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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에 정박한 근해안강망 어선ⓒ환경운동연합[/caption]
서해안에서 상괭이가 많이 죽는 이유
해양경찰서와 고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상괭이의 수는 매년 약 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상괭이가 사망하는 원인은 그물에 걸려 사망하는 혼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혼획, 좌초, 표류로 사망한 고래의 수는 총 2,392마리, 이중 상괭이는 1,780마리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강망 혼획으로 사망한 상괭이가 1,016마리로 전체 사망한 상괭이의 57%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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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망 어선으로 잡는 어획물이 위판장에 놓여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쪽 그물을 닻으로 고정해 그물의 입구를 벌린 안강망은 바닷속에 고정하는 정치망 어법 중 하나입니다. 새우나 멸치를 목적 어종으로 하는 작은 그물이죠. 상괭이는 사냥하는 작은 물고기 무리를 따라 안강망 안으로 들어가고 그물 속에서 익사해 죽는 겁니다.
얕은 물을 좋아하는 상괭이는 서해와 남해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서해에 촘촘하게 많은 그물로 인해 서해에서 많은 혼획 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되지 않는 어구 사용과 촘촘한 그물을 이용한 어업은 결국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지속적인 어업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업강도를 조정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토종 고래 상괭이와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나라 바다에서 헤엄치는 35종의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포유류보호법이 필요합니다. 감소하는 고래와 물범을 인간 활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바다에 너무 촘촘하게 설치한 그물에 혼획돼 사망하는 고래도 너무 많고요.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돌고래를 쫓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잡을 수는 없지만, 식용으로 먹는 고래도 있어 한 사람이 우연히(?) 여섯 번이나 혼획돼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가 혼획되지 않도록 어구를 개선하고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해 고래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해양포유류 보호법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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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준비를 위해 정비를 기다리는 안강망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가 얼마나 쓰는지 모르는 어구, 어구관리법으로 관리
우리나라 연근해엔 총 41가지의 허가어업이 있습니다.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어업, 더 먼 바다까지 나가는 근해어업 그리고 고정된 어구를 설치하는 구획어업입니다. 문제는 6만5천 척이 넘는 선박 중 4만천여 척의 어선들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쓰고 있는지 현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안자망 어선 1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길이는 12km이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그물을 사용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018년 기준 12,880척의 연안자망 어선이 사용하는 어구의 총 길이는 규정상 154,560km가 돼야 하지만 얼마나 더 사용하고 교체하고 버려지는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 살아가는 35종의 고래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양포유류보호법과 어구관리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래들과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세요.
▣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불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4)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자산불평등 심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순자산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0에 가까울수록 평등)는 2016~2018년 사이 0.584에서 0.597로 높아졌음. 이를 세분화하면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6년 41.8%에서 2018년 43.3%로 증가한 반면, 하위 80%의 점유율은 2016년40.1%에서 2018년 38.4%로 감소하며 자산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주택 시장을 뒤따라가는 정부 대책 발표와 성난 민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후 2019년 12월까지 18번의 관련 정책을 발표했음. 그중 상당수가 투기 억제 및 주택가격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이었으나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등-가격유지-급등-가격유지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음. 2019년 다주택 보유 문제로 인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재개발 상가건물 투자로 인한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 등은 점점 심화되는 한국의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임.
◯ 요구안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개발: 공공임대, 공공상가 등 대물적 환수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환수 강화, 용적률 완화시 공공기여 강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
보유: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인상 및 공시가격의 신속한 정상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
처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 등 세제 감면혜택 축소
- 그 동안 정부의 주택 가격 급등에 대한 주요한 대처 방법은 주로 금융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대책이었음. 그러나 전세를 낀 갭투자가 성행하고, 투기이익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금융 규제를 통한 수요 제한 정책만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충분한 수준으로 철저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전 단계에서 효과적인 불로소득 환수 및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개발 단계에서 개발 이익 환수의 기본적인 수단은 공공의 대물적 환수와 금전적인 부담금 부과임. 특히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 달리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의무화하여 공공이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량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현행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과 공시가격 정상화 등 로드맵을 정부가 분명하게 제시하여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 시장의 투기 심리를 충분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12월 말까지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한 임대주택 등 현재의 장기등록 임대주택에 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 등은 소급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음.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상 금지되는 입법이 아니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기간에 대한 변경 선택 대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로 신뢰이익의 보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통한 주택 가격 안정
◯ 부동산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주택 시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매매시장으로 개혁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한국은 자가보유율(2018년 주거실태조사 61.1%)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2017년 기준 86.7만호 4.3%)이 낮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로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에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제도 개혁이 필요함.
◯ 요구안: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전체 주택 재고의 20%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공공성 있는 사회주택의 확대
- 대기자명부 도입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부담가능성 제고
-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대폭 확대(호당 공급 및 리모델링 지원 예산, 운영·관리 예산 확대 포함)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전세임대를 포함시키면서 전세임대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음. 그러나 전세임대는 민간주택을 공공이 임차하여 낮은 월세로 제공하는 전대차 방식의 임대료 보조 제도의 일종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함.
- 전세임대까지 포함해도 2018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재고의 7.5%에 불과하여 무주택 서민이 일생에 한번이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입주해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 어려움. 따라서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안정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전체 주택 재고의 2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사회경제주체를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공공성 있는 사회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로 프랑스는 2000년 「도시의 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률」 및 2013년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인구수를 초과한 모든 꼬뮨의 주택수의 25%(인구 15,000명 이상인 꼬뮨 중에서 인구증가율이 5년간 5% 이상인 꼬뮨의 경우 의무공급비율을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함. 프랑스와 같은 야심찬 계획 없이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한국 사회의 무주택자의 주거난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어려움.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택 재고의 2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 하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기자 명부제도 등을 통해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정확한 수요 파악이 선행된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배분이 계획되어야 함.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 경험을 기초로 부정확하게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계층별로 임의적인 배분을 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들이 누구이고 지역별로 얼마나 수요자가 있는지 명확히 해야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및 배분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및 소득에 연동된 부담 가능한 임대료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함. 현재 지나치게 복잡하게 나뉘어진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조건은 전문가와 안내를 하는 공무원들도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할 정도임. 따라서 입주희망자들이 이를 다 이해하고 매번 입주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보취약 계층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됨. 따라서 입주희망자는 자신의 조건을 알리고 유형 구분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적 낙인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모여 거주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의 소득을 반영한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이 되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임대 공급 주체, 기존 입주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간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견 교환과 의사 수렴이 필요함.
- 아울러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예산 총액의 확대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호당 건설 지원 예산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예산 확대를 함께 추진해야 함.
◯ 요구안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주택 투기 규제 강화 및 주택금융 규제 강화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실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면 확대 및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주택 분양 실현
다주택자의 갭투자 규제 확대
주택 매물 잠김 발생시키는 일부 주택의 임대 등록 제한 통해 시장 교란 방지
-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가격에 주택 취득을 할 수 있어야 함.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8번 정책을 내놓는 사이 정부가 주로 시장을 뒤따라가는 대책 발표를 반복하고, 특히 시장 투기세력은 핀셋 대책으로 대표되는 국지적인 규제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정부가 주택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계속 시험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주택 투기 규제 정책과 주택금융 규제 강화로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함.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면 확대 및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주택 분양을 실현해야 함.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경기 후퇴를 우려해 국토교통부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과 일부 지역의 동단위로 추진한 것은 시장과 투기꾼들의 조롱을 받을 만한 조치였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완연하게 확인된 2019년 여름경에 즉각 취했어야 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질질 끌며 지연시키고 게다가 당초 언급한 서울과 기타 투기과열지역 전부도 아니고 동단위 핀셋 지정을 예고 및 발표하자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가 박약하다고 본 시장 참여자들이 대거 서울과 주변 지역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투기가 더욱 확산되었던 것임. 따라서 향후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의 상승이 일반 주택 시장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전면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다주택자의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개인이 임대주택 등록제를 활용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는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고 최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누린 후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할 것을 기대하고 벌이는 투자 수법임. 따라서 이러한 갭투자가 시장에서 집합적으로 누적될 경우 매매시장에 나오는 주택 매물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고 조세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남. 따라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어려워지도록 주택금융 제한 강화, 보증금 반환 보증 의무화, 부동산 보유 등에 따른 조세 등 부담의 강화, 월세를 받아 장기적인 임대사업을 할 생각이 아니라 일정 가격 이상의 보증금 있는 전세나 그에 준하는 준전세를 끼고 있는 임대주택(예: 보증금이 일정 가격 이상인 아파트 등) 내지 일정 가격 이상의 아파트 등은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후자와 같은 주택은 결국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택의 등록 및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임대주택 등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시장 교란의 원인이 됨.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도 연 5% 이내에서 증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막상 제도 시행 단계에서 세입자들의 권리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부족하였음. 일단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 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통지의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기존 세입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된 사실조차 모른 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국토교통부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등록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임대차시장 DB를 통한 임대사업 현황분석, 등록의무화 등과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음(2017. 12. 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20년에 이른 지금, 정부의 공언대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내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본격 검토할 시기가 되었음. 이미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9년 이후 수차례 밝힌 바 있음.
◯ 요구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즉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및 임대인의 반환 보증 의무 부과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모든 주택임대차거래는 의무적으로 실거래 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모든 민간임대차에 전면 실시되지 않는 이상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많은 수의 임차인들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보다 보편적인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21대 국회 개원 즉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모든 주택 임대차에 도입하고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보증의무 부과 등 주택 임차인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임. 이를 전제로 모든 임대차 거래의 의무적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개선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아울러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민간 임대차를 규제하는 입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주거를 규제하기 위해 주거 평가체제에 기반해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하여 민간임대차에 대한 규제 입법들을 도입하여 규제하고 있음. 그 외에도 서울과 주변 지역에 만연한 불법 주택(쪼개기, 무단 용도 변경)으로 인해 가난한 서민들을 비좁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내몰리고 있음.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한 단속과 함께 필요한 경우 그간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들을 행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개선 입법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임.
(4)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가구와 지하·옥상 거주 가구를 합한 주거빈곤 가구는 22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2.0%에 달함(2015.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이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2005년, 254만->2015, 156만)하였으나, 고시원·쪽방·여관·여인숙 등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2005년 이후 크게 증가(2005년, 5만7천->2015, 39만)하였음(국토부, 2018,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서는 37만 가구로 조사됨).
◯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으로 인한 문제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곰팡이, 습기, 채광 문제로 인한 건강 위협과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구조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좁고 열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어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
◯ 요구안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주거상향 및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급여 예산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 : 주거급여 수준 상향(통합급여로 전환되면서 누락된 관리비 포함 등), 지급 대상 확대
에너지 바우처 확대 : 주거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모든 유형에 대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
에너지 효율 및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 강화
- 국토연구원(2019)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59.7%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의 주거급여 평균수급액은 실제임차료의 72.8%에 불과함. 국토교통부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이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정부가 설정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현실화 목표치는 1급지(서울) 1인가구 기준 31.7만 원이나, 2020년 현재 26.6만 원에 불과함. 게다가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된 이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중 어디에도 주택관리비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데, 이는 주거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포괄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정부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적어도 현실화 목표치로 설정한 수준으로 당장 현실화해야 하며, 주거급여로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한 지출을 모두 지원하도록 해야 함. 또한 현재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로 설정된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적어도 상대적 빈곤선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가구)이면서도 취약성까지 인정되는 2020년 기준 약 67만 가구만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2019년 말 기준 약 94만 가구에 이르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조차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수준임. 에너지바우처의 급여 역시 동절기(7개월) 약 11만 원, 하절기(3개월) 약 1만 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빈곤가구의 실태와는 큰 괴리가 있음. 따라서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야 하며, 에너지바우처 급여 역시 빈곤층의 생활 실태를 반영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 시설 개선사업을 공공임대주택 모든 유형으로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주거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민간이 소유한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주거품질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미 도입을 약속했던 집수리 지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함. 이와 동시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함.
◯ 요구안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주거취약계층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와 입주 대상자 확대. 운영 제도 개선
긴급 주거지원으로 활용가능한 중간주택 용도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홈리스에 대한 주거정책(지원주택 확대 및 임시 주거비지원 확대) 강화
쪽방지역에 대한 공공 주도 주거환경 개선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에 의한 입주대상자는 특정 주거환경(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PC방 등) 내 3개월 이상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출산예정 여성 중 행정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최저주거기준 일부 미달(전용 부엌과 화장실, 용도별 방의 개수) 환경의 아동 동반 거주자, 범죄피해자(법무부장관 인정)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즉, ‘주거취약계층’은 주거형태, 인구학적 특성, 형사법적 지위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이에 대한 규모 파악은 진행된 바 없음. 현행 지침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입주대상자 현황을 조사하도록 해 부적절하나, 행안부는 부처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임. 국토부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왔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신청 시 주거제공과 무관한 과도한 정보를 요구(병역, 과거직업력, 저축액 등)하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 무엇보다 물량부족의 문제가 심각함. 지침에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15퍼센트 범위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약 3%에 불과함.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2019.10.24.)’을 발표했으나 계획대로 실행된다 하더라도 지침이 정한 물량에는 크게 미달함. 또한 주거상실·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주거로 이전하도록 돕는 중간주택 용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일부 주거복지센터에서 임시사업으로 진행)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2020.01.20.)을 발표함. 그동안의 쪽방 재개발이 강제퇴거와 임대료인상, 저렴한 주거 감소 등의 부작용만 낳았던 것과 달리 진일보한 정책임. 다만, 쪽방은 정주형 장기 거주자 뿐 아니라 입지와 지리적 특성에 의해 임시주거지로도 기능하는 만큼 해당 기능을 유지할 임시 주거의 추가 공급, 타 재개발 지역 쪽방으로의 확대 적용 방안이 후속되어야 함.
「노숙인복지법」은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임시주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이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대전, 부산 등 7개 광역시도에 불과함.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거와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은 서울시에 국한되며, 물량 역시 200호에 불과함. 이 정책은 탈(脫) 거리노숙과 탈(脫) 시설·지역사회 정착에 효과가 큰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요구안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최소 실면적, 창문, 냉·난방, 위생, 안전,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의무 기준 도입 및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개량 지원 대책 마련
- 2000년에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했으나, 최소 주거면적과 필수 설비외에 주택성능과 환경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온전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최저주거기준은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구가 부엌, 화장실, 욕실 등을 공유하는 고시원, 쪽방 등의 비주택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2018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참사나 2019년 전주 여인숙 화재처럼 사망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비적정 주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고시원, 쪽방, 여관‧여인숙 등의 열악한 비주택이 방치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영국(HMOs), 미국(SRO), 호주(루밍하우스) 등의 경우, 주택 외 저렴한 거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고, 일정 기준에 맞춰 건물을 개량하거나 신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준을 미충족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 및 제한 없는 벌금부과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비적정 주거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안전에 대한 의무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미 준수 시설에 대한 폐쇄 내지 그에 준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가 필요함. 또한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개량 지원 제도가 필요하며, 이 경우 제도의 안착과 함께 임대료가 상승해 저소득층의 재입주가 불가능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야 함.
◯ 요구안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주거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별 주거상황, 취약계층수를 고려한 센터설치와 인력편성
-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부분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도시형/농어촌형)을 구축(’18년)하고, 시범사업(’19년)을 통한 모범사례 확산하도록 하고 있음.
- 주거문제는 거주할 주택을 확보하는 단계, 그 주택을 유지하는 단계 등에서 개별가구의 상황(가구특성,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임.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밀착된 주거지원서비스를 요하는 것(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제도 등 가구에 맞는 상담을 비롯해 위기상황에서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이 다반사임.
- 이에 주거지원서비스 요지원가구(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에 밀착된 주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거안정을 목표로 사례관리(주거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별 주거상황, 특히 배려가 필요한 주거약자, 취약계층의 수를 고려한 센터의 설치, 인력편성, 재정확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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