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평택시 조국 님의 공약

다시 적발된 불법어업, 책임은 누가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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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되는 참치 ⓒHilary Hosia[/caption]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불법어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마셜제도 관할 수역(EEZ)에 어업허가권 없이 5회차에 걸쳐 조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타국의 관할 수역에 들어가 조업을 하는 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불법어업입니다. 선박의 불법어업을 관리하는 책임은 기국(旗國)에 있기에 다시 불법어업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2017년 12월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 위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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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업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Section 403(a))에 근거해 2년마다 의회에 어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NOAA[/caption]
기국의 관리소홀과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미국이 작년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2일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한 지 1개월 만의 일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조산업 오룡721호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마셜제도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진행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하며 예비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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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는 고가에 팔리지만 코알라, 북극곰, 반달가슴곰과 같은 취약등급 멸종위기종입니다.[/caption]
불법어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들이 고가의 물고기를 잡기 때문입니다. 홍진실업이 어업한 남극 이빨 고기는 남극의 추운 환경에서만 살면서 마리당 2천 불이 넘는 고가로 판매됩니다.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조업한 참치류(참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는 멸종위기 취약등급(VU)으로 역시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로 낙인찍히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은 GDP가 낮고 저 소득층이 많아 국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의 선박이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국제수산기구는 정부가 자국의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합니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아니라 물론 수출입 규제까지 되면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에서 지정한 기국의 책임에 국가 이미지 추락, 수·출입규제를 고려해 다시 한번 더 특단의 조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강의 의미

강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산책공간? 캠핑장소?
강은 생명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사람만이 아닌,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공간. 우리는 종종 쉽게 잊곤 하지만, 강에는 무수한 생명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 생명들이 균형을 이루며 강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 생태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신경하게 있는 사이, 강의 생태계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강의 오염과 개발로 인한 하천의 단절 현상에 큰 영향을 받은 회유성 물고기들이 이러한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WWF가 발표한 지구생명지수 보고서(The Living Planet Index (LPI) for migratory freshwater fish: Technical Report, 이하 LPI 보고서)에 따르면, 회유성 어류는 전 세계적으로 1970년 대비 76%의 개체수 감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바다와 강을 오가는 전체 물고기 4마리 중 3마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강과 하천을 개발해 온 유럽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약 93%나 개체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강에 살고있는 모든 생명이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플라스틱을 배설하는 한강의 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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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caption]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은 한국의 강가를 중심으로 넓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은 하천의 개발과 함께합니다. 댐과 보와 같은 하천을 단절하는 구조물은 수달의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하고 먹이활동을 제한합니다. 1974년 팔당댐이 생긴 뒤, 꽤 오랜 시간이 흐르기까지 한강에서 수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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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의 배설물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caption]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강과 하천을 생태적으로 회복하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한강에도 수달이 차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수달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 콘크리트로 개발한 강 주변에 수달이 몸을 숨길 은신처는 없고,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한 수달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강은, 여전히 수달에게는 어려운 곳입니다.
고향을 잃는 흰목물떼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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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목물떼새[/caption]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는 지구에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희귀한 새입니다. 이 새는 특이하게도 하천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갈밭이나 모래밭에 둥지를 틀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자연스럽게 하천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한국이 하천을 개발하면서 많은 서식처를 잃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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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밭에서 부화한 새끼 흰목물떼새[/caption]
보와 댐이 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인데, 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모래톱과 같은 서식처가 잠기게 되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갈 곳을 잃게 됩니다. 마치 댐이 지어지고 마을이 수몰되어 고향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계속해서 장벽에 가로막히는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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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뛰어넘으려 애쓰는 연어[/caption]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회유성 물고기 연어. 흔히 연어라 하면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외국의 일을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에도 연어가 회귀합니다. 한반도는 연어가 분포하는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어 해마다 남대천, 온천천 등지로 연어가 회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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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인해 막힌 강물[/caption]
하지만 대양을 해치고 돌아온 연어들은 다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하천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보들을 뛰어넘어야만 알을 낳을 수 있는 상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 설치한 어도 또한 전체 보 중 설치된 곳이 16%에 그치며, 이렇게 설치된 어도 또한 물고기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하천의 연결, 회복을 위한 해체
앞서 전 세계적으로 민물 어류의 개체수 감소세가 심각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LPI 보고서는 북미지역의 예외적인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북미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28% 개체수 감소세를 보였는데, 북미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댐 철거 운동이 그 영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댐, 보의 철거는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자연회복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댐 철거를 통해 강의 연결성을 회복하여 매년 약 100개 정도의 댐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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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되는 Glines Canyon 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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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이 철거 된 자연성을 회복 중인 Elwha 강[/caption]
한국 또한 하천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관통하는 전주천은 과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다수의 보를 설치했지만, 도심 개발로 인해 용도가 다한 보는 하천의 물길을 막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전주천의 자연적인 복원을 선택했고, 사용하지 않는 보를 철거하면서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남시의 탄천 또한 비슷한 복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도심에 방치된 탄천의 보는 수질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봄이면 기온 상승으로 부유물질과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민원이 급증했고,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졌습니다. 환경단체의 활동과 설득을 통해 성남시 또한 보 철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2018년 미금보를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철거한 미금보에도 전주천과 마찬가지로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돌아오는 등 생태계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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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 막혀 녹조가 가득 낀 백제보 상류의 강물[/caption]
그동안 한국은 댐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댐과 보를 지으며 강을 개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강 바닥을 헤집으며 수많은 생명의 서식처를 유린하고, 거대한 보를 지어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한 아픈 역사는 아직 현재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보의 수문이 열리지 않은 강은 더 이상 강이라고 부르기 힘든, 저수지와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강을 인간의 편의로만 사용해왔던 것이 과거의 우리였다면, 이제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강, 모두를 위한 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두의 강을 위한 서명페이지 -> https://www.rivers4recovery.org/
복지현장과 정책분야에 십여 년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필자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자해적 비난에 대하여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상기 타이틀에 한국정치인들에게 고함이라는 부제를 달았으나, 이의 대상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부패정치인의 대명사를 배출한 수구적 야당의 정치집단을 논의에서 제외한다.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나, 다만 상황에 따라 살아남은 이들의 현존을 그저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현실정치제도의 결함과 역사적으로 누적된 부패를 청산하기에 역부족인 시민운동역량의 한계를 탓할 뿐이다.
동시에 지난 4년 간의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의 무능과 실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 전부터 부동산투기의 천국으로 변모한 대한민국에서 최고 최상의 복지정책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친 후 안락함을 제공해줄 주거의 해결이다. 현정권의 출범이래, 핵심적인 부동산과 주거의 정책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는 보유세강화와 양도차익의 회수를 중장기적인 근간으로 삼고 가난한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간영역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주택정책을 수요공급의 시장논리로 환원시키고, 단기적이며 수치적인 경제성과를 시현하기 위하여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왔다.
복지는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현장의 제1차적 영역과 사후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정책이라는 제2차적 영역으로 구성된다. 근래에 들어오면서 제1차적 영역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면서 사회정책 역시 산업경제정책의 핵심적 중심의 영역으로 재구성되어 제1차적 영역과 제2차적 영역이 상호 결합되고 서로를 지원하며 순환하는 역동적 체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제1차 영역의 기본적 조건으로 적정임금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1만원과 주당 노동시간의 52시간 제한을 내세운 대선공약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자본자산들의 압력에 밀려 일방적으로 포기했으며, 경제력 10위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요구 수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현정권이 과연 복지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반문해 본다.
이에 더하여 복지제도를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만 한다. 뒤에 보다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복지의 주요 지표인 공공지출 비중에 있어 대한민국은 복지선진국의 1/3 수준이며 OECD평균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산누진세를 중심으로 조세개혁과 증세가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무슨 까닭인지 출범부터 일체의 증세논쟁을 거부하여 왔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미국상원의 진보적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의 최근 눈부신 활약을 본받기 바랄 뿐이다.
본격적인 기본소득의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서구의 복지역사를 간략하게 일별하여 본다.
인클로우저 운동으로 농민들을 농지에서 추방하여 이들 다수가 실직 상태에서 부랑자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불안으로 증대하자, 빅토리아 왕조의 영국은 강제노역을 포함한 빈민법을 제정하여 근대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국가단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빈민법은 이후 스핀햄랜드 시행과 신빈민법을 거치면서 낙인효과라는 복지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렇듯 복지역사의 과정에서 실책으로 인하여 산업화를 가장 먼저 이룩한 영국이 현재처럼 이류국가로 전락하는 불행을 맞이한다. 복지정책의 중대성을 다시 일깨우는 대목이다.
전기의 발명 등으로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시기인 19세기말 후발의 산업국가로 강대국 대열에 뒤늦게 참가한 독일은 대규모의 공장제 실시로 인한 노동자 조직과 갈등 및 공산화의 위협 등에 대응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의 본격적인 사회보험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사회보험제도는 유럽대륙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으로 안착하고 제도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외자들에 대한 ‘포용’을 중심과제로 삼게 된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후진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1930년대에 勞農연정의 기반 위에 진보적인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인민의 집’으로 선언하고 이후 현재까지 보편적 복지를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30년대의 사회연대임금 타결과 60년대의 렌-마이드너라는 산업혁신정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이후 젠더 이슈(여성의 부엌으로부터 해방과 사회참여)와 생애주기의 맞춤형 복지를 도입하면서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영역을 확충하고 강화하여 왔다.
이렇듯 서구 복지정책의 역사는 산업화의 단계와 상황적 조건에 따라 복지정책의 내용이 공공부조에서 사회보험을 넘어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산 발전되어 왔다. 여기서 반드시 눈여겨볼 지점은 항상 후발참여국가가 앞서 시행한 선발국가들의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복지의 새로운 영역을 혁신적으로 추동하여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해당국가군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여건이 주요하게 작동한 배경도 있겠지만, 복지제도가 갖는 특유의 성격인 구축효과(embedding effect)의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한번 시행을 도입하여 구축되면 이에 따른 시혜자의 절대적인 이익관계가 형성되면서 정책의 변경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번 복지정책의 경로를 설정하면 이를 수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산업화 과정의 초기, 제2차 산업혁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등에 상황의 변화에따라 영국은 빈민법에 기초한 공공부조, 유럽대륙은 포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노르딕 지역은 보편적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복지정책의 역사적 궤적에 따라 각자의 중심축으로 삼게 되었다.
현재 세계경제의 여건과 흐름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전후 케인즈 이론 중심의 정책이 황금기를 구사하다가 7-80년대의 스태그-인플레와 고실업 문제로 몰락하고, 금융통화중심의 세계화라는 명분과 때마침의 소비에트 몰락으로 신자유주의로 대체되면서 이후 소위 워싱턴-콘센서스라는 미국중심의 단일체제가 대세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의 통화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고 대안의 체제를 암중 모색하는 와중에 있으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양적완화라는 긴급수단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더하여 산업경제의 영역은 제3차 산업혁명기와 탈산업화의 과정을 지나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필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식혁신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하고자 하며, 지식혁신경제에 대한 상론은 다른백년이 3월 말경 출간예정인 하버드대학의 석좌교수인 로베르또 M. 웅거의 최근 저술 “지식경제 시대의 도래”를 참조하여 주시길 요청한다.
세계경제포럼 등 주류사회의 예측대로 미래사회가 전개된다면, 거대기술기업들이 사이버 포털과 기술기반을 거점으로 지구적 규모의 독점과 수탈을 강화하여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따라 인류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대부분이 과거처럼 육체노동과 사무관리 업무에 의존하지 않은 채 시스템 자체의 운용과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의 핵심주제인 일자리 부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행과 형태를 넘어서는 격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산업화 이후 전형적인 방식으로 아침 8-9시에 출근하여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진행한 후 저녁 6시경에 퇴근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연모델과 비선형적 형태,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가 사라지는 GIG(이벤트식 직업)방식, 그리고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불리는 불안정한 계약직 등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코로나-19사태 이후 비대면 작업과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방향의 급속한 확산 가능성을 우리는 현재로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가 목전에 다가왔는데 과연 기존의 산업체계에서 발전해온 전통적 복지체계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일자리와 직업체계가 마구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자리만을 방어하는 고용보험의 강화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한가지 예로 북유럽이 시행을 자랑하며 기존 산업체계에 부응해 시행하여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하면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는 새로운 해법과 대응책이 필요하다.
18세기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앞서가는 선각자들에 의해 기본소득의 선행적 개념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1980년대를 지나면서 벨기에의 루뱅 대학이 중심이 되어 이론적 체계와 정책적 대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주요 선진국가들에서 국민발안과 실험적 정책 그리고 양심적인 기업인들과 대선과정의 주요 후보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미 일부의 시행결과로 긍정적인 성과들을 상당히 누적하여 왔다.
작년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도 기본소득이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구제지원정책의 후속작업으로 미국의 산업경제 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임스 칼브레이스 교수가 문화예술 분야와 사회적 경제영역에 기본소득에 준하는 지원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나선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십 수년 전부터 이 분야에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들과 수 년간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여 왔으며, 전문가 입장인 공동저자로서 본인이 직접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기본소득의 국제네트워트인 BIEN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일부의 여당 정치인들이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아직 본격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의 시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소모적이라는 비난을 가한다. 무지한 것인가? 이들의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보험을 도입한 당시의 독일과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전면화했던 당시의 북유럽국가들은 모두 후발적 참여국가들이었으며, 당시의 선진 제국들이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한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것처럼 세계10위권의 경제강국인 대한민국은 이제야 복지국가를 향한 여정의 초입에 서있어, 구축효과의 부담이 상당히 적으며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복지정책의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GDP 대비 국민분담률을 살펴보면 선진복지국가군은 45%에 달하여 OECD 평균은 35%수준을 유지하는데 반하여 한국은 겨우 27-8%에 머물고 있다. 자산에 대한 누진과세 등 조세의 여력이 상당히 있다는 반증이다.
직접적인 복지지출액에 대해서도 선진복지국가군은 GDP의 30%가 넘어서고 있고 OECD 평균 역시 22-25%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겨우 10%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적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의 복지재정을 2-3배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지식혁신경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은 기존산업의 추적자 지위에서 혁신의 선도자(prime-mover) 위치로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자연스레 선도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산업적이며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복지체제에도 역동성을 도입해야 하는데, 다행스럽게 구축효과의 부담이 가장 적고 복지재정의 잠재력이 상당한 한국이 새로운 복지개념을 도입하는데 매우 유리한 환경과 자체적인 필요를 지니고 있다. K-방역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대한민국이 선도적 혁신국가로 나서는 것이 단순하게 빈말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것을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자체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앞서 나가는 포석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이미 진보학자들의 국제적 추이는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혁신적인 경제운용성과를 전국민에게 배분하는 배당성격의 기본소득과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공공재로서 과학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기반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유적 소유개념에 따라 사회적 상속을 통한 개별단위 기본자산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토마 피켓티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다만 필자의 견해는 사회적 상속 혹은 자산의 중과세에 기반한 기본자산에 대한 논의는 기본소득의 점차적 시행과 추후 안정적 기반이 형성된 이후 이에 대한 반성과 평가 위에서 재론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판단한다. 지금은 기존의 복지정책과 기본소득 간의 상호적 보완과 결합에 올곧이 집중할 시점이다.
오히려 보좌진들이 올린 몇 페이지의 보고서에 의존하여 기본소득을 백안시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기본소득을 무조건 부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를 여하히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마땅하다.
모름지기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정책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실천적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을 담아내고 시행 이후 실효적인 반성과 발전적인 재구성을 통하여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 기존 복지제도의 강화론자이든 기본소득 도입의 지지자이든 ‘모 아니면 도 (all or nothing)’라는 자세를 버리고 法古創新의 자세로 상호보완과 결합을 검토해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 비판을 아래에 열거하고자 한다.
우선 조만 간에 시행할 기본소득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자산의 도입은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만병통치의 해법일 수는 없으며, 맹점의 하나인 정책의 무지향적 성격을 기존 복지제도로서 보완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경험의 역사가 일천하고 여전히 실험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제한된 영역과 부문 혹은 계층과 지역에 일차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더욱이 한국처럼 다층적 다면적 갈등과 차별이 전면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무조건의 일반적 적용이라는 이상적인 기본소득의 모델은 한국사회가 제1차적 영역에서 상대적인 공정성과 안정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한 이후에야 비로소 보편적인 방식으로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지원의 내용이 용돈수준의 푼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은 지극히 옳고 타당하다. 재정적 여력과 준비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적용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대상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지원액수가 실제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시작할 것을 조언한다.
예건데, 사회신참의 청년실업군, 농어산촌민, 문화예술인 등에 대하여 월단위 4-50만원, 연간 500만원 수준 이상의 지원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참여를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해당 개인들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를 일구는 것을 검토해 보자.
기본소득이 가지는 잠재적 매력과 행정적 용이함(공정을 포함)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의 구체적인 현안에 집중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지향적 기존 복지정책의 강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기본소득과 무관하게, 교육과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재난구제, 주거와 장애 등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책임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과 환경의 조성에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역동적이며 정합적인 필요조건이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서구사회가 시행하고 발전시켜온 시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제도를 경험의 한축으로 삼되, 새로이 전개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발맞추어 새로운 개념(기본소득)의 사회정책을 조세개혁과 더불어 현실적 방식으로 도입하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래경

[현장소식]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방류, 산청군은 서식지 훼손?
정은아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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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 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다. 이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2016년 9월에 수립)에 따라 증식·복원 대상종인 여울마자를 선정한데 배경이 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강은 여울마자 인공증식을 위해 여울마자 친어를 포획한 하천으로, 여울마자가 서식하기 적합한 유속 흐름을 가지며 하상이 자갈, 잔자갈로 이루어져 여울마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여 방류지로 선정하였고, 향후 하천공사 계획이 없어 여울마자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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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가 오고가는 복원지 현장에는 버젓이 ‘여울마자 복원지’ 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여울마자의 평화로운 정착은 오래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지난 10월부터 남강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골재채취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역의 단체인 ‘수달친구들’로부터다. 급히 방문한 하천 현장은 참혹했다.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여울마자 복원을 담당했던 환경부 공무원에게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다. 산청군 환경관리과 또한 ‘여울마자 복원 사업은 환경부 사업이어서 방류 행사 때 단순 참가한 것 말고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발을 뺐다. 퇴적토 준설사업 허가를 내준 산청군 하천과도 ‘사전 승인을 위해 남강 현장에는 나와 봤지만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여울마자 복원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이 이루어져도 부족할 판에 한쪽은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다른 한쪽은 방류한 복원지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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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한 곳에 산청군이 골재 채위를 위한 준설을 벌이고 있다.Ⓒ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멸종위기종 보전 계획은 특정 종을 증식시키고 방류하는 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 보전 방안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치어 방류 후 복원지에서 여울마자 개체수를 관찰하여 2세대, 3세대가 생산될 경우 여울마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인위적인 골재채취로 서식지가 파괴된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환경부는 또 다른 지역에 여울마자 방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울마자 사고가 일어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산청군에서 2012년 9월 멸종위기종인 꼬치동자개를 방류한 곳에 하천 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준설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관리가 안 돼 낡을 대로 낡은 ‘꼬치동자개 복원지’라는 간판이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어종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과거 낙동강 전역에서 발견되던 여울마자는 현재는 개체수가 급감하여 남강댐 상류부터 생초지역 인근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여울마자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담수어종이 마구잡이 준설로 서식지를 잃어 가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산청군에 준설 계획의 재검토와 이미 파괴된 여울마자 복원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환경부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이번 남강의 멸종위기종 복원지 사고 해결을 비롯해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정상화와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가덕도 주변바다는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부산에서 을숙도를 거쳐 가덕도에 이르는 바다는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 하구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숭어떼를 비롯한 수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유년기를 보내는 곳입니다. 낙동강 하구의 바다 한가운데에는 수많은 모래언덕이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에는 둘도 없는 희귀한 해양경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부산과 거제를 이어주는 가덕도의 동쪽 바다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덕도 바다의 넓은 모래갯벌과 풍부한 물고기는 봄과 가을에 동아시아-호주 철새경로를 따라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도요새와 물떼새의 쉼터이자 밥상이기도 합니다.

문화와 역사유적을 품은 가덕도
매년 봄이면 물고기가 풍부한 가덕도 앞바다에서는 대대손손 이어져 오는 숭어막어업이 시작됩니다. 해안을 따라 얕은 바다에 미리 그물을 깔아 둔 뒤, 산자락에서 지켜보다가 숭어떼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 그물을 들어올려 잡는 방식입니다. '숭어들이'로 불리는 이러한 전통어업은 가덕도에서 거제도에 이르는 넓은 바다에서 행해져왔습니다.
가덕도에는 선사시대부터 가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흔적들이 즐비하게 남아있고 특히 러일전쟁의 기지가 원형 보전된 채로 남아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선거용 공항
풍요로운 가덕도 앞바다가 신공항 건설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기존 법체계도 무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21년 3월 16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인해 김해공항의 안전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졌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프랑스 파리공단엔지니어링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김해, 밀양과의 비교결과 꼴찌를 차지했던 가덕도가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예정지로 급하게 결정된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2030년 엑스포를 위해 2029년까지 가덕도신공항을 제대로 된 절차도 생략 채 밀어붙이기식의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바다위 활주로
국가 재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규정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정부 각 부처에서도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활주로가 가운데만 육지에 걸쳐있고 양쪽끝은 바다로 나가있어 난공사와 함께 대규모 매립으로 인해(인천공항의1.4배) 국수봉, 남산, 성토봉이 절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해식애(절벽)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가덕도는 무인도가 아닙니다

공항이 건설되면 사라질 대항동 마을 주민들은 마을입구와 대항전망대에 신공항 반대 현수막을 빼곡이 부착해놓았습니다. 한켠엔 대항마을 주민들의 호소문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고기잡으며 살아온 주민들은 삶의 터도 빼앗기고 생계도 잃을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과연 신공항을 건설하면 지역경제를 부흥시킬수 있을까요?
풍요로운 가덕도 앞바다를 찾아오는 상괭이떼, 방파제에서 숨바꼭질하는 수달,
연대봉에서 발견된 팔색조와 검독수리등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섬, ‘가덕’을 주민들과 함께 지켜내고 싶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조사, 문화·유적조사, 캠페인, 토론회, 국제연대 등을 통해 가덕도신공항건설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가덕은 가덕답게 지켜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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