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사고 방지 및 법률 지원 서비스 강화 - 광양시 박성현 님의 공약
집 걱정 없는 주거 생활 실현과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정책 개혁은 가속화되어야 한다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정부가 지난 목요일(6/28) 발표한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이하 "수정계획")은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빚내서 집사라'는 주택금융을 통한 주택시장 부양 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방향을 보다 포용적인 주거복지와 공공성 강화에 맞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이번 수정계획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투기 억제를 통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정책 방향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집 걱정 없는 주거생활’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요원하고 정책 개혁이 더딘 분야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주거 정책의 개혁과 실천을 좀 더 가속해야 할 것이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정부가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 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고 ‘주거 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한 것은 궤도를 이탈했던 주거복지 정책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은 것으로 타당한 방향이다. 2013년 수립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와 거리가 먼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건설 위주에서 벗어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 중 일부만 포괄하는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보편적 복지'를 앞세워 주거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점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주거복지정책이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첫째,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노력에 따라 무주택가구에서 자가보유 가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주거복지는 소득 10분위 중 소득 4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되 정책의 내용과 수요에 따라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는 계층별로 복지를 할당하는 방식이 수요계층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주거급여 수급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그 급여의 수준(지원금액 ’17년 11.6만원 → ’18년 12.2만원)이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 제시하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의 보장장과는 거리가 먼 열악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주거급여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비주택 거주가구 실태 조사시에는 쪽방∙찜질방∙여관∙옥탑∙지하실∙고시원∙사무실 거주자 등 열악한 주거 여건에 처해 있는 거주자까지 포함해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 NGO, 세입자 지원조직 등 민간 지원단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청년층 주거복지는 '연령별 계층으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자산, 소득, 직업 등이 불안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 신혼부부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보다 임대주택 공급에 지원 방향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8년 후 분양을 감안해 토지가 비싼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고 8년 후 분양전환되어 임대주택 재고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 모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및 입주 기준과 임대료 체계에 관한 개선 방향을 담은 단계적 로드맵’은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수정계획에 5대 정책 방향 중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을 제시하고 '임대차 시장의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인상률(연 5%) 제한을 받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의 재고를 ’22년까지 200만호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의 성과와 시장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미미한 임대차 정책을 비추어본다면, 정부가 5대 정책 방향으로 임대차 정책을 제시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확대를 명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언제, 어떻게 도입할지 밝히지 않은 모호한 계획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가 임대등록 사업자의 수를 늘려 정책적 저항을 줄이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하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달라져야 할 이유도 없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차 상인과 주택임차인의 권리에 차이가 발생가 발생하는 이유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도입하지 못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임기 말에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8년 하반기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소관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이후 정부가 주택임대차 행정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관리하겠다고 명시하고, ‘후분양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등 주택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서민과 실수요자 에 집중’,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적 금융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과 HUG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들이 수정계획에 포함되었는지 평가하면 썩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가 가능하려면 주택 분양 가격이 안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승의 진원지인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적용하고, 공동주택 수분양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후분양제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공공부분은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도하는 정책으로는 민간 부문에 있어 후분양제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공공분양 공급 물량은 늘었으나,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충분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투기를 위한 제를 위한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 등을 해제하면 8.2대책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시스템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노무현 정부 시기 만큼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은 시세와 큰 폭의 차이가 나는데다 현실화율도 부동산 유형과 지역별로 들쭉날쭉하여 조세 형평성마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공시지가 등을 개혁할 로드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은 투기 억제 기조에 기초하여 주거 안정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 개혁의 방향을 대체로 옳게 잡고 있다.그러나 주거정책 개혁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 정책 개혁은 이제부터 본격화되어야 한다. 끝
민생희망본부X아카데미느티나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집이야기
나와 가족이 자라고 성장하는 곳,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일상을 함께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곳. 바로 집입니다. 누군가에게 집은 최소한의 삶의 조건, 권리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재산을 늘리기 위한 재테크 수단에 불과한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과연 무엇일까. 다가오는 인구감소의 시대에 집, 주거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세입자로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집알못(집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세입자를 위한 생활형 강좌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편의시설을 분양아파트 입주자만 이용하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휴거(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라는 말이 아이들 사이에 퍼진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이 차별의 꼬리표가 되었지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번 알쓸신집 세 번
째 강좌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과 서울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공급 유형이 바뀌고 있다!
과거 주택공급은 획일·단편적이었으며, 공급량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변화에 대응하면서 수요자 맞춤형 공급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전환해, 공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수요자 특성을 반영해 공급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을 중요시 한다’가 전제가 됩니다. 나아가 입주민과 지역 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 입주민 사회 통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추구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SH같은 회사가 지으며, 행복주택이 대표적), 매입형(민간이 지은 걸 사서, 정부에서 분양하는데 재건축 장기전세가 해당됨) 그리고 임차형(민간이 가진 주택을 빌림, 전세임대가 이러함) 으로 나누어집니다. 최근에는 소득+자산을 보는 추세가 되어서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수준별 대상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다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소득수준별 대상은 주식·부동산 등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엇보다 주택 유형마다 기준금액이 다르기 때문이죠.
공공임대주택 신청부터 당첨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려면 입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1년에 한 두 번, 많게는 4번 정도 공고가 올라옵니다. SH나 LH 홈페이지에서 공고 알림 등록 서비스를 등록하면, 문자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입주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입주신청서를 작성하기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글자도 많고,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지만, 여기에 입주 신청할 주택정보와 자격요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이 없는 사람)’, 주거전용(나만의 주거 공간 면적), 주거공용(같이 쓰는 공간의 면적, ex. 복도), 보증금 납부 등 여러가지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부양가족, 나이, 소득, 재산, 해당지역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야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급대상이 청년과 신혼부부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등다양한 공급유형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원하는 임차형 임대주택은 자신이 임차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임대주택사업 in 서울
서울은 지방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활발한 곳입니다. 사회주택,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등 공급 유형도 다양합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역세권 건물주에게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합니다. 공공택지가 서울시에서 민간이 협력한 정책입니다. 문제는 역세권 지역은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약간 저렴하다고 해도 청년들이 부담하기는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주거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주거복지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7억, 내가 살 집을 내 힘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내집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바라보고 이야기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작성 : 고은비 자원활동가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료 연체로 퇴거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고 ,1년간의 주거비를 지원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755세대의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2008년)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정이 IMF를 정점으로 1997년 9,544세대에서 2008년 1,337세대로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매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보육원 등 양육시설 거주 또는 대안가정, 위탁가정 형태로 포함되어 법적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원치않게 소년소녀가장이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부모의 사망이 아닌 부모의 이혼, 가출, 방임 등 현대사회의 구조적 가족문제를 이유로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결손 소년소녀가정이 늘어나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8년 보건복지부 통계기준]
[성별 및 연령별 소년소녀가정 세대 현황_ 2008년 통계 기준]
| 구 분 | 계 | 성 | 연 령 | |||||||
| 남 | 여 | 0~5세 | 6~11세 | 12~14세 | 15~17세 | 18~20세 | 21세이상 | |||
| 계 | 2,058 | 1,057 | 1,001 | 10 | 182 | 442 | 969 | 441 | 14 | |
| 세대주 | 1,337 | 688 | 649 | 4 | 70 | 186 | 663 | 403 | 11 | |
| 세대원 | 721 | 369 | 352 | 6 | 112 | 256 | 306 | 38 | 3 | |
법적 소년소녀가정 세대 수는 줄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소년소녀가정의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퇴거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체납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생활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었습니다.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수 백만원의 밀린 임대료, 그리고 이어지는 '강제퇴거 조치'는 고정적 수입이 없는 소년소녀가정 청소년들에게는 커다란 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거비 지원을 통해 절감된 생활비는 지출부담이 큰 교육 및 양육관련 부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집은 '인권' 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집이 돈을 불리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바탕이 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집은 아이들에게 '꿈이 자라나는 공간' 입니다.
남들에게는 골치아프고 지겹기만한 '사교육'인 학원이, 어떤 이들에게는 어쩌면 부럽기만한 '사치'이기도 했습니다.
임대료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물질적으로 생긴 여유로 제일 먼저 그동안 엄두도 못했던 필기도구도 사고, 책도 사고,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된 아이들은 그제서야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주거의 불안정이 아이들의 미래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주거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저축 및 교육비 지출을 늘림으로서 빈곤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기회가 되길 마음으로나마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 2010년 지원대상자들의 손편지가 사례기관을 통하여 아름다운재단으로 도착했습니다. 재단에 기부를 해주시는 기부자님들의 마음은 주거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삶의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이었을 텐데.. 손수 편지를 써 소식과 감사 인사를 전해 준 청소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편지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
저는 이번에 주거비와 관리비를 지원받은 김** 이라는 학생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덕분에 저희 집은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취직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면서 저의 공부까지 가르치시는건 정말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고등학생인 저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도 없었고 받아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디자이너가 되고 싶단 '꿈' 이 있었고, 대학을 디자인과로 가기 위해서는 미술학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일이였지요.. 생활비며 관리비 내기도 빠듯한 집안사정에 제가 미술학원을 다닌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였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당시 상황은 더욱더 안좋았었어요.
집에는 '강제퇴거'하라는 우편이 날아왔고, 당장 밀린 관리비를 낼 돈도 없고, 갈 곳은 없고... 저에겐 꿈이 있지만 절대 이룰 수 없고, 꿈도 잃고 집도 일을 상황이였죠,
그런데 정말 이루어졌어요, 아름다운재단이라는 곳에서 관리비와 임대료를 지원해준 것이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저는 보금자리도 찾았고 꿈도 찾고 희망도 찾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 해 디자인과로 대학을 진학했어요, 하루하루가 배우는 모든 것이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저도 더 나이고 들고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기부라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잃었더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저같읕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 !
2011년 7월
김 ** 드림 (2010년 주거비 지원)
아이들에게 집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집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건강과 마음을 밝고 튼튼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방 한 칸을 마련해주고, 밀린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서 임대료를 못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걷어내고, 좀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갈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정의 체납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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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공작당 Cherish 모금배분국│장정원 간사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는 물음표와 행동하는 느낌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젊음은 다시 태어난다' 반짝이는 미래세대의 별들을 찾아 좌충우돌 작당 중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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