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농산물 통합브랜드 ‘미소품은' 마케팅 - 안동시 권기창 님의 공약
블룸버그, 한국 세계 혁신리더 1위, 미국은 10위권 밖으로 – 한국, 혁신지수 발표 9년 동안 7번째 1위 – 싱가포르 2위, 일본 12위 기록 – 10위권 중 7개국은 유럽, 중국은 순위에 들지못해 블룸버그는 지난 2월 3일 South Korea Leads World in Innovation; U.S. Drops Out of Top 10 (한국, 혁신에서 세계 선두주자; 미국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라는 제목의 ...
The post 블룸버그, 한국 세계 혁신리더 1위, 미국은 10위권 밖으로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중국과 미국 간의 세계주도권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쌍방이 제발 합의하기를 학수고대 한다.

현재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세계의 최대 경제권을 형성하는 양국 간에 경제적 대립이 점차로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대결이 쌍방간에 단절decoupling을 통해 탈-세계화라는 광범한 상황으로 발전하면서, 미국보다는 중국에게 보다 상대적이고 단기적으로 타격을 크게 가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양국간 대결이 미치는 악영향으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 양자-선택dual-option을 강요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순수하게 경제적 견지에서 살펴보아도, 가까운 시일 안에 미중 간의 긴장이 완화될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국가안보라는 이슈가 더해질 것이고 기술과 인권의 문제가 개입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금융적 암시와 더불어 중국으로부터 단절이 에 미치는 영향을 세가지 영역을 나누어 살펴본다. 현재 양국의 대립이 가져다 주는 동력dynamic이 단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의 충격은 단순히 1+1은 2-3이라는 산술을 뛰어 넘는다.
우선적으로 미행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일방적인 경제와 금융제제를 가하면서 장기적인 보복의 조치를 강화해 갈 것이며, 이는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팬데믹의 책임을 전가하는 게임을 통하여, 미국의 대중 강경입장은 오는 11월 대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다.
기업영역에서도 중국과 단절decoupling을 추진하면서 미국 업체들은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생산거점을 역내-이전near-shoring, 국내-이전re-shoring, 또는 애초부터 국내투자를 선호하면서 중국과 공급사슬의 인연을 포기할 것이며, 제약과 첨단기술 분야의 산업의 경우에는 미국정부가 압력을 가하여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구의 다국적 기업들이 당장 중국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들은 ‘중국생산-중국소비’의 모델방식으로 잔류를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역시 중국내의 투자를 점차적으로 축소시키고, 중국내 활동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면서, 이에 의존하는 기업활동의 역량과 정보와 성과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가계소비도 단절의 현상의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유발된 심각한 불황에서 회복이 지체되면서 세계경제 역시 탈공조화 현상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미국 실업률의 재반등 역시 경제상황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다방면에서 진행되는 단절의 과정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역풍을 가져오게 지만, 충격은 비대칭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중국이 그간의 인상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라는 요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여기서 핵심적 내용은 중국의 단기적인 발전성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국은 이미 V형 회복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경제적 단절로 인해 중국이 지향하는 중진국middle-income의 진입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이미 다른 경제권의 발전과정에서도 경험한 매우 험난한 단계를 겪게될 것이다.
미중 간의 단절은 중국이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구제적 기획 즉 일대일로와 개발국가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중국정부는 동맹들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중의 갈등속에서 양자-선택dual-option의 입장에 서있는 국가들, 예건데 호주와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등에게 중요한 암시를 제시한다. 이들 국가군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전통적인 관계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에 있어서는 안보 못지않게 중국과 깊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아직까지 양자선택의 부담은 상재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기술전쟁이 심화되어 갈수록 매우 심각하여 질 것이다. 이들 국가군은 선택을 원하지도 않고 선택을 준비하지도 않겠지만, 미중 국가 간에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조만간 닥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비정상적이며 불확실한 탓에, 거시적 미시적 경제전망을 통한 정책적 실수 또는 시장의 우발적 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소망스러운 결말은 구글의 전직 CEO인 Eric Schmidt가 언급하였듯이 ‘경쟁적 파트너십’이다. 건강한 상호경쟁을 진행하되, 국제적 도전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팬데믹 등 치명적 현안들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궤도이탈과 파손을 방지하려는 양국의 노력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고도 험란한 여행과도 같은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7-21.
Mohamed A. El-Erian
세계최대의 보함회사인 Allianz의 경제자문역과 자회상인 PIMCO의 투자 및 경영 최고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버럭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제개발 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공정경쟁 아닌 판매자간 출혈경쟁 초래하는 아이템위너 문제점 재확인
악의적 도용·매칭 빈번한 악성 판매자의 놀이터로 변질, 쿠팡 수수방관
쿠팡 PB브랜드 최상단 우선 노출 등 노골적 특혜, 타 판매자 기회 뺏어
피해 소비자, 아이템위너 안내 부재 등 쿠팡의 기만적 판매 행위 지적
2021. 05. 26(수) 10:30, 국회의원회관 제348호 & https://youtu.be/Ckqqn8Rt8A4" target="_blank" rel="nofollow">온라인 생중계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04527924/in/dateposted/" title="CC20210526_좌담회_쿠팡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_01"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04527924_0f48ec2160_c.jpg" width="800" />
2021.5.26. 쿠팡의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아이템위너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받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상품 검색 시 아이템위너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는 별도의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됩니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기존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상품평 등을 공유라는 이름으로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상품평과 상품 이미지 등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내려 아이템위너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공정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자 간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셈입니다. 쿠팡 측은 가격 이외에도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노출되도록 한다고 주장하나, 참여연대가 확인한 사례들에서는 가격이 가장 절대적인 조건으로 드러났습니다.
- 아이템위너는 판매자의 출혈경쟁 뿐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에 있어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상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이미지와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템위너의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품이미지와 상품평 등은 해당 판매자가 직접 올린 것이 아닌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것도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본인이 정확히 구매하고자 한 것인지 오인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입니다.
- 이렇듯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쿠팡 ‘아이템위너’ 관련 정책과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신고 취지와 유사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 이에 국회의원 이동주(국회 산자중기위), 국회의원 배진교·이정문(국회 정무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통해 아이템위너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쿠팡의 자발적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1)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판매자:건강식품·식품·의류·패션잡화·잡화 / 소비자:디지털·식품)
- 지난 5월 10일부터 참여연대에 접수된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중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14개 사례를 종합(상세 내용 https://drive.google.com/file/d/1rLStqTWDDb-0mr7VLvLOS342v2dL0Cfn/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집 참조)하여 다음의 7가지 문제점을 정리하였음.
01. 아이템위너는 최저가 출혈경쟁을 초래함.
- 참여연대에 피해제보를 한 판매자 대부분이 아이템위너로 인해 최저가 경쟁 중이라고 밝힘. 최근 쿠팡이 도입한 판매자 자동가격조정 시스템은 다른 판매자와 아이템위너 경쟁 시, 자동으로 판매자가 설정한 최저가로 내려가며 실시간 가격 경쟁이 가능하도록 함.
- 아이템위너가 상품이미지 등을 공유라는 이름으로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동일 상품이 아닌, 재질 및 디자인이 조악한 유사 제품을 속여서 팔 가능성이 농후함. 의류, 패션잡화 등의 분야에서 중국 등 해외판매자의 상품 도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의류, 식품, 잡화 등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음.
- 다른 판매자와 10원 단위 실시간 가격 경쟁이 이뤄지기도 하는 등 가격 경쟁에 매몰되어 정작 좋은 상품을 고르고,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양질의 패키징을 하는 등 다른 오픈마켓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판매자의 노력이 쿠팡에선 이뤄지기 어려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상품 설명과 함께 상품 후기, 품질 관리, 서비스 등을 고려하는데, 단순히 가격만으로 독점 판매를 유도하다 보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됨.
02. 아이템위너를 악용한 악성 판매자로 인한 피해, 동일 상품이 아니어도 아이템위너로 묶이는 피해 등이 반복되어도 쿠팡의 역할과 책임은 부재함.
- 처음부터 아이템위너를 빼앗기 위해 아이템위너의 허점을 노리는 판매자가 급증하고 있음. 아이템위너는 1. 자동 매칭 2. 카테고리 매칭이 되는데, 주로 2번 항목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음. 상단에 노출된 상품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동일한 상품이 아니어도 2번 항목을 이용해 매칭하고 가격 등을 조정하여 아이템위너로 선정됨. 판매자명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매칭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생산한 고유의 상품에도 악의적으로 매칭하는 경우가 빈번함.
- 아이템위너는 쿠팡이 말하는 동일상품 간 경쟁이나 판매자간 경쟁이 아니며, 악의적 매칭으로 특정 판매자 밀어내기가 가능함. 디자인·스펙이 달라도 일단 매칭하고,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 기존 판매자가 밀려나는 구조임. 광고나 판매 성과로 위너가 되어도 악의적 판매자에게 아이템위너를 뺏기는 일이 반복됨.
- 악의적 판매자를 제재할 방법도 이를 대비할 방법도 없다며 쿠팡은 이를 방치 및 방관 중임. 기존 판매자는 쿠팡 측에 분리 요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마저도 즉각 처리해주지 않고, 주말에는 접수조차 어려워 피해를 방치함.
03. 판매자 고유의 상품명, 판매자가 직접 제작한 상품 이미지·상세페이지 도용 사례 빈번, 판매자의 상표권,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지 않음.
-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이미지 등록 시 상품 이미지만 올릴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판매자들은 직접 제작한 상품이미지, 상세페이지 도용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기존 판매자가 직접 제품을 촬영하고, 모델을 섭외해 촬영한 상품 이미지, 영업 노하우가 담긴 상세페이지라 할지라도 다른 판매자가 제목과 내용만 조금 바꾸거나 하단에 자신의 회사명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임. 애초에 쿠팡이 다른 오픈마켓과 같이 판매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약관과 정책을 마련했다면 이러한 판매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
04. 품목 3,000여 개까지 확장된 쿠팡 PB브랜드(Private Brand, 자사상표)는 아이템위너 매칭이 불가하고 최상단에 노출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어, 일반 판매자의 기회를 앗아감.
- 쿠팡은 2017년 자체 브랜드 ‘탐사’(탐사 화장지, 탐사수 등)를 시작으로 ▲식품 브랜드 '곰곰, ▲생활용품·문구·리빙·스포츠 브랜드 '코멧', ▲건강기능식품 '비타할로', ▲식음료 브랜드 '마케마케', ▲가전·디지털 '시터스', ▲패션·의류 '베이스알파에센셜', ▲생활용품 '줌', ▲유아용품 '비지엔젤', ▲여성용품 '루나미', ▲반려동물 용품 '꼬리별' 등 12개 자체 브랜드 상품 3000여 개를 판매 중임.
- 쿠팡은 이러한 PB브랜드 묶음전을 진행하거나, 첫 페이지 최상단에 노출시키는데 PB브랜드는 아이템위너 매칭이 불가함. 독자 브랜드이니 아이템위너 매칭되지 않는게 맞지만, 동일 상품 아니어도 상표권을 등록해도 악의적 매칭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특혜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쿠팡이 이를 방지하거나 해결할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PB 브랜드는 아이템위너 매칭의 위험도 걱정도 없이 최상단 노출된 독점적 판매 행위가 일반 판매자들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이라는 판매자들의 지적이 제기됨.
05. 쿠팡의 지속적인 광고 권유, 아이템위너 뺏기면 광고 효과 상쇄되고 아이템위너 되찾기 위한 울며겨자먹기식 광고 집행 사례도 발생함.
- 쿠팡에서 매일같이 판매자에게 광고를 제안하고 있음. 하지만 직접 제작·판매 중인 상품을 다른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매칭하여 아이템위너를 빼앗긴 뒤, 궁여지책으로 광고를 통해 상위권에 노출시켰지만 또다시 같은 판매자에게 아이템위너를 빼앗긴 사례도 존재함. 광고 집행 효과를 아이템위너 악용하는 다른 판매자가 보는 경우도 존재하는 셈임.
- 판매가 잘 되는 판매자의 경우 특별히 광고 집행 필요성이 없었지만 아이템위너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광고를 집행함. 즉, 판매가 잘되는 상품에 의도적으로 매칭을 걸어서 아이템위너를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긴 판매자는 다시 광고 집행을 해서 랭킹을 올리는 일이 반복되는 것임. 사실상 플랫폼 역할을 하는 쿠팡은 판매자 간의 가격경쟁이나 불필요한 광고집행 등으로 손해를 볼 일이 없어 이러한 악의적 상황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06. 상품평과 셀러평 명확히 구분해 관리한다는 쿠팡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님.
- 쿠팡은 “고객들의 평가 가운데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하지만 상품평과 달리 셀러평은 노출된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움. 실제 판매자들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상품평·셀러평 분리 작성은 소비자에게 익숙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는 관련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과 다름없음.
- 또한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는 현재 쿠팡에서는 상품평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함. 온라인 쇼핑은 이전에 구매한 다른 소비자들의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는데 쿠팡의 경우, 아이템위너가 되면 누적된 상품평으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누적된 상품평을 현재 판매자의 결과물로 알고 구매 여부를 판단함. 상품평을 믿고 샀는데, 소개와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고, 구매 선택의 기준이 된 상품평도 해당 판매자의 것이 아니었다는 피해사례가 존재함.
- 소비자가 오인하여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그로 인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피해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상품평·셀러평 구분은 실효적 대안이 아님.
07. 아이템위너에 대한 안내 부재하고, 아이템위너 상품페이지 표시 방식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며 실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함.
-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품명, 상품이미지, 상품문의 및 응답을 직접 제작·작성하고, 상품명 대상 상품을 모두 판매한 것처럼 표시함. 피해를 제보한 소비자들은 이러한 아이템위너 시스템을 알고 있지 못했고, 쿠팡 쇼핑 과정에서 관련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힘.
- 이들 소비자들은 아이템위너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어 ‘다른 판매자 보기'를 통해 다른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판매자 보기'를 통해 확인되는 판매자가 다른 구성의 상품을 팔 수도 있다는 점도, ‘상품평'이 아이템위너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모른 채 상품을 구매하여 구매 의도 및 구매 당시 파악한 정보와 다른 제품을 받아 피해를 입었고, 쿠팡의 이러한 기만적 판매행위 문제를 지적함.
2) 쿠팡이츠 등 배달앱 피해사례
- ‘한번에 한집배달의 일방적 운영 문제 :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용이 적은 입점업체의 노출 빈도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배달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함. 이는 해당 업체가 쿠팡이츠에 한정해 음식값을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함. ‘치타배달’의 일방적, 자의적 운영으로 입점업체가 과도한 시간 단축 노력에 매몰됨. 질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부담을 배달앱 운영사가 아닌 사업적 이용자(입점업체)에게 전가시킨다면, 결국 그 부담과 피해는 소비자가 입게 됨.
- 배달수수료 문제 : 프로모션 요금은 주문중개 수수료(1,000원), 배달요금(5,000원), 카드수수료 및 결제이용료(거래금액의 3%)로 구성됨. 이 중 배달요금 5,000원은 입점업체가 3,000원 / 주문 고객이 2,000원(거리에 따라 차등)을 부담하는데 주문 고객이 부담하는 2,000원에 대한 부가세 182원을 입점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함, 배달앱 운영사 위주로 구성된 복잡한 정산구조가 문제임.
- 불공정행위 : 기존 프로모션 수수료가 언제든지 서비스 수수료로 변경 가능하고, 소비자가 배달음식에 불만을 제기해도 입점업체는 댓글을 달 수 없을 뿐더러, 고객센터의 서비스 응대 부족으로 입점업체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음.
3) 법·제도 개선방안
- 아이템위너는 판매자들을 최저가 출혈경쟁으로 내몰고, 그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함.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도인 동시에 기만적 행위로 타 오픈마켓 고객을 유인함. 이를 가능케 하는 근거는 바로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모두 쿠팡에 귀속시키는 약관임.
- 아이템위너 제도를 가능케 하는 쿠팡 약관 문제 :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특성상 쿠팡이 플랫폼의 전체적 통일성을 위해 이용자의 상품컨텐츠에 대한 일정한 편집 등은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쿠팡은 개별계약이 아닌 약관과 아이템위너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상품이미지, 후기, 질문에 대한 답변 등 판매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쿠팡의 협상력 우위, 약관의 특징을 고려할 때 약관이 필요 이상으로 이용자에게 의무를 부담 지우거나 쿠팡의 권리 범위를 확대한다면 이는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아이템위너의 소비자 기만 문제 : 상품명·상품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쿠팡은 이를 축소·은폐하여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임.
- 공정거래위원회 신속한 대응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및 개선 필요성 : 기존 공정거래법령이 미처 예정하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폭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함. 특히 쿠팡의 사례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과 이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부작용은 판매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됨. 이에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금지, ▲이용사업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데이터 독점 방지, ▲신속한 피해구제·분쟁해결 절차,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단체소송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입법이 요구됨.
3. 개요
- 제목 :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 일시 장소 : 2021. 05. 26(수) 10:30, 국회의원회관 제348호 (https://youtu.be/Ckqqn8Rt8A4" target="_blank" rel="nofollow">온라인 생중계)
- 주최 : 국회의원 이동주(국회 산자중기위), 국회의원 배진교·이정문(국회 정무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양창영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 <건강식품> 판매자 피해사례 : 판매자
- <디지털> 소비자 피해사례 : 소비자
- <식품·의류·패션잡화> 판매자·소비자 피해사례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피해사례
-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장
- 법·제도 개선 방안 :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및 계획 :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온라인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Ckqqn8Rt8A4"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rLStqTWDDb-0mr7VLvLOS342v2dL0Cfn/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QbSdGHe0-0mPo3bFrmqo-DVo0ybMGuiBX-e...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2/790/001/a963c... style="width:500px;height:707px;" />
▶▶ 관련 활동
2021. 05. 04.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0122"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51,51,51);font-family:Arial;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1. 05. 10.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1057" target="_blank" rel="nofollow">‘아이템위너’ 불공정행위 신고 관련 쿠팡의 입장에 대한 반박자료
2021. 05. 10. ~ 28.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1355" style="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쿠팡 아이템위너 판매자-소비자 피해 제보 받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09/804/001/c2fd... />
물류센터 화재, 과로사, 쿠팡이츠 점주 사망, 아이템위너 갑질, 김범석 의장 책임회피 등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년 7월 5일 (월) 오후 1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국내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점유율 2위(13%, 거래액 22조원)를 기록 중인 쿠팡은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이진 않으나, 2021년 1분기 매출이 작년 점유율 1위인 네이버(약 1조 5억원) 3배가 넘는 수준인 42억 달러(약 4조 7천억원)를 달성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쿠팡이츠의 배달앱 분야 시장 점유율은 배민(59.7%), 요기요(23.8%)에 이은 3위(15.2%)이지만, ‘한집배달’과 같은 고유정책으로 배달앱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며 시장진출 약 1년 만에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출범 직후부터 일명 ‘쿠팡맨’의 노동조건 논란을 야기한데 이어,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코로나19 집단감염, 2021년 6월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사건 등 안전불감증과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저작권·업무상 노하우를 탈취하고 소비자 피해도 낳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문제와 최소한의 점주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 쿠팡이츠의 리뷰·별점제도를 통한 블랙컨슈머 방치로 인해 점주 사망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쿠팡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노동착취’와 ‘소비자 기만’, ‘불공정 행위’로 일궈낸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불공정행위, 상생교섭 거부,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등 열악한 노동조건, 화재 등 산업안전의 경시 문제 외에도 쿠팡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에서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는데,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법적 책임과 형사처벌에서 면제되어, 특혜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화재발생 5시간 만에 화재 사건 사과는커녕 김범석 의장 사임을 발표하여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이템위너·쿠팡이츠 불공정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문제 등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노동자 과로사 방치 등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한 채, 일회성 사과로 상황 모면에만 급급한 쿠팡의 행보는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기업활동의 위험요소로 치부하는 퇴행적 기업 운영 인식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혁신으로 포장된 쿠팡의 아이템위너, 쿠팡이츠, 로켓배송 등의 판매자, 노동자 착취 구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새우튀김 갑질 쿠팡이츠 점주 사망’, ‘아이템위너 갑질’, ‘김범석 의장 책임회피’ 등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1. 07. 05.(월) 오후 1시 30분, 중기중앙회 2층 상생룸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이학영·진성준·송옥주·이동주·이정문·장경태·서영석·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회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 프로그램
- 좌장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피해사례
- 물류센터 :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분회장
- 아이템위너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쿠팡이츠 :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장
- 발제
-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방안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쿠팡의 노동실태·고용구조 문제 :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 쿠팡의 판매자·소비자 기만 등 불공정행위 문제 :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 토론
- 쿠팡 고용형태 문제 및 개선 방안 : 권영국 변호사·쿠팡대책위 공동대표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방향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온라인 플랫폼 ‘갑질’ 근절 방안 :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선언한 소득주도의 경제운용 입장은 절대적으로 옳았으나, 집권 일년도 지나지 않아 서민층을 위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정책을 너무나 손쉽게 포기하면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대기업 주도의 산업과 반서민적 자산버블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말았다. 커다란 패착이다. 양국 산업과 경제에 구조와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쌍순환과 수요중심의 장기적 사회경제 발전 전략을 배우고 참조해야 한다.

중국은 수요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여,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토지사용과 주택소유권을 개혁하면서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환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전통적인 촉진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과다한 부채의 문제나 경기의 부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코로나-19가 야기하는 불황 속에 민간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늘어나며, 이는 장래에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을 재분배하면 재정지출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늘리지 않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통상, 정부가 진행하는 경제촉진(구제) 팩키지는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확대를 동반하면서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량을 풀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경제의 하강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역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를 제한한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국내에 인플레를 자극하면서 사재기(매석)과 경제운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편집자 주: 필자의 염려와는 달리, 단기적 측면에서 주요 경제권에서는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디플레를 염려하는 지경에 있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과 통화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회의적이다.
국가의 부채를 분석하고 다른 국가들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는 통계부처Statista는, 중국 GDP대비 정부부채는 2020년 기준으로 61.7%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2017년의 46.36%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로, 대부분 중미통상전쟁과 뒤를 이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하락을 보상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다른 주요 국가들의 정부부채가 평균적으로 100%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것이기는 하지만, 증가의 속도가 빨라 미래의 재정적 불확실성을 염려하게 한다.
더구나 61.7%는 유럽연합이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협약에서 제시한 60%를 넘어선 것으로, 60% 기준은 잠정적인 재정부담의 적신호로 제시되고 있다 (편집자 주: 반면에, Maastricht 협약 당시의 이자율2-5%에 비하여 현재의 이자율0-1%은 제로에 가까우며, 이에 따라 염려하던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상기의 후유증에 대한 염려와는 달리, 수요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면 재정의 과다한 지출과 양적완화의 조치 없이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소득의 재분배는 정부가 부유층에게 세금부과를 증대하여 이를 빈곤층의 구매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재정의 과다한 지출을 피할 수 있다.
중국의 저개발된 농촌과 저임의 농민공 때문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을 축젛하는 지표로 지니계수를 도입한다.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 표시되는데, 1은 절대적 불평등을, 0은 절대적 평등을 뜻한다.
통계부처Statisca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2019년 기준으로 0.46으로 이는 2009년의 0.49에서 개선되고 있지만 유엔이 제시한 위험기준인 0,40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공정한 소득의 재분배는 중국의 장기적 경제발전 전망을 개선시킨다.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국가로서 내수의 기반을 확대하면, 복합적인 승수적 수요를 유발하면서 GDP성장과 장기적 안정에 기여한다. 시장이 확대하면 추가적인 국내 및 외국 투자를 유인할 것이며, 이런 이유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9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토지사용과 주택소유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더욱 낮추어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경우, 몇 년 전부터 투기행위와 빈집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여 주택수요(대부분 외국의 부유층)에 대한 투기와 가격상승을 억지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의 수요자들, 특히 다주택에 대한 투기가 대부분 사라졌고, 주택가격이 내려갔다.
이에 더하여 주택소유권에 대한 개혁은 쌍순환Dual-Circulation 전략을 보완하는데, 쌍순환 전략의 주요 내용에는 도시화를 통한 소득증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주택건설 및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승수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주택건설과 관련후방의 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유인한다.
도시화는 인민들이 농촌에서 거점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점도시 내의 소득편차가 좁아지면, 소득의 불평등 역시 줄어든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도시와 간접시설의 건설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부채는 주택매매와 경제활성화에 따른 세수증가로 상쇄된다.
사회안전망의 확장은 보다 많은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교육과 의료제공은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교육은 양질의 노동력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여 주며, 의료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면 인민들은 일반재화와 민간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을 갖게 되면서 경제전망을 밝게 한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수요중심의 개혁은 정부의 과다한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고양시키고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수요중심으로 정책의 전환은 국내소비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쌍순환 전략을 측면 지원하게 될 것이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CGTN) on 20-12-24.
Ken Moak
지난 33년 간 국내외의 유수 대학에서 공공정책과 세계화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 ‘중국경제굴기의 세계충격’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