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테크기업 육성 - 인천 박찬대 님의 공약

해수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환영
해양수산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어업에 관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혼획과 남획, 수산자원 불법 어업으로 어업생산량이 마지노선인 100만 톤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수부가 개정한 공조 조업, 조업구역 위반, 어구 과다사용, 금지 수산자원 포획, 총허용어획량 위반, 해기사 면허 조치 등 행정처분 강화가 연근해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작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어구 관리 법규의 현실화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연근해어업 생산량 마지노선은 100만 톤으로 2016년 90만 톤, 2017년 92만 톤의 생산량을 보이며 해양생태계 파괴와 해양생물 고갈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2018년 마지노선인 100만 톤의 생산량을 보였으나 연근해 자리 잡은 관습적인 불법 어업과 미약한 행정처분은 불법 어업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총허용어획량 이외 어업은 지정된 위판장소를 거치지 않아 통계로 잡히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린 물고기 혼획과 남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을 길이 없어 어민과 해양생태계의 공존이 어렵게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번 관계 법령 개정엔 중대위반 어업뿐 아니라 해기사의 면허 처분까지 내용이 담겨있다. 동해안 오징어 자원을 싹쓸이하는 공조어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어구 과다 사용행위에 대한 가산 처분과 일부 갑각류 암컷 포획행위에 대한 어업 정지, 총허용어획량 위반 조업에 대한 어업 정지뿐 아니라 선장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까지 하고 있다. 기존 생태계 파괴와 불법 이득 대비 판결되는 미미한 제재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해수부의 수산관계법령의 강한 개정 조치가 불법 어업 등 생태계 파괴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지점이다.
어구의 과다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지만, 현재 어선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리방안에 대해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한 예로 10톤 미만 연안자망 어업 선박 한 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길이는 12km지만 정부는 전체 약 2~3배의 어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1개의 어업 중 연안자망 어업 단 한 종에 속한 12,880척에 허가된 그물의 길이가 약 지구 4바퀴를 감을 수 있는 길이지만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어구가 혼획을 부추기고 사용 후 어구 쓰레기로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수산관계법령 개정이 불법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근절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 평가하며 어민과 바다가 지속가능하도록 공존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 동시에 관리되지 않는 어구 정책을 보완해 혼획과 남획을 방지하고 바다에 폐기되는 사용 후 어구를 수거해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 환경 보전에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8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수해 현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폭염이 예고되었던 대한민국의 2020년 여름은 54일간 920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유례없이 길고 강력한 장마로 몸살을 앓았다. 도시가 침수되고, 제방이 붕괴되었으며, 산사태로 가옥이 매몰되는 등의 각종 사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놀란 가슴을 내려놓고 보다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진단해야 할 때다. 제대로 된 진단만이 제대로 된 처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번 홍수 전반을 빠짐없이 복기해야만 한다. 이번 장마가 길고 강우량도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관리계획 범위안에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은 대응을 잘못한 것이거나 기존에 구축된 시설의 치수능이 과다산정됐다는 의미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낙동강 ‘모래제방’이나, 제방고를 법적 기준 이하로 낮춘 섬진강 교량 등과 같은 부실한 시설 관리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시간당 강수량과 시설 제원, 운영 매뉴얼 등을 두고 촘촘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 댐 운영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댐 운영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도 짚어봐야 한다. 그간 다목적댐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여실히 확인하고 있다. 2015년 충남 가뭄 사태에서 보듯이 댐을 미리 비워놨다가 가뭄이 올 때 지방상수원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용수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댐을 채워놨다가 홍수가 오면 홍수조절 능력이 부족해진다. 댐 저수량이 만수위가 되면 방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때 하류 강수량에 댐 방류량이 더해지면 하류의 홍수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하류 피해를 줄이려고 방류를 줄이면 댐을 월류하여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결국 댐이라는 구조적 대책 역시 적절한 홍수터나 지방상수원 보전이라는 비구조적인 안전판이 없으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 환경부가 18일 출범한 홍수대책기획단 역시 홍수방어계획을 넘어선 홍수규모에 대응을 위해 댐법과 하천법을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이상 댐과 제방으로만 답을 찾아서는 안된다. 우선 강을 위한 공간(Room for the river)을 돌려주어야 한다. '강을 위한 공간'은 강이 평소 수위를 넘었을 때 완전히 범람하지 않고 물이 머물도록 하는 공간의 개념이며, 이는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당시 이미 추진된 계획이다. 홍수에 의한 피해는 강의 공간까지 침범하는 과도한 강변 개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방안에 과도하게 물을 가두기보다 적정한 공간에 안전하게 홍수가 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검토하기에 하천법과 댐법은 너무나 협소한 틀이다.
○ 산사태가 우려되는 경사지 및 해안매립 등의 과도한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강우량이 많아지면 물을 머금은 산사면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산지 경사도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안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이번 부산 침수의 경우 진구와 남구 일대는 사례에서 보듯 해안가 매립을 통해 조성된 공간으로, 홍수 발생 시 갯벌을 통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야 할 하천의 길목을 막음으로써 물을 범람하게 하고 피해를 유발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라앉고 있는 섬 ‘투발루’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이다. 계곡부 등 산사태 우려지역 및 해안 저지대의 주거지를 줄여가는 도시계획 마련도 필요하다.
○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도시침수의 경우 특히 댐이나 제방으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빗물받이, 하수관로 등을 적절하게 정비해야 함은 물론이고, 투수층의 확보 등도 핵심과제다. 도시화가 되어있을수록 투수층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2018년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시가화지역의 77%가 불투수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투수층이 줄어들면서 첨두유량이 증가하고, 지하수 유출량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홍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 홍수위험지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홍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하는 홍수위험지도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2002년 한강유역권 시범제작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별 국가하천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였으며, 현재는 환경부가 지방하천 등을 포함한 지도를 작성 중이다. 하지만 이렇게 제작된 지도의 정보를 일반인들은 알 수 없다.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의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기후위기라는 단순한 표현 속에 숨길 수 없는 복잡한 현안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댐과 제방, 하천 직강화 수준의 기존 홍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기존의 물 관리 방식으로는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인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24일 한겨레는 보도를 통해 지역주민과 민간위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세종보가 존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25일 있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존치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이는 세종시장을 중심으로 한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올해 환경부에서 실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세종보 인근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6.6%가 보 해체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연직 위원들은 여론을 무시한 채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본인들의 고집만 앞세우고 있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여론을 짓밟고 논의를 추진하는 금강유역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환경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세종보를 해체를 의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금강유역위가 '세종보 상시개방 안'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과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처사이다. 앞서 언급한 이번 ‘금강·영산강 보 처리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는 총리실에서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각 유역위원회가 의견수렴을 하라는 취지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환경부 권고대로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 제시안에 대해 일반 국민들 1,000명 중 43.1%는 이에 찬성하였다. 세종보를 직접 가까이에서 본 주민들은 500명 중 56.6%로 일반 국민보다도 월등히 높은 비율로 보 해체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전국적인 여론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모두 환경부의 제시안이 원안대로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유역위는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쓸모도 없이 흉물스레 남겨진 세종보를 존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부 당연직 기관들이 논의자료로 제공된 2019년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환경부 측에 재조사를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총리 역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유역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당시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들은 이미 해체합의안을 만든 상황이었지만, 다시 의견수렴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2020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 안에 대한 지지여론이 더 높아졌고, 이를 토대로 민간위원은 세종보를 해체하는 안을 정리했다. 하지만 세종시 등 일부 당연직 위원들이 모든 절차와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앞뒤 없이 세종보를 해체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리자 다른 당연직 위원들까지 이를 지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연직위원들의 뜻이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와 매우 큰 괴리가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도저히 인정하기조차 싫었던 것이다.
특히 환경부의 보 해체 제시안에 환경부의 산하기관 당연직 위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앞선 9월 17일 있었던 금강유역위의 전체회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은 다수 안으로 ‘해체’의견을 냈고 ‘상시개방’안은 소수의견이었다. 그러나 이춘희 세종시장 등 당연직 위원들의 어깃장으로 22일 회의에서는 상시개방의 의견이 우세한 초안이 작성되었다. 금강유역위 42명의 위원 중 20명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들은 금강 유역 8개 시·도의 단체장, 환경부 장관(공동위원장) 등 중앙부처 9명,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산하기관까지도 원안에 반대의견을 냈다는 의미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세종보는 수문개방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세종보 인근 유역은 한반도의 고유종인 흰수마자가 폭넓게 살던 서식처였으나 보가 설치된 2012년을 이후로는 금강 본류에서 발견되지 않다가, 2017년 11월 상시개방을 시작한 이후,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 흰목물떼새, 금개구리 등이 다시 돌아온 것이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는 수문개방을 통해서 녹조 95% 이상 줄어들었다고 강조해왔다. 이제는 가능성을 넘어 진정한 자연성 회복을 이뤄야 할 때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금강유역위원회가 환경부의 보 해체 원안을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 금강은 세종보 수문개방을 통해 충분히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흉물스럽게 남겨진 저 콘크리트 구조물은 금강의 하상을 왜곡시키고, 고정보 구간의 고인 물은 여전히 썩고 있으며, 용도없이 방치된 시설물은 유지관리비만 좀먹고 있다. 세종시민들은 일반 국민 여론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세종보 해체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같은 여론을 무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문재인 정부가 세종보조차 후퇴한다면, 이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2020년 9월 24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2020 SBS물환경대상,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수상
- 물 운동 네트워크 구성의 핵심적 역할을 한 공로 인정

- 2020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4일 오후 SBS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대상에는 ‘이준경 사단법인 생명그물 대표’가 선정되었다. 이준경 대표는 지난 20년 온천천네트워크 창립을 시작으로 낙동강네트워크, 강살리기네트워크,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물 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가장 앞장서서 환경의제를 선도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 각 부문별 수상으로는 △시민사회부문 디프다제주, △교육ㆍ연구부문상은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정책ㆍ경영부문상은 논산계룡축협이 선정되었다. 디프다제주는 프리다이빙 활동을 통해 열정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제주의 바다를 지키는 열정을 보인 자원봉사모임이다.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 해수유통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연구자이자 현장 운동가로 오랜 기간 활동해왔다. 논산계룡축협은 모범적인 축산분뇨 처리와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등 적극적인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 올해로 12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제 제정되었으며, SBS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가 후원했다. 12회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4시부터 SBS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1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과 대전에서 동시에 화상회의를 개최해 4대강 보 처리방안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약 1년의 임기를 남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의사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금강ㆍ영산강 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금강ㆍ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한강ㆍ낙동강 수문개방 등의 사안을 확정 지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하였다.
[별첨.1 기자회견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하라
오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우리나라 최고 의결기관이다.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을 설치했다. 당시 청와대는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2019년 2월,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내놓은지 1년 11개월이 지났다. 근 2년 동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의 제시안을 유보했다. 참으로 끈질긴 연구를 진행했거나 다른 물관리 사안에 치여 보 처리 방안은 돌아볼 겨를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위원회가 2년을 허비했을 리 만무하다. 물관리에 관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일 테니 당연하다.
하지만 실상은 참담하다. 2019년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발표한 보도자료는 총 8건이고, 이 중 위원회 출범과 관련 협의회 발족 등의 내용이 절반이다. 금강과 영산강의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 유역의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했다는 내용과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물 관련 의제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근 2년 전 환경부에서 제시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서 조항으로 해체 시점에 대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추가했다. 기가 차게도 보 해체로 영향 받는 지역의 상업 행사에 대한 고려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붙였다는 후문이다. 명색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인데 마치 무슨 관광활성화위원회에서 할법한 제안까지 끼워 넣은 것이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을 ‘모든 사람과 동ㆍ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공재’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우리 강은 지역민의 전유물이 아니다. 더불어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 생활을 조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이용·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물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물관리 기본이념을 거슬렀다는 것은 지난 정부부터 증명된 주지의 사실이다. 보가 가져온 우리 강의 재앙은 수년간 증명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망설이는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2년여 동안 태업을 일삼아온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구한다.
하나.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하고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 확정하라.
하나.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시기 명시하라.
하나.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 개방 실행하라.
2021년 1월 1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별첨.2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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