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AI민주주의·AI기본사회 논의 심포지움 개최 - 광주 광산구 임문영 님의 공약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64684712/in/photostream/" title="20210622_미얀마투자자역할촉구2"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64684712_b2750e5f7a_b.jpg" width="1024" />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가 적극 나서라
미얀마 슈웨가스전 사업 운영사인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들에게 공개서한 제출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오늘로 142일째입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87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6천 여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과 국제사회는 잔혹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군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해 왔습니다. 국내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국가스공사와 미얀마석유가스공사(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등 합작투자 파트너들과 함께 2013년 생산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는 슈에 가스전 사업은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MOGE에 연 최대 4억7,100만 달러의 수익을 안겨줄 만큼 거대한 외화 공급원입니다.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와 국영은행들을 통제하고 있어, 가스 판매 수익과 배당금, 세금 등을 군부가 유용할 우려가 크며, 결국 시민들을 공격하는 군과 경찰에 자금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가스전 사업에 따른 대금을 계속해서 MOGE에 지급하는 것은 군부의 인권 침해 및 정권의 정당성 없는 탈취를 지지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슈웨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과 투자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 뿐 아니라 이 기업의 투자자들 역시 자신들이 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군부의 인권유린과 폭력에 기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 인권과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6/22일) 오전 11시, 104개 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포스코의 투자자 중 하나인 블랙록자산운용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 운영사인 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관련 서한을 블랙록자산운용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 제목 :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에 대한 공개서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년 6월 22일 (화) 오전 11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4개단체)
- 프로그램
- 사회_해외주민운동연대 강인남 대표
- 발언1_미얀마 쿠데타와 민주주의 시민저항 운동 현황 (발전대안 피다 강하니 사무국장)
- 발언2_군부와 군부기업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한국기업의 문제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나 활동가)
- 발언3_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이유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 발언4_기자회견문 낭독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상현 대표)
- 블랙록자산운용에 서한 전달
기자회견문
투자자들은 이 사업이 기여하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오늘로 142일째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87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6천 여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시민들을 체포한 군부는 반인륜적인 고문을 자행하며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입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과 국제사회는 잔혹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군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해왔다. 제재 대상에는 슈웨 가스전 사업도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13년 생산을 시작해 한국가스공사와 미얀마석유가스공사(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등 합작투자 파트너들과 함께 2013년 생산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에 연 최대 4억 7,100만 달러의 수익을 안겨준 거대한 외화 공급원이다.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통제하고 있다. 시민들을 공격하는 군과 경찰에 자금을 대는 것은 물론이다.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가스 판매 수익, 배당금, 세금 등 수입을 미얀마석유가스공사를 통해 유용할 가능성 역시 커졌다. 군부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 계좌를 갖고 있는 국영은행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가스전 개발 사업과 파이프라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판매 수익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가스전 사업에 따른 대금을 미얀마석유가스공사에 지급하는 것은 군부의 인권 침해, 정권 탈취를 인정하고, 자금 조달을 돕는 것과 다름 없다.
슈웨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과 투자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엔의 이행 원칙은 모든 기업과 그 투자자들이 사업을 통해 야기, 기여 또는 직접 연계되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중단, 방지,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기업 자신과 투자자들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법적·재정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군의 인권 유린과 폭력에 기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군부나 석유가스공사와 같은 국영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자들은 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해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가 미얀마석유가스공사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군부와의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한다.
오늘도 학살은 이어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 인권과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학살의 은밀한 공범이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2021년 6월 22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
(104개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고양YMCA, 공익법센터 어필,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광주청년유니온,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국제청년센터, 군인권센터,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녹색당, 뉴욕민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더불어한길, 동행(공익변호사),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명상의집 자애, 미래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발전대안 피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청년김대중 창립준비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교회를 준비하는 만두파티, 서울녹색당,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성남YMCA, 성미산학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세계시민선언, 세첸코리아,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양YMCA, 양산YMCA, 에큐메니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울산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교조 경기지부 고양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KMWU-KCTU),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5.19 구속부상자회, 전북교육마당, 전북불교네트워크, 전주YMCA, 정의당 국제연대당원모임,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진보3.0,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창작21작가회, 천주교 안동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바닥,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만인회, 푸른공동체살터, 프란치스칸재속회 정평창보위원회, 프로그래시브 코리아(Progressive Korea),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현대자동차 불자회,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흥사단(104개 단체)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12/813/001/f75e...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32px;" />
[좌담회] 오늘날 한국의 능력주의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키워드는 단연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일 것입니다. 지난 정권의 퇴진을 이끌었던 이화여대 학생들의 투쟁에는 정유라의 대입과 관련한 '공정'의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시작지점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공정'의 문제가, 사회의 거대한 균열과 적대를 낳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라는 '공정'의 문제가, 소위 이대남이라고 칭해지는 이들의 반페미니즘 정서 안에도 역차별과 '사회적 약자로서 청년 남성'이라는 '공정'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담론 뒤에는 '능력주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공정과 능력주의를 배경으로 극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철학적 비판에서부터 실천적/운동적 비판, 제도적 대안 등까지 두루 제기되지만 사회갈등의 균열은 좀처럼 좁혀질 거 같지 않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시민과 세계>38호(2021년 상반기호)에서 '능력주의'를 특집주제로 잡았습니다. 세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72753" rel="nofollow">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박권일),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72754" rel="nofollow">정치적 능력주의와 민주공화국'(장은주),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72755" rel="nofollow">정치에서 능력주의는 어떻게 참여민주주의를 잠식하는가?'(하승우) 등의 연구를 발행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좌담회는 위 세 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오늘날 능력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고민을 나눕니다.
★일시
2021년 8월 25일(수) 오후 7시
★ 패널
김주호(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진행)
박권일(사회비평가)
장은주(영산대 철학 교수)
하승우(이후연구소 소장)
★ 문의는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email protected]
★ 행사는 YouTube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rel="nofollow">참여연대 채널)에서 중계됩니다.
벡은 위험사회에서 성찰적 근대성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멸만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성찰적 근대성이란 애초 근대성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성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근대성이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사회문화적 의미론으로서, 자본주의의 상부구조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은 사실상 탈근대주의 담론으로까지 이어져서, 자본주의가 생산노동을 둘러싼 소유관계뿐만 아니라 몸과 성에 대한 물질-담론적 지배를 포괄한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자본주의 비판은 탈근대성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독일 비판이론에서는 근대성을 자본주의의 가면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변증법적 관계 속에 있는 독립된 차원의 문제로서 보았다. 근대성의 핵심은 인간 이성의 발견과 계몽을 통한 자유 주체의 형성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근대성은 봉건적 지배구조 속에서 신분제적이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선천적이라고’ 정당화된 사회 불평등에 대한 자각이자 그로부터의 주체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계몽이 단선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역설로 귀결되는 문제에 대해 천착했다.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계몽이 더는 주체의 해방이 아니라 과학주의, 전문가주의, 관료주의 등의 권위주의로 굳어지는 현상을 비판한 것이다.
자본주의 산업사회와 근대성 이념 간의 이러한 변증법적 관계는 19세기 독일 사회학자인 짐멜에 의해서도 논의되었다. 『돈의 철학』이라는 저서에서 짐멜은, 돈이 처음에는 기성 권력으로부터 주체를 자유롭게 하지만,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소비욕의 생산을 통해 다시 주체를 지배한다고 분석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체제와 이성에 의해 해방된 주체 간의 관계는 단선적이거나 일면적이지 않고, 매우 양면적이고 역설적이라는 것이다. 즉 해방된 주체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열어준 해방의 기회에 몸을 맡겨 그 흐름을 마냥 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제 해방이 지배로 전환할지를 비판적으로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해 요구되는 소명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생산중심주의와 사적소유 제도를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규정하는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들에게 근대적 주체란 쉼 없는 경제성장의 행군 속에서 부를 축적하는 소유자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독일 사회학의 전통에서 보면, 이런 관점은 근대성을 자본주의 산업사회와 동일시하는 마르크스주의 유물론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극좌와 극우는 통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아도르노는 자본주의 산업사회 형태로 제도화한 ‘계몽변증법’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독일 나치즘과 같은 ‘근대적 야만’으로 가는 행보가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숙명과도 같다고 보았다―물론 이후 『부정변증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나 이는 『계몽변증법』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버마스는 근대 민주주의 공론장이 정치체계로 제도화하면서 생활세계 속에서 새롭게 공론장이 등장해야 할 테지만, 생활세계 역시 식민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에 벡은 산업사회가 스스로 생산한 부산물인 위험에 의해 위험사회로 탈바꿈함으로써, 근대성이 자본주의 산업사회 이외의 ‘또 다른’ 제도적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말하자면 짐멜이 말한 ‘돈의 지배’로 이미 진입한 후기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주체의 출현은 인간의 혁명 아니라 ‘부작용의 정치’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부작용의 정치
부작용의 정치란 시장 논리가 이미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돈의 지배’ 단계로 들어간 사회에서, 해방적 주체가 과거 시민혁명 당시처럼 계몽이나 인간 이성에 기대어 능동적으로 스스로를 주장하지 못함을 이르는 개념이다. 시민혁명 당시에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체제에 주체적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논리가 구석구석 제도화하여 부산물로 새로운 위험을 생산하고 외부화할 뿐만 아니라 그런 위험 생산에 ‘제도화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개인들의 주체화가 혁명적 양상을 보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개인들이 위험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주체화되도록 떠밀리는 형편이다. 의식과 이성의 주도로 주체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체가 되도록 강요받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이익의 사적소유와 위험의 공유(공동 책임) 간의 모순이다. 위험을 단지 감수할 만한 리스크로 축소하여 이익만을 계산에 넣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회계장부에서, 이익의 분배는 철저히 생산자 책임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즉 능력주의이다. 이익 생산에 기여하는 능력―물론 여기에는 ‘능력’으로 번역되는 ‘권력’ 역시 포함된다―에 따라 이익이 분배되어 사유재산이 된다. 반면에 회계장부에 누락된 위험의 분배에는 생산자 책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 분배의 원칙은 약자 우선주의이며, 익명화한 공동책임주의이다. 여기서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회계장부상 이익의 측면에서는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하지만, 그 이면에서 ‘리스크’로 무시되는 위험의 측면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이다. ‘누가 위험의 생산자인가?’, ‘누가 위험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라는 생산자 책임주의 또는 능력주의 원칙은 위험 분배의 문제에서는 전혀 거론되지도 않는다. ‘모두가 똑같이’ 또는 ‘운이 나빠서 위험 취약자가 되어서’라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위험의 공산주의가 당연시되는 것이다. 이것이 벡이 말한 ‘반쪽 근대성’이다. 근대적 이성과 계몽, 과학과 전문성이 ‘이익’이라는 일면에서만 적용되고, ‘위험’이라는 이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 생산과 분배라는 이면에서는 여전히 ‘운’과 ‘재수’, ‘우연성’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험이 발생하면 갑자기 근대적 ‘사회’가 ‘공동체’로 돌변한다. 전근대적 공동체 원칙을 붕괴하여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 기초 위에서 근대적 사유재산제도가 생긴 것인데, 위험이 발생하면 마치 처음부터 ‘사회’가 ‘공동체’여야 하는 것처럼 부산을 떠는 것이다.
헌법의 핵심은 민주주의 가치이다

현재 코로나19 아래 한국 민주주의의 상황이 보여주듯이, 위험사회의 정치는 논쟁정치이다. 그 이유는 ‘리스크’라는 개념 자체에 있다. ‘위험사회’는 ‘리스크 사회’를 번역한 것인데, ‘리스크’란 객관적으로 발생한 위험을 이르는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한 예측, 특히 계산되는 예측을 의미한다. 즉 리스크는 과학적 인식론 차원의 개념이다. 이것은 위험의 객관성에 대해 과학적 합의가 어려움을 말한다. 위험 생산이 이익 생산의 이면에서 베일에 싸였듯이, 위험에 대한 객관적 예측 역시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논쟁 속에 묻혀버린다. 산업사회의 주류 사회학이던 ‘기능주의’가 전제했던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해진 사회가 된 것이다.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은 사회라면, ‘그것이 여전히 근대적 사회인가?’라고 자문할 수 있다. ‘탈근대주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독일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근대성’의 핵심은 과학주의가 아니라 주체의 해방, 즉 민주주의이다. 다시 말해서, 위험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새로운 상황에 돌입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상태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난제에 봉착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 벡이 제안한 ‘성찰적 근대성’의 길이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위험사회에서는 모든 제도적 경계들이 유동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치/경제 체계 간의 경계, 과학/정치 또는 경제 간의 경계, 전문성/정치 또는 경제 간의 경계, 가족/일터 간의 경계 등이 고정성을 잃고 상황 의존적으로 변화한다. 삼권분립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한국의 행정부는 거의 마비 상태인데, 의회의 마비와 사법부의 절차 위주 판결이 거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치 절차가 곧 민주주의의 핵심인 것처럼 모든 문제가 절차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되고 있다.
독일 현대 사회학자 루만이 주장하듯이, 모든 제도적 경계들은 사회적 소통에 의해 구성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절대적 객관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연결된 사회적 행위들에 의해 의미론적으로 ‘기정사실화’한 것들이다. 그런데 위험사회에서 이익 생산뿐만 아니라 위험 생산의 문제가 부각하면서, 제도적 경계들 역시 새롭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는 것이다. 절차는 제도적 경계와 핵심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절차는 절대성이나 객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소통의 문제이자 정치적인 문제이다. 절차의 정당성을 판결하는 기준은 절차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가치이다.
따라서 현재 ‘전문성’이라는 명목으로 주장되는 모든 절차 절대주의는 의심받아야 한다. 그것은 위험사회의 성찰적 근대성 명령에 따라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성찰의 원칙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이다. 특히 위험사회로 탈바꿈하는 현대사회에서, 헌법의 핵심은 사유재산제도도 아니고 절차 자체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급진화
위험사회의 정치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상태의 논쟁정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급진화만이 해독제를 제공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직업적으로 독점될 수 없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제도화한 정치체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벡이 설명하였고 또 우리가 경험했듯이, 제도화한 정치체계는 위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위험의 책임을 규명하지도 못한다. 위험 자체에 대해서는 밑도 끝도 없는 논쟁의 나락으로 빠져 버릴 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더 많은 일반인, 더 많은 당사자들의 직접적 목소리를 통해 지켜질 수밖에 없다. 이제 전문가든 국회의원이든, 누군가를 대변하는 방식의 정당성은 약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익의 분배라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일면이, 위험 생산의 이면을 외부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경계를 유동화하며 세력을 굳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논쟁 속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여기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다시금 논의되고 성찰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만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주체화가 독점되는 방식이 지양되어야 한다. 대의제 속에서 선출된 의원이, 전문가인 사법기관이, 과학자가, 또는 특정 이념 세력이 타인의 주체성을 압박하거나 혐오하고 주체성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유주의자 존 롤스는 공정한 자유와 공정한 평등을 주장하고 그것을 절차화하려고 시도했다. 그가 설명한 자유란 주체적 자유를 말한다. 공정한 자유란, 자유의 격차를 없앨 수 없으나 최소한의 자유를 누리는 위치의 사람 역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도록 그 격차가 제한되어야 함을 말한다. 아무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없는 것이다.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가 주장하는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자유주의적 헌법이 위험사회에서 ‘위험의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 헌법은 자유주의 헌법의 형태이다. 따라서 적어도 헌법의 가치를 거론하려면, 공정한 자유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롤스가 보여주듯이, 민주주의의 절차는 민주주의의 가치로부터 도출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절차의 전문성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정하게 주체성을 인정받는지의 문제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는 오히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판단 및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보를 언론이라는 정보수집 전문가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판단을 법 전문가들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정치적 발언을 정치 전문가들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의 혈관을 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홍찬숙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하라. 21대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 정치권은 실로 전대미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탈법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꼼수로 만든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임을 망각하고 독자 행보를 취하자, 공천을 다시 하라며 치졸한 ‘비례국회의원 줄세우기’ 싸움을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다르지 않다, 시민사회 원로들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도둑질을 막겠다며 시작한 비례연합당 […]
불공정 입시 제도 개혁 (정시 비율 50% 이상 상향) 및 공정의 사다리 복원
공수처 폐지 및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정신 굳건히 수호
대전교도소 이전 및 (구)충남방적부지 첨단융복합산업지구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안IC 신설 및 대전순환도로망 추진으로 교통 정체 해소 및 접근성 강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속 추진
복합 온천테마파크 조성 및 특별법 제정으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및 시민 편의 제공 (문화,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교육특별자치구 운영 (과학, 산업, 예술 교육장 설립, AI 첨단교육관 유치, 지역별 명문고 육성 등)
혼인, 이사, 장례비용 세액공제 신설 및 부양 가족 세금공제 확대,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
단말기 호갱방지법 도입으로 통신비 거품 제거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국가 지원 및 활동보조인 서비스 개선, 노동권 보장 및 복지시설 확충
어린이집 하루 급식비 현재보다 2배 인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골다공증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및 무료 골밀도 검사, 어르신 건강스포츠 이용권 신설
청년 스타트업 지원 공제회 신설, 청년/신인 예술인 예술품 플랫폼 '문화마켓' 조성, 청년 불합리한 청약 제도 개선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안전 시스템 강화, 과학기술인 정년 연장 및 연구 성과 보상
미세먼지 근절 특위 구성 및 기구 통폐합으로 대책 마련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건강 보험료 인하, 청소년 맞춤형 건강 검진 실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증액
데이트 폭력 범죄 대응 특별법 제정, 영상 협박 성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아동 성범죄 '조두순 방지법' 마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