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난정평화교육원 설립·운영 - 인천 도성훈 님의 공약

중국 노예 노동선에서 사망한 외국인 선원들, 세 명 모두 수장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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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를 수장하는 티엔우8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지난 4월 19일 중국 따리엔오션피싱(Dalian Ocean Fishing Co., Ltd.)소속 선박들을 타고 온 인도네시아 선원 27명이 부산에 도착했다. 이 중 일부 선원과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태평양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노동 착취로 시작된 사망과 시체유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중국 참치 연승 선박 롱싱629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 중 3명이 사망해 바다에 유기됐고 같은 선사의 배를 타고 부산에 하선한 한 명의 선원이 사망해 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악랄한 착취, 선원이 죽으면 시체를 바다에 버리는 자들
롱싱 629호의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이 사망했다. 첫 번째 사망은 2019년 12월 21일 발생했다. 사모아 부근에서 조업하던 롱싱629호 선원 세프리(SEPRI)는 45일 전부터 몸이 붓고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선장에게 사모아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선장은 거절했고, 지속되는 강도높은 노동으로 세프리는 사망했다. 두 번째 사망은 롱싱629호에서 롱싱802로 이동한 선원 알파타(Alfatah)였다. 2019년 12월 27일 사망한 알파타 역시 45일간 세프리와 동일한 증상으로 숨졌다. 세 번째 사망자는 롱싱629호에서 티엔우로 이동한 아리(ARI)로 먼저 사망한 동료들과 같은 증상으로 17일간 고통받다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모두 사망한 당일 따리엔오션피싱 선사 소속의 선원들이 사체에 닻을 달아 바다에 수장시켰다. 바다에서 사망해 수장된 이들의 당시 나이는 각각 24살, 19살, 24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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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되고 있는 상어 지느러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불합리한 계약조건에도 서명해야 하는 선원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확보한 이들의 계약서에 따르면 “외지에서 마주하는 리스크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은 모두 본인이 책임지며,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선박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체를 화장해 인도네시아 본국으로 보내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불합리한 계약에 서명해야 선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계약 조항엔 “선원이 해야 할 일과 관계없이 선장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조항도 있다. 무조건적 복종을 계약한 선원들은 선원들의 구타와 상어 조업 등 불법어업에 가담해야 했다.
어필 소속 김종철 변호사는 “사망한 선원 중에는 99년생, 2000년생 등 젊은 선원들로 원양어선에 승선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계약에도 서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겉으로 계약의 형식을 갖췄지만, 내용상으로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계약서는 선원과 중계업체, 선원과 선주간 서명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선원과 중계업체 간 계약서는 홍콩, 대만에서 사용하는 번체자가 사용돼 있고, 선원과 선주 간 체결되는 계약서엔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간체자가 사용되어 있어서 선원이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또란 계약서를 분석하면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과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 일부가 다른 부분도 확인됐다.
노예와 같은 노동과 착취
한국에 도착한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롱싱629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은 매일 18시간 이상 강도 높게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들은 “바다에 있는 1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육지를 밟아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중국 선원들은 페트병에 담긴 물을 식수로 사용했으나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바닷물을 정화한 염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특정 선원들은 중국 부선장과 고참 선원들에게 매일 폭행당했다. 이들의 임금은 중개업자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명목으로 삭감됐다. 다양한 명목의 삭감으로 선원들은 석 달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계약상으로 월 300달러에서 400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선원은 하루 18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하고도 일 년간 받은 연봉이 우리 돈 약 15만 원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위와 같은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도 배를 떠날 수 없다. 여권은 승선하자마자 빼앗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중간에 배를 떠나면 임금의 1/3 정도는 돌려받지 못한다. 게다가 귀국 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착취와 학대를 견디며 노동을 계속한 선원 중 일부는 결국 죽어서야 배를 떠났다.
한국거주 인도네시아 어선원을 지원하는 장카르 카랏(Jangkar karat)의 아리푸르보요(Ari Purboyo)는 "롱싱629호 사건은 매우 조직적인 현대판 노예제이며 낮은 임금과 물리적인 폭력, 위험한 노동환경과 차별은 629호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 중에 일부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한 선원들의 시신이 적절한 장례 절차도 없었고 사인을 밝히지도 못한 채 바다에 수장돼 선원들과 유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고국의 상황을 전했다. 장카르 카랏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선원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선원 노동협약(ILO C88) 시행이 필요하다"며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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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자르려는 선원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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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붙이로 추정되는 고래류의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무조건적 불법어업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증언과 확보된 영상에 따르면 롱싱 629호는 참치 연승 선박이지만 전문적으로 상어를 포획했다. 영상에는 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잘라 분리하는 모습과 청새리상어를 건져 올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선원들은 “롱싱629호를 떠나기 전 상어지느러미가 담긴 상자를 최소 16박스 봤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상어지느러미 한 상자는 45kg으로 모두 지느러미로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배 한 척에 담긴 상어지느러미가 0.7톤에 달한다.
롱싱 629호에선 백상아리, 귀상어, 청새리상어 등 멸종위기종 상어의 지느러미뿐 아니라 범고래붙이와 같은 해양포유류도 포획해 해체하는 영상이 담겨있다.
인도네시아 선원과 선주의 계약서엔 선원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도 선장의 명령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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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가득 쌓인 상어지느러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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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상아리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단순히 한 척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매년 어선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혼획으로 잡히거나 상어를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어선이 상어를 죽이는 양을 매년 약 1억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롱싱629호가 보관한 상어의 지느러미는 45kg짜리 16상자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는 ”같은 선사 소속의 선박이 운반선을 이용해 어획물을 이동하고 있고 목적성 상어포획을 하고 있어 단순히 롱싱629호에서만 이루어진 일로 볼 수 없다”며, “항만국 검색 시 적발될 수 있는 불법어업을 감추기위해 어선원들의 인권이 함께 희생되었다”고 비판했다.
중국 대련에 소재한 따리엔오션피싱은 이번 사건에서 언급된 롱싱629호, 롱싱605호, 티엔우8호의 소속 선사로 총 31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망원인, 인신매매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시각
마지막으로 사망한 펜디(Efendi Pasaribu, 21세)는 부산에서 하선한 후 격리 중 4월 26일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27일 사망했다. 부산의료원에서 사체 검사를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한목소리로 “마지막 사망자를 부검해 억울하게 죽은 4명의 사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검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해상에서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선원이 있으나 모두 수장돼 사인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을 때 보편관할권의 원칙(형법 제296조 2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억울하게 사망한 선원들을 위해 인터폴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례 없는 기후 위기에 발맞추어, 200명 이상의 선주민, 노동자, 학자, 환경 및 인권단체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기후와 인권, 인류 생존에 관한 사람들의 대회(Peoples’ Summit on Climate, Rights and Human Survival)에서 정부와 기업에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역사적인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해결의 중심에 사람과 인권을 두고, 연결성과 다양성을 갖춘 행동 중심의 대규모 운동을 촉발시킬 새로운 힘과 활력, 자원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대회에 참석한 단체와 대표들은 기후변화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도록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기후 문제 관련 소송을 더욱 결연히 추진하는 한편, 금융업계의 화석 연료 투자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 대단위의 대중 캠페인을 조직할 계획이다. 일련의 활동계획은 수 개월 내에 수립되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는 유엔 인권사무소, 그린피스, 국제앰네스티, 국제환경법센터, 월리스 글로벌 펀드, 뉴욕대학교 법학대학 인권국제정의센터 등이 주최했다.

선언문
I.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된 시대에, 우리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번영하고, 선주민의 권리 등 인간의 권리와 자연환경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안전하고, 평등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회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사회이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정보와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 사회이다.
이러한 세상은 공유자원이 보존되고 공동체에 의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세상이며, 각국 정부와 기업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세상이다.
우리 앞에는 다음과 같은 시급한 과제, 기회가 놓여있다:
경제, 사회, 사법, 정치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 기후위기와 집단 멸종을 막아내는 것,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 오염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화석연료와 지속 불가능한 사업관행을 단절시키는 것 등 우리는 기후위기의 폭력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이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II. 우리는 현시대의 인권침해, 차별, 불평등의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과 행동, 권력구조가 지구를 위협하는 위기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권을 지키고 지구와 기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상품처럼 대하는 일을 멈추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생명의 연결고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III.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기후비상사태가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과 환경, 모든 권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적인 문제다. 한편 이미 인권침해와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취약한 개인, 집단 그리고 공동체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 역시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또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분쟁과 정치적 불안, 식량안보위기, 이주 및 이재민의 증가를 야기한다. 우리는 기후이상과 환경보호를 핑계삼아 인권을 침해하는 각국 정부와 반인권 조직들에 저항하여야 한다.
IV. 우리는 기후변화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각국 정부, 특히나 대다수의 자원을 통제하고 있어 이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의 패착을 규탄한다. 이는 각국 정부가 인권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는 국내외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경제력이 부족하고 소외된 이들의 상황 대응력은 낮아지고 있고, 피해는 더욱 영구화되고 있다.
V. 우리는 각국 정부가 잘못 구축한 기후 정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홍보해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 이는 기후위기에 가장 적은 책임이 있음에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한 개인 및 공동체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이다.
허술하게 계획된 부적절한 기후 대책은 지속적인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흐름을 굳힌다. 또한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그릇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권리, 특히 선주민들과 이미 차별 받고 있는 이들의 권리에 악영향을 끼친다.
VI. 각국 정부는 기업이 일으킨 영구적 기후변화를 방관해왔다. 정부는 법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제대로 부과하지 못했다. 실제로 여러 정부가 기후를 파괴하는 기업들에게 특권과 이익, 면책을 주는 정책과 무역투자조약 등을 지원하고 있다.
VII. 우리는 화석연료산업, 대규모 농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체,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투자자들이 기후 파괴의 주범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산업체들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나아가 여성, 선주민,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에 기여하고 전지구적 생태계 파괴에 기여하였다.
특히 화석연료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이 가져올 피해를 수십 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 대중,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은 기후변화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정교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VIII. 우리는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인권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러한 대응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우선시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야 말로 기후정의로 가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정한 행동이다.
IX. 우리는 완화와 적응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 지식과 과학 그리고 피해와 손실의 보상에 집중한 기후인권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응을 이끌어낼 것임을 알고 있다. 이는 더 큰 포부를 가진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X. 우리는 환경인권옹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젠더 기반 폭력, 위협, 괴롭힘, 환경인권옹호자에 대한 범죄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수의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선주민 인권옹호자, 취약한 옹호자 및 공동체 등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을 마주하고 있고 젠더, 인종 혹은 다른 이유로 공격과 제재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들에게 집중한다.
우리는 기후대책을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와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부당한 억압과 박해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강화, 권리 쟁취, 캠페인 실행 과정에서 환경인권옹호자들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XI. 기후위기는 해결가능하며,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수의 효과 있는 정책과 기술적인 해결방안은 이미 알려져 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기후변화의 동인을 해결하고 무력화할 1차적 책임이 있으며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고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힘차고, 다양한, 단결된 사람들의 운동을 조직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진정성 있고 혁신적인 기후대책은 시민사회와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여기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한다.
1. 우리는 인권이 기후 관련 액티비즘의 중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선주민, 청소년, 여성, 빈곤층, 장애인, 어민, 소작농, 유목민, 지역 공동체, 노동자, 그 외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이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지구의 파괴에 저항할 때, 이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2. 우리는 기후이상으로부터 인간,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즉각적이고, 대담하게, 사람이 중심이 되며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전례 없는 수준의 온실가스배출 저감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위와 같은 조치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불평등을 해결할 경제, 사회, 정치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 변화에는 공정한 자원의 분배, 특히 특권층의 불필요한 자원 소비를 줄이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방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화석연료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피해졌다. 이는 이미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로 생긴 기온상승을 섭씨 1.5도 이하의,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3. 우리는 모든 정부의 기후정책 및 조치, 행동이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충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알 권리, 의미 있는 수준의 기후 정책 결정 참여권을 포함한다. 또한 우리는 기업들이 상품의 공급 과정에서 인권 존중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곤과 기아, 약탈과 경제 · 사회 · 정치적 배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조치에 반대한다.
4. 우리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인권을 수호하는 선에서 과학에 근거한 배출감소목표를 신속하게 설정하고 실행할 것을, 이를 일정에 맞춰 혹은 그보다 앞서 달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고배출 국가가 자원이 적은 저배출 국가에게, 혹은 기업과 특권층이 소외계층에게 배출 감소의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다.
5.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후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자본과 기술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와 개인이 입은 피해와 손실에 대해,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충분한 협의 하에, 개인과 공동체의 관습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우리는 투명성과 자원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혹은 채무의 발생을 반대할 것이다.
6. 우리는 기업이 정책과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기후를 파괴하는 산업체와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7. 우리는 화석연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정의롭고, 공정하면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주민, 노동자, 소작농, 유목민, 어민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소외돼서는 안 되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차별을 당하는 이들이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 자료, 훈련,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적응력 강한 무탄소사회의 밑바탕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8. 우리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토지와 영토에 관한 권리 등 선주민의 권리가 존중, 보호,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적합하며, 식량체계의 신속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적응력 강화에 필요한 지역별 전통 지식을 인정하고, 보존하고, 널리 알릴 것이다. 또한 이는 항상 선주민의 동의에 기반해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9. 우리는 기후변화 혹은 기후대책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손실과 피해 등으로 영향을 받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기후관련 이재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적합한 사법정의적 구제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들이 사법정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의무를 다하며 기후정의를 이룩하도록 국가, 국제, 지역인권조약 및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10.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영토, 토지권, 삶의 터전, 환경을 지켜내고 기후이상과 각종 파괴적인 행위로부터 지구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환경인권옹호자들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특히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처벌 보복, 협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보호 아래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이 유스를 미래의 지도자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유스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거대한 위기에 직접 맞서 싸우고 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고 여성인권을 촉구하며 홈리스 이슈에 대응하고 경찰의 잔혹성을 폭로하고 있다. 유스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약 31억 명에 이르는 유스는 전 세계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에서 최악으로 꼽히는 부당한 일들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유스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 차별, 부패로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결국 이러한 부당함에 맞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하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이들은 하나같이 “유스가 어떻게 감히!”라는 태도로, 부당함에 맞서는 유스를 배제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다. 올해 Write for Rights는 이러한 유스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이들이 더 ‘감히’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유스들의 용감한 행동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변화시킬 것이다.
앰네스티의 대표 인권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올해 우리는 세계 최악의 위기에 맞서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나설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앰네스티의 대표 인권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올해 우리는 세계 최대 위기에 맞서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정의를 요구하며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부터 불평등과 빈곤, 차별, 정치적 억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까지, 변화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떠오른 유스들은 전 세계의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매년 12월, 세계 각지에서는 인권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해 수백만 통의 편지를 쓰고 있다. 올해로 18년째 이어지고 있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어느덧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 캠페인이 되었다. 지난해, Write for Rights캠페인에서는 인권을 위협받는 10개국의 활동가와 개인을 위해 약 600만 건의 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는 이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2019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벨라루스, 캐나다, 그리스, 이란, 멕시코, 필리핀, 남수단 등에 있는 유스 인권옹호자 및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함께한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북서쪽 선주민 공동체의 유스단체 그래시 내로우스 유스(Grassy Narrows Youth)는 수은 오염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캐나다 정부에 그래시 내로우스의 수은 오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파괴된 하천 생태계 복원과 피해 보상, 건강한 환경을 위한 지속적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구호활동가 사라 마르디니(Sarah Mardini)와 션 바인더(Seán Binder)는 조난당한 난민을 구조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 이란의 여성인권옹호자 야사만 아리아니(Yasaman Aryani)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여성에게 차별적인 강제히잡착용법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1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필리핀의 유스 활동가 마리넬 우발도(Marinel Ubaldo)는 태풍 하이옌으로 폐허가 된 마을에 살고 있다. 이후 마리넬은 필리핀 정부에 기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과 물, 전기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국제앰네스티의 이상과 정신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한 명의 개인이 또 다른 개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의와 평등,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 놀라운 유스들을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 지난 50년간의 앰네스티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양심수 석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여러분의 활동 덕분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정의를 요구하고, 정부를 압박해 조사를 촉구하며, 무엇보다 세상에 마리엘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투쟁할 수 있었어요.
모니카 베니시오(Monica Benício)
지난해 브라질에서 피살된 지역 정치인이자 LGBTI 인권옹호자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의 파트너 모니카 베니시오(Monica Benício)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 곳곳에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덕분에 아침마다 눈을 뜨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보살핌은, 정의를 촉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를 만드는 투쟁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스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이들이 더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침묵이 아닌 편지로 이들과 함께하자.
지금 당장 유스들의 목소리에 편지로 응답해주세요
중국당국은 지난 3월 미국의 인권위반 사항들을 공개하면서, 워싱턴은 위선을 버리고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정부 정보부처의 보고서는 지난해 미합중국은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질서, 인종차별과 갈등, 사회적 분열 등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미행정부의 무능함으로 50만 명이 넘는 비극적 숫자만큼이나 미국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미국정치는 돈에 의해 좌우되면서 대선을 부유층들의 원맨쇼로 전락시켰으며, 미국정치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20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추락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고서는 미합중국내의 인종차별은 관행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수인종들은 일상적인 시달림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시안계 미국 젊은이들의 1/4이 인종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흑인계 미국인 George Floyd가 백인경찰의 무릎에 목을 졸려 사망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경찰력이 강제로 진압하면서 1만명 이상을 유치장에 가둔 사실을 인용하였다. 또한 부유층과 빈곤층의 양극화가 중대하면서 미국내의 사회적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지신들 내부의 가혹한 인권상황에 대한 반성은커녕, 다른 나라들의 인권을 무책임하게 비난하면서, 인권에 대한 위선적 이중잣대를 연출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국제적 규칙을 묵살하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가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기 보고서는 미국측에 위선에서 벗어나 타국에 대한 일방적 괴롭힘과 비난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인류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보고서 내용을 아래에 관련 도표와 함께 소개한다.
미국의 정치적 무질서가 혼란을 야기시킨다- American democracy disorder triggers political chaos
미국의 정치적 무질서가 미합중국에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 금력의 영향으로 선가가 돈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2020년 10월에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19%만이 대선의 정확도를 확실하게 신뢰한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2004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이라고 적고 있으며, 정치적 대립 역시 극심하여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견은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넘어서 점차로 극한대결로 변해가면서 정치적 파당이 증대하고 있다.
정치세력의 ‘균형과 견제’에서 극한거부Veto의 정치로 변질되었으며, 양극단의 파당이 현재의 미국정치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대선 이후 진행된 모습이 미국의 민주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으며, 워싱턴의 연장의회 난입점거의 정치적 대혼란은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미국 내 소수인종들은 극심한 인종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다 – U.S. ethnic minorities devastated by racial discrimination
미국 내 소수인종들은 극심한 인종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인종차별은 광범하고 구조적이며 일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디언 원주민과 아시안계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계의 인권이 제약당하고 있고, 증오범죄가 급증하면서 인종차별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합중국은 역사를 통해 인종청소와 인디언의 학살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수없이 반인류적 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아직도 인디언 원주민의 인권은 묵살당하고 있고 이들은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있다.
여전히 수많은 원주민들은 저소득의 사회에 갇혀 있으며, 위해한 쓰레기장 가까운 주거지라는 환경에 처해져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독성으로 인하여 암과 심장의 발병률 그리고 신생아 장애가 대단히 높다.
아시안계에 대한 괴롭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작년의 경우 아시안계 젊은이들의 1/4이상이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미국인구 비중의 13%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경찰에 의하며 사살된 인구 비중의 28%을 차지한다. 2013년에서 2020년 사이 경찰에 의해서 사살된 사건의 98%가 범죄가 아닌 것으로 무혐의로 분류되었으며, 기소된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발표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이 코로나-19에 훨씬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사망한 비율을 살펴보면, 인종에 따라 심각한 정도로 차이를 보이는데, 흑인계의 확진률과 입원횟수 그리고 사망률은 각각 백인에 비하여 3배, 5배 그리고 2배로 나타났다.
유색인종은 실업의 가능성 역시 훨씬 높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9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흑인의 실업률이 백인에 비해 2배이다.
부의 불평등 역시 인종에 따라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통계자료에 따르면, 백인 가계의 평균재산은 흑인 가계의 평균재산의 41배이며, 라틴계 가계의 22배에 달한다.

지속적인 사회불안으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Continuous social unrest threatens public safety in U.S.
지난 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총기사건과 폭력범죄가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여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선언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의 시민사회가 패닉에 빠졌고,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공공적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총기폭력사건의 통계를 보면, 2020년 한해 총기사건으로 41,500명(이중 자살이 대략 20,000명)이 죽었으며 이는 하루평균 110명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한해 592건의 총기집단살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하루평균 1.6건에 달한다.
경찰들이 근무중 무책임하게 총기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미국 전역의 항의시위가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경찰조직은 항위하는 시민들에게 강제력을 남용하여 진압하였으며, 다수의 취재기자들을 구속시키기도 하였고, 이에 다시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악순환적인 사회불안이 증폭되었다.
코로나-19의 봉쇄와 인조차별의 항의시위 그리고 대선결과 불복종 집회 등으로 2020년 총기류 판매가 기록을 갱신하면서 23백만 종이 팔려 나갔는데, 이는 2019년에 비하여 63%가 증가한 것이며 구매자 중에 8백만 고객은 처음으로 총기류를 구매하였다고 밝혔다.

팬데믹 대응에서 보인 미국의 무기력함 -Incompetent U.S. pandemic containment
지구상 인구수의 5%에 못 미치는 미국에서 지난 2월말 기준으로 확진자의 비중에서 25%를 넘어섰고, 사망자의 20%가까이 차지했다.
전염벙의 전문가이자 질병예방센터CDC의 전직 책임자였던 William Foege는 이를 ‘미합중국에서 발생한 대살륙’이라고 명명했다. 미국의 정치책임자들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낸 경고를 무시했으며, 팬데믹의 심각성을 평가절하하면서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탓이다.
미국은 해당지역의 봉쇄와 사회적 접촉의 제한을 너무나 늦게 시행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의 재개를 조급하게 서둘렀다. 추가하여 언급하자면, 감염의 위협은 취약계층, 즉 노인층과 빈민계층, 장애인구, 무주택자, 그리고 수감자들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팬데믹 통제에 실패하면서 미국시민들은 심리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겪으면서 스트레스와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블평등이 진행되고 있다 – Growing polarization between rich, poor aggravates social inequality in U.S.
상위 1%의 부유층 자산합계는 하위 50%의 자산합계의 16.4배가 된다고 공식미디어가 수치를 맑히고 있다. 이러한 공식수치는 전염병의 방역에 실패하고 정부가 무기력하게 대응하면서 대량실업과 생계의 위기가 발생한 가운데 발표되어 관심을 끌었다.
2020년 4월에는 실업률이 21.2%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1930년대의 대공황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50백만 명의 시민, 즉 미국인구의1/6과 아동의 1/4이 2020년 한해 일상의 끼니를 걱정했다고 미국생계관련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가 있었으며, 팬데믹 와중에 건강보험의 혜택이 급격히 축소되었고,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디지털-디바이드가 진행되었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국제규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한다 – U.S. trampling on international rules results in humanitarian disasters
미합중국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제적인 규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여, 국제적인 안전보장에 가장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은 작년 6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WHO에서 철수하였으며, 일반적 합의에 의하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부터 가스의 배출 감축량을 크게 할당하자는 파리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면서, 정치적인 단견과 함께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표출하였다.
국제범죄재판소ICC에게 제재를 가하고 관련 국가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미국은 타국과 전쟁 중에 저지른 범죄와 자국시민들에게 가해진 경찰폭력을 조사하려는 국제기구의 조사를 거부하였다.
이란과 쿠바,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등에게 미국정부가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팬데믹 와중에 이들 국가군이 의료자재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방해하였다.
양심적인 망명자들을 잔인하게 취급하였으며, 난민행렬의 다수 아동들을 장기간에 걸쳐 부모와 격리시킨 채 수감하였으며, 십여 명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의료조치를 당했으며 심지어는 자궁제거의 수술까지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더구나 8,800여명의 어린 아동들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와중에 방역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채 추방조치를 당했다.
이에 더하여 당시의 미국대통령(트럼프)은 이라크에서 국제법사의 의무를 불이행한 전쟁범죄를 범한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용병업체 Blackwater에 대하여 사면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조직들도 향후 뻔뻔스럽게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도록 조장하였다.
코로나-19를 잘못 대응하다 – Mishandled COVID-19
미합중국은 지난 2월 기준으로 50만 명의 코로나 사망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잘못 대응한 탓으로 알려져 있다. 존 홉킨즈 대학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는 전세계 확진자의 1/4, 그리고 사망자의 1/5에 달한다.
“미국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국가들보다 바이러스의 희생자가 많은 국가가 되었다”고 신임대통령 바이든이 사망자를 애도하는 촛불행사와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언급하였다.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on 2021-03-24.
인권유린의 온상
북한의 인권 상황은 그 어느 나라보다 열악하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구금시설은 각종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인권을 유린해 오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로 인해 북한의 구금시설 관련 정보는 경제난으로 대량 탈북이 발생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외부 세계에 알려진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았다. 20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인은 3만 4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다수가 구금시설 내에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타인의 피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 탈북인의 증언은 북한의 구금시설 현황과 열악한 수감 환경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구금시설 내 인권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북한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탈북인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994년 1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안명철 귀순 기자회견
북한의 구금시설 종류
북한에는 수백 곳이 넘는 구금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크게 구류장, 집결소, 로동단련대, 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은 이들 구금시설을 관할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각 구금시설의 구조와 규모, 형태는 서로 다르다. 구금시설에 따라 단독 건물에서 마을의 모습을 띄는 등 천차만별이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수용 가능한 인원이 수십 명에 불과한 크기의 건물 한두 동으로 이뤄져 있지만, 큰 시설은 수만 명 이상을 수용 가능하며 부지도 웬만한 도시 면적과 맞먹는 규모이다.

2013년 촬영한 15호 관리소 위성사진
구금시설별 특징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왔다.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인 증언 수집뿐만 아니라 위성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소 등 북한의 구금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다.
아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가 최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중인 북한의 대표적인 구금시설에 대해 운영 목적에 따라 분류해 정리한 내용이다. 각각의 구금시설이 가진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각 구금시설 내에서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1]
1. 구류장
구금 기간 구타, 고문, 인격 모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피심자피의자 대우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중범죄로 체포된 경우가 아니라면 뇌물 등을 통해 죄목을 조작해 낮추거나 풀려날 수도 있기에 부정한 거래가 만연해 있다.
2. 집결소
구금 환경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졌다. 구타가 빈번하고 식사로 제공되는 음식은 먹기 힘든 수준이며 강제노동에 처해지기도 한다.
일부 탈북인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3. 로동단련대
상위 구금시설(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에 비해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안전성이 관할하는 곳과 시·군 인민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 외에 군대에서도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수감자는 식사와 수면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에 처해진다. 휴일은 따로 없으며, 주 7일 내내 강제노동을 해야한다. 공사, 농사, 벌목, 채광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존재한다. 고된 노동에 비해 식단은 매우 부실해 대다수의 수감자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다.
구금 기간 구타와 인격 모독은 물론이고 각종 비인격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된다. 특히, 노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시 구타뿐만 아니라 수면이 제한되거나 식사량이 줄어드는 등 부당한 대우에 처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로동교양소
구금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로동교양소는 로동단련대와 로동교화소 사이에 위치한다. 로동교양소 수감자들의 형기는 보통 1년이상에서 2년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로동교화소보다는 짧지만 로동단련대보다는 길다. 또한, 로동교화소에 수감될 경우 전과자로 등록되고 당증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반납해야 하지만 로동교양소에는 구금되었다고 해서 전과자로 취급되거나 당증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로동교양소에서는 구타, 고문,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유린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로동교양소와 로동교화소를 둘 다 경험한 일부 탈북인의 진술에 따르면 로동교양소의 수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인권상황은 로동교화소에 못지 않게 열악하거나 더 심각하다고 한다.
5. 로동교화소
함경북도 청진에 위치한 ‘수성 교화소’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정치범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구금시설, 즉 관리소(25호 관리소)이다. 그렇기에 이곳은 국가보위성의 관할 아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리소와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6. 관리소
- 평안남도 개천군(14호 관리소)
- 함경남도 요덕군(15호 관리소)
- 함경북도 화성군(16호 관리소)
- 평안남도 북창군(18호 관리소) → 과거 폐쇄되었다가 수년전 운영이 재개된 것으로 추정됨
- 함경북도 청진시(25호 관리소)
관리소는 다른 구금시설과는 다르게 반당, 반국가행위와 같은 정치·사상 범죄를 저지른 정치범을 대상으로 하는 구금시설이다. 여기에는 당과 김씨 일가를 비판하거나, 기독교 등 종교를 믿거나, 자본가 계급 혹은 자본주의를 좇거나, 한국행을 시도한 자가 해당되며, 이 외에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으나 단지 정치범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제’에 의해 수용되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관리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관리소의 존재를 인지하고 내부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한 이후로 한결같이 관리소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 총 12곳의 관리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4~5곳의 관리소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관리소는 크게 일정기간 수감 후에 사회로 복귀 가능한 ‘혁명화구역’과 한 번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죽기 전까지 벗어날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나뉜다. 수년 전 15호 관리소가 혁명화구역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현재 북한에는 완전통제구역으로 운영되는 관리소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완전통제구역에 입소하면 공민증이 완전히 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수감자가 북한 사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는 상태를 넘어서, 문서상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존재가 부정당한 이들은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구타, 고문, 영양실조, 강제노동은 일상적이며, 성폭력뿐만 아니라 처형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 어떤 구금시설보다 열악한 대우와 극한의 환경으로 인해 매년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는 보통 마을, 산업단지, 군사구역, 농경지 등으로 위장되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수감된 자들는 이주민으로 불린다. 규모가 큰 관리소는 면적이 시, 군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하며 그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최근 국제사회는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3만 5천 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분산 수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관리소의 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부 시설의 규모와 수감자 수는 오히려 전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예로, 2016년 국제앰네스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25호 관리소에 새 시설이 들어선 것을 확인했다.
관리소 관련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그 어떤 정보보다 은밀하게 다뤄진다. 북한 당국은 비밀 보안을 위해 북한내의 깊은 산간 오지에 구역을 설정, 외부로부터 쉽게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관리소를 구축했다. 일반적인 접근이 제한된 지형에 위치한 관리소는 위치 자체가 보안에 기여하는 셈이다. 일부 정치범으로 복역 후 출소한 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북한 전역에 몇 곳의 관리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특히, 완전통제구역 관리소의 경우 최초의 관리소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수감자도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철통 감시와 보안으로 악명이 높다. 전직 완전통제구역 관리소 경비병 안명철에 따르면 관리소 주변은 기본적으로 고압의 전기 철책을 포함 여러 단계의 엄격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한다.
다수의 탈북인 증언에 따르면 관리소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의 행방은 가까운 친지나 이웃에게도 알려지지 않는다고 한다.
관심이 개선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인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을 이야기할 때면 그 어느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보다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과연 북한에서, 그것도 구금시설 내에서 인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항상 제기된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가 바탕이 되어 최근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10~20년 전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과 최근 2~3년내 동일한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의 인권침해 관련 증언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평양시내 대규모 군중대회
어둠은 촛불로 밝혀야 한다
북한인권은 당장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소하게 느껴진다. 정치적인 접근이 더해지기라도 하면 복잡하고 난해하며 불편하기도 하다. 자연히 관심도 떨어진다. 더욱이, 북한의 구금시설이라는, 폐쇄적인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에서 멀어져 있기에, 국제앰네스티는 더욱 그곳의 열악한 인권을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그곳에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관심만을 목놓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곳의 촛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다 사라져 갈 것이다.

2012년 주 스위스 북한 대사관에 북한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관리소 철폐를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의 탄원 편지 전달

① (2016. 11. 22) North Korea prison camps very much in working order
② (2013. 12. 05) 북한: 거대한 정치범 수용소 드러나
③ (2011. 05. 03) Images reveal scale of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 camps
④ (1993. 10. 13) North Korea: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
⑤ (1979. 01. 01) Ali Lameda: A personal account of the experience of a prisoner of conscien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참고문헌
① 201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지부가 심층 면접을 진행한 탈북인 중 2018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42명의 증언 기록.
② 최재훈 (2021) 북한의 정치적 표현 억압 연구: 사회통제 기제로서의 감시와 처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③ Ahn, M. C., Lee, K. H., Nam, H. I. & Hahn, H. S. (2020) Effects of International Advocacy toward Human Rights of North Korea, Seoul: NK Watch.
1. ↑ 정보 접근의 심각한 제한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軍) 시설 등 비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기관에서 단독 운영하는 소수의 구금시설은 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 ↑ 일반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관리소를 4곳으로 보나 조사기관에 따라 5곳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일부 연구기관 및 전문가는 위성사진과 북한 내 소식통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과거 폐쇄되었던 평안남도 북창군에 위치한 18호 관리소가 수년 전부터 운영을 재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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