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2억 원 확보 - 가평군 김경호 님의 공약


○ 낙동강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11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이하 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늘 회견은 지난 8월 19일에 열린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주대영 청장이 "보 개방 모니터링에 대한 자료 없이는 보 처리 방안 용역추진에 정책 수용성이 없다." 는 발언을 한데 따른 것이다.
○ 기자회견 이후 낙동강네트워크와의 면담자리에서 만난 주대영 청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보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 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면 오히려 보 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그 분들을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으며 "보 개방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 라고 해명했다. 또한 면담 이후 달성군 부군수와 보 개방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음을 시사하였다.
○ 주대영 청장의 이러한 주장은 일견 합리적인 주장처럼 비칠 수 있으나 보 개방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수문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전제를 떠올리면 너무도 부적절한 발언이다. 낙동강 보 개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특정시기와 특정 보에 국한되는 공약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의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이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인식이 어디에 머물러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결과이다.
○ 현재 낙동강은 제대로 수문을 열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반해 금강의 세종, 공주보는 완전 개방으로 생태계 개선효과가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9월 11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고 3년간 관측, 분석한 결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출현하는 등 생태계 전반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낙동강 보 개방을 반대하는 측은 보 개방시 농업용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장 첫번째로 꼽는다. 하지만 이는 취양수구 시설개선으로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정부 예산도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농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된다는 약속만 되면 보 개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보 개방을 미룰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미 해답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나와있으니 실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 낙동강네트워크는 어설픈 논리로 위장하며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판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농민을 볼모로 1300만 낙동강 유역민들을 기만하고 낙동강을 원수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홍수로 녹조가 씻겨 내려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동강 수질이 개선된 것이 아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에서는 농민도 살 수 없다. 독한 화학약품으로 고도정수처리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원수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득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하루 빨리 낙동강 보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양수구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기자회견문]
환경부장관은 낙동강 상류권역 6개 보에 대한 수문개방계획을 밝혀라.
국정과제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대구지방환경청장 인사조치하라.
환경부장관은 국정과제, 낙동강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의지 없고 자신없으면 사퇴하라.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9월14일과 9월15일 함안보와 합천보를 대상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양수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별 민관협의회와 하류권민관협의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낙동강 8개 보중에서 6개가 위치하는 상류권 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4대강 보의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은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보에 국한되는 공약이 아니었다. 녹조예방을 위하여 수문상시개방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보처리방안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정과제의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와 유역의 환경청들이 유역의 여건에 따라서 수문을 열고 닫는 실정으로 이는 국정과제의 정책후퇴이며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이다.
낙동강은 농민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300만 명의 영남시도민들이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영남시도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게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3년째이면서 낙동강 6개 상류보는 수문개방조차 못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 낙동강 하류권 2개의 보는 양수시설에 문제가 없고 수막농에 문제가 없는 시기만 골라서 수문개방하여 모니터링 하겠다는 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계획을 벌써 3년째 반복하고 있다.
환경부의 무능력과 무사안일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태이다. 문제가 없고 어렵지 않았다면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100여명이 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모아서 4대강조사평가단과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환경부는 농민반대를 이유로 삼지 말라. 3년을 참고 기다렸다. 더 이상은 환경부의 의지없음과 무능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환경부장관은 2019년 6월 환경의 날 행사기념식을 앞두고 낙동강 환경단체들과의 소통에서 “낙동강 물문제 등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보 처리 방안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대통령 훈령에 따른 조사평가단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임. 한강, 낙동강 보 개방에 대한 모니터링과 모델링 등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제반 과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에도 노력할 것임. (세부적인 일정 및 과정 등은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논의 및 결과에 따라 집행)”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환경부장관의 이 약속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않고 있다. 오히려 환경부장관의 지시와 지위를 받아야 하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은 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에서 보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경제성평가시 사용하는 낙동강 수질데이터를 모니터링결과 값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 보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었다. 낙동강 8개 보중 6개의 보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이 관할지역의 6개 보 때문에 낙동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관료가 국정과제 추진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환경부장관은 낙동강 상류권역 6개보에 대한 수문개방계획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일정을 밝혀라.
환경부장관은 국정과제 4대강보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자신 없으면 사퇴하라.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문개방 여건마련을 위하여 상시적 소통을 위한 민관소통위원회를 구성하라.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 특정계층 특정지자체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낙동강 통합물관리에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라.
2020년 9월 15일
낙동강네트워크
[기자회견 사진]






5월 4일(화) 오후 2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점검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년 5월 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 중계 : http://bit.ly/국가물관리기본계획토론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계를 이용하여 방청 및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좌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발제] <14:10~14:30>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각 10분, 14:30~15:20>
–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 임희자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종합토론 및 의견수렵] <15:20~15:40>
- 문의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활동가 02-735-7066 / [email protected]


○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과 MBC PD수첩이 공동으로 조사한 4대강 녹조(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로 인해 발생한 녹조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측정방식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한 자연을 위해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마련하고, 녹조 대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4대강의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 이행해야 한다.
○ 정부는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책임져야 한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녹조의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20ppb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기준으로 강에서의 레저 활동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낙동강의 경우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별도의 제한이나 경고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물을 음용했을 때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 이번에 확인된 정부의 녹조 측정방식 또한 문제가 많다. 환경부의 조류경보제에 따른 채수지점은 실제 유역민들이 이용하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그보다 상류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낙동강에서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1,500배 이상 차이나는 결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는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하고 있는데, 세포수가 아닌 남조류가 가진 독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 일부를 해명한 바 있으나, 지적된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아닐 뿐더러 명확한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있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 4대강의 녹조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번 조사결과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 영향이 장기화되어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녹조는 일반적으로 흐름이 멈춰 유속이 느린 강물에서 번성한다. 막힌 물을 흐르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했던 말처럼, 4대강의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녹조라떼’ 만 10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라떼의 환경 위해성 관련 연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고장 난 낡은 녹음기처럼 ‘문제없다’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책무를 면피하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10년 동안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건강 위협을 무능과 면피성 행태로만 일관하는 환경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9월 6일 자 <내일신문>은 “환경부 낙동강 녹조라떼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조류경보제, 이명박-박석순 작품”이란 보도를 통해 이런 환경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사)세상과 함께 등은 낙동강, 금강의 녹조(남세균)가 가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농도가 미국 레저활동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현실을 밝혀냈다. 이어 8월 31일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운영되는 조류경보제와 녹조 저감 대책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녹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조의 환경 위해성 관련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민 관심과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일신문>은 지난 10여 년 환경부 녹조 대응 정책을 “제자리걸음”으로 평가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역시 헌법상 권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녹조라떼 독소로부터 환경권과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부처가 바로 환경부다. 지금 환경부는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
강을 흐르게 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됐다.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의 녹조 독소는 강을 흐르게 할 때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능,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는 국민의 지탄 대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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