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대전환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산황산 골프장 재검토 - 고양시 송영주 님의 공약
그동안 희망제작소는 늘 새롭고 모험적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조직’이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아래로부터 대안을 찾는 ‘도전자’였습니다. 시민사회와 공공, 시장의 경계를 넘어 협력을 선도하는 사회변화의 ‘촉진자’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희망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출범해 사회혁신을 꿈꾸며 희망과 꿈의 홀씨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자체로 놀라운 성취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모든 순간이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사회혁신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한가운데 희망제작소가 서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새로운 사회변화에 걸맞은 ‘자신의 변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 부여된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희망제작소발전TF(위원장 윤석인 부이사장)를 만들고, 새로운 모색을 시작했습니다.
시민 누구나 가슴 뛰는 도전,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을 함께 꿈꾸고 개척하는 희망제작소로 거듭나기 위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연구와 실천이 조직을 빛나게 하는 ‘성과의 내부 집적’이 아니라 시민사회, 공공영역, 그리고 시장 속으로 스며들고 확산하는 ‘성과의 외부 확산’의 새로운 길을 만들 것입니다.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면서, 이를 양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만들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새로운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10월 5일 소장직에서 사임합니다.
재임 중에 희망제작소의 사옥을 마련하고 시민주도 지역혁신의 길을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성취라도 있었다면 설립자, 후원자, 이사진과 연구원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혁신의 혁신을 시작하는 희망제작소에 더욱 큰 성원이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희망제작소가 시민 주도 지역혁신의 힘을 키우며, 공공과 시민사회의 혁신가들을 뒷받침하는 민간독립연구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소장직에서 물러나지만, 늘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한 소중한 인연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취임할 때 다짐했던 것을 되새깁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不盈科不進)
‘편안한 일을 찾지 않는 게 지름길’이라는 가르침을 지키며 함께하겠습니다.
늘 강건하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0월 5일
희망제작소 4대 소장 김제선 올림
[email protected]


3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특벌법 제정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및 방해공장 피해 사례에 대해 발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18년 국정원이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회신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시된 기간 당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학자 및 이를 후원하는 단체에 대해 국정원이 자행한 각종 사찰ㆍ방해 활동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국정원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정원은 1쪽 짜리 보고서가 아닌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법 제정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이로 인해 이루어져야할 분명한 목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며, 법체제와 규정상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더불어 불법사찰 관련자의 처벌이 미비한 현 상황인 지금, 김남주 변호사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찰 대상자의 관련 정보 공개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 그리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특별법 법률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의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정원 및 정치권의 현재 지형 속에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요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 다양한 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며 국정원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 당시 활동하던 이들은 모두 국가권력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에 긴장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기억이고,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사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 책임자의 처벌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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