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사랑상품권 추가 지급을 통한 장수형 기본소득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장수군 장영수 님의 공약
중국과 미국 간의 세계주도권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쌍방이 제발 합의하기를 학수고대 한다.

현재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세계의 최대 경제권을 형성하는 양국 간에 경제적 대립이 점차로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대결이 쌍방간에 단절decoupling을 통해 탈-세계화라는 광범한 상황으로 발전하면서, 미국보다는 중국에게 보다 상대적이고 단기적으로 타격을 크게 가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양국간 대결이 미치는 악영향으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 양자-선택dual-option을 강요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순수하게 경제적 견지에서 살펴보아도, 가까운 시일 안에 미중 간의 긴장이 완화될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국가안보라는 이슈가 더해질 것이고 기술과 인권의 문제가 개입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금융적 암시와 더불어 중국으로부터 단절이 에 미치는 영향을 세가지 영역을 나누어 살펴본다. 현재 양국의 대립이 가져다 주는 동력dynamic이 단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의 충격은 단순히 1+1은 2-3이라는 산술을 뛰어 넘는다.
우선적으로 미행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일방적인 경제와 금융제제를 가하면서 장기적인 보복의 조치를 강화해 갈 것이며, 이는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팬데믹의 책임을 전가하는 게임을 통하여, 미국의 대중 강경입장은 오는 11월 대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다.
기업영역에서도 중국과 단절decoupling을 추진하면서 미국 업체들은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생산거점을 역내-이전near-shoring, 국내-이전re-shoring, 또는 애초부터 국내투자를 선호하면서 중국과 공급사슬의 인연을 포기할 것이며, 제약과 첨단기술 분야의 산업의 경우에는 미국정부가 압력을 가하여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구의 다국적 기업들이 당장 중국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들은 ‘중국생산-중국소비’의 모델방식으로 잔류를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역시 중국내의 투자를 점차적으로 축소시키고, 중국내 활동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면서, 이에 의존하는 기업활동의 역량과 정보와 성과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가계소비도 단절의 현상의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유발된 심각한 불황에서 회복이 지체되면서 세계경제 역시 탈공조화 현상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미국 실업률의 재반등 역시 경제상황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다방면에서 진행되는 단절의 과정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역풍을 가져오게 지만, 충격은 비대칭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중국이 그간의 인상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라는 요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여기서 핵심적 내용은 중국의 단기적인 발전성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국은 이미 V형 회복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경제적 단절로 인해 중국이 지향하는 중진국middle-income의 진입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이미 다른 경제권의 발전과정에서도 경험한 매우 험난한 단계를 겪게될 것이다.
미중 간의 단절은 중국이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구제적 기획 즉 일대일로와 개발국가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중국정부는 동맹들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중의 갈등속에서 양자-선택dual-option의 입장에 서있는 국가들, 예건데 호주와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등에게 중요한 암시를 제시한다. 이들 국가군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전통적인 관계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에 있어서는 안보 못지않게 중국과 깊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아직까지 양자선택의 부담은 상재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기술전쟁이 심화되어 갈수록 매우 심각하여 질 것이다. 이들 국가군은 선택을 원하지도 않고 선택을 준비하지도 않겠지만, 미중 국가 간에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조만간 닥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비정상적이며 불확실한 탓에, 거시적 미시적 경제전망을 통한 정책적 실수 또는 시장의 우발적 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소망스러운 결말은 구글의 전직 CEO인 Eric Schmidt가 언급하였듯이 ‘경쟁적 파트너십’이다. 건강한 상호경쟁을 진행하되, 국제적 도전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팬데믹 등 치명적 현안들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궤도이탈과 파손을 방지하려는 양국의 노력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고도 험란한 여행과도 같은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7-21.
Mohamed A. El-Erian
세계최대의 보함회사인 Allianz의 경제자문역과 자회상인 PIMCO의 투자 및 경영 최고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버럭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제개발 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NIT ‘들’
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이나 욕구에 상관없이, 근로의무 등의 자격 조건도 없이,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국가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도 자체가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조건적 기본 소득과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원리상 차이가 없는 제도가 부의 소득세(NIT)이다.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무조건적 기본소득처럼 NIT의 수혜대상을 전 국민으로 설정하고, 세율과 급여감액률을 일치 시키면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NIT는 그 결과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단지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하고 연말에 과세를 하느냐, 처음부터 소득에 따라 감액된 기본소득을 지급하느냐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원리상 그렇다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급여감액률과 소득세율을 완벽하게 일치시켜 통합적으로 구성하기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소득세는 이미 누진적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세율과 급여감액률의 설계를 포함한 누진적 조세체계와 급여조건에 따라 기본소득과 NIT는 수렴될 수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NIT는 각각 보편 주의와 선별주의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보이는 것일까? 누가 급여를 받는지 즉, 국가가 모두에게 주는지 일부에게만 주는지는 빤히 알 수 있지만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는 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급은 가시적인데 납세는 비가시적인데서 비롯된 착시현상이다. 그 결과 기본소득의 경우 납세 과정은 잊은 채 급여 과정만 보고 “왜 부자에게까지 주느냐”, “똑같이 주니 재분배효과가 없다”는 등의 비판이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중요한 대원칙으로 여기다 보니 보편주의 달성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똑같은 이유로 단점도 명확하다. 즉 모두에게 지급하려니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급여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많이 걷고 많이 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NIT는 현실에 적합하게 급여 대상과 보장 수준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게 걷고 적게 쓸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추진 주체의 의도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의 폐지와 축소를 위한 도구(후진적 혹은 역진적 NIT라고 할 수있다)로 이용될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물론 기존 사회보장제도들을 손대지 않은 채 누진적 소득세율과 결합하여 소득이 절실한 사람을 위한 소득재분배 수단(이를 선진적 NIT하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쨌든 위와 같은 중도 확장적인 자의성과 탄력성 때문에 NIT가 온건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로부터 똑같이 정치적 관심과 지지를 받는지도 모르겠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주창한 필리프 판 파레이스 와 야니크 판데르보흐트도 최근에 NIT(부의 소득 세)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한다.
“공정하게 말해, 정치적인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부의 소득세 제도쪽이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부의소득세는 그에 상응하는 기본소득 제도와 비교해볼 때 조세와 지출의 총량이 훨씬 작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부의 소득세 쪽이 훨씬 비용이 덜 드는 제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며,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쉬워진다.”(Van Parijs, P. and Vandervorght, Y. 2018).
최근에 국내에서도 NIT가 내년 대선의 핵심공약 과 연계되어 백가쟁명식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몇 가지 방안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방안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20년 개최된 혁신 아젠다 포럼에서 NIT를 복지개혁의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즉 기존의 현금지원체계를 완전히 재편하여 면세점 위의 가구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 지원대상 가구에게는 소득을 지원하는 단일소 득지원체계를 국세청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소득을 파악해 세금징수와 소득지원을 관리하는 일관된 소득지원/징수 체계를 갖추어 소득지원 프로그 램들을 모두 포괄적인 단일 소득보장체계 내로 흡수 통합 하자는 주장이다. 윤희숙(안)은 급여수준 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추가로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 연금의 A값을 폐지할 것을 제시한다. 한편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지급하되, 수준은 중위소득의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자산과 근로 가능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있어 NIT 도입을 통해서 난립되어있는 현금급여를 일소하자는 NIT 초보적 수준의 주장으 로 판단된다.
경제관료들 방안
경제관료 5명이 모여서 펴낸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경제관료 출신답게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설정하고 기존 제도의 폐지를 통한 단순화와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밀튼 프리드먼의 NIT에 가장 가까우며, 전액을 지원받는 대상은 육아/가사 전담자, 학생, 노인, 장애인 등 주로 비경제활동인구 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 저소득층을 포함하면 약 1,910만 명이 월 50만 원을 수급, 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소득계층은 0에서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되며 그 인원은 약 730만 명으로 추산, 합계 2,600만 명으로 약 130조원 소요로 추정된다. 다만 이들 정책의 결정적 결함은 기존 복지제도들의 전폐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시행할 경우 엄청난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높다. 최근집필진 중 한명인 이석준 전국무조정실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있어 윤석열 후보가 『경제정책 어젠다 2022』의 NIT를 수용 할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안심소득
이른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는 기존의 NIT 방식을 응용한 방식으로 박기성/변양규가 2017년에 “안심소득제의 효과”(노동경제논 집)에 발표된 논문에 기반하고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이후 몇가지 소소한 내용이 바뀌었지만 그 외에 기본골자는 유지되고 있다. 박기성/변양규 안심소득체제 하에서 지원금액은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인정소득’과 안심소득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에 의해 결정되었다. 기준소득은 특정 가구가 전혀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1인당 연간 최소 500만 원을 수급하고, 소득이 있지만 기준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차액의 40%를 수급하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안심소득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소득은 가구 구성원 1인당 1,250만 원이다 (1,250만 원40%=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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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변양규 방안을 거의 그대로 원용한 오 시장은 ‘안심소득’ 실험을 실행하겠다고 선언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제안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에서 부족한 소득의 50%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보수진영에서도 기본소득의 ‘사촌’인 NIT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 에서 일단 환영할만 하지만 오 시장의 안심소득 방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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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결정적으로 가구단위 지급이라는 점이다. 기본소득이나 NIT의 원형은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위 방안처럼 중위소득 100% 미만의 가구 단위를 대상으로 선별지급할 경우 1인 가구일 수록 다인가구에 비해 급여액에서 유리하므로 가족 해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령 가구 중 1명이 혼자 6,000만 원을 벌었다면 나머지 다른 가구원들은 안심소득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서류상 위장 이혼을 하거나 자녀들이 분리 독립을 할 경우 그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1인당 각각 750만원씩 총 2,250만원의 안심소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혼인신고를 하지않을 수 있다. 또한 가구별로 지급된 급여가 가구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자 남편을 둔 가난한 아내’(poor wife with rich husband)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동거여부를 사실상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점이 기본소득이나 최근 NIT 방안들에서 가구 대신 개별단위를 선호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서 형식적 가구 분리, 실질적 동거 등이 유행처럼 만연되면 소요예산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가구해체 가능성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점이 바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를 폐지하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까지 폐지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를 겨냥한 후진적 NIT의 전형으로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저소득층들의 순손실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고 기존 제도와의 비교, 조정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안심소득 방안대로 라면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안심소득으로 연 3,000만 원(월 250만 원)을 받는다. 그런 데 가구합산 재산이 3억 이내이고, 가구소득이 중 위소득 50% 이하라면 올해부터는 시행되는 월 50만 원의 실업부조를(6개월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어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까지 받게 되면 일하지 않고도 얻는 총 수입은 3,000만 원을 훌쩍 넘게 될 것이다. 넷째, NIT는 국세인 소득세 및 기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실현할 수없는 국가 차원의 제도이다. 실험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근로/자녀장려세제를 폐지 혹은 축소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NIT는 실현불가능하다.
근로참여소득 보장제
필자인 은민수(2021)는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지원이 부족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대신하여 구직자와 저소득 불안정노동층을 위한 실질적 실업부조로서 NIT를 준용한 근로참여소득 보장제를 제시한다. 근로연령층(20~64 세) 중에서 근로능력을 영구상실한 자들은 공공 부조에서 보호하고, 이들을 제외한 미취업자에서 부터 저소득근로자들까지 망라하는 근로참여소득 보장 지대를 설정하여 일정수준의 소득까지 ‘급여감액’을 통해 ‘차등지급’ 한다면 근로유인을 유 지하면서 일정한 기초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직자와 저소득 불안정노동층을 위한 혁신적 실업부조로서 근로참여소득 보장제를 위해서는 몇 가지 방향과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근로연령층 중에서 소득세 납세를 전제로 개인단위로 지급하 며 각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만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한다. 둘째,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장려금(EITC), 자녀 장려금(CTC) 등의 조세지출과 현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정리하여 재원으로 활용한다. 셋째,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 다급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먼저 대상으로 설정하고 자격조건이 되는 소득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간다. 이러한 원칙 이 따라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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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23년과 2024년에는 지급대상을 1인 중위 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2,000만 원 이하 근로 계층으로 납세신고 실적이 있는 자에 한정하여 최대 1인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때 급여액은 기준소득에서 본인 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급여감액률 30%를 적용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지급 금액은 0원에서 600만원 사이가 될 것이다. 2025년과 2026년에는 지급대상을 납세 신고 실적이 있는 3,000만 원 이하 근로계층으로 역시 최대 1인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 2020년 국세포털 자료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폐지 이후 증세 효과를 추정하면 약 17조 8,890억 원이며, 근로소득세액 공제 폐지 이후 증세 효과는 약 7조 1,960억 원이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4조 3,920억 원과 자녀장려금 6,380억 원을 합산하고 2021년에 구직촉진수당 9,372억 원을 합산하면 약 31조 원이 마련된다.
근로참여소득 보장제는 역진적인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폐지를 통한 소득세 증가분으로 시장임금의 부족을 보충하는 사회적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의 지속과 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하나의 제도적 틀 내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소개된 안심소득과 다른 점은 개인단위의 NIT라 는 점이며, 경제관료들의 NIT와 다른 점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단위 지급이기 때문에 가구단위 지급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우회할 수 있고, 전국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게다가 기왕 실시하고 있는 실업부조를 대체하고 유사 기능을 하는 제도의 정리를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추가재원이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이 방안의 결점은 소득분기점 이상의 소득자들로부터 저항과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근로소득 공제와 세액공제를 즉각 폐지하는 대신 1/2수준으로 하향조정하거나, 이들이 수급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근로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유지하고 대신 다른 재원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결론
NIT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일 때에만 급여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소득이 늘어날수록 급여액의 감소폭이 줄어드는 감액 구조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없이 균등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이념형’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수준의 소득에 자격을 부여하느냐, 급여감소율을 어느 정도로 설정 하느냐 등의 제도설계에 따라 기본소득의 이념형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전통적인 자산조사 프로그램과 달리 NIT 제도는 저소득층과 빈자들만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없다. 왜냐하면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비해 ‘부자 배제적’인 특성은 있지만, 공공부조처럼 ‘빈자 선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재정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이점이 많다. 먼저 이 제도는 재정이 덜 소요되며,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시킬 수 있고, 급여대상의 제한과 차등급여로 인하여 진보뿐 아니라 보수주의, 자유주의 진영으로부터도 지지를 견인해낼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본소득/NIT 논쟁이 이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 기본소득이든 NIT이든 국가적 차원의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월한지 확인할 수있는 방법은 없다. 두 가지 모두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부분적 실행이 안전할수 있을 것이다. 가령 기본소득의 경우 중대원칙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매우 낮은 수준(연 50~100만 원)에서 시작하거나, NIT의 경우 전국민 대상 보다는 저소득 근로자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 적합한 기본소득형 소득보장 방 안을 찾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정교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의 NIT 실험의 기획은 정치적, 정책적, 재정적으로 의미가 깊고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제도적 허점을 내장하고 있고 앞으로 실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하향조정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서울시가 보수진영 내부의 비판을 감수하며 NIT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것이 사실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감안한다면 당분간 기본소득과 NIT, 그리고 다양한 보편적 사회수당들 간 선의의 정책 경합과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 어떤 제도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한국이 보편적 복지국 가의 길을 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낙회 외(2021). 『경제정책 어젠다 2022』. 21세기북스. 박기성ᆞ변양규(2017). “안심소득제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40(3): 57-77.
윤희숙(2020). 『혁신아젠다포럼 발표집』.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주최 혁신아젠다포럼 (2020. 8. 2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은민수(2021). “포스트코로나 불완전 근로층을 위한 근로참여소득 보장제”. 한국사회복지정책 학회 발표문(2021. 6. 11.)
은민수(2020). “기본소득과 유사 정책들 비교”. 경기연구원 (편).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다할미디어.
판 파레이스 & 반더보흐트(2018). 『21세기 기본소득』. 흐름 출판.
은민수. “안심소득은 안심할만한가”(한겨레, 2021. 5. 31) 오건호. “서울시 소득보장의 새로운 지향, 안심소득”(복지이슈. 2021. 6. 1)
문진영. “안심소득이 안심되지 않는 이유”(경향신문. 2021.6. 3)
이우진.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오해와 진실”(경향신문. 2021. 6. 2)
편집자 주:
북미 협상의 교착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잠재적 기대가 당분간 어려운 가운데, 아세안과 인도가 한국 경제와 외교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망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동맹과 중립적 위치를 표방해온 이들 지역은 미중 또는 미러 간의 패권 경쟁에서도 자유롭고, 장래적인 경제 전망이 매우 밝은 곳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에 공을 들이며 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박수를 보낼 일이다. 다만, 이 지역과 관계를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단기적인 이익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긴 역사의 관점으로 함께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모색할 일이다.

한국은 오랜 기간 외부 패권 투쟁의 한복판에서 역사를 써온 나라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은 현재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며 매우 예외적인 지속적 성장을 거뒀다.
한국은 현재도 지역 패권 정치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한국은 현재 중국 및 일본과의 분쟁에 계속해서 휘말리고 있다. 역사적 적대감은 한국 점령기간 동안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보상문제에서 비롯됐다. 한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도 중국의 안보 불안을 부추겼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 쌍방은 한국에 대한 보복적 무역 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한국은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의 무역 및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정부는 2017년 11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of Responsibility)의 일환으로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천명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중요시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아세안의 다른 대화파트너, 특히 일본 및 중국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한국은 1991년까지 완전한 대화파트너가 되지 못한 반면, 일본은 1977년 관계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국은 해당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순방하는 동안 미얀마에 10억 달러 규모의 원조 제공, 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라오스와의 사업협력 등 세간의 이목을 끄는 계약을 다수 맺었다.
비록 아세안 국가와의 협약이 한국이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아니지만, 이같이 지속적인 접근은 분명히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통상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 초기 아세안 정책에 중점을 두지만, 한반도 문제와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아세안 관련 정책들을 제치고 부상했기에 오래가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아시아구상(New Asia Initiative)’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외교 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보였지만, 해당 정책은 결국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는 몇몇 국가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 그쳤다.
문대통령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아세안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on New Southern Policy)와 같은 정부기관의 제도화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에 대한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지역에서의 정책 지속성 및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아세안센터 설립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청년네트워크워크숍, 한-아세안 학술 컨퍼런스, 주한아세안 교수협의회(Council of ASEAN Professors in Korea)와 같은 인적교류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아세안은 동아시아에서 더 많은 교류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안은 비동맹 및 비간섭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간 경쟁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와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다. 또 아세안 국가들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북미정상회담(North Korea–US Summits)의 주최국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준 것처럼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통해 남북한 갈등 해결을 위한 자체적 접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남한보다 아세안과 더 활발히 교류했다.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당사자간 관계나 고위급 교류를 통해 북한과 정치적 대화 채널을 유지해 왔다. 아세안이 중립성과 포괄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세안과의 관계 개선은 남한에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일본, 중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더 큰 규모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의존이 취약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대체 시장일 뿐만 아니라 자연 및 인적 자원의 잠재적 공급원이기도 하다.
한국이 베트남 같은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 강력한 교역 관계를 맺었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선진국과의 교역 및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와의 문대통령은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타결을 위한 노력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들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다자간, 양자간 교역 관계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아세안 내의 다양성은 한국이 신남방정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안바 정부의 로힝야 소수민족에 대한 대우 방식은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 많은 의견차이를 낳았다. 한국이 로힝야족이나 미얀마 정부 중 어느 한 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면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세안은 안보협력을 발전시키기 보다 태국에 대한 군사수출 증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태국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같은 이니셔티브의 장단점도 고려해야 한다.
눌리아나 카마루딘(Nurliana Kamaruddin)
국제 말라야 대학교 아시아-유럽 연구소에서 안보 및 개발 협력 분야 전문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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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선언한 소득주도의 경제운용 입장은 절대적으로 옳았으나, 집권 일년도 지나지 않아 서민층을 위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정책을 너무나 손쉽게 포기하면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대기업 주도의 산업과 반서민적 자산버블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말았다. 커다란 패착이다. 양국 산업과 경제에 구조와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쌍순환과 수요중심의 장기적 사회경제 발전 전략을 배우고 참조해야 한다.

중국은 수요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여,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토지사용과 주택소유권을 개혁하면서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환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전통적인 촉진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과다한 부채의 문제나 경기의 부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코로나-19가 야기하는 불황 속에 민간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늘어나며, 이는 장래에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을 재분배하면 재정지출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늘리지 않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통상, 정부가 진행하는 경제촉진(구제) 팩키지는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확대를 동반하면서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량을 풀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경제의 하강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역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를 제한한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국내에 인플레를 자극하면서 사재기(매석)과 경제운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편집자 주: 필자의 염려와는 달리, 단기적 측면에서 주요 경제권에서는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디플레를 염려하는 지경에 있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과 통화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회의적이다.
국가의 부채를 분석하고 다른 국가들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는 통계부처Statista는, 중국 GDP대비 정부부채는 2020년 기준으로 61.7%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2017년의 46.36%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로, 대부분 중미통상전쟁과 뒤를 이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하락을 보상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다른 주요 국가들의 정부부채가 평균적으로 100%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것이기는 하지만, 증가의 속도가 빨라 미래의 재정적 불확실성을 염려하게 한다.
더구나 61.7%는 유럽연합이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협약에서 제시한 60%를 넘어선 것으로, 60% 기준은 잠정적인 재정부담의 적신호로 제시되고 있다 (편집자 주: 반면에, Maastricht 협약 당시의 이자율2-5%에 비하여 현재의 이자율0-1%은 제로에 가까우며, 이에 따라 염려하던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상기의 후유증에 대한 염려와는 달리, 수요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면 재정의 과다한 지출과 양적완화의 조치 없이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소득의 재분배는 정부가 부유층에게 세금부과를 증대하여 이를 빈곤층의 구매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재정의 과다한 지출을 피할 수 있다.
중국의 저개발된 농촌과 저임의 농민공 때문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을 축젛하는 지표로 지니계수를 도입한다.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 표시되는데, 1은 절대적 불평등을, 0은 절대적 평등을 뜻한다.
통계부처Statisca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2019년 기준으로 0.46으로 이는 2009년의 0.49에서 개선되고 있지만 유엔이 제시한 위험기준인 0,40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공정한 소득의 재분배는 중국의 장기적 경제발전 전망을 개선시킨다.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국가로서 내수의 기반을 확대하면, 복합적인 승수적 수요를 유발하면서 GDP성장과 장기적 안정에 기여한다. 시장이 확대하면 추가적인 국내 및 외국 투자를 유인할 것이며, 이런 이유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9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토지사용과 주택소유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더욱 낮추어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경우, 몇 년 전부터 투기행위와 빈집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여 주택수요(대부분 외국의 부유층)에 대한 투기와 가격상승을 억지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의 수요자들, 특히 다주택에 대한 투기가 대부분 사라졌고, 주택가격이 내려갔다.
이에 더하여 주택소유권에 대한 개혁은 쌍순환Dual-Circulation 전략을 보완하는데, 쌍순환 전략의 주요 내용에는 도시화를 통한 소득증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주택건설 및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승수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주택건설과 관련후방의 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유인한다.
도시화는 인민들이 농촌에서 거점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점도시 내의 소득편차가 좁아지면, 소득의 불평등 역시 줄어든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도시와 간접시설의 건설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부채는 주택매매와 경제활성화에 따른 세수증가로 상쇄된다.
사회안전망의 확장은 보다 많은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교육과 의료제공은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교육은 양질의 노동력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여 주며, 의료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면 인민들은 일반재화와 민간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을 갖게 되면서 경제전망을 밝게 한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수요중심의 개혁은 정부의 과다한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고양시키고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수요중심으로 정책의 전환은 국내소비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쌍순환 전략을 측면 지원하게 될 것이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CGTN) on 20-12-24.
Ken Moak
지난 33년 간 국내외의 유수 대학에서 공공정책과 세계화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 ‘중국경제굴기의 세계충격’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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