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 의정부시 김동근 님의 공약
경기도 의회의 '미군기지 환경조사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미군기지 환경문제, 더 이상 성역 아니다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한다
7월 15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양근서 의원)을 제정하였다. 지방정부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 등을 규정한 해당 조례는 참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하였다.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 대책회의’는 경기도 의회의 조례 제정에 적극 환영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발생한 평택 오산기지 내 탄저균 반입사건, 캠프 험프리 내 기름 유출 사고가 계기가 되었다. 작년 미국 국방부가 평택 오산기지에 민간 택배회사를 통해 탄저균 샘플을 배송한 사건은 여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기지 앞에서는 오늘도 주민들이 '탄저균 추방' 1인 시위를 198일째 이어가고 있다. 사건 직후, 애시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탄저균을 주한미군기가지에 잘못 보냈다. 이번 한 번뿐이지만 사과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진 지 205일 만에서야 한미합동실무단은 과거 용산기지에도 15차례 탄저균 샘플이 반입된 사실을 밝혔고, 향후 대책으로 ‘구속력 없는’ 합의권고안을 제안했을 뿐이다. 그동안의 세균 샘플들을 "안전하게 제독 폐기"했다고 하지만 평택 오산기지에서의 탄저균 폐기 기록도, 용산 기지 내 '병원 간이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탄저균 실험에 대한 한미합동조사에 주민들은 물론 지방정부 역시 철저히 소외되었다. 작년 11월 평택 캠프험프리 내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난방 배관이 파손돼 기지 밖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농수로를 타고 농지와 하천을 오염시켰지만, 미군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지자체와 환경부에 통보해야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미 한미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는 환경조항들이 있다. 하지만 본 협정이 아닌 부속 문서 형태이고, 미군의 환경 사고 및 범죄에 대한 예방책과 원상복구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제정된 경기도 조례에는 환경정보에 대해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안전시설 현황, 정기점검 실적,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 계획 프로그램, 각종 생화학 실험노트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방치되어온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서 한미SOFA 환경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주민들의 알권리,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 이러한 의지들이 미군기지가 배치된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길 바란다.
미군기지 반환 협상 고발 기자회견 ⓒ 참여연대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및 실무담당자
직무유기 고발기자회견
오염 정화 부담 떠안은 반환 협상 전면무효, 재협상을 요구한다!
2015년 04월 22일(수)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
부산 폐품처리장(DRMO) · 동두천 캠프캐슬 기지 반환협상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오염기지 환경정화’라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의무를 방기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당국을 고발한다.
오염된 미군기지 두 곳(부산DRMO, 동두천 캠프 캐슬)의 반환 협상이 완료되었다. 두 기지의 오염 상태는 아주 심각하다. 동두천 캠프캐슬은 전체 기지면적의 27.6%인 43,073평방미터가 오염되었으며, 부산 DRMO 기지는 전체 면적의 약 40%에 이르는 1만3천760㎡가 유류와 중금속 등 발암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은 전체 기지면적의 40% 이상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주한미군 측에 환경오염 치유의 책임을 요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여 현 상태대로 반환받은 것이며, 국방부에서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사용자에게 넘겨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환경관련 법령 및 한미 간의 협정 위반이다. 국내법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에 따르면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미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공여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한측의 비용으로 한측이 SOFA와 관련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계획하여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두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군이 사용한 후, 반환하는 기지의 오염부분에 대한 정화비용은 당연히 미합중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반환기지들에 대한 반환협상을 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한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에 밝힌 협상 결과를 보면, 환경오염의 정도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화책임을 전적으로 우리 정부, 구체적으로는 국방부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행사하여야 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전부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는 직무를 유기한 당국을 고발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진행된 오염기지 반환협상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 박근혜 정부는 하루 속히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에 대한 재협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부산 폐품처리장(DRMO)·동두천 캠프캐슬 기지의 반환협상 주체를 고발한다
-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 재협상을 실시하라!
- 미군의 정화책임 면죄부 준 반환협상 전면 무효화하라!
2015년 4월 22일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녹색연합 / 평화통일시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한국진보연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천주교인권위원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한국청년연대 / 전국여성연대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 평택평화센터 /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불교평화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평화재향군인회 / 서울통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민주수호 용산모임
용산에 출마하는 후보라면 미군기지 환경문제 외면해선 안 된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후보들은 침묵, 진보정당 후보들만 응답
주민들의 건강권·알권리와 직결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와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용산구 후보자들에게 용산미군기지 환경 문제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는 주로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자의 입장과 공약에 대한 것이었다. 지역구의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섯 명의 후보들 중에 진보정당 소속의 두 명의 후보자들에게만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 황춘자, 더불어민주당 진영, 국민의당 곽태원 후보는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았고, 정의당 정연욱 후보와 민중연합당 이소영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정의당 정연욱 후보는 용산 미군기지에 탄저균이 14차례 반입된 사건 관련 “외국군대가 불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탄저균을 반입했는데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없는 것은 매우 치욕스런 일”이라며“정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중연합당 이소영 후보는 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해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탄저균 반입 관련“미군도 자국 내에서 탄저균 실험 시 도시에서 떨어진 사막에서 진행하는데 용산 시내 한복판에서 진행한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두 후보 모두, 주한미군기지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 측의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미 SOFA(주둔군 지위협정) 조항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산미군기지의 환경 문제는 2000년대 초중반 오염사고 이후에도 현재까지 오염물질이 기지 외부에서 확인되는 등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미 양국의 조사 결과, 용산미군기지에 14차례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작년에 발표되었다. 이는 국가 간의 문제이자 동시에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중앙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구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해결 의지를 가져야 한다.
용산구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주민들의 건강권·환경권·알권리 등의 문제와 직결된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만일 해당 공약이 없다면, 관련 사안에 대해 숙고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어야 했다. 주요 원내정당인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후보들의 무책임한‘침묵’이 실망스럽다. 또한 성실히 응답한 정의당·민중연합당 후보들의 선전을 바란다. 앞으로도‘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와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감시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2016년 4월 11일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및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녹색연합,평화통일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진보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국청년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평택평화센터,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불교평화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평화재향군인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민주수호용산모임, 용산시민연대, 용산FM, 더불어살자용산엄마모임, 보건의료노조소화아동병원지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마포용산지회,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C&M비정규직용산지회)
▶ 질의 및 답변 내용
서울 용산구에는 2017년 반환되어 국가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용산미군기지가 있다. 용산 미군기지는 미군이 최초 공식 인정한 1998년 기지 내 초등학교 인근 유류오염사고 포함, 14차례 오염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2001년 녹사평역 및 2006년 캠프 킴 유류오염 사고 이후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기지 외곽의 지하수 정화(양수)와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허용기준치의 수 백 배에서 수 천 배에 이르는 유류 오염물질(벤젠, TPH 등)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작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 및 실험사건에 대한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용산 미군기지에 14차례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및 위해 문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이대로 반환되어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용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의 침해가 우려된다.
1. 후보님께서 제시한 공약 중 용산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문제와 관련된 공약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정의당 정연욱) 구체적으로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 공약은 없지만 그동안 정의당 용산구위원회는 시민단체와 함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민중연합당 이소영) 발암 위해도(Cancer Risk)를 산출하는 JEAP의 미국내 기준으로 적용, SOFA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위험(KISE)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SOFA 개정 필수, 공원화 등은 미군기지 전면 반환과 정화사업 이후 진행해야 함, 정화비용은 미국내 기준으로 미군이 부담해야 함.
2. 정부가 발의하여 시행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는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제28조),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는 해당 법률의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가공원 조성을 위해 만든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도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즉, 용산 미군기지는 법률적 공백 상태로 기지 주변 전체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정의당 정연욱) 예
민중연합당 이소영) 예
3. 기지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예/아니오) 각각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당 정연욱) 예.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연합당 이소영) 예. 미군은 명백히 한국땅을 빌려 주둔한 것이고, 자신의 땅이 아닙니다. 또 탄저균 사태를 보면, 미군이 기지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반드시 알아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조사 없이 미군기지 반환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서울시민과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2015년 말,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실험에 대한 한미합동실무단 조사결과 용산 미군기지에 탄저균이 14차례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예/아니오) 각각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당 정연욱) 예. 외국군대가 불법적으로 우리나라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탄저균을 반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없는 것은 매우 치욕스런 일입니다.
민중연합당 이소영) 예. 미군도 자국 내에서 탄저균 실험 시 도시에서 떨어진 사막에서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듯 탄저균을 용산 시내 한복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처럼 유류 오염물질이 기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거나 탄저균의 내부 반입사실이 확인되어도, 현 SOFA 규정상 미국 측의 동의 없이는 기지 내부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후보님이 당선되신다면, 미군기지 환경 사고 발생시 한국 측의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미 SOFA 조항 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의당 정연욱) 예.
민중연합당 이소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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