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복 중심의 따뜻한 학교 구현 - 전북 천호성 님의 공약
학교폭력 제로화 및 아동친화학교 시스템 구축
등하굣길 안전 도우미 2,500명 배치 및 정신건강 상담 전담제 도입
중·고등학교에 정규직 학교보안관 2명 배치 및 10,000명 명예교육감 임명
‘교육문제 해결 119’ 운영 (고충 상담 및 교육정책 제안)
늘봄교실 희망자(1, 2학년) 전원 참여 가능하도록 인력, 예산 확대
권역별 유·초등학생 통합돌봄센터 설립
온종일 돌봄 및 24시간 응급돌봄 시스템 구축
유보통합 조기 완성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균등 지원 체계 구축
공립·사립유치원 운영비 및 인력 증원 예산 지원
교육후견인제 4.0: 교육후견인 지원센터 설치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수준 향상
공립형 학원 시스템 운영 (방과후 학교, 외부 우수 교육기관 활용, 우수강사 배치)
공립형 과외 맞춤형 멘토링 운영 (중·고 총 6년 개인 맞춤형 지도)
문해력, 기초학력 향상 전담 기관 설치 및 인력 확대
초등 영어교육 시작을 초3→초1로 하향 조정 (영어사교육비 공교육 흡수)
디지털·AI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
소수·약자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 학생, 북한 이탈주민) 학생 지원 강화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지원 및 학부모 생활 적응 교육
일반고에 AI, 로봇, 드론, 프로그래밍, 코딩, 디자인 등 다양한 특화교육과정 설치
고교 졸업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졸업 후 4년 간 AS - 대학등록금, 진학, 취업)
교권 침해 방지 및 보호책 마련 (민원응대 전담팀, 생활지도 전담 비교과 교사 배치)
교원정원 확대 및 교감급 선임교사제 도입
행정업무·잡무 제로화 및 교육공무직 근무 여건 개선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로 개정
서울형 교육갈등 조정 지원센터 설치
혁신학교 일몰제 및 교장공모 내부형B 폐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 학교
홍콩 교육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홍콩 교육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 안보 보호 조치와 관련된 학교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교내 안보 교육 학습자료 및 교수자료 적용 방법 등 관련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에서는 학교 운영 측에 교내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 이를 중단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활동에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물품을 전시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인간 사슬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국은 해당 활동이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및 홍콩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고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가안보 정신, 국가 정체성, 준법 정신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운영측은 학생과 교사들이 캠퍼스 내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 및 수업자료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교 행정, 직원 관리 및 학생 규율 분야를 감독하는 특별 실무팀도 조직해야 한다. 교육국은 이에 대해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학교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특정 의사 표현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폭력이 국가에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정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를 지지하는 것,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지하는 것, 정부에 대한 비판, 심지어는 국가기관 및 그 상징에 대한 모욕, 또는 인권침해 폭로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람 초 밍Lam Cho Ming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프로그램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의 행동과 활동을 감시하는 실무팀 창설 등, 학교 경영 및 국가안보 교육에 관한 이번 조치는 홍콩 학교 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안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존립 또는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과 같이 특정한 위협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평화적인 정치 토론 및 활동은 이러한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배경 정보
2020년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홍콩 입법회를 통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한 정의가 매우 광범위해 유엔 인권 사무소 및 전문가 기구는 해당 법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 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됐으며 다수의 활동가가 이 법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됐다. 교육, 언론, SNS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이번 교육국의 국가 보안 지침은 홍콩 학교 내 직원, 교사,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제한하고 위축하게 될 것이다.
도림천 수변 문화관광 공간 조성 (산책로 확장, 야간 조명 확대, 공연 쉼터 설치)
전통시장 상생 지원 (보라매 다올길, 성대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주차난 해소)
장애인 취업·자립·여가 통합 지원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대방동 보건지소 개소 및 예방 중심 생활 보건 서비스 확대
기상청 서울청사 이전부지를 전국 최초 기후·천문 특화 도서관 및 복합 공공거점으로 개발
학교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강화
총 111억 1천만 원 규모의 동작구 주요 예산 확보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 공간, 도림천 미관 정비 등)
보건·복지·돌봄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선 (마약류 오남용 방지,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관저동 일대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
대전 제3시립도서관 완성
가수원동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가수원역을 더블역세권으로 개발
새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추진
복합체육관 건립 추진
고등학교 신설 협의 추진
관저 메디컬 특화지구 건립 추진
건양대학교 의료융·복합클러스터 구축 추진
서구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
매노지구의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봉곡오동지구를 국방 우주, 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
충청권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장태산 노루벌 국가정원 추진
평촌산업단지 유치 기업 활성화
가수원 약수터 등산로 정비 및 새말지구 개발 촉진
옛 충남방적부지 주거환경 조성 및 학교안전시설 보완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공공부지 주차복합건물 추진
장태산공원 주차장 조성 및 평촌산단입주 지속 추진
도안 호수공원 편의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마련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개정 조례안 마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자유발언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저2동 경로당 설치에 관한 자유발언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마련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제안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제안
환경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자유발언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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