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단 및 해상풍력단지 추진 및 어업인 피해 지원 - 부안군 김종회 님의 공약
기후와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인류는 탄소중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자연자원의 가치를 재할용하고 재평가하여만 한다.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매우 소중하다.

헬싱키 –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실종은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도전으로 책임있는 모든 정치지도자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실현가능한 목표를 향한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며, 과감하게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야만 합니다. 특별히 신뢰할만한 기후 전략을 채택함에 있어서 기술적 혁신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2035년까지 기후중립을 시현하고 이후 곧 탄소음성(배출되는 것보다 더 많은 대기 탄소를 제거)을 목표로 하는 핀란드의 기후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배출량 감축뿐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폐기물제거에 초점을 맞춘 순환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선진경제권의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2035년까지 자원효율성과 순환비율(경제로 돌아가는 모든 재료의 비율)을 두 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석연료로부터 해방되는 최초국가가 되기 위한 핀란드의 길에 대한 주요 벤치마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중한 천연자원을 보존하는 나은 방법 없이는 기후목표를 달성 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발견, 신기술 및 혁신은 모든 장기적인 대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모든 국가지도자들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멈추는 방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초점은 생물다양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연료와 에너지원의 사용을 늘리는데 있어야 합니다. 엄격한 지속가능성의 기준을 준수하고 수명주기 동안 배출량을 줄이는 연료의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매스 연료의 부산물은 섬유 및 건축자재와 같은 고품질의 지속가능하고 생분해 가능한 제품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림자원에 대한 수요를 줄여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ower-to-X” 변환기술은 전기를 열과 수소 또는 합성연료로 바꾸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문을 열어줍니다.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이러한 기술은 포획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합성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탄와 석유 및 천연가스를 분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바이오 기반산업, 시멘트 고로 및 고형 폐기물 소각로 등 기존 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 건물에서 배출공기를 수집하거나 심지어 직접 공기 포집(DAC)과 같이 중간수준의 탄소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험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수소를 이용하여, CO 2 산업설비 및 DAC로부터의 배출탄소 중립도, 해상, 및 항공 용도의 합성액체와 기체연료의 공급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은 합성메탄올을 중간 생성물로 생성하고 이를 가솔린과 등유 및 디젤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희박한 공기로 연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프로세스는 비용적 부담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전지판과 연료전지에서 보았듯이 기술비용은 사용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자마자 급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수준에 따라 (연료혼합 규제 및 탄소가격 책정과 같은 조치를 통해) 깊이와 범위가 다양하지만 다른 새로운 기후친화적 기술에 대한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망한 새로운 수소기반 기술은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풍력과 태양열의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으며,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생산의 옵션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많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한 연료원의 주요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글로벌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에 멈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배기가스의 배출량뿐만 아니라, 미래에 탄소음성이 되기 위해 많은 산업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만으로는 인류를 위한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정책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녹색전환의 핵심요소는 높은 탄소가격의 책정이며, 이는 국제적 수준의 조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준에 동의하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규제프레임 워크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구조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화석연료에서 전세계를 해방시키려면 에너지생산 및 산업공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순환 및 녹색경제를 개발하려면 보다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가마다 필요와 장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최고의 솔루션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배출량 감소목표를 달성하고 미래의 기후재난을 피하려면 지구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조만간 정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후중립적인 순환적 세계경제를 만들려면 유망한 신기술들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개발, 최적화 및 전 세계적으로 배포해야 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5-17.
SANNA MARIN
핀란드 총리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채 차질없는 핵발전소 운영만을 고려하며 밀실에서 일방적인 공론만을 추진하고 있음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지난달...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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