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적극 확대, 햇빛소득마을 추진 - 남원시 강동원 님의 공약
“G마켓 79%, 옥션 90%, 11번가 76% 포름알데히드 방출하는 E1등급 가구 판매”
“국내 대형쇼핑몰 40개 가구브랜드 중 65%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E1등급 합성목재 사용”
– 포름알데히드는 아토피, 알레르기성 피부염, 새집증후군 등의 원인 –
- 조사 취지
○ 가정 내의 일부 가구들이 비환경적인 목재 재질로 제작되어 각종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 목재는 합성목재인 PB(파티클보드)와 MDF(섬유판)로서 작고 세밀한 절삭된 조각 또는 파쇄 조각, 톱밥 등에 목재중량의 10%~20%의 접착제를 섞어 고온/고압으로 압축하여 나무 판재를 만들어내는 것임. 접착제는 주로 페놀 포름알데히드(PF)수지, 요소 폼알데하이드(PF) 수지가 사용되는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포름알데히드 가스를 방출하게 됨.
○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건축자재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포름알데히드 기체를 실내로 방출하며, 포름알데히드의 방출 정도는 방출원이 내포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양과 온도, 습도 및 환기율과 밀접한 관련을 맺음. 이런 이유로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 등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유해인자로 부각 되고 있음.
○ 포름알데히드는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쉽게 노출되고 주로 눈 등의 점막과 피부 및 상기도 자극과 상피세포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일으킴(환경부, 2012). 장기적으로 피부접촉, 흡입, 섭취에 의해 노출된 경우 피부에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및 습진, 호흡기계에는 기침, 가래, 천식, 만성 기관지염, 암 등 폐쇄성 폐증상을 일으킴. 또한 생식기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자연유산과 저체중아 출산, 임신중독증 등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음.
○ 2013년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구에 허용한 최소 기준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E1(0.5~1.5mg/L)’ 수준임. 그러나 환경부는 가구 자재는 EO등급 자재를 사용해야 ‘친환경’이라 할 수 있어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하고 있음. 조달청에서도 EO등급을 정부 납품기준으로 함.
○ 이런 문제의식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옥션, 11번가에서 판매 중인 실내가구 브랜드의 목재 재질에 따른 환경등급과 국내 40개 인기 브랜드 제품의 목재재질에 따른 환경등급을 각각 조사, 분석하여 발표하고자 함.
- 가구에 사용하는 합성목재의 종류와 등급
1) 합성목재 종류
(1) 합판 (Plywood)
– 합판은 목재를 회전식 절삭기를 이용하여 얇고 넓게 자른 단판 여러 장을 겹쳐 1장의 판재로 만든 것으로, 보통 단판을 홀수로 겹쳐서 붙이는데, 이때 각 장마다 섬유방향을 직교시켜 수축과 팽창에 의한 변형을 예방하고 쪼개지지 않도록 함. 원목은 통상 나왕이 많이 사용되고, 옥외 및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도 견디도록 페놀수지와 멜라민수지 등으로 접착된 내수합판과 요소수지 등의 접착제를 이용한 준내수 합판으로 나눔. 내수합판은 콘크리트판넬(CP)라고도 하는데 주로 콘크리트 형틀이나 건축 외장용으로 사용되고, 준내수합판은 건축 내장재나 가구 등에 사용됨.
(2)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 MDF는 목질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고온에서 목재칩(나무)을 섬유화하여 얻은 목재섬유(woodfiber)를 합성수지 접착제를 섞어 성형 및 열압하여 만든 밀도 0.4-0.8g/cm3의 목질판상 제품임, 3.0mm에서 30mm 두께까지 생산이 가능.
– MDF는 측면 몰딩이나 표면가공을 하는 테이블 상판, 문짝, 서랍 전면 등에 사용됨. 뛰어난 안정성과 기계가공성 및 높은 강도 때문에 서랍측면이나 캐비넷 레일, 거울 틀, 몰딩 등에 일반목재 대신 사용하고 있음. 주로 가구용(옷장, 이불장, 책장, 서랍장, 식탁, 탁자 등), 마루판, 인테리어용, 차량내장재, 전자제품케이스, 건축내장재, 악기용, 몰딩제 등에 주로 사용됨.
(3) PB (Particle Board)
– PB는 목재, 대나무, 아마, 사탕수수 등의 리그노셀룰로이드 성분을 재료로 기계적으로 분쇄하여 파티클로 만든 다음 건조 시키고 접착제를 혼합하여 성형시킨 후 열압하여 만든 판으로 현재는 가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주로 부엌 싱크대 등에 많이 쓰임.
<표1> 실내 가구에 사용하는 목재의 종류
| 원목(솔리드, 집성목) | 합판 | MDF/PB |
| ■집성목-원목을 보기좋은 크기로 재단 핑거조인트 방법을 적용
■솔리드-순수 원목 자체를 판재형태로 재단 |
목재를 얇게 켜서 단판으로 만들어 이것을 섬유방향이 직교되도록 적충하여 접착제로 접착시켜 합친 판재 | -목재의 작고 세밀한 조각(절삭 또는 파쇄 조각), 톱밥 등을 주 재료로 하여 접착제를 섞어 고온/고압으로 압축하여 제작한 판재 |
| 포름알데히도 방출량이 거의 없음.
집성목 같은 경우는 유해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량의 접착제 사용. |
친환경 합판을 제외한 나머지 합판은 다량의 접착제 사용 | 목재 중량 10%~20%의 접착제 사용. |
| 단점
-가격이 비싸다 -수축 팽창운동으로 인한 갈라짐, 틀어짐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옹이 자국이 불규칙하다.
|
단점
-강도가 원목보다 약하다 -친환경합판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합판은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 방출량이 높다. -가격이 싸지 않다 -표면이 매우 약하다. |
단점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의 방출량이 높다. -수분에 약하다. -강도가 매우 떨어진다. |
2)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른 목재 등급
(1) 국내 등급
– 2013년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구에 허용한 최소 기준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E1(0.5~1.5mg/L)’ 수준임. 그러나 환경부는 EO등급 가구 자재를 사용해야 ‘친환경’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가구를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달청에서도 EO등급을 정부 납품기준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E1등급을 친환경 목재 자재로 평가하여 판매하고 있음. E1등급은 포름알데히드 방사량이 EO등급과 비교하면 최대 5배의 차이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량이 발생함.
<표2> KS규격에 따른 목재재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등급표
| 등급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비고 |
| SEO | 0.3mg/L이하 | ■ Super EO |
| EO | 0.3mg/L~0.5mg/L | ■ 환경부 자재 환경마크 인증요구 수준(0.5mg/L이하)
■ 조달청 정부 납품용으로 요구하는 기준 |
| E1 | 0.5mg/L~1.5mg/L | ■ 표준기술원 KC인증 최하위 등급
■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등에서는 실내 가구용으로 쓸 수 없는 등급. ■ 가구등급에서는 최하 등급, 실내가구용으로 허용한 최하등급이며, 실내 사용을 위한 최소등급. ■ 정부 납품용으로는 금지된 등급. ■ 일부 업체에서는 E1을 가지고 친환경이라 표시하고 있음. |
| E2 | 1.5mg/L 초과 | – |
(출처 : 한국산업표준 KS F 3200, KS F 3104 등)
(2) 미국, 일본 등 외국 등급
–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외국의 규제내용을 보면 미국은 2011년 1월부터 Super E0급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평균 0.05ppm이하의 Super E0급을, 유럽 27개국은 0.14ppm등급을 적용하여 EO등급을 적용하고 있음. 동남아의 미국, 유럽 수출 국가들도 평균 0.14ppm 이하인 E0급을 적용하고 있음.
<표3> 외국의 환경 등급
| 국가별 | 표시방법 | 포름알데히드 규제 내용 | 규제방법 |
| 미국 | CARB ATCM | -Cap (0.05~0.21 ppm): 2010년
12월까지 -(Super E1~E0급) : 2011년 1월부터 적용(Super E0급) |
제시된 등급 미만 사용불가 |
| 일본 | F★★★★ | 평균 0.05ppm이하(Super E0급) | Super E0급 사용제한 없음. E0,E1급 사용면적 제한 |
| 유럽
(27개국) |
유럽E-1표준
(1/2E-1검토) |
평균 014ppm 이하(E0급) | 나라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나, E0급 미만 사용 불가. |
| 동남아 | 유럽E-1표준 | 평균 0.14ppm 이하(E0급) | 유럽, 미국 수출국가 |
(3) 정부 부처마다 다른 친환경 가구 시험방법 및 관리기준
– 현재 ‘친환경 가구’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과 관리기준이 제각기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요즘 아파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붙박이 가구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국토교통부의 경우 0.03 mg/m3 이고,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품질표시기준(KC마크)은 1.5 mg/L(데시케이터)이며, 환경부 환경표시제도는 0.5 mg/L(데시케이터)으로 각기 제각각 이어서 소비자들은 물론 가구업체들도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면서 불법성과 비환경으로 혼란이 야기 되는 실정이므로 ‘친환경가구’에 대한 각 부처의 시험방법을 일원화하거나 연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4> 가구류 관련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비교
| 구분 | 환경부
환경표지제도 |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10.(KC마크) |
국토교통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
| 성격 | 임의인증 | 강제(신고 및 표시) | 강제(최소기준) |
| 대상제품 | 목제 가구, 금속제 가구, 의자, 침대 | 책상 및 테이블, 사무용 케비넷, 의자, 침대, 소파 등 | 붙박이 가구 |
| 시험방법
및 관리기준 |
■ 포름알데히드:
0.5mg/L(데시케이터또는 0.12 mg/m2·h(소형챔버) |
■ 포름알데히드 :
1.5 mg/L(데시케이터) |
■ 포름알데히드 :
0.03 mg/m3(대형챔버) |
※출처 2017 환경부 보도자료
- 유해물질의 방출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실내가구의 목재로 사용하는 합판과 MDF, PB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질식성의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살충제, 레진의 접착제 및 합성 원료, 부식 방지제, 살균제, 도금용 화학 물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이 물질은 흡입, 경구, 경피 흡수 등에서 광범위한 급성 독성을 나타내며, 4종의 동물에서 반수치사량(LD50)은 16-550 mg/kg에 해당함. 또한 만성적으로 흡입 독성, 간독성, 유전독성이 관찰되었으며 발암성 시험 결과 동물과 인간에서 모두 확인됨.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성 분류에서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됨(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
– 특히 환경부에서는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노출가능성이 크고 독성영향이 상당한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 노출특성(배출량, 잔류성, 생물농축성)과 독성영향(급성, 만성/아만성, 발암성, 기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물질로 분류하였으며, 긴급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한 최상 우선순위인 0순위 10종 유해물질 중 하나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인체에 해로운 물질임(국립환경과학원, 2011).
<표5>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유해물질 | 발생원 | 증상 |
| 포름알데히드 | 실내가구, 접착제 | -발암성 등급 분류
(인체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K(인체발암원으로 알려진 물질) (인체 발암 가능물질)(1986 Guidelines) -인체 발암성 확인물질(국제발암연구소) -흡입시 치명적인 가능성 있으며 눈,코 등 등의 자극 증상. -알레르기 반응, 호흡곤란, 천식,두통 등의 건강영향 -호흡기계 이상, 피부질환 및 알레르기 증상 악화 가능. |
- 가구 목재 등급 실태 조사 결과
1) 국내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구 목재 등급실태
(1) 선진국형 친환경 EO등급 이상 합성목재 사용가구 비율
–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옥션, 쿠팡에서 판매되는 MDF, PB사용 가구브랜드 중 EO등급 이상 가구를 판매하는 쇼핑몰은 G마켓은 전체 138개사 중 29개사로 21%를, 옥션은 74개사로 9.5%인 7개사가, 11번가는 207개사 중 24%인 50개사가 판매하고 있었으며, E1~EO를 혼용하여 제작한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G마켓은 14개사가 옥션은 12개사, 11번가는 6개사가 각각 판매 하고 있었음.
(2) 포름알데히드 방출되는 E1 등급의 합성목재 사용가구
–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E1등급의 합성목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은 G마켓이 138개사 중 79%인 95개사가, 옥션이 74개사 중 90%인 55개사가, 11번가가 207개사 중 76%인 151개사에 이르고 있음.
| 가구등급 | G마켓 | 옥션 | 11번가 |
| 총 가구관련 브랜드 | 186 | 98 | 486 |
| PDF,PB사용 가구브랜드 | 138 | 74 | 207 |
| E1등급 가구 | 95 | 55 | 151 |
| E1~EO 혼용 가구 | 14 | 12 | 6 |
| EO 등급 가구 | 27 | 6 | 47 |
| SEO 등급 가구 | 2 | 1 | 3 |
| 선진국 수준의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지 않는 친환경 등급의 가구 판매율 | 21% | 9.5% | 24% |
|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비환경 등급의 가구 판매율 | 79% | 90% | 76% |
<표6> 국내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브랜드별 가구의 사용목재 등급실태
※각 쇼핑몰 중 원목가구를 제외하고 실내가구가 아니고 PDF, PB 사용하지 않으며, 철재, 소품, 천 가죽 쇼파, 의자 대나무, 교자상, 테이블 등은 제외하였음.
※총가구 관련 브랜드 수는 각 쇼핑몰의 가구로 검색하여 전체 보기에서 브랜드를 파악하여 각 브 랜드를 검색하여 환경등급을 조사 확인하였음.
2) 국내 40개 인기 브랜드 가구의 합성목재 사용 실태
(1) EO등급의 친환경 목재 사용 가구사들
– 국내 3개 인터넷 쇼핑몰 중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40개 인기 가구 브랜드 중 EO등급의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는 가구사는 까사미아, 일룸, 현대리바트, 퍼시스, 에이스침대, 이케아, 한샘, 시몬스 침대 등 8개사인 20% 정도가 친환경 등급으로 0.5mg/L이하의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고 있음.
(2) EO~E1등급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가구사들
– 합성목재인 MDF와 PB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가구사들 중 일부인 삼익가구, 에넥스, 라샘, 즐거운 가구, 아씨방, 라레스가구 6개사는 EO등급의 친환경 목재가구와 E1등급의 비환경 목재로 분류된 목재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구를 선택할 때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3)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E1등급의 비환경 목재 사용 가구사들
– 국내 3개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옥션, 11번가에서 판매 중인 40개 인기 브랜드 중 65%인 26개사(동서가구, 보루네오, 파로마, 레이디가구, 상일가구, 라자가구 등)가 포름알데이드가 방출되는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여 옷장, 침대, 책상, 거실 장식장 등 집안의 모든 가구들을 제작하여 판매함.
(4) 환경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광고를 위반하는 가구사들
– 일부 가구업체에서 비환경인 ‘E1’ 등급을 마치 친환경 등급인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동서가구는 환경기준에 엄격하게 관리 규제되는 ‘E1 등급’ 자재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고, 까사미아 역시 ‘호흡기로 느껴지는 자극을 최소화한 제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삼익가구는 주의사항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인체에 유해함을 알리고 있음. “친환경 E1소재 사용” “E1등급 친환경 소재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최소화한 국제적인 규격입니다.”라고 광고함. 이밖에 보루네오, 파로마 등 대다수 업체 홈페이지에서는 등급조차 확인할 수 없었음.
| 번호 | 제조사 | 등급 | 비고 |
| 1 | 동서가구 | E1 | 동서가구 제품은 E1등급 자재를 사용합니다. 표기. |
| 2 | 까사미아 | E0 | 거실장 |
| 3 | 삼익가구 | E0~E1혼용 | 주의사항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문구표기 |
| 4 | 일룸 | E0 | 모든 제품 |
| 5 | 엘레아 | E1 | 장롱, 옷장 등 |
| 6 | 현대리바트 | E0 | 모든 제품 |
| 7 | 에넥스 | E0~E1혼용 | E0제품은 표시를 하였음. 홈페이지 베스트 100개 제품 전수조사 확인 |
| 8 | 보루네오 | E1 | 제품에 표시 없음, 전화로 확인 |
| 9 | 파로마 | E1 | 제품에 표시 없음, 전화로 확인 |
| 10 | 퍼시스 | E0 | 2015년부터 전제품 |
| 11 | 에이스침대 | E0 | 침대 |
| 12 | 에몬스침대 | E1 | 소재에 표시 |
| 13 | 이케아 | E0 | 수입당시 부터 |
| 14 | 레이디가구 | E1 | 실내가구 |
| 15 | 한샘 | E0 | 실내가구 |
| 16 | 상일가구 | E1 | 제품에 표시 없음, 전화로 확인 |
| 17 | 우아미가구 | E1 | 실내가구 |
| 18 | 루첸 | E1 | 싱크대 주방가구 |
| 19 | 데코라인 | E1 | PB, MDF 책상, 책장 등 |
| 20 | 시몬스침대 | E0 | 침대 |
| 21 | 라샘 | EO~E1혼용 | 서랍장, 책상, 표기 |
| 22 | 잉글랜더 | E1 | PB, MDF 사용, 표기 |
| 23 | ㈜베스트리빙 | E1 | MDF, PB |
| 24 | ㈜리샘 | E1 | 화장대, 표기 |
| 25 | 아트박스 | E1 | 주방용가구 |
| 26 | 라자가구 | E1 | 전화확인 |
| 27 | 장인가구 | E1 | 070-4610-4057 확인 |
| 28 | 햇살맑은집 | E1 | MDF |
| 29 | 더젠 | E1 | PB, MDF |
| 30 | 즐거운가구 | E0~E1혼용 | 수납장, 표기 |
| 31 | 아씨방 | E0~E1혼용 | 장롱, 책장, 서랍장, 표기 |
| 32 | 보르네오 | E1 | PB, MDF 침대 |
| 33 | 파란들가구 | E1 | 표기, 5단 서랍장 |
| 34 | 세진침대 | E1 | 표기, E1합판, MDF 사용 |
| 35 | 모던하우스 | E1 | 책상, 책장,서랍장 PB, MDF |
| 36 | 솜씨방 | E1 | 표기 |
| 37 | 퍼스웰 | E1 | PB, MDF 사용 |
| 38 | 포스트모던 | E1 | PB, MDF 사용 침대 |
| 39 | 라레스가구 | EO~E1혼용 | PB, MDF 사용 표기 |
| 40 | 데코라인 | E1 | PB, MDF 사용 |
<표7> 국내 가구 30개 유명 브랜드 목재 등급
※ MDF, PB, 데코시트를 사용한 실내가구는 E1등급임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구의 환경 등급을 알 수 없음.
※ 원목을 제외한 MDF, PB 목재를 사용하는 가구사들은 대부분 E1등급으로 확인됨.
- 문제와 개선방향–소비자주권 의견
1) 환경부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인테넷 쇼핑몰 가구의 E1등급 자재 친환경 표시 광고 제재해야
– E1등급(목재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실내용 가구가 갖추어야 하는 법적 최소기준(KC인증기준)이며, 통상 E1등급보다 높은 E0등급 이상의 목재재질을 사용해야 친환경 가구의 요건 중의 하나로 봄. 따라서 E1등급 자재는 환경성 개선과는 무관하며, E1등급 자재를 사용한 것에 대해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함.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기준(EL172. 가구)에서는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 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을 E0수준인 0.5 mg/L 이하로 규정함.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되기 위해 모든 가구류가 의무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법적 최소 기준인 E1등급 자재 사용을 근거로 ‘친환경’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호 “환경성 개선의 자발성” 기본원칙에 위배됨.
– 이는 E1등급의 합성목재를 사용한 가구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어 그로 인하여 각종 질병이 발생할 요인이 있음을 관련 기관과 학계는 물론 국제암연구소 세계적인 연구소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유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E1등급의 가구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가구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제재해야 함.
둘째, 가구 자재 등급을 선진국 수준인 EO등급을 최저 수준으로 해야 함.
– 소비자들은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면서 아토피 유발, 천식, 호흡기 장애, 두통 등으로 고통을 받아 오면서 그 원인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왔음. 그러나 그 원인이 가구들에서 방출하는 유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E1등급의 비환경 가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유독성 물질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독성 성분으로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하루빨리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최소한 EO등급으로 해야 할 것임.
특히 매일 수면을 하면서 호흡을 통하여 가장 많은 포름알데히드라는 독성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침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상, 사람들이 가장 오랜 시간 거주하는 공간에 배치되는 장롱, 옷장, 서랍장, 장식장, 싱크대 등에 대해서는 EO등급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21.5.25(보도자료) 국내 가구 제조사별 가구의 친환경 목재사용(등급)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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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금속 태워 첨가한 쓰레기 시멘트 양산’
‘2017년~2019년 3년동안 쓰레기 폐기물 사용량 86% 증가’
– 5만원 비용 받고 일본 석탄발전소 처리업자로 전락한
국내 시멘트 업체들 –
1. 취지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철광석, 규석을 섞어 유연탄으로 1400도의 고온에 태워 만드는 것이 친환경 시멘트이다.
그러나 현재 시멘트 제조사들은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미명 하에 점토 대신 석탄재와 하수 슬러지(찌꺼기), 소각재, 각종 공장의 폐수 찌꺼기가 사용하고, 철광석과 규석 대신 제철소에 발생한 쓰레기인 슬래그와 폐주물사 등을 사용하며 유연탄 대신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등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1997년부터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각종 폐기물들을 대체원료와 연료로 사용하며 원료비와 연료비 절감에 따른 생산 원가 절감과 시멘트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 폐기물처리비용 지원금 수수 등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톤당 5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일본 전국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수입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본산 석탄재의 경우 방사선량 수치가 0.15~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시멘트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과 중금속 성분 등이 검출되고 있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알권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이 시멘트 생산 시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의 사용종류와 사용량에 대한 실태를 환경부, 관세청, 시멘트 제조사들의 소재지 시, 군에 대한 각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근거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2. 시멘트 생산 시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
∎ 시멘트 제조사들은 시멘트 제조공정에 따라 시멘트 주원료로 무기성오니(정수처리오니, 석재, 공재, 폐수처리오니, 보크사이드 잔재물, 그 밖의 공정오니, 그 밖의 무기성 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석탄재(국내 수입),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폐촉매‧폐흡착제, 폐석회를, 보조원료로 폐타이어, 폐합성고무류, 타이어칩,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수지, 재생연료유 등을 사용하고 있다.
∎ 대부분의 시멘트 제조사들이 시멘트 제조공정 상에 사용하는 오니(汚泥 : Sludge)란 정수, 하수, 공장폐수 등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성 고형분을 침전 혹은 여과한 것으로 유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하수오니 분뇨오니)와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하수오니, 준설토, 건설오니)을 말한다.
∎ 시멘트 제조사 중 쌍용양회(주),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주), 한일시멘트(주)는 석탄재 표면의 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석탄재와 떨어진 곳의 배경농도 수치가 0.11~0.14μ㏜/h 측정되어 방사선이 남아 있는 석탄재를 일본으로 부터 직접 수입하여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 대부분의 시멘트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폐목재는 건설 및 신축, 건물해체 현장, 생활 폐가구, 가구공장부산물 등에서 반출되는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 등을 사용하고 있다.
∎ 국내 화력발전소는 석탄재 매립 부담금이 없어 재활용하고 남은 물량은 대부분 매립하고 있으나, 일본 화력발전사들은 재활용하고 남은 잉여량을 톤당 20만 원의 환경부담금을 주고 매립,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톤당 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며 국내로 수출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톤당 운송료 2만원을 공제해도 3만원의 수익을 얻으므로 경쟁적으로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 국내 화력발전소들은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처리하지 못해 동해, 서해, 남해의 아름다운 바다에 만든 매립장에 석탄재를 퍼붓고 있다.
| 번호 | 업체명 | 폐기물 종류 | |
| 주원료 | 보조원료 | ||
| 1 | 쌍용 |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석탄재, 소각재,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폐트코크 |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폐목재, 폐합성고무, 폐합성수지 |
| 2 | 성신 |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석탄재, 폐‧탈황석고, 슬래그, 분진 | 재생연료유, 폐합성수지 |
| 3 | 한일 | 무기성오니(정수처리오니, 석재, 공재 폐수처리오니, 보크사이드 잔재물, 그밖의 공정오니, 그밖의무기성노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석탄재(국내 수입),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폐촉매‧폐흡착제, 폐석회 | 폐합성고무, 폐타이어 SRF, 재생연료유, 폐합성수지 |
| 4 | 삼표 |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폐수오니, 하수오니), 석탄재, 폐탄재, 슬래그‧ 폐주물사, 분진, 폐타일 유리, 폐흡착제, 그밖의 연소잔재물, 알루미나질, 철질, 실리카질, 혼합제, 기타 | 폐합성고무류, 타이어칩,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수지 |
| 5 | 한일
현대 |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폐수오니,하수오니), 석탄재, 폐탄재, 슬래그‧폐주물사, 분진, 폐타일 유리, 폐흡착제, 그밖의 연소잔재물, 알루미나질, 철질, 실리카질, 혼합제, 기타 |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폐목재 |
| 6 | 한라 |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폐수오니, 하수오니), 석탄재(국내 수입), 폐석회, 폐주물사, 분진 | 폐합성수지, 폐목재류 |
| 7 | 아세아 | 무기성, 유기성오니(정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그 밖의 공정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그밖의 유기성오니), 석탄재, 슬래그‧폐주물사, 분진, 폐석고 | 폐합성수지, 고무류,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문, 폐타이어 |
(표2) 각 시멘트 제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 근거 : 각 지자체, 환경부 각 정보공개 회신자료, 시멘트협회 공개 자료
3) 최근 3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의 폐기물 사용량
최근 3년간 쌍용은 수입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포함하여 폐기물 쓰레기 5,211,767톤을, 한일시멘트는 5,346,822톤을, 삼표시멘트는 3,559,020톤을, 한일현대시멘트는 2,932,833톤을, 한라시멘트는 2,269,413톤을, 아세아시멘트는 1,407,258톤을 사용하고 있음.
제조사들의 각종 쓰레기 폐기물 사용량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017년도 5,602,685톤(성신양회 제외)이 2018년엔 6,914,402톤(성신양외 제외)으로 23.4% 증가하였고, 2019년엔 10,421,888 톤으로 전년도 대비 50.6% 증가함. 2017~2019년 3년동안 8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사 | 2017 | 2018 | 2019 | 합계 |
| 쌍용 | 1,279,700 | 1,269,700 | 2,6662,367 | 5,211,767 |
| 성신 | 2,240,962 | 2,240,962 | ||
| 한일 | 1,098,456 | 2,296,171 | 1,952,195 | 5,346,822 |
| 삼표 | 1,054,591 | 1,093,843 | 1,410,586 | 3,559,020 |
| 한일현대 | 951,219 | 990,089 | 991,525 | 2,932,833 |
| 한라 | 732,520 | 805,098 | 731,795 | 2,269,413 |
| 아세아 | 495,899 | 469,201 | 442,158 | 1,407,258 |
| 합계 | 5,602,685 | 6,914,402 | 10,421,888 | 22,938,975 |
(표3) 각 시멘트 제조사별 폐기물 사용량 (톤)
※ 근거 : 관세청, 환경부 각 정보공개 회신자료, 시멘트협회 공개 자료
※ 시멘트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를 특정하였음.
※ 성신양회는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음
4) 시멘트에 사용한 석탄재와 폐타이어 수입현황
∎ 환경부와 관세청의 정보공개 회신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사들은 쓰레기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쌍용에서 5,425,907톤, 한일에서 1,367,836톤, 삼표에서 3,699,657톤, 한라에서 1,723,133톤을 수입하여 합계 12,216,533 톤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전체 수입석탄재의 99%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를 년도별로 보면 2010년에 963,681톤, 2011년에 1,118,857톤, 2012년에 1,213,434톤, 2013년에 1,347,557톤, 2014년에 1,310,089톤, 2015년에 1,348,343톤, 2016년에 1,279,094톤, 2017년에 1,376,042톤, 2018년에 1,271,727톤, 2019년에 941,709톤을 수입하여 지난 10년간 12,216,533 톤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였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일본 전력회사로부터 쓰레기 처리비로 톤당 5천엔(한화 약 5만원)을 쓰레기 처리비로 받아 한국으로 들여오는 운임으로 2천엔을 사용하고, 나머지 3천엔(한화 약 3만원)을 석탄재 수입사들의 순수익으로 챙겼다.
국내 시멘트사들이 일본 쓰레기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2016년을 기준으로 1년에 ㈜쌍용양회 약 174억원(58만톤 × 3만원), 삼표시멘트(41만톤) 약 123억원, 한라시멘트(17만톤) 51억원, 한일시멘트(15만톤) 45억원으로 시멘트를 만들어 팔지 않아도 단순히 일본에서의 석탄재 수입만으로 393억원의 큰 수익을 얻고 있다.
(표4)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국내 시멘트 제조사와 수입량(톤)
| 년도 | 쌍용 | 한일 | 삼표 | 한라 | 합계 |
| 2010 | 532,689 | 3,625 | 317,649 | 109,718 | 963,681 |
| 2011 | 591,208 | 45,557 | 363,153 | 118,939 | 1,118,857 |
| 2012 | 586,424 | 137,608 | 405,891 | 101,511 | 1,213,434 |
| 2013 | 641,002 | 174,984 | 416,452 | 115,119 | 1,347,557 |
| 2014 | 590,884 | 165,612 | 378,127 | 175,466 | 1,310,089 |
| 2015 | 604,682 | 143,962 | 412,957 | 186,742 | 1,348,343 |
| 2016 | 581,263 | 153,956 | 384,453 | 177,422 | 1,279,094 |
| 2017 | 480,042 | 226,664 | 452,706 | 216,630 | 1,376,042 |
| 2018 | 468,339 | 189,143 | 306,499 | 307,746 | 1,271,727 |
| 2019 | 349,374 | 126,725 | 261,770 | 213,840 | 941,709 |
| 계 | 5,425,907 | 1,367,836 | 3,699,657 | 1,723,133 | 12,216,533 |
근거 : 환경부 정보공개 회신자료
폐타이어 역시 지난 10년간(2010년 ~ 2019년) 12개국에서 92,444톤이 수입되었으나 수입량의 99%인 84,676톤을 일본에서 수입 사용하여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공장들이 각종 중금속에 오염된 일본의 폐타이어를 소각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3. 폐기물 사용에 따른 문제점
1) 유해물질 함유된 쓰레기 시멘트 생산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에는 인체에 해로운 카드뮴(Cd), 비소(As), 망간(Mn), 수은(Hg), 납(Pb), 크롬(Cr), 구리(Cu), 세레늄(Se),안티몬(Sb), 6가크롬(Cr+6) 등이 검출되고 있으며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시멘트업체의 임의적인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뿐 유해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거용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건설사들은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로 지어진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설 있으며, 입주자들은 이런 사실들은 전혀 모르고 분양받아 입주하고 있다.
2) 소비자들의 친환경 주거공간의 상실
소비자들은 살아가야 할 생활 공간인 아파트 등 주택의 시멘트가 각종 유해성 폐기물을 사용하여 인체에 해로운 각종 유해물질이 방출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아파트의 건설사(시공사)에 대하여 아파트 매입자로서 친환경시멘트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권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한 시멘트를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상실하고 있다.
3) 관리 감독기관의 폐기물 사용에 따른 부실관리
전국의 지자체들은 국민들의 알권리보다 시멘트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우선 보호하는 제도로 인하여 폐기물 시멘트와 관련한 정보를 차단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폐기물의 종류와 성분과 사용량 등에 대하여 제조사들이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제조사를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의 정보공개 회신 역시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릉시의 경우 한라시멘트의 폐기물 사용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시멘트사의 의견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등 강릉시가 시멘트사에 끌려다니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방사능이 추출되는 일본 석탄재 수입
국내 화력발전소는 석탄재 매립 부담금이 없어 재활용하고 남은 물량은 대부분 바다에 매립하고 있으나, 일본 화력발전사들은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 잉여량을 톤당 20만원의 환경부담금을 주고 자국 내에서 매립 처리하는 것보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톤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이를 수출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톤당 운송료 2만원을 공제해도 3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원료도 확보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장사여서 경쟁적으로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4. 소비자주권의 의견–개선 방향
1) 개선방향
수입산 석탄재의 측정 방법을 개선
석탄재는 석탄재 상태를 원료로 사용하므로 표면방사선량 측정 수치가 정확하다. 표면방사선량 측정한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치솟을 정도로 방사선에 오염된 석탄재가 수입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석탄재와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배경농도 수치가 아니라 측정 방법을 표면 측정으로 하는 관리기준으로(현재0.3μ㏜/h) 개선해야 한다.
시멘트 등급제 도입
주택건설사들은 폐기물 시멘트에 사용된 석탄재의 표면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페기물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시멘트를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 아파트 등 주택용은 건설사들이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시멘트 원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 의무화
시멘트 제조사들은 무상 혹은 싼값으로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시멘트 제품에 폐기물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시멘트 성분표시가 없음으로 인하여 온갖 쓰레기로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한 시멘트를 만들어 왔던 것이며, 더 나아가 원산지 표시가 없으니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가며 수입한 석탄재와 폐타이어로 시멘트를 만들어도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시멘트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해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6.24(보도자료) 시멘트제조사의 폐기물 사용량과 종류 실태 결과 (총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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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에 폐기물 한국88종, 미국34종, 독일25종, 일본20종, 프랑스17종, 스위스13종 사용
한국은 일본의 4.8배, 프랑스의 10.5배, 스위스의 12.6배 많은 종류 폐기물을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
–국내 시멘트 생산업체들,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변질–
1. 조사 취지
– 현재 각종 산업, 건축, 생활, 공공 폐기물을 보조연료 및 부원료로 사용하여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있음. 폐기물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시멘트 생산량(49,600천톤) 대비 20.7%(10,270천톤)의 폐기물을 사용함. 시멘트는 천연의 석회석, 점토, 규석, 산화철 원료 및 유연탄 등을 주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나 IMF 이후인 2002년부터 시멘트 제조사들은 생산원가 절감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각종 폐기물을 사용해 옴.
– 시멘트 생산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소성로 설치시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함. ‘07.1.31 이전 설치한 것은 배출기준 270ppm, ’07.2.1~ ‘14.12.31 사이에 설치한 것은 200ppm이며, ’15.1.1 이후 설치된 것만 80ppm을 지키도록 규정함. 시멘트 제조사들의 폐기물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시멘트 제조사들의 오염물질 과다 배출기준은 200~270ppm임. 현재 이보다 2.5배 강화된 80PPm 기준을 지키는 제조사는 없는 실정.
–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에는 유해물질인 중금속(구리Cu, 납Pb, 비소As, 카드뮴Cd, 수은Hg) 성분이 검출되고,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6가크롬의 복합적인 유해물질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시멘트생산업체들은 시멘트에 포함된 폐기물의 함량과 종류, 위해성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들 역시 소비자들에게 사용된 시멘트 성분을 알려주지 않고 있음.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국내 시멘트 제조공장들이 위치하는 전국 시·군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영업대상 폐기물 허가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회신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참고하여 시멘트 제조 시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국내와 다른 나라들과 비교·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2.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현황
| 구분 | 한국 | 미국 | 독일 | 일본 | 프랑스 | 스위스 |
| 보조연료 | 25종 | 18종 | 9종 | 7종 | 11종 | 8종 |
| 보조연료 사용량 | 1,397.3 | – | 5,112.6 | 4,894.4 | 450.8 | – |
| 부원료 | 63종 | 16종 | 16종 | 13종 | 6종 | 5종 |
| 부원료 사용량 | 8,865.7 | – | 17,842.7 | 16,990.8 | 6,762.0 | – |
| 합계 | 88종 | 34종 | 25종 | 20종 | 17종 | 13종 |
| 사용량 합계 | 10,263.0 | – | 22,955.3 | 21,885.2 | 7,212.8 | – |
(표1)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허용 현황 (단위:천톤/년)
*출처 : 시멘트업체허가증 및 시멘트소성로 투입폐기물의 중금속 기준(안)(환경과학원,‘19)
(1) 투입폐기물 종류
– 시멘트 제조 시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각종 폐기물은 한국은 25종, 미국은 18종, 독일은 9종, 일본은 7종, 프랑스는 11종, 스위스는 8종임.
–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은 한국은 63종, 미국 독일은 각각 16종, 일본 13종, 프랑스 6종, 스위스는 5종임.
시멘트의 성분이라 할 수 있는 부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의 각각 3.93배, 일본의 4.8배, 프랑스의 10.5배, 스위스의 12.6배 많은 폐기물 종류를 사용함. 이런 시멘트로 아파트 등 건물의 신축에 사용하고 있어 그 위해성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심각함.
– 보조연료와 부원료를 합치면 한국은 88종, 미국은 34종, 독은 25종, 일본 20종, 프랑스는 17종, 스위스는 13종의 폐기물을 사용.
보조연료와 부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전체 종류를 각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2.58배, 독일의 3.52배, 일본의 4.4배, 프랑스의 5.2배, 스위스의 6.7배 많은 폐기물을 보조연료와 부원료로 하여 폐기물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음.
(2) 투입폐기물 사용량
- 전체적으로 투입폐기물 사용량은 한국(10,263천톤)은 독일(22,955.3천톤), 일본(21,885.2천톤)에 이어 3번째로 나타남. 독일(25종)이나 일본(20종)은 제한된 적은 폐기물 종류를 많이 사용한 결과이고 한국(88종)은 무분별하게 많은 폐기물 종류를 사용한 량이기에 위해성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이 더 크다 할 것임.
3.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종류 비교
(표2)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종류 비교
| 국가 | 쓰레기시멘트 생산시 투입되는 각종 페기물 종류 | |
| 보조연료 | 부원료 | |
| 한국
(88종) |
폐목재, 폐유기용제, 폐타이어, 플라스틱 폐포장재, 재생연료, 폐지, 분진, 그밖의 폐기물, 폐천연섬유, 그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제재부산물(톱밥), 폐합성고무류, 폐벨트, 농촌폐비닐파쇄압착품, 폐목재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페합성섬유, 그밖의 폐섬유, 폐의류, 폐고무,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폐폴리우레탄폼류, 폐어망, 고형연료 (25종)–밑줄친 11종은 한국만이 허용 | 연소재, 철질슬래그, 재생주물사·폐주물사, 폐사·폐토사·마사토·폐여과사, 비철금속제련공장 광재, 탈황석고·폐석고, 석탄재, 제강슬러그, 오니류, 분진, 자동차 폐타이어, 그밖의 폐기물, 폐석회, 그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 석고류, 폐콘크리트, 그밖의 연소잔재물,정수오니,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철광석, 하수준설토·점토, 가축분뇨처리오니, 슬러지, 폐유리, 폐내화물, 폐석고보드,자로싸이트, 크링커, 경석, 폐도자기조각, 납석, 보크사이트 잔재물, 샌드블라스트폐사, 선광공정광재,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분묘처리오니, 공정오니, 유기성 하수분뇨, 폐수처리오니, 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양식용 폐부자, 연탄재, 킬레이트 처리물, 폐실리카 퓸,폐유리섬유, 폐타일, 폐활성탄, 폐흡수제, 폐흡착제, 그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그밖의 광재류, 그밖의 폐금속류, 그밖의 폐유리, 그밖의 폐촉매, 그밖의 공정오니, 그밖의 무기성 오니, 그밖의 유기성 오니, 그밖의 폐수처리오니 (63종)–밑줄친 33종은 한국만이 허용 |
| 미국
(34종) |
목재칩, 오일, 폐타이어, 플라스틱잔재물, 절삭기계유, 종이·펄프, 지자체폐기물, 솔벤트, 페인트슬러지, 타르·아스팔트, 톱밥, 고무잔재물, 피혁폐기물, 영농잔재물, 화학산업폐솔벤트, 청소솔벤트, 폐촉매, 청소찌꺼기 (18종) | 비산재, 슬래그, 주물사, 석회질 함유 모래, 불소폐기물, 아연폐기물, 탈황슬러지, 적니, 부스러기, 석회석, 바닥재, 유혈암잔재물, 철광석, 연못재, 비료, 슬러지 (16종) |
| 독일
(25종) |
목재스크랩, 폐오일, 타이어, 플라스틱, 고기·뼈·동물사체, 종이 ·펄프·포장지, 지자체폐기물, 섬유산업폐기물, 솔벤트 (9종) | 비산재, 슬래그, 주물사, 오일함유토양, 탈황석고, 석탄잔재물, 철광 및 금속산업부산물, 수화석회석, 소각회, 유혈암, 기타석고, 기포콘크리트입자, 제지회, 정수오니, 석회오니, 하수오니(16종) |
| 일본
(20종) |
폐목재, 폐유,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재생유, 육골분, 폐백토 (7종) | 연소재, 고로슬래그, 주물사, 폐백토, 비철광재, 부산석고, 폐목재,석탄재, 제강슬래그, 오니, 분진, 폐타이어, 육골분 (13종) |
| 프랑스
(17종) |
폐침목, 폐유, 폐타이어, 플라스틱, 폐오일, 동물사체,제지폐기물·펄프, 하수슬러지, 폐페인트, 코크스, 필터 (11종) | 비산재, 철질폐기물, 폐주물사, 오염토양, 불소폐기물, 폐알루미늄(6종) |
| 스위스
(13종) |
숯, 폐유, 폐유기용제, 뼈·동물사체, 폐토양, 하수슬러지, 분진, 현상액, 담배 (8종) | 비산재, 알루미늄, 플라스틱, 압착용지, 목재 (5종) |
*출처 : 시멘트업체허가증 및 시멘트소성로 투입폐기물의 중금속 기준(안)(환경과학원,‘19)
(1) 국내만 사용하는 투입폐기물의 종류
① 보조연료
–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만이 다른 외국들과 달리 폐목재 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 그밖의 폐섬유, 폐의류, 폐고무,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폐폴리우레탄폼류, 폐어망, 고형연료 등 11종류의 폐기물을 추가하여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 각종 화학제품을 연료로 사용했을 경우 지역에 대한 각종 유독 가스 발생 등 환경적 피해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부원료
–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폐유리, 폐내화물, 폐석고보드, 자로싸이트,크링커, 경석, 폐도자기 조각, 납석, 보크사이트 잔재물, 샌드블라스트폐사, 선광공정광재,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분뇨처리오니, 공정오니, 유기성 하수분뇨, 폐수처리오니,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양식용 폐부자, 연탄재, 킬레이트 처리물, 폐실리카 퓸, 폐유리 섬유, 폐타일, 폐활성탄, 폐흡수제, 폐흡착제, 그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그 밖의 광재류, 그 밖의 폐금속류, 그 밖의 폐유리, 그 밖의 폐촉매, 그 밖의 공정오니, 그 밖의 무기성 오니, 그 밖의 유기성 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등 33종을 외국 시멘트 제조사들과 달리 시멘트 생산 시 부원료로 추가 사용하고 있음.
– 분뇨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등 각종 오니 종류를 포함하여 전천후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시멘트로 아파트 등 건물의 신축에 사용할 경우 그 위해성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심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표3) 시멘트 생산 시 국내에만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 종류
| 보조연료 | 부원료 | 총계 |
| 폐목재 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 그밖의 폐섬유, 폐의류, 폐고무,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폐폴리우레탄폼류, 폐어망, 고형연료 (11종) | 폐유리, 폐내화물, 폐석고보드, 자로싸이트, 크링커, 경석, 폐도자기조각, 납석, 보크사이트 잔재물, 샌드블라스트폐사, 선광공정광재,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분뇨처리오니, 공정오니, 유기성 하수분뇨, 폐수처리오니, 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양식용 폐부자, 연탄재, 킬레이트 처리물, 폐실리카 퓸, 폐유리 섬유, 폐타일, 폐활성탄, 폐흡수제, 폐흡착제, 그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그밖의 광재류, 그밖의 폐금속류, 그밖의 폐유리, 그밖의 폐촉매, 그밖의 공정오니, 그밖의 무기성 오니, 그밖의 유기성 오니, 그밖의 폐수처리오니 (33종) | 44 |
(2)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국내 시멘트사들 폐기물처리업으로 변질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종류와 수량에 관계없이 생산 원가절감과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한 폐기물을 2.58배~6.7배로 많은 종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공장 주변의 과다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 국내 시멘트사들은 사실상 폐기물처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
– 국내 법령은 철저하게 시멘트 제조사의 편의 위주로 규정되어 15년 ~20년 전에(2006년 기준 국내 소성로 전체 47개) 만들어진 소성로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규정인 80ppm의 3.75배가 많은 270ppm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음. 시멘트 제조사들은 엄격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고 기존에 설치된 낡은 소성로를 개, 보수하여 사용할 뿐 신설을 하지 않고 있어 쓰레기 시멘트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은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4.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문제점
폐기물의 무분별한 과다 사용과 공장 주변의 대기오염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무분별한 폐기물의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생산공장 4개사가 위치한 충북에서 배출하는 전체 먼지의 90%를, 1급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95%를, 염화수소의 32%를 각각 배출하여 유해물질 배출의 주범이 됨. 강원도의 경우 매년 총 먼지 배출량의 80%를, 질소산화물 총배출량의 90%를, 염화수소의 67%를 각각 강원도에 공장을 두고 있는 시멘트 제조사들이 배출하고 있음(출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폐기물의 사용에 따른 유해한 중금속 배출
– 시멘트 제조에 각종 폐기물을 20% 이상 사용하면서 폐기물 시멘트에서 6가크롬을 비롯한 5개의 중금속(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납(Pb), 수은(Hg)) 등 중금속이 함유됨. 시멘트업계는 자율협약기준인 20mg/kg 이하로 검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수 있음. 특히 6가크롬은 국제 암연구소(IARC)(1990)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2015)에서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발암성 1A로 관리하는 물질임(고용노동부).
– 또한 초미세먼지(PM 2.5)의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2019년도에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2%의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으로 조사되고 있을 정도로(2020.5.5. 환경부공개) 폐기물 사용의 문제가 심각함.
2) 개선방향 – 소비자주권의 주장
유해물질 배출기준 관련 법령 개정
–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1급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시멘트 제조사들이 강원과 충북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9%와 95%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설치 시점을 기준‘은 2007. 1. 31. 이전에 설치한 것은 270ppm이고, 2007.2.1 ~ 2014.12.31 사이에 설치한 것은 배출기준 200ppm이며, 2015.1.1 이후 설치된 것만 80ppm을 지키도록 차등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대부분 15년~20년 전에(2006년 기준 설치 소성로 전체 47개) 만들어진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대기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새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현재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고 있음.
– 국내 시멘트업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폐기물을 2.58배~6.7배까지 많은 종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시멘트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소성로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하여 허용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인 80ppm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 시멘트 생산 시 폐기물 사용종류와 사용량 축소
– 시멘트 생산 시 부원료와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사용량과 사용종류를 다른국가에 비교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들 수준으로 축소시켜 유해물질이나 대기오염 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폐기물은 전문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도록 해야 함.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불안정한 건강권도 보장하고 과다한 폐기물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건강권도 개선해야 할 것임.
시멘트 등급제 도입과 성분 표시제 의무화
– 시멘트 등급제 도입
주택건설사들은 폐기물 시멘트에 사용된 석탄재의 표면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폐기물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이 검출되고 있어 복합적인 작용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시멘트를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 아파트 등 주택용은 건설사들이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토록 해야 할 것임.
– 시멘트 원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 의무화
시멘트 제조사들은 무상 혹은 싼값으로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므로 시멘트 제품에 재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것임. 시멘트 성분 표시가 없음으로 인하여 온갖 쓰레기로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한 시멘트를 만들어 오고, 더 나아가 일본 등 외국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가며 수입한 석탄재와 폐타이어로 시멘트를 만들어 오고 있음. 따라서 시멘트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해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고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임.
‘20.12.10(보도자료) 시멘트 소성로 투입 폐기물 종류 국내·외 비교조사 결과(총6매)[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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