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도면 장봉도 체험어장 및 소득사업 지원 확대 - 옹진군 장정민 님의 공약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2월 14일, WTO는 2020년까지 수산자원의 남획과 과도한 어획역량을 키우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지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을 주재해 온 산티아고 윌스 주WTO 콜롬비아 대사에 따르면 “합의에 이르기에는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실질적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WTO는 2020 시한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협상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략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0년 보조금 폐지 협상은 세계 지도자들의 약속이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중 14번 째 목표의 세부목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2017년 제11차 WTO 각료 회의에서는 유엔 SDG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한다는 각료 선언까지 채택된 바 있다.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의 공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TO는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WTO의 유해수산보조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세부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산보조금을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국가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유럽연합, 일본 등이 예외 조항을 두어 수산보조금을 일부 유지하려는 입장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존 사회 및 경제 체제에서의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2050 탄소 중립의 핵심 축 중에 하나는 바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해서는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한으로 포획되는 양과 남획되는 양을 더하면 총 자원의 90%가 되는 심각한 자원 고갈 수준에 이르렀다. 이 배경에는 특히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시키는 각국 정부의 수산보조금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결국 개별 국가들이 나서서 자국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이 해양생태계의 침몰을 방관하는 치킨게임이 되고 만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1년 재개될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1월 18일 이후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2021년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해야만 한다.
2020. 12. 17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코로나19를 감안,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
☞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송재호 의원, 경실련, 금융노조는 2021년 8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 합니다. 이번 좌담회는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가 지방은행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진단해 보고, 지역경제와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약 19마리를 포획하고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으로 최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상어를 무분별히 포획하고 어획물의 포장재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조산업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와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 회신일시: 4월 17일(금) 18:00까지
○ 정보공개
- 오룡호 미흑점상어 관련 사건 개요
조업일지, 옵저버탑승여부, IUU 어업에 관한 조치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외 어획물)보고 현황
○ 공개질의
- 조업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
- 정상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과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와 관련하여 사조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물고기가 없는 세상,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온다
발전하는 어업기술, 줄어드는 물고기
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물고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어린물고기를 접하는 우리사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가 밖으로 울려 퍼지길 요청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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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어린물고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 추운 계절이 오면 1년생 살오징어가 산란한 작은 총알오징어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될 것이다. 내년 봄이 오면 다 자라지 못한 어린 낙지가 세발낙지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거다. 그 외에도 고도리, 풀치, 간자미 등 어린물고기 역시 다른 이름을 붙여 새로운 종으로 생각하고 판매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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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너무 보편적인 음식인 알베기 쭈꾸미, 어린물고기나 알베기 생물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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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으로 알려진 낙지와 세발낙지는 같은 종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느 인디언 추장의 충고”처럼 언젠가 인류가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다.
어느 인디언 추장의 충고
세상의 마지막 나무가 베어져 쓰러지고,
세상의 마지막 강이 오염되고,
세상의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그때서야 그대는
돈은 먹고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겠는가?
어린물고기를 위협하는 혼획과 남획
어린물고기를 매우 크게 위협하는 불법적 어업 활동은 혼획과 남획이다.
혼획은 목적 어종을 잡기 위해 어업 활동을 하는 도중 목적 외 어종이나 채집 이하 체장의 물고기를 잡는 경우를 말한다. 남획은 목적 어종 여부를 떠나 마구잡이로 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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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중인 불법 실뱀장어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우리나라 연간 어획량이 92만6천 톤으로 집계됐을 때 어획량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물고기 49만5천 톤이 혼획됐고 대부분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돼있다. 우리나라 어획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어획량의 마지노선은 100만 톤이지만 2016년 90만 톤, 2017년 92만 톤, 2018년 100만8천 톤으로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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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나타낸 연도와 기술 발달, 어업량 추이(2017년 평균 마력은 2015년 마력 사용, 통계청 · 해양수산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전하는 기술력, 60년 이상 변하지 않은 기준
우리나라 선박기술과 어군탐지기술 그리고 어구기술은 발전하는데 어획량은 1970년대, 1980년대보다 떨어졌다. 1985년 우리 총 어선 척수는 7만 척이 넘었고 총 어선의 마력은 3,354마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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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높인 어선 마력 ⓒ환경운동연합[/caption]
1985년 어획량은 약 150만 톤에 달했다. 우리나라 어획량 마지노선이 무너진 2016년, 2017년과 1985년을 비교하면 어선은 91.6%로 미약하게 줄어들었으나 마력은 419%로 대폭 증가했다. 어획량은 92만 톤으로 85년 기준 62%로 줄었다. 통계엔 잡히지 않았지만, 어구의 탄성과 길이 어획 기술도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
연도 |
어선척수 | 마력(1,000 H.P) | 어획량 |
|
1985 |
71,836 | 3,354 |
1,494,514 |
|
1990 |
79,365 | 5.449 |
1,471,810 |
|
1995 |
71,041 | 8,842 |
1,425,213 |
|
2000 |
89,294 | 13,597 |
1,189,000 |
|
2005 |
87,554 | 12,949 |
1,097,041 |
| 2010 | 74,669 | 13,348 |
1,132,536 |
|
2015 |
66,234 | 14,074 |
1,058,319 |
|
2017 |
65,846 | 미확인 |
926,941 |
(출처: 해양수산부, 통계청)
혼획으로 줄어들고 작아지는 물고기, 결국 우리의 몫
미국해양대기청(NOAA)의 연구에 따르면 목적 외 혼획은 남획에 일조하고 수산자원량이 빠르지 못하게 재건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돼있다. 어촌사회에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돼있다. 혼획은 돌고래와 고래, 바다거북, 보호종 물고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NOAA는 연구를 통해 혼획이 어민들의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혼획으로 인해 어민은 더 빨리 어업을 종료해야 하고 변화한 해양생태계 시스템은 어업의 구도를 바꿔 놓는다.
바다엔 예전보다 가볍고 강력한 배들이 있다. 혼획과 남획으로 물고기는 명백하게 줄어들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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