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정보원 AI 교육 중심 허브 개편 - 부산 정승윤 님의 공약
-1년짜리 계약에 수수료도 착취당해
일선학교에도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법으로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고, 1년 이하 단기계약으로 늘 고용이 불안하다. 더구나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아닌 민간위탁업체에 간접고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기간제 교사(4만여 명)와 강사(15만여 명) 등 ‘비정규교원’과 행정, 교무, 특수, 과학, 사서,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회계직’(14만여 명)으로 나뉜다. 그밖에 위탁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3만여 명의 비정규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은 모두 36만 명이 넘는다. 이는 40여만 명인 정규직 교사에 맞먹는다.

‘근로자성’ 박탈위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개인사업자등록 강요
교육부는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최근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방과후 및 특기적성 강사, 교과교실제 강사, 예술강사, 원어민 영어강사, 시간강사를 대폭 충원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들은 ‘교원 외의 자’로 분류된다.
학교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강사직종은 15만 명이 넘는다. 강사는 대부분 1년짜리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에서도 빠져 있다. 이들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연말이면 늘 반복되는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박탈하려고 개인사업자등록을 강요하고,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이 실시해온 최소한의 교육연수조차 폐지해 ‘사용자성’ 시비를 피해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며 방과후학교 강사 4천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청년고용 절벽 해소 대책에는 ‘방과후학교 위탁강사’가 당장 확대 여력이 있는 일자리에 들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연합회,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8~10월까지 전국의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강사 1,976명을 대상으로 인권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9일 저녁 6시 국가인권위원회 별관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컴퓨터와 칠판, 보드마커 등 교구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30%를 넘었고, 교실에서 밀린 행정업무를 보는 담임교사 때문에 교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40%가 넘는 등 수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근무여건 개선을 묻는 질문에 수업을 준비할 전용공간 마련(29.6%)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했다. 다음으로 냉난방과 기자재 사용(28.2%), 전용교실 확보(28.1%)를 꼽았다.
사물함 하나 없이 눈치 보며 난방기 사용
이들은 수업 중에도 눈치를 봐 가며 냉난방을 켜고 대기실이나 사물함 하나 없이 복도를 서성일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이시정 사무처장은 “이런데도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를 직접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위탁으로 전환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과후학교는 일선 학교가 직접 해당 강사를 채용하는 직영과 중간에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방과후학교는 90.4%가 직영으로 운영된다고 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직영비율은 76.9%에 불과했다. 나머지 23% 가량은 위탁업체를 통한 채용이었다.
위탁업체 수수료 등을 빼고 방과후학교 강사가 실제 받는 강사료는 총 수강료의 80~90% 수준이었다. 그나마 학교와 직접계약한 강사는 강사료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위탁업체를 통해 들어간 강사의 절반이 아래 표처럼 총 수강료에서 30% 이상을 떼인다.
|
총 강사료 대비 |
응답자 |
학교와 |
위탁업체 |
| 90% 이상 | 29.7 | 31.4 | 4.9 |
| 80~90% | 42.2 | 44.9 | 15.2 |
| 70~80% | 14.3 | 14.0 | 29.8 |
| 60~70% | 8.2 | 7.0 | 24.8 |
| 60% 미만 | 5.7 | 2.6 | 25.1 |
“방과후 강사 위탁고용은 중간착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용근 사무처장은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의 업무상 지휘 및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강해 단순히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이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지위에 더 가까워 보인다”며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탁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방식은 사실상 노동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교무와 행정보조, 영양사, 급식조리원 등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 3,823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학교회계직은 학교에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행정 및 교육지원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행정과 교무, 특수, 과학, 사서, 급식 등을 담당한다. 이들은 100개 이상의 직종으로 세분화돼 있다.
학교비정규직 1/4 날마다 교장에 모닝커피 접대
학교회계직 노동자들은 절반 가량이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같은 관리자들에게 모닝차를 접대한다고 답했다. 거의 매일 아침에 차를 접대하는 학교비정규직도 24.4%에 달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학교 관리자들과 한 공간에서 일하는 행정보조(89.3%)와 교무보조직(88.7%)은 학교 내 행사 때 다과나 차를 접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학교 안에서 부당한 접대와 청소 업무 등은 대부분 학교회계직 노동자가 도맡아 했다. 학교회계직 3명 가운데 2명(66.2%)은 정규직 교직원이 사용한 개인 컵을 치우거나 음식물을 뒤처리한다고 답했다. 교장실과 교무실, 행정실을 청소한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는 54.8%에 달했다.
응답자 가운데 5.7%(216명)는 학교 안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발생빈도는 낮았지만 성희롱을 당했을 때 처리방법으론 89.3%(209명)가 ‘해결 안 될 것 같아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다. 이시정 사무처장은 “21세기에도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 여전히 남아 부당한 접대를 비정규직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학교 내 전근대적 문화를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 학교
홍콩 교육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홍콩 교육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 안보 보호 조치와 관련된 학교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교내 안보 교육 학습자료 및 교수자료 적용 방법 등 관련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에서는 학교 운영 측에 교내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 이를 중단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활동에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물품을 전시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인간 사슬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국은 해당 활동이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및 홍콩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고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가안보 정신, 국가 정체성, 준법 정신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운영측은 학생과 교사들이 캠퍼스 내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 및 수업자료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교 행정, 직원 관리 및 학생 규율 분야를 감독하는 특별 실무팀도 조직해야 한다. 교육국은 이에 대해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학교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특정 의사 표현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폭력이 국가에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정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를 지지하는 것,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지하는 것, 정부에 대한 비판, 심지어는 국가기관 및 그 상징에 대한 모욕, 또는 인권침해 폭로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람 초 밍Lam Cho Ming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프로그램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의 행동과 활동을 감시하는 실무팀 창설 등, 학교 경영 및 국가안보 교육에 관한 이번 조치는 홍콩 학교 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안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존립 또는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과 같이 특정한 위협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평화적인 정치 토론 및 활동은 이러한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배경 정보
2020년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홍콩 입법회를 통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한 정의가 매우 광범위해 유엔 인권 사무소 및 전문가 기구는 해당 법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 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됐으며 다수의 활동가가 이 법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됐다. 교육, 언론, SNS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이번 교육국의 국가 보안 지침은 홍콩 학교 내 직원, 교사,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제한하고 위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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