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 - 청도군 김하수 님의 공약
가족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보육돌봄정책
백선희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11월 통계청에서는 ‘2016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혼, 자녀 등 가족제도와 관련된 한국인의 의식변화를 알 수 있는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었다. 작년에는 자녀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 출산력 조사도 있었다. 이 두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결혼, 육아, 그리고 돌봄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자.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2016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혼문화에 대한 생각은 점점 개방적이 되어간다. 만19세 이상의 성인 48%가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24.2%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66.1%는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48.0%는 결혼생활은 당사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태도를 보다 개방적 태도라고 한다면, 여성보다도 남성이 더 개방적이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개의치 않는 남성이 여성보다 5.4%P 더 많으며, 결혼 없이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남성이 4.8%P 더 많으며, 외국인과의 결혼도 괜찮다는 남성이 0.7%P 더 많다. 다만, 부부 중심의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2.3%P 더 많다. 이와 같은 개방적 태도는 결혼, 출산, 육아의 시기인 20대와 30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향후 우리 사회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더욱 개방적 사회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표 1>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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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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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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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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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의 |
약간 동의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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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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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
2016년 |
100.0 |
48.0 |
9.5 |
38.5 |
52.0 |
29.4 |
22.6 |
|
남자 |
100.0 |
50.7 |
10.8 |
39.9 |
49.3 |
28.9 |
20.4 |
|
|
여자 |
100.0 |
45.3 |
8.1 |
37.1 |
54.7 |
29.9 |
24.8 |
|
|
20~29세 |
100.0 |
65.1 |
15.7 |
49.4 |
34.9 |
23.1 |
11.8 |
|
|
30~39세 |
100.0 |
62.4 |
13.6 |
48.8 |
37.6 |
24.8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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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
2016년 |
100.0 |
24.2 |
4.5 |
19.7 |
75.8 |
34.5 |
41.3 |
|
남자 |
100.0 |
26.7 |
5.1 |
21.6 |
73.3 |
34.9 |
38.4 |
|
|
여자 |
100.0 |
21.9 |
3.9 |
17.9 |
78.1 |
34.0 |
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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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세 |
100.0 |
31.9 |
7.5 |
24.3 |
68.1 |
36.6 |
31.5 |
|
|
30~39세 |
100.0 |
32.5 |
6.7 |
25.8 |
67.5 |
36.3 |
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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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
2016년 |
100.0 |
66.1 |
19.0 |
47.1 |
33.9 |
22.8 |
11.1 |
|
남자 |
100.0 |
66.5 |
18.0 |
48.5 |
33.5 |
23.1 |
10.4 |
|
|
여자 |
100.0 |
65.8 |
20.0 |
45.8 |
34.2 |
22.6 |
11.7 |
|
|
20~29세 |
100.0 |
76.6 |
29.9 |
46.7 |
23.4 |
16.5 |
6.9 |
|
|
30~39세 |
100.0 |
76.2 |
26.3 |
49.9 |
23.8 |
17.6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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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
2016년 |
100.0 |
52.0 |
9.6 |
42.5 |
48.0 |
36.6 |
11.3 |
|
남자 |
100.0 |
53.2 |
9.5 |
43.6 |
46.8 |
35.9 |
11.0 |
|
|
여자 |
100.0 |
50.9 |
9.6 |
41.4 |
49.1 |
37.4 |
11.7 |
|
|
20~29세 |
100.0 |
45.3 |
7.0 |
38.3 |
54.7 |
41.9 |
12.8 |
|
|
30~39세 |
100.0 |
49.8 |
9.0 |
40.8 |
50.2 |
38.2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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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계청, 2016, ‘2016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201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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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가족에 대한 또 다른 통계자료가 있었는데, 바로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태도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인은 2016년 현재는 절반 정도이다(51.9%).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이혼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61.5%로 과반수이상이고, 재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16.3%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유연하다.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4.5%로 남성보다 8.8%P 적고,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65.8%로 남성보다 10.8%P 많다. 다만 재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74.1%로 남성의 78.9%보다 4.8%P 낮다. 연령대별로 보면 영유아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많은 20대와 30대의 성향은 보다 개방적으로 나타난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도 전체 평균보다 낮고,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전체 평균보다 낮고, 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전체 평균보다 낮다. 세대별 응답을 보면 향후 한국사회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다.
<표 2> 결혼·이혼·재혼에 대한 견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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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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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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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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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1) |
해야한다2) |
해도 좋고 하지 않아 도 좋다 |
하지 말아야한다3) |
해서는 안된다4) |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다 |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
해야한다2) |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하지 말아야 한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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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100.0 |
56.8 |
38.9 |
2.0 |
44.4 |
39.9 |
12.0 |
16.5 |
60.0 |
15.5 |
|
2016년 |
100.0 |
51.9 |
42.9 |
3.1 |
39.5 |
43.1 |
14.0 |
14.2 |
62.3 |
16.3 |
|
남자 |
100.0 |
56.3 |
38.9 |
2.4 |
45.0 |
39.5 |
11.5 |
17.2 |
61.7 |
13.2 |
|
여자 |
100.0 |
47.5 |
46.7 |
3.8 |
34.2 |
46.6 |
16.4 |
11.3 |
62.8 |
19.4 |
|
미혼남자 |
100.0 |
42.9 |
49.3 |
3.3 |
34.0 |
44.4 |
13.9 |
13.5 |
65.5 |
8.5 |
|
미혼여자 |
100.0 |
31.0 |
59.5 |
6.0 |
17.7 |
54.8 |
22.5 |
9.1 |
72.7 |
8.8 |
|
13~19세 |
100.0 |
37.1 |
52.4 |
4.0 |
28.0 |
46.8 |
14.8 |
7.9 |
65.5 |
11.2 |
|
20~29세 |
100.0 |
41.9 |
50.4 |
4.7 |
27.3 |
49.4 |
18.7 |
12.5 |
70.7 |
7.5 |
|
30~39세 |
100.0 |
40.7 |
53.7 |
4.0 |
31.7 |
50.2 |
15.0 |
12.7 |
69.0 |
11.7 |
|
40~49세 |
100.0 |
44.2 |
50.9 |
3.5 |
32.9 |
49.9 |
14.9 |
11.8 |
65.1 |
18.1 |
|
50~59세 |
100.0 |
59.8 |
36.9 |
2.0 |
43.7 |
41.2 |
12.8 |
14.8 |
58.3 |
21.0 |
|
60세 이상 |
100.0 |
73.2 |
23.6 |
1.7 |
60.6 |
27.6 |
9.8 |
20.6 |
51.0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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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각 항목별로 ‘잘 모르겠다’ 있음 2)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임 3)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수치임 4)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를 합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16, ‘2016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201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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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출산과 육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태도를 자녀의 관점에서 재 접근해보자.
먼저 결혼외 출생아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앞서 통계에서 보듯이 2명 중 1명은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4명 중 1명은 혼외 출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혼외 출산율이 높지 않지만 스웨덴은 출생아의 약 절반 정도가 혼외출산일 정도로 일반적이다.
둘째, 다문화가족 출생아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3명 중 1명은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데서 알 수 있다. 2015년 현재 다문화 혼인율은 전체 혼인의 7.4%, 다문화가족 출생률은 전체 출생아의 4.5%이다. 향후 이 비율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육아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2명 중 1명은 부부중심의 결혼생활을 선호한다. 기존의 자녀 중심의 가족생활을 하여왔던 것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 부모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넷째, 이혼가정이 늘어나면서 한부모 가정 자녀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혼에 대한 태도를 보면 5명 중 3명은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측면은 물론, 육아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재혼가정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갖게 되는 자녀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7명 중 6명은 재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새로운 가족관계로 새로운 부모-자녀관계와 육아에 대한 책임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이처럼 성인들이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해 보다 개방적 사고를 갖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혼외출생의 아동, 다문화가정의 자녀, 한부모가정의 자녀, 재결합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지원, 부모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자녀에 대한 태도의 변화
자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좀 더 들여다보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의 조사결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 미혼남성은 5명 중 2명만이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데 비해(39.9%), 미혼여성은 3명 증 1명도 안 되는 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28.4%). 미혼남성의 5명 중 1명에 가깝게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하고(17.5%), 미혼여성의 3명중 1명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하였다(29.5%). 자녀에 대한 미혼여성과 미혼남성의 견해 차이를 알 수 있다.
더욱 관심 있게 들여다볼 것은 미혼여성과 남성이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하는 이유이다. 미혼남성들은 자녀가 없어야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40.2%), 부부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30.1%) 자녀로 인해 자유롭지 못할 상황을 싫어한다(26.9%). 미혼여성의 경우의 견해는 약간 다른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36.2%),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21.3%),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어서(32.0%)의 의견도 있지만 직장생활 유지를 희망하기 때문에(10.5%) 자녀가 필요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혼여성과 남성들의 결혼문제, 결혼한 커플들의 출산과 육아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면, 고용, 주거 등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도 관심을 둔다. 미혼남성의 86.9%, 미혼여성의 84.1%가 우리나라의 저출산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혼남성의 53.0%, 미혼여성의 53.4%는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출산은 국가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고 개인의 생활과는 어느 정도 분리시킨다.
자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제는 ‘자녀’ 출산으로 가족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과거보다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존재가 경제적 부담의 존재, 자유를 제한하는 존재, 부부중심의 생활을 저해하는 존재,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직장생활의 유지를 저해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부담의 존재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자녀의 출산과 육아를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이 부담을 줄여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혼남성의 96.4%, 미혼여성의 96.5%가 ‘국가’의 출산과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미혼남성의 95.1%, 미혼여성의 96.1%가 ‘직장‘의 출산과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미혼남녀에게 이상적 자녀수를 물었다. 미혼남성은 평균 1.96명, 미혼여성은 평균 1.98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현재 1.24명의 합계출산율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답변은 오히려 희망적 메시지처럼 느껴진다. 동시에 사회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국가는 출산과 육아에 관한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한다.
돌봄정책,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돌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정책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영유아무상보육정책이 대표적이고, 이외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집으로 보육교사 등을 파견해주는 아이돌보미사업이 있다. 고운맘카드라는 임산부 의료비 지원정책과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지원도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가업자가 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들이 앞서 살펴본 결혼, 가족, 자녀에 대한 사회의식의 변화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까?
사회적 대응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다양한 가족의 출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회인식의 변화이다. 동거, 혼외출산, 다문화가족, 재결합 가족의 증가 등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가족의 특성들이 나타날 것이다.
둘째, 결혼외 출산이 증가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한 해 낙태되는 수는 17만 건(2014년 기준)이다. 출생아 수 44만 명(2015년 기준)의 약 38%이다. 파악되지 않은 낙태 건 수도 많다. 낙태의 원인 중에는 사회적 편견이나 육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최소한 편견이나 육아 문제로 낙태하는 일은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부모역할과 육아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한 일부 보육시설이 있지만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충분하지는 않다.
넷째, 자녀 출산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만큼, 육아비용 경감에 대한 기존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영유아무상보육정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1명 당 매월 22~4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이용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으로 10~2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각종 보육시설 추가비용 부담, 기타 육아비용 부담으로 여전히 육아비용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육아에 대한 부모-사회-정부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제 육아는 부모-사회-국가의 공동의 책임이다.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육아휴직, 부모교육 등), 가정에서도 함께 돌보는 육아(남성의 육아 참여), 기업에서의 가족친화적 기업 운영(육아휴직, 탄력 근무제, 차별 철폐 등), 다양한 국가적 지원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인들의 결혼, 자녀, 가족 등에 대한 태도는 급변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아동돌봄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명이라는 이들의 희망 자녀수와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도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1) 2016년 사회조사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600명을 대상으로 조사기간 2016. 5. 18~ 6. 2 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것임. 조사시점은 2016년 5월 18일이 기준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의 응답자는 만19세 이상임.(통계청, 2016, ‘2016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2016.11.15.)
2) 통계청, 2016,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보도자료 2016.11.16.).
3) 미혼남녀의 조작적 정의는 만20~44세 중 결혼하지 않은 자이다. 출산력에 대한 조사는 2015년이 실시되었다.(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헤럴드경제, 2015, 9, 24, “낙태 한해에 17만 건…이듬해 신생아는 47만 명”
2020년은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다. 암울한 뉴스와 곳곳에서 들려오는 혐오, 차별의 목소리가 우리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뚫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들도 있었다. 편지쓰기부터 탄원 참여, 각종 연대 활동까지, 모두의 마음이 한곳에 모여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제는 지나버린 2020년을 돌아보며, 작년 한 해 우리가 축하할 인권 승리를 소개한다.

수업을 듣고 있는 로힝야 어린이들
JANUARY1월
- 1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에게도 학교 교육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얀마에서의 인종 청소 정책으로 로힝야인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오고 2년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그간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난민 캠프의 로힝야 어린이 약 50만 명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여 왔다. 이번 결정은 그 활동으로 이룩한 큰 성과였다.
- 카자흐스탄의 지적 장애인 바딤 네스테로프Vadim Nesterov는 2011년 18세가 되던 해 법적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을 내리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그는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딤의 사례를 집중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카자흐스탄 정신분석의학 연합이 전략적으로 개입한 끝에, 결국 바딤은 1월 법적 권리를 회복했다. 카자흐스탄의 장애인 인권에 큰 기여를 한 변화였다.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의 모습
FEBRUARY2월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과 연관이 있는 100개 이상의 기업 목록을 공개했다. 이 목록에는 에어비앤비Airbnb,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익스피디아Expedia, 부킹닷컴Booking.com 등 잘 알려져 있는 업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정착촌의 유지와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여성 인권 캠페인 피켓
MARCH3월
-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의 분쟁을 일으킨 모든 당사자를 국제법상 범죄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9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사전 심리 판결을 항소법원이 번복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 판결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 스페인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표됐다. 이 법안은 그 외에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Let’s Talk About Yes 캠페인 등을 통해,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자는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우간다에서는 ‘공공질서 관리법’이라는 법을 근거로 경찰이 공공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우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공공질서 관리법의 일부 항목을 무효화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 반대파와 인권옹호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결정이 되었다.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는 왕 쿠안장 변호사
APRIL4월
- 중국의 인권변호사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이 감옥에서 4년 6개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다. 그는 부패와 인권침해를 폭로하는 활동을 했다가 표적이 되어 수감됐었다. 앰네스티는 그가 처음 구금됐을 때부터 그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 사상 최초로,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AFRICOM가 소말리아에서의 미군 공습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는 앰네스티가 AFRICOM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보고서 <소말리아에 숨겨져 있던 미국의 전쟁The Hidden US War in Somalia>을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다. AFRICOM은 지금까지 소말리아의 민간인 사망자 13명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으며, 소말리아에서의 미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직접 민간인 사상자 발생 의혹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포털을 개설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범죄 시점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피고에 대해 더 이상 사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형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용되는 경우가 빈번한 테러방지법으로 유죄가 선고된 청소년들에게는 여전히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든 경우에 대한 사형 폐지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고 백남기 사망 사건 관련 캠페인의 일환으로 Die-In 퍼포먼스를 벌인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
-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故 백남기 농민을 향한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찰의 직사 살수가 故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2015년, 故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의 직사살수에 맞아 중상을 입고 사했다.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한 <긴급 행동>을 나서기로 결정하고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대상으로 탄원 캠페인을 진행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법집행공문원에 대한 기소, 효과적인 독립 수사 등을 촉구했다.
MAY5월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20년 5월 남수단의 무기 금수 조치를 만장일치로 갱신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집중 옹호 활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였다. 무기 금수 조치에 관한 앰네스티의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 덕분에 안전보장이사회 대표단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다.
- 5월 초, 프랑스 법원은 도움이 필요한 망명 신청자를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었던 세드릭 헤로우Cédric Herrou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그는 프랑스-이탈리아 국경에서 “난민 및 이주민의 불법 유통, 체류, 입국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헤로우의 사건은 유럽에서 연대 행위가 어떻게 범죄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다.

사형수 마가이를 위해 사람들이 쓴 편지
JULY7월
- 앰네스티가 Write for Rights 사례자로 선정됐던 남수단 청소년 마가이 마티옵 은공Magai Matiop Ngong에 대한 사형 선고가 7월 29일 파기되고, 마가이는 사형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마가이와 연대하기 위해 작성된 전 세계 765,000건의 탄원이 큰 기여를 했다. 이 탄원 중에는 한국에서 작성된 3만여 건의 탄원도 포함되어 있다.
- 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대 정육 회사인 JBS의 공급망에서 불법 산림 벌채와 토지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다. 이후 브라질 로도니아 주의 연방 검찰청에서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10월, JBS는 2025년까지 불법 삼림 파괴로 문제가 된 “간접 공급자” 농장을 비롯해 자사의 공급망 전체를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 앰네스티는 #BlackLivesMatter 시위 기간 동안의 경찰 폭력을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인권침해행위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으며,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BC의 영상 다큐멘터리에도 관련 영상이 수록되었다. 또한 앰네스티 조사단은 미국 의회에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다.

웃고 있는 구스타보 카티카 Gustavo Gatica
AUGUST8월
- 칠레의 평화적 시위를 불법 무력으로 진압했던 경찰 간부 ‘G-3’가 체포 후 기소되었다. 그는 시위에 참여했던 구스타보 가티카Gustavo Gatica의 시력을 잃게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증거를 보고서로 발표하기도 했다.
- 러시아 양심수인 젠나디 슈파코프스키Gennadiy Shpakovsky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었으나,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 덕분에 감형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 카타르가 이주노동자를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가 이직을 하려면 고용주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비차별적인 최저임금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 예정지로, 앰네스티는 이곳의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을 위해 수년 동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변화를 환영하는 한편, 이 개선안이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IS에서 구출된 예지디 생존자들
SEPTEMBER9월
- 소말리아 검찰청장은 기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소말리아에 기자들이 부당하게 기소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서 <우리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산다We Live In Perpetual Fear>를 발표해 소말리아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기록한 바 있다. 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당국에 직접 옹호 활동을 벌였다. 현지 언론단체의 압박 역시 이 변화에 크게 기여했다.
- 앰네스티가 7월 무장 단체 ISIS에 포로로 잡혀 있던 예지디 어린이 생존자의 처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쿠르드 지역 정부가 어린이에게도 모든 배상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권고사항 중 하나를 실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OCTOBER10월
- 코로나19 대유행 중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노인들을 방치하는 영국 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영국의 의료품질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중 요양 시설에서 전반적으로 “소생 시도 금지”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끊임없는 캠페인 활동 덕분에, 이란의 나르게스 모함마디Narges Mohammadi와 이집트의 알라 샤반 하미다Alaa Shaaban Hamida 등 부당하게 구금된 많은 사람들이 석방되었다. 남수단에서는 활동가 카니빌 눈Kanybil Noon 역시 기소 없이 117일간 구금된 끝에 풀려났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붕괴된 교육제도를 집중적으로 다룬 앰네스티 보고서가 발표된 후, 라마포사Ramaphosa 대통령은 진흙으로 지어진 학교 143개를 대체하고 제대로 된 위생시설이 없는 3,103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아공 전역의 취약층 어린이들의 인권에 커다란 진전이 될 수 있다.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임을 외치며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덴마크 시민들
NOVMENBER11월
- 솔로몬 아일랜드 환경부장관은 와지나 섬의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는 보크사이트 광산의 양허 차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문제는 앰네스티가 2019년 말 집중 조사했던 사안이다. 채광 예정지 주변의 섬과 하천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와지나 섬 주민들에게는 힘겹게 일군 승리였다.
- 덴마크 정부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수년에 걸친 여성인권 및 생존자 단체와 앰네스티의 Let’s Talk About Yes 캠페인으로 일군 성과였다.
- 국제앰네스티가 부단한 로비 활동을 벌인 끝에, 코스타리카 정부는 니카라과, 쿠바,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그동안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특별 인도적 이주민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고, 불법 이민자 신분이 미치는 인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 일본의 맥주 회사 기린이 미얀마의 군수 회사 MEHL에 지급 정지를 발표한 한편, 한국 의류 회사 팬퍼시픽은 해당 회사와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다. 모두 앰네스티의 2020년 보고서 <군대 주식회사Military Ltd.>에서 국제 기업과 미얀마군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고 기뻐하는 아르헨티나 여성들
DECEMBER12월
-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확정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한국이 완전한 사형폐지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국제적 선언이자 약속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내 사형제도 법적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 12월 30일,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찬성 38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 의료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해 아르헨티나의 여성 인권을 위해 싸워온 수많은 단체, 활동가, 여성들이 이룩한 승리였다.
2020년, 전 세계 국제앰네스티의 지지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연대하고, 행동한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든 지지자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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