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정주환경 지원 및 소비 촉진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5월 4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점검”토론회가 서울시NPO지원센터 1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월 30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모든 물관리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역할을 하는 본 계획이 그 목적과 본질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물관리기본법 제27조를 소개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백명수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그 근거가 되는 이 법령에 맞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명수 소장은 이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담긴 6대 분야별 추진전략을 언급하며 "방향과 원칙제시 측면에서 전략별 범주의 수준이 서로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물관련 계획의 부합성 검토가 매우 중요한 기능임을 강조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핵심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과 함께 이를지 원할 수 있는 위원회의 독립적 재정과 사무국이 필요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백경오 교수는 공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국가계획이 지향하는 지향점이나 계획을 관통하는 철학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백화점식 나열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본 계획이 실질적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라고 덧붙이며, 본 계획에 향후 물관리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여 관철할 필요가 있다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백경오 교수는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항에 몇 가지 지표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맑고 깨끗한 물의 확보'라는 목표가 현재 공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료 만으로는 충분히 그려지지 않는 다며, 계획 상의 자료가 조금 더 상세하고 풍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가 그리고 있는 통합 물관리의 미래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더하여 유진수 처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참여와 소통을 중시한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라거나 예산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임희자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된 본 계획이 현재 낙동강 유역이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겠다는 본 계획의 내용과 달리, 현재 하천의 수질악화로 인한 이용 안전성에 있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있지 않다는 지점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본 계획이 국가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축소되어 다뤄졌다며,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본 계획이 담고있는 내용보다 낮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계획의 방향성과 이행 정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이후 환류와 보완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타 국가기본계획과의 관계에서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충분한 위상과 구속력을 가지고 일관적인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철재 에코큐레이터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일반 국민에 대한 참여의 중요함을 역설하면서도, 정작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상시적 물관리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하천유역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연성 훼손 등급 평가와 연계한 회복 사업을 통해 생태하천이 복원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주효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이 정리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절차를 거쳐 제시되고, 우려되거나 혹은 필요한 내용이 반드시 보완, 추가 되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더욱 높은 완성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초안이 미처 담지 못한 다양한 내용들과 보완되어야할 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겨제출 기간 동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더욱 발전된 내용으로 공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년 7월 시작한 영주댐 시험담수가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종료되는 영주댐 하자보수기간 중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담수를 시작해버렸다. 당시 환경부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20년 7월까지 발전설비 부하시험을 위해 정격수위까지 수위를 상승시킨 후 담수량을 전량 방류하여 2020년 9월까지 시험담수 이전으로 수위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댐 처리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영주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 방류 시기가 지나고, 두 번의 홍수기가 지나가고, 애초 목표로 했던 시설 점검이 끝나도 환경부의 방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EL.150m이하로 수위를 낮춰서 방류할 계획이 없다. 영주시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한다며 요구한 EL.149m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는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건설한 다목적댐을 상류 일부 가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담수량을 전량 방류해서 시험담수 이전인 EL.125m수위로 돌아가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환경부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악화될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류에 남조류 가득한 물을 모아두기 위한 코미디가 바로 영주댐이다. 영주댐의 수문이 굳게 닫히자 상류 담수호는 지독한 녹조사태를 겪어야만 했고, 하류는 육역화되어 고운 모래강인 내성천의 고유성이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고 있다. 24일 피디수첩과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방영한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에 따르면 남조류의 독성이 농작물에 축적되거나 유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조류 문제는 더 이상 수생태계 영향 수준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구성했다는 영주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는 영주댐의 수위를 시험담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환경부가 협의체 구성조건으로 확약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주댐 수위는 여전히 협의체의 논란거리다. 영주댐 협의체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가진 당사자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환경부는 민-민 갈등을 뒷짐 지고 지켜보며 내성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일말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시민사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2년여간 협의체에 참여해온 것은 환경부로 하여금 방류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책임 때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를 믿고 영주댐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한다. 아름다운 강모래와 흰수마자를 품고 있는 내성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며,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의 이름을 내걸고 내성천에서 벌이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2021년 8월 29일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 사업명 | 의견 | 2021년 예산 | 증액요구액 | 삭감요구액 |
| 1. 국토환경관리 | 증액 | 2,460 | 416 | |
| 2. 생태계 훼손지 복원 | 증액 | 15,000 | 1,500 | |
| 3.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 증액 | 21,178 | 9,180 | |
| 4.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 증액 | 565,561 | 513,326 | |
| 5.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 증액 | 31,438 | 30,108 | |
| 6.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증액 | 1,119,584 | 80,000 | |
| 7.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 감액 | 440,083 | △ 337,500 | |
| 8.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 증액 | 14,555 | 2,845 | |
| 9.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지원 | 증액 | 14,013 | 5,299 | |
| 10.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운영 | 증액 | 520 | 839 | |
| 11.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 증액 | 11,500 | 11,500 | |
| 12.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 | 증액 | 9,577 | 5,326 | |
| 13.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 삭감 | 30,923 | △ 23,933 | |
| 14.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 삭감 | 3,953 | △ 553 | |
| 15.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 삭감 | 36,225 | △ 12,525 | |
| 16.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 삭감 | 452,555 | △ 180,925 | |
| 17.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 삭감 | 2,000 | △ 2,000 | |
| 합계 | 2,771,125 | 660,339 | 557,436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업명 | 의견 | 2021년 예산 | 증액요구액 | 삭감요구액 |
| 1. 석탄비축자산구입비 | 감액 | 2,273 | △2,273 | |
| 2. 대한석탄공사출자 | 감액 | 28,469 | △28,469 | |
| 3. 유전개발사업출자 | 감액 | 46,578 | △38,310 | |
| 4.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 감액 | 34,929 | △33,113 | |
| 5.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에특)(R&D) | 증액 | 5,834 | 1,943 | |
| 6.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 증액 | 1,620 | 3,132 | |
| 7.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증액 | 313,340 | 34,228 | |
| 8.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 증액 | 6,000 | 35,650 | |
| 9. 무연탄발전지원 | 감액 | 12,960 | △12,960 | |
| 10.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 조정 | |||
| 합계 | 452,003 | 74,953 | 115,125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 사업명 | 의견 | 2021년 예산 | 증액요구액 | 삭감요구액 |
| 1. 개발제한구역관리 | 증액 | 150,024 | 10,007 | |
| 2.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 증액 | 32,892 | ||
| 3. 제주 제2공항 건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 삭감 | 47,330 | △ 47,330 | |
| 6,850 | △ 6,850 | |||
| 4. 국가하천유지보수 | 삭감 | 412,928 | △ 90,000 | |
| 합계 | 650,024 | 10,007 | 144,180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의견 | 2021년 예산 | 증액요구액 | 삭감요구액 |
| 1. 해양보호구역관리 | 증액 | 5,112 | 7,508 | |
| 2.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 삭감 | 1,030 | △ 1,030 | |
| 3.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 증액 | 125,413 | 9,987 | |
| 합계 | 131,555 | 17,495 | 1,0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
| 사업명 | 의견 | 2021년 예산 | 증액요구액 | 삭감요구액 |
| 1.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 삭감 | 6,500 | △ 3,000 | |
| 2.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 기술개발사업(R&D) | 삭감 | 5,800 | △ 5,800 | |
| 3.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R&D, 신규) | 삭감 | 3,500 | △ 3,500 | |
| 4.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 삭감 | 56,518 | △ 20,000 | |
| 5. 연구로시스템수출지원기술개발및고도화사업(R&D) | 삭감 | 3,500 | △ 3,500 | |
| 6.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 조정 | |||
| 7.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 삭감 | |||
| 8.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조정 | |||
| 합계 | 75,818 | 0 | 35,800 |
2018년 3월, '스쿨 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스쿨미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스쿨미투 집회 참석자의 피켓 [출처 - 서울신문]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부터 여러번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사들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교육부가 '동성애'를 성비위 징계 사유로 적시하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쿨 미투 운동 이후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육부에 2017년 ~ 2018년 동안 이뤄진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2017~2018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문서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와 이번 청구로 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교사의 성비위 징계 내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한 '동성애' 사유의 징계 건수는 삭제한 통계이며, 2015~2016년의 자료는 성비위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2015년 교사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 건수가 총 85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6년은 134건, 2017년은 170건까지 징계 처분 건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스쿨 미투'가 제기된 2018년에도 총 168건에 달하는 성비위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2016년, 2017년 연달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라 부를 만큼 여성주의적 실천이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는 교원/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
[출처 -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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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문제 제기 해왔던 것은 성추행, 성폭력 등이 중대한 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져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비위에 대해 어떤 징계 처분이 있었는지 내역을 살펴보면, 징계 건수가 늘어난 만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위 유형별로 징계 수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성비위 유형을 성매매, 성풍속 비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징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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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증가한 징계 대상 성비위는 성희롱과 성추행입니다. 2015년에는 25건에 불과했던 성희롱 징계는 2016년부터 각각 41건, 40건, 6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성추행 징계 역시 49건에서 65건, 92건, 82건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는 카메라촬영, 공연음란, 음란물배포 등을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카메라 촬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흔히 몰카, 도촬 등으로 부르며 가벼운 처분을 내리던 과거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9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몰카'로 불리던 촬영 범죄에 대한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다만, 교사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유형의 성비위들에 비해 그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매매 알선이 "형량은 턱없이 낮고 추징은 미미하며, 그만큼 수익은 높기 때문"에 계속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사 링크)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중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의 '수익이 높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할텐데요, 교사를 포함한 공직 사회에서부터 더욱 강한 징계 처분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공직 사회에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가벼운 것은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닐텐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조만간 검찰과 경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성비위 징계 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한 점입니다. 교직원들이 서로 인맥으로 얽혀있는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하고 억눌려 오다가, 스쿨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사립학교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링크)
끝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교육부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올 해,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사유로 건별 징계 내역이 아니라, 전체 성비위 징계에 대한 통계표 형식의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비위 사실이 명시되고, 건별로 지역과 직급 등이 공개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비위 유형, 징계처분이라도 최소한 어떤 내용의 범죄였는지, 징계 처분 기간은 몇 개월인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뿐 아니라 건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국공립/사립 학교를 구분하여 징계 처분 수위가 적절한지 살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동일한 유형의 성비위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가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12월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잣대로 징계하도록 관할 교육청이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올 해부터는 사립학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사 링크)
몇 달 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청이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 링크) 교육부가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시민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청소년-시민들의 물음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소극적 공개'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57630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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