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통한 '다시 일어설 힘' 제공 - 서울 정원오 님의 공약
시민의회란 국회 밖의 또 하나의 국민적 합의기구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해결해야 함에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의 주요 쟁점 사안들을 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다. 시민의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회의 기능을 보완한다.
시민의회 구상의 계기
필자가 이런 생각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였다. 부안 방폐장 문제로 해당 지역이 소위 ‘민란’ 수준으로 뒤집어진 즈음이었다. 그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 이전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심각했다. 또 그 이전 의약분업 사태는 어떠했던가.

김대중, 노무현 연이은 ‘민주정부’ 시절이련만 봉합되지 않는 대형 사회 갈등은 심각했다. 이러한 사태에 정부는 무력했다. 국회는 더 심각했다. 사실상 부재(不在)했다. 자기 당의, 또는 국회의원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략적 립 서비스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누구도 팔 걷고, 공적, 정치적 소명, 생명을 걸고 나서지 않았다.
고심의 첫 결과는 2004년 발표한 “성찰적 합의체제”였고, 2005년에는 이를 발전시켜 “시민의회”라는 법적 제도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 광우병 사태까지를 보면서 나는 그 소회, 또는 시민의회 제안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썼다.
새만금 개발, 의약 분업 문제,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 대통령 탄핵 문제,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 등의 경과는 현재 우리 사회 공공정책과 정치적 결정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잠재할 뿐 아니라, 이들 문제가 충격적이고 돌발적인 방식으로 터져 나옴을 말해준다.
잠재한 문제들은 일상적 시기에는 어떠한 표현의 통로도 없다가 일단 문제가 제기되면 예기치 못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한꺼번에 분출하고, 이렇듯 분출한 흐름들은 상황의 압력 아래 잠정적으로 무마되거나 고형화한다.
하지만 그 귀결에 대해서는 문제의 당사자 어느 쪽도–‘진’ 쪽만이 아니라 ‘이긴’ 쪽도—진심으로 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진정한 토론도, 합의도, 승복도 찾을 수 없다. 법에 의한 강제적 합의나 결정은 승복이 아니라 오히려 원한의 무거운 찌꺼기들을 더 깊이 침전시키기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 진행, 귀결을 돌이켜 볼 때, 사회 운영의 양대 축이라 할 효율과 정의 모두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지의 민주주의』 2011년 증보판 196, 315 쪽; 2009년 초판 183, 290 쪽)
2004~5년 새로운 제도 구상을 고심하면서 가장 큰 참고가 되었던 선례는 ‘덴마크 시민과학회의(Danish Board of Technology)’였다. 주로 과학기술이 공공생활에 가져다주는 예상치 못한 결과(위험)에 대해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관련 분야 예비법안)를 의회에 제안하는 법적 기구였다.
내가 구상했던 시민의회의 핵심 원리인 ‘무작위 추첨 선발’은 주로 이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나왔다. 민주주의 정당성의 두 기초는 선거와 추첨, 양 축에 있음을 정치사상사와 철학 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는 선거에, 시민의회는 추첨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 국회와 시민의회는 두 정당성에 기초해 병립·보완할 수 있다.
그 당시 한국에서도 유사한 소규모의 실험이 있었다. 1998, 199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회의’와 ‘생명 복제 기술에 관한 합의회의’를 열었다. 2001년 주요 시민단체들은 ‘개인 유전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유용성에 대한 합의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덴마크 시민과학회의와 한국의 합의회의들을 연구하면서 나는 같은 방법과 원리를 정치 분야, 즉 공공정책과 정치개혁에도 확장 적용할 수 있다고, 아니, 해야만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5년 시민의회는 헌법기구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시민의회의 사례들
내가 생각했던 형태의 시민의회(The Citizens Assembly)가 실제로 이후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법제화되어 소집되었다. 이들 시민의회가 다루었던 의제는 크게 둘이다. 하나는 선거법 개정이고(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 다른 하나는 개헌이다(아이슬랜드, 아일랜드).
현실적으로 이 두 문제 모두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없는 원리와 같다. 그 선거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 선거법을 제대로 고칠 리 없다. 한국을 봐도 마찬가지다. 지역주의와 대량 사표를 유발하는, 그토록 말 많았던 망국적 선거법이 의연히 건재하고 있다.
놀랐던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 탄핵 정국 이후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조차도 선거법은 고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제대로 된 문제제기조차 없었다. 선거에서 이긴 이상, 자신을 국회로 보내준 그 선거법의 수혜자인 여당이 그리고 여야 막론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가 그 선거법을 발본색원 고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할 리도 없다.

개헌 역시 마찬가지다. 혁명 또는 혁명에 준하는 극히 비상한 상황이 아니면 국회에서 제대로 된 개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보는 이런 방식의 혁명적 개헌이란 기존 국회를 타도하거나 해산시킨 후, 혁명적으로 수립한 제헌의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시민의회라는 제도적 통로를 통해, 혁명적인 또는 준 혁명적인 변화를 지극히 평화적인 방식으로, 더 나아가 가장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이성적인 방식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 내가 애초에 고심해 보았던 시민의회의 궁극적 기능이 그러한 것이었고, 실제 시행되었던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그것이 현실에서 가능함을 알았다.
그러나 지금껏 그 생각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다’에 머물러 있었다. 과연 이 나라 이 땅에서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현실이 될 수 있는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난 알 수 없었다. 그저 깜깜하고 차가운 땅 속에서 간신히 숨 쉬고 있는 한 알 씨앗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한 달 동안 난 알게 되었다. 그것은 가능하다. 지난 10월 26일 (나는 ‘제2의 10·26’이라 부른다) 이후 불과 한 달 10여 일 간, 모든 잠재성이 현실성으로 바뀌었다.
주권적 국민의 출현, ‘유일한 실재’
이 놀라운 사태 변화의 핵심, 이 변화를 낳은 ‘실재’의 힘은 오직 하나다. 급격한 변화의 여러 현상에 헷갈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현재 여러 사태 변화의 유일한 근거, 근원적 힘,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 복잡한 부차적 사태 변화에 속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듯, 그토록 거대하면서도 그토록 평화로웠던,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진실로 특이한 ‘주권적 국민’의 출현이다. 이 거대한 몸체는 오직 한 곳에 집중했다. 국가의 핵심 문제, 국가권력의 문제, 주권 문제다. 대통령의 권력행사, 여기에 주목하고 집중했다.
지금껏 수없이 강조돼온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언명은 사실은 지극히 추상적이다. 선언일 뿐이다. 지금까지는 고작 대통령 뽑고(투표하고)…국회의원 뽑고(투표하고)…에 국한된, 그걸로 끝나는 권력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자신을 형상화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무소불위의 위력을 가지는 언명이기도 하다. 그 무소불위, 천수불의 의미를 이제 현실로 보여야 한다. 구현해야 한다.
지난 한 달 십여일, 우리가 여실히 목도하고 동시에 그 일부가 되어 함께 했던 것은 일몰의 어두운 지평선에 허리를 펴고 일어서는 거인의 모습, 그 측량할 수 없는 몸뚱아리였다. 지구를 딛고, 우주를 받치는 것만 같았던, 그 거대한 허리를 서서히 그러나 아무도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위력으로 쭈욱 펴고야 말았던, 바로 그 몸체였다.

우리는 400년 전의 한 사람, 겁 많았던 영국인 토마스 홉스가 상상했던 그 바다 괴물, 리바이어던으로서의 국가 주권의 담당자, 절대적 권력자, 독재자로서의 왕권, 주권이 아니라, 그 세포를 이루는 모든 국민이 생생하게 살아 우뚝 선 주체가 되는, 권력자가 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주권의 출현을 우리 눈으로 생생히 보았다. 한 방울의 피도 없었다.
지난 세계사를 돌아보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홉스 리바이어던의 국가 주권의 역사는 실은 피와 정복의 역사, 폭력과 지배의 역사였다. 그러나 지난 한 달여 이 땅에서 우리 온 몸으로 배운 새로운 주권의 역사는 깨어있는 평화의 놀라운 위력의 역사였다. 이 대비는 현저하다.
지난 한 달여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의 중심, 실로 ‘유일한 실재’는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 힘을 믿고 가야 한다. 국회 탄핵 가결도 헌재 인용도, 그 이후의 일정도 마찬가지다.
국회 탄핵만 해도 그렇다. 탄핵 가결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었다. 가결, 그것도 압도적 가결이 되어 국회가 살았지만, 만일 부결되었다면 국회는 그 순간 날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날아간 그 국회의 자리에 그 가짜 국회가 아닌 진짜 국회, 전혀 새로운 국회를 세웠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헌법재판소 역시 똑 같다. 기각시키면 이번에는 헌재가 날아간다. 헌재의 헌법적 정당성이 공중 분해된다. 황교안 대행체제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현란한 플레이를 펼치고 싶은 모든 정치인들, 정파들, 정치세력들도 꼭 마찬가지다. 이 유일한 실재에 충실하지 않으면 모두가 사라진다.
엄동설한이 왔다고 내심 기뻐하는 이들. 그래서 촛불은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두려워해야 한다. 여야 마찬가지다. 이미 일상은 당신들이 생각했던 세계가 아니다.
지극히 특별한 순간이다. 오직 하나의, 유일한 실재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살 것이다. 그 유일한 실재가, 우리 헌법 1조 2항의 그 추상적인 존재가, 현실의 몸체가 되도록 하는, 그 길에 나서는 개인, 세력, 집단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러한 순간에야말로 추상적인 말은 필요 없다. 감상과 감흥도 일순이다. 그 유일한 실재를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이 중요하다. 그 유일한 실재, 국민적 주권의지가 현실로 될, 현실의 몸뚱아리, 뜻만 아니라 몸통과 손발과 힘을 가진 현실의 실체가 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할, 그 경로와 방법이 무엇일까?
모두 이것 하나만 생각하고, 여기에 충실해야 한다.
‘사회개혁기구’ : 사회개혁 아젠더 제기
그 경로와 방법 역시 그 ‘유일한 실재’가 결정할 일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나는 모른다. 다만 보잘 것 없는 필자가 우둔한 머리로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개혁기구’를 범정파적으로 출범시켜야 한다.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손을 잡고 앞장 서 주면 좋겠다. 실제로 한 야권 유력 후보가 실제로 제안했던 것이기도 하다. 다만 크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조그맣게 자신 없게 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 이 안은 그의 조그만 입안의 것만이 아니고, 이 나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
신망 받는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먼저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고하고 동참해 주셔야 할 일이기도 하다. 이번 탄핵에 ‘가(可)’ 표를 던진 소위 ‘비박’의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그들의 리더들이라면 왜 그 일에 빠질 일이겠는가. 다가오는 대선은 앞서 말한 ‘유일한 실재’인 수백만 촛불 민의로 현전(現前)한 ‘국민적 주권의지’의 선택에 의해 결판난다. 그 의지 앞에 가장 깨끗하고 충직한 심장을 열어 보이는 자가 선택될 것이다.
‘87년 개헌’이란 결국 개헌특위 여야 8인 간사의 ‘밀실타협’의 결과였다. 이번엔 그럴 수 없다. 주권적 국민의 의지는 우선 범 정파적 ‘사회개혁기구’에서 첫 번째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의지에 몸체를 주는 기도(祈禱), 공덕(功德)의 제1 단계다. 새 나라 ‘아젠다 설정(Agenda setting)’ 이라 해도 좋다.
범정파의 논의를 통해 헌법상의, 또는 하위 법률상의 시급한 주요 개혁 항목들이 정리될 것이다. 여기에 필자가 생각하는 셋 또는 넷의 굵직한 축이 있지만, 여기서 그럴 것을 늘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기구 내에서 정리될 문제다.
‘사회개혁기구’에서 제기된 아젠다들은 각 항목마다 둘 또는 셋 정도의 입장들로 정돈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범정파+시민사회의 의견이 다채롭게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들 들어, 대통령제 4년 중임이냐, 내각제냐, 아니면 프랑스식 이원제냐는 식의 선택지다. 또는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우선 대통령 결선투표제 문제의 가부가 있겠고, 어쩌면 그보다 중요할 국회 선거법에 관해서는 현행 소선거 다수득표제냐, 독일형 연동비례대표제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적 제도냐(예를 들어 Single transferable vote와 같이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상적인 선거제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와 같은 선택지가 주어진다.
참고로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시민의회를 헌법적 기관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법률적 제도로 둘 것이냐와 같은 선택지도 있다.
시민의회: 개혁 아젠더의 심의, 의결
마지막 남은 문제는 이렇게 나열된, 각 주요 사항마다 복수로 제출된 그 아젠다들을 어떻게 최종 결정하여, 그것을 현실로, 법안으로, 제도로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다. 방법이 중요하다. 현실화시킬 구체적인 방법의 문제다.
기존 의회제도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늘 주저앉았다.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다. 내부, 각 당, 그리고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말만 무성할 뿐 결국 결정할 수가 없다. 개헌적 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이 결정은 개헌선의 3분의 2 다수를 반드시 요청한다. 과연 현재의 국회 내 이합집산, 동상이몽으로 보아 그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 국회의 내적 특성상 해결하지 못할 이런 상황을 타개할, 현재로는 유일하게 실현가능한 경로, 방법이 시민의회다.
‘사회개혁기구’에서 정돈한 아젠다의 심의(deliberation)를 국회가 소집한 시민의회에 부쳐라.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된 시민의회 심의과정의 두드러진 강점은, 초기에는 여러 의제가 경쟁하다, 중반에는 둘로, 종국에는 하나로 초다수가 모아진다는 점이다.
또한 시민의회의 논의 과정은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이성적이다. 이미 입증되어 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국민이 믿고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모아진 합의는 국회의 심의·결정에 부쳐질 것이다. 개헌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모아진 합의를 국회는 (국민이, 여론이 동의할) 부수적 보완을 할 수 있겠지만, 부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헌에 관련되는 사항은 모아서 개헌안이 될 것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 시나리오는 대선과 상충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선을 정말 대선답게 만들 것이다. 국민이 후보를 바라보는 대선이 아니라, 대선후보가 국민을 바라보는 대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세스가 대선 투표 이전에 완료될지, 그리하여 차기 대선이 새 헌법에 따라 치뤄질지, 아니면 대선 이후까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어느 경우든 상관없다. 어떤 경우든 대선은 현 상황에서 오직 유일한 실재, 즉 국민적 주권의지의 강력한 몸체 속에서 치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모여 ‘노란테이블’을 펼치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지 토론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제 ‘누가 나쁜 국회의원인가’가 아니라,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에 대한 답을 시민이 직접 찾아야 한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모인 자리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다. <노란테이블2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 가이드를 따라 우리가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직접 그려보자. 늘 그렇듯 토론의 결과는 열려 있다.
*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노란테이블을 펼쳐보실 수 있도록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PDF 파일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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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백두대간연구소 총회가 3월17일 7시 호수식당에서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작은단체처럼 보이나 실제는 2008년부터 진행했던 백두대간탐사를 통해 오랜 시간 함께 한 사람을 남긴 단체입니다
전담 활동가가 없다보니 사업자체를 크게 확대하지 못하지만 올 해 부터는 조직과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넓혀 갈 계획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가장 큰 사업이었던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를 백두대간 주능선뿐 아니라 한남금북정맥까지 탐사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사는 마을과 연결된 곳이 정맥입니다 그러다보니 환경파괴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역사와 문화가 남다르기도합니다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가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계기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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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원 서 : 첨부양식 이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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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접수 뒤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 문의 : 경영지원실 (02-2031-2192)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 수정하여 5월 2일(수)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도시 구축
– 에너지・기후변화 통합관리를 위한 인천시 조직재편 –
2017년 11월 16일,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다양한 영역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은 에너지기본조례에 의해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백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책을 포함해 민관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해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2015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근거)가 대행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다.
에너지위원회 구성 근거가 되는 에너지기본조례는 투자유치산업국의 <에너지정책과> 담당이지만,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위임한 녹색성장위원회는 환경녹지국의 <녹색기후과>가 담당하고 있다. 2015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시 에너지 분야는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만큼, 에너지정책과는 환경녹지국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에너지 분야는 산업,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선 인천환경정책제안<6>에서 조직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적극적인 환경대응책이 필요한 만큼, 부서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현재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녹지국을 에너지정책과, 해양도서정책과 등을 포함해 2개 국으로 분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녹지, 하천, 갯벌, 해양 등 자연생태를 담당하는 자연생태국(가칭), 미세먼지, 에너지 등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을 담당하는 생활환경국(가칭)으로 확대 재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시민참여, 홍보를 위한 시민에너지센터 설립 –
신재생에너지 시책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욕구는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소형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의 경우, 연초에 이미 지원액이 소진되었다. 시민들이 점점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원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어느 지형, 건축물 등에 어떤 종류, 어떤 용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파악해 이천 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에너지센터를 설립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학교 등 공동체에 보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홍보단 양성, 인천지역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소개, 홍보 및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겠다.
인천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각종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인천의 에너지 자립도는 높지만, 대부분 석탄・복합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어느 지형과 어떤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인천시가 기초지자체를 비롯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인천시청사 건설시 기후변화적응 인천시청사로 디자인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5월2일(수)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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