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립과학관 유치 - 남동구 박찬대 님의 공약
2018년 3월, '스쿨 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스쿨미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스쿨미투 집회 참석자의 피켓 [출처 - 서울신문]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부터 여러번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사들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교육부가 '동성애'를 성비위 징계 사유로 적시하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쿨 미투 운동 이후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육부에 2017년 ~ 2018년 동안 이뤄진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2017~2018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문서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와 이번 청구로 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교사의 성비위 징계 내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한 '동성애' 사유의 징계 건수는 삭제한 통계이며, 2015~2016년의 자료는 성비위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2015년 교사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 건수가 총 85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6년은 134건, 2017년은 170건까지 징계 처분 건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스쿨 미투'가 제기된 2018년에도 총 168건에 달하는 성비위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2016년, 2017년 연달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라 부를 만큼 여성주의적 실천이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는 교원/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
[출처 - 한국교육신문]
클릭하면 커집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문제 제기 해왔던 것은 성추행, 성폭력 등이 중대한 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져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비위에 대해 어떤 징계 처분이 있었는지 내역을 살펴보면, 징계 건수가 늘어난 만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위 유형별로 징계 수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성비위 유형을 성매매, 성풍속 비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징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커집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징계 대상 성비위는 성희롱과 성추행입니다. 2015년에는 25건에 불과했던 성희롱 징계는 2016년부터 각각 41건, 40건, 6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성추행 징계 역시 49건에서 65건, 92건, 82건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는 카메라촬영, 공연음란, 음란물배포 등을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카메라 촬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흔히 몰카, 도촬 등으로 부르며 가벼운 처분을 내리던 과거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9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몰카'로 불리던 촬영 범죄에 대한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다만, 교사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유형의 성비위들에 비해 그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매매 알선이 "형량은 턱없이 낮고 추징은 미미하며, 그만큼 수익은 높기 때문"에 계속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사 링크)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중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의 '수익이 높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할텐데요, 교사를 포함한 공직 사회에서부터 더욱 강한 징계 처분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공직 사회에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가벼운 것은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닐텐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조만간 검찰과 경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성비위 징계 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한 점입니다. 교직원들이 서로 인맥으로 얽혀있는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하고 억눌려 오다가, 스쿨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사립학교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링크)
끝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교육부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올 해,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사유로 건별 징계 내역이 아니라, 전체 성비위 징계에 대한 통계표 형식의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비위 사실이 명시되고, 건별로 지역과 직급 등이 공개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비위 유형, 징계처분이라도 최소한 어떤 내용의 범죄였는지, 징계 처분 기간은 몇 개월인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뿐 아니라 건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국공립/사립 학교를 구분하여 징계 처분 수위가 적절한지 살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동일한 유형의 성비위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가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12월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잣대로 징계하도록 관할 교육청이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올 해부터는 사립학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사 링크)
몇 달 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청이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 링크) 교육부가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시민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청소년-시민들의 물음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소극적 공개'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멈춰라!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신규 석탄발전 중단 없는 P4G는 거짓말 잔치다.
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준비 중이다. 2017년 COP23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므로 이 목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안일하다. 지난 4월 18일, 지구의날을 며칠 앞두고 발표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영흥화력(석탄발전)의 연료전환 및 폐쇄시기를 3∼4년으로 앞당겨 2018년 대비 2030년 30.1%, 2040년 80.1%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영흥화력 6기 모두를 2030년까지 가동하다가 1, 2호기를 2030년부터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3, 4호기를 2034년부터, 5, 6호기를 2040년부터 멈추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획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탈석탄 동맹(PPCA) 목표와 거리가 멀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이러한 탈석탄 목표를 가지고 COP28을 유치하겠다는 인천시의 행태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탄소중립’선언을 하고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을 묵인하고, 생태·환경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 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산업계 눈치 보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주저하고, 심지어 산림청을 앞세워 산업계 탄소 감축을 대신케 해 생태 보고인 숲을 파괴하려는 등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나선 현 정부의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값싸게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었다. 작년에는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이 있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국내에는 54일간의 장마로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쉘(Shell), 엑슨모빌(ExxonMobil), 쉐브론(Chevron)을 포함해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만약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2030년까지 폭넓게 써버린다면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높인다"라며 "한 세대는 적은 감축 부담 속에 온실가스 할당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6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흥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이며,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 4.4%를 차지한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덕분에 21.8톤을 배출한다.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전체 배출량에서 상위 10%가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차지한다.
유엔환경계획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1톤으로 2030까지 줄여야 1.5℃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인당 14.1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와 상위 10%에 맞먹는 인천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요구한다.
하나,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하나,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하나,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2021년 5월 20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2021년 풀꿈강좌를 시작합니다^^
부득이 코로나19로 인해 50명에 한하여 사전접수로 진행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이 마감되며, 신청 이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참가 확정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후 불참하시게 되면 연락주세요~ 그래야 다음 분에게 순서가 돌아갑니다!^^
- 신청바로가기 https://forms.gle/NjkG7UqgMim2Vijq7
- 문의 : 043-222-2466, 010-9797-2466 (김다솜)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5763047)).hwp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