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입은 시민 존중 및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법적 보장 강화 - 대전 강희린 님의 공약
전례 없는 기후 위기에 발맞추어, 200명 이상의 선주민, 노동자, 학자, 환경 및 인권단체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기후와 인권, 인류 생존에 관한 사람들의 대회(Peoples’ Summit on Climate, Rights and Human Survival)에서 정부와 기업에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역사적인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해결의 중심에 사람과 인권을 두고, 연결성과 다양성을 갖춘 행동 중심의 대규모 운동을 촉발시킬 새로운 힘과 활력, 자원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대회에 참석한 단체와 대표들은 기후변화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도록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기후 문제 관련 소송을 더욱 결연히 추진하는 한편, 금융업계의 화석 연료 투자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 대단위의 대중 캠페인을 조직할 계획이다. 일련의 활동계획은 수 개월 내에 수립되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는 유엔 인권사무소, 그린피스, 국제앰네스티, 국제환경법센터, 월리스 글로벌 펀드, 뉴욕대학교 법학대학 인권국제정의센터 등이 주최했다.

선언문
I.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된 시대에, 우리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번영하고, 선주민의 권리 등 인간의 권리와 자연환경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안전하고, 평등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회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사회이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정보와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 사회이다.
이러한 세상은 공유자원이 보존되고 공동체에 의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세상이며, 각국 정부와 기업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세상이다.
우리 앞에는 다음과 같은 시급한 과제, 기회가 놓여있다:
경제, 사회, 사법, 정치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 기후위기와 집단 멸종을 막아내는 것,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 오염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화석연료와 지속 불가능한 사업관행을 단절시키는 것 등 우리는 기후위기의 폭력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이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II. 우리는 현시대의 인권침해, 차별, 불평등의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과 행동, 권력구조가 지구를 위협하는 위기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권을 지키고 지구와 기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상품처럼 대하는 일을 멈추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생명의 연결고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III.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기후비상사태가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과 환경, 모든 권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적인 문제다. 한편 이미 인권침해와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취약한 개인, 집단 그리고 공동체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 역시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또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분쟁과 정치적 불안, 식량안보위기, 이주 및 이재민의 증가를 야기한다. 우리는 기후이상과 환경보호를 핑계삼아 인권을 침해하는 각국 정부와 반인권 조직들에 저항하여야 한다.
IV. 우리는 기후변화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각국 정부, 특히나 대다수의 자원을 통제하고 있어 이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의 패착을 규탄한다. 이는 각국 정부가 인권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는 국내외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경제력이 부족하고 소외된 이들의 상황 대응력은 낮아지고 있고, 피해는 더욱 영구화되고 있다.
V. 우리는 각국 정부가 잘못 구축한 기후 정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홍보해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 이는 기후위기에 가장 적은 책임이 있음에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한 개인 및 공동체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이다.
허술하게 계획된 부적절한 기후 대책은 지속적인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흐름을 굳힌다. 또한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그릇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권리, 특히 선주민들과 이미 차별 받고 있는 이들의 권리에 악영향을 끼친다.
VI. 각국 정부는 기업이 일으킨 영구적 기후변화를 방관해왔다. 정부는 법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제대로 부과하지 못했다. 실제로 여러 정부가 기후를 파괴하는 기업들에게 특권과 이익, 면책을 주는 정책과 무역투자조약 등을 지원하고 있다.
VII. 우리는 화석연료산업, 대규모 농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체,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투자자들이 기후 파괴의 주범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산업체들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나아가 여성, 선주민,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에 기여하고 전지구적 생태계 파괴에 기여하였다.
특히 화석연료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이 가져올 피해를 수십 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 대중,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은 기후변화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정교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VIII. 우리는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인권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러한 대응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우선시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야 말로 기후정의로 가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정한 행동이다.
IX. 우리는 완화와 적응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 지식과 과학 그리고 피해와 손실의 보상에 집중한 기후인권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응을 이끌어낼 것임을 알고 있다. 이는 더 큰 포부를 가진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X. 우리는 환경인권옹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젠더 기반 폭력, 위협, 괴롭힘, 환경인권옹호자에 대한 범죄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수의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선주민 인권옹호자, 취약한 옹호자 및 공동체 등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을 마주하고 있고 젠더, 인종 혹은 다른 이유로 공격과 제재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들에게 집중한다.
우리는 기후대책을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와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부당한 억압과 박해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강화, 권리 쟁취, 캠페인 실행 과정에서 환경인권옹호자들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XI. 기후위기는 해결가능하며,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수의 효과 있는 정책과 기술적인 해결방안은 이미 알려져 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기후변화의 동인을 해결하고 무력화할 1차적 책임이 있으며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고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힘차고, 다양한, 단결된 사람들의 운동을 조직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진정성 있고 혁신적인 기후대책은 시민사회와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여기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한다.
1. 우리는 인권이 기후 관련 액티비즘의 중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선주민, 청소년, 여성, 빈곤층, 장애인, 어민, 소작농, 유목민, 지역 공동체, 노동자, 그 외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이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지구의 파괴에 저항할 때, 이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2. 우리는 기후이상으로부터 인간,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즉각적이고, 대담하게, 사람이 중심이 되며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전례 없는 수준의 온실가스배출 저감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위와 같은 조치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불평등을 해결할 경제, 사회, 정치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 변화에는 공정한 자원의 분배, 특히 특권층의 불필요한 자원 소비를 줄이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방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화석연료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피해졌다. 이는 이미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로 생긴 기온상승을 섭씨 1.5도 이하의,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3. 우리는 모든 정부의 기후정책 및 조치, 행동이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충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알 권리, 의미 있는 수준의 기후 정책 결정 참여권을 포함한다. 또한 우리는 기업들이 상품의 공급 과정에서 인권 존중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곤과 기아, 약탈과 경제 · 사회 · 정치적 배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조치에 반대한다.
4. 우리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인권을 수호하는 선에서 과학에 근거한 배출감소목표를 신속하게 설정하고 실행할 것을, 이를 일정에 맞춰 혹은 그보다 앞서 달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고배출 국가가 자원이 적은 저배출 국가에게, 혹은 기업과 특권층이 소외계층에게 배출 감소의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다.
5.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후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자본과 기술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와 개인이 입은 피해와 손실에 대해,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충분한 협의 하에, 개인과 공동체의 관습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우리는 투명성과 자원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혹은 채무의 발생을 반대할 것이다.
6. 우리는 기업이 정책과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기후를 파괴하는 산업체와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7. 우리는 화석연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정의롭고, 공정하면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주민, 노동자, 소작농, 유목민, 어민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소외돼서는 안 되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차별을 당하는 이들이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 자료, 훈련,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적응력 강한 무탄소사회의 밑바탕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8. 우리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토지와 영토에 관한 권리 등 선주민의 권리가 존중, 보호,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적합하며, 식량체계의 신속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적응력 강화에 필요한 지역별 전통 지식을 인정하고, 보존하고, 널리 알릴 것이다. 또한 이는 항상 선주민의 동의에 기반해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9. 우리는 기후변화 혹은 기후대책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손실과 피해 등으로 영향을 받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기후관련 이재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적합한 사법정의적 구제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들이 사법정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의무를 다하며 기후정의를 이룩하도록 국가, 국제, 지역인권조약 및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10.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영토, 토지권, 삶의 터전, 환경을 지켜내고 기후이상과 각종 파괴적인 행위로부터 지구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환경인권옹호자들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특히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처벌 보복, 협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보호 아래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지난번에는 공무원들의 성매매에 대해 너무나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4년 간 검찰/경찰 공무원들의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살펴보니, 과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쳤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성매수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이 대다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성매수, 정말로 '가벼운' 비위이기 때문에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서는 단순히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위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궁금해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청심사 사례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소청을 통해 일종의 재심을 요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당사자의 소청 사유서와 징계 자료들을 살펴보고 징계의 수위가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청심사 사례들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겠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소청심사제도 소개
먼저, 2015년에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2016년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변경된 경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소청사례 링크)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경찰인 A 경장은 어느 날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동석했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두 명과 연달아 성매매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얼른 일을 치르고 돈만 받아 나가려는 태도에 기분이 나빠져' 한 명을 돈도 주지 않고 내보냈는데, 종업원이 돈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한 여종업원과 거짓진술을 모의하고, 과오를 은폐하려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자, A 경장에겐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경장은 파면 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이고, 별거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며, 경찰관으로 일한지 5년째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했음을 이유로 들어 징계소청을 냈습니다.
소청 이유서에서 A 경장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만 따져보더라도 사실 이상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이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드나든다는 점, 해당 유흥업소는 여종업원들이 '2차'를 가는 곳이라는 점, 술에 취한 채 여종업원에게 자신이 경찰이라며 명찰을 보여줬다는 점, 만취 상태에서 성매수를 했다고 변명하나, 술을 마신 이유로는 '별거 중인 부인과 한달 전에 태어난 딸이 보고 싶어서'라고 주장한다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또, 종업원을 내보낼 때 '동네 선배'에게 전화했고, 그 이후 새로운 여성이 방에 들어왔으며, 화대는 나중에 '동네 선배'에게 지불할 생각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A 경장은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클럽이 성매매 업소임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출입하였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단순히 '동네 선배'의 가게에 드나든 것이라기보다는, A 경장이 지역의 성매매업자와 유착 관계를 맺고, 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는 A 경장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했고, 해직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며 파면 처분이 유사한 사례에 비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 강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A 경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마찬가지로 2015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은 더욱 가관입니다. 경찰서 팀장과 팀원 5명이 민간인 1인과 동행하여 펜션으로 단합대회를 갔습니다. 펜션으로 이동하는 중 팀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한창 술을 마시던 밤 11시 경 왠 남자 둘과 외국인 여성 3명이 팀장이 초대한 손님이라며 펜션에 찾아옵니다. (소청 사례 링크)
알고보니 이 손님들은 '마사지업소 운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권유로 두 팀원이 외국인 여성과 펜션 2층으로 올라가 10분 가량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 외국인 여성에게 현금을 지불하자, 마사지업소 운영자와 외국인 여성들은 펜션을 떠났습니다.
이후 마사지업소 운영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실이 경찰서에 알려지게 되는데, 소청인들은 자신들이 2층에서 여성과 함께 있긴 했으나 경찰의 직분을 생각하여 성관계를 가지진 않았고, 어디까지나 '팀장의 친구'라기에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어 함께 술자리를 한 것일 뿐이며, 외국인 여성이 먼 거리를 온 것이 미안해서 돈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했고, 오히려 자신들이 성매매업주들의 '로비'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업주들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소청인들에게는 본래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민간인이 동행한 사적인 단합대회에 관용차를 사용한 것, '단합대회' 명목이었음에도 펜션 대금의 일부를 민간인이 납부한 점, 그리고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위반한 것이 그 사유입니다. 성매수 행위의 경우, 의혹은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아예 징계 사유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경찰 황정민과 조폭 출신 건설업자 유해진이 사건 조작을 위해 만나는 장면. '접촉금지제도' 등을 통해 경찰과 업주들의 사적 접촉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유착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란, 경찰이 단속대상 업소(사행성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대부업) 운영자나 종사자, 조직폭력배와 사적인 만남과 연락, 회식이나 금전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과 불법업소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데, 불가피하게 단속대상자들과 만나게 될 경우 미리 경찰서에 접촉 사유를 밝히거나, 아니면 사후 7일 이내에 사후접촉사실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연하게 단속대상자인 성매매업주를 만났다하더라도, 성접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한 소청인들의 이의제기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성매매업주들이 팀장의 친구였기 때문에, 팀원들이 성매매업주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바로 돌려보내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정직 1개월 처분은 감봉 3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청인들의 주장을 100퍼센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경찰들의 단합대회에 성매매업주가 함께 와서 술을 마시고, 심지어 경찰 대상으로 일종의 성접대를 하려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불러낸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경찰 간부인 팀장입니다. 지역의 성매매업주들과 경찰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지역신문 기자가 조폭 담당 경찰에게 '조폭이 자신의 친구이니 잘 봐달라'며 유흥주점에서 술을 사고, 성접대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례 링크, 단, 문제의 성접대는 소청인이 아닌 B경위에 대한 것) 링크한 소청 사례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드나들며 업소를 성접대를 받는 장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합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성매매업소가 단속에 걸리자, '정보원으로 쓰던 곳인데 어떻게 안되겠느냐'라고 무마 청탁을 한 사례, 경찰이 성매매업주와 15년 간 친구로 지내며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1년에 50회 이상 통화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풍속 위반불법 영업을 하는 BAR의 사장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위반한 경우도 견책 처분에 그쳤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불법영업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시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되겠죠.
출처 - 노컷뉴스 (권미혁 의원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실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등 단속정보 내부감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이에 따르면 2014~2018년 성매매업소와 클럽, 불법게임장 등 불법 업소와 유착해 단속정보를 흘렸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30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30명 모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위에서 살펴본 내용만 보면 단속정보를 구체적으로 흘렸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다보면 성매매업소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단속'을 핑계로 본인이 성매수를 하거나, 성접대를 받거나, 업주와 유착 관계를 맺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경찰대상업소 접촉 금지 제도'를 만들었구요.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성매매업주들과 관계를 맺고,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를 넘어서 경찰 본인이 성매수를 했다면, 이건 일반적인 유착을 넘어서는 사건이라 봐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 소청 사례를 꼼꼼히 따져보니, '수사를 하다보면 연락을 취할 수 있는거 아니냐', '경찰이 되기 전부터 알던 친구였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곳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등등의 변명, 그리고 '성실한 경찰이었고 이번이 초범이다', '생계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감경하자' 등의 봐주기 논리가 먹혀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현직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다른 업주에게 위탁 운영을 시킨다거나(소청 사례 링크), 경찰이 집단으로 성매매업소를 돌면서 노골적인 금품 상납을 요구하는 경우(기사 링크) 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러한 '봐주기'는 경찰 조직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이 걸려 있는 건설업자를 단란주점에 불러내 술 값과 접대비를 제공 받은 사례(강등), 필리핀 해외주재관이 한인회 임원들과 술을 마시고 여성접대부와 호텔에 투숙한 사례(감봉3월),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 받으며 두 차례 성매매를 한 사례(감봉2월) 등 그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공무원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의 불법 행위를 넘어서, 공직 사회를 향한 '향응과 접대'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성 착취를 매개로 한 민관 유착과 부정 부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성매매를 뿌리 뽑지 못할 망정 '가벼운' 비위로 취급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날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공무원 성매매,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당국은 지난 3월 미국의 인권위반 사항들을 공개하면서, 워싱턴은 위선을 버리고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정부 정보부처의 보고서는 지난해 미합중국은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질서, 인종차별과 갈등, 사회적 분열 등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미행정부의 무능함으로 50만 명이 넘는 비극적 숫자만큼이나 미국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미국정치는 돈에 의해 좌우되면서 대선을 부유층들의 원맨쇼로 전락시켰으며, 미국정치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20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추락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고서는 미합중국내의 인종차별은 관행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수인종들은 일상적인 시달림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시안계 미국 젊은이들의 1/4이 인종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흑인계 미국인 George Floyd가 백인경찰의 무릎에 목을 졸려 사망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경찰력이 강제로 진압하면서 1만명 이상을 유치장에 가둔 사실을 인용하였다. 또한 부유층과 빈곤층의 양극화가 중대하면서 미국내의 사회적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지신들 내부의 가혹한 인권상황에 대한 반성은커녕, 다른 나라들의 인권을 무책임하게 비난하면서, 인권에 대한 위선적 이중잣대를 연출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국제적 규칙을 묵살하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가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기 보고서는 미국측에 위선에서 벗어나 타국에 대한 일방적 괴롭힘과 비난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인류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보고서 내용을 아래에 관련 도표와 함께 소개한다.
미국의 정치적 무질서가 혼란을 야기시킨다- American democracy disorder triggers political chaos
미국의 정치적 무질서가 미합중국에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 금력의 영향으로 선가가 돈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2020년 10월에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19%만이 대선의 정확도를 확실하게 신뢰한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2004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이라고 적고 있으며, 정치적 대립 역시 극심하여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견은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넘어서 점차로 극한대결로 변해가면서 정치적 파당이 증대하고 있다.
정치세력의 ‘균형과 견제’에서 극한거부Veto의 정치로 변질되었으며, 양극단의 파당이 현재의 미국정치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대선 이후 진행된 모습이 미국의 민주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으며, 워싱턴의 연장의회 난입점거의 정치적 대혼란은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미국 내 소수인종들은 극심한 인종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다 – U.S. ethnic minorities devastated by racial discrimination
미국 내 소수인종들은 극심한 인종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인종차별은 광범하고 구조적이며 일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디언 원주민과 아시안계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계의 인권이 제약당하고 있고, 증오범죄가 급증하면서 인종차별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합중국은 역사를 통해 인종청소와 인디언의 학살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수없이 반인류적 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아직도 인디언 원주민의 인권은 묵살당하고 있고 이들은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있다.
여전히 수많은 원주민들은 저소득의 사회에 갇혀 있으며, 위해한 쓰레기장 가까운 주거지라는 환경에 처해져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독성으로 인하여 암과 심장의 발병률 그리고 신생아 장애가 대단히 높다.
아시안계에 대한 괴롭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작년의 경우 아시안계 젊은이들의 1/4이상이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미국인구 비중의 13%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경찰에 의하며 사살된 인구 비중의 28%을 차지한다. 2013년에서 2020년 사이 경찰에 의해서 사살된 사건의 98%가 범죄가 아닌 것으로 무혐의로 분류되었으며, 기소된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발표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이 코로나-19에 훨씬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사망한 비율을 살펴보면, 인종에 따라 심각한 정도로 차이를 보이는데, 흑인계의 확진률과 입원횟수 그리고 사망률은 각각 백인에 비하여 3배, 5배 그리고 2배로 나타났다.
유색인종은 실업의 가능성 역시 훨씬 높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9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흑인의 실업률이 백인에 비해 2배이다.
부의 불평등 역시 인종에 따라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통계자료에 따르면, 백인 가계의 평균재산은 흑인 가계의 평균재산의 41배이며, 라틴계 가계의 22배에 달한다.

지속적인 사회불안으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Continuous social unrest threatens public safety in U.S.
지난 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총기사건과 폭력범죄가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여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선언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의 시민사회가 패닉에 빠졌고,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공공적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총기폭력사건의 통계를 보면, 2020년 한해 총기사건으로 41,500명(이중 자살이 대략 20,000명)이 죽었으며 이는 하루평균 110명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한해 592건의 총기집단살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하루평균 1.6건에 달한다.
경찰들이 근무중 무책임하게 총기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미국 전역의 항의시위가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경찰조직은 항위하는 시민들에게 강제력을 남용하여 진압하였으며, 다수의 취재기자들을 구속시키기도 하였고, 이에 다시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악순환적인 사회불안이 증폭되었다.
코로나-19의 봉쇄와 인조차별의 항의시위 그리고 대선결과 불복종 집회 등으로 2020년 총기류 판매가 기록을 갱신하면서 23백만 종이 팔려 나갔는데, 이는 2019년에 비하여 63%가 증가한 것이며 구매자 중에 8백만 고객은 처음으로 총기류를 구매하였다고 밝혔다.

팬데믹 대응에서 보인 미국의 무기력함 -Incompetent U.S. pandemic containment
지구상 인구수의 5%에 못 미치는 미국에서 지난 2월말 기준으로 확진자의 비중에서 25%를 넘어섰고, 사망자의 20%가까이 차지했다.
전염벙의 전문가이자 질병예방센터CDC의 전직 책임자였던 William Foege는 이를 ‘미합중국에서 발생한 대살륙’이라고 명명했다. 미국의 정치책임자들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낸 경고를 무시했으며, 팬데믹의 심각성을 평가절하하면서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탓이다.
미국은 해당지역의 봉쇄와 사회적 접촉의 제한을 너무나 늦게 시행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의 재개를 조급하게 서둘렀다. 추가하여 언급하자면, 감염의 위협은 취약계층, 즉 노인층과 빈민계층, 장애인구, 무주택자, 그리고 수감자들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팬데믹 통제에 실패하면서 미국시민들은 심리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겪으면서 스트레스와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블평등이 진행되고 있다 – Growing polarization between rich, poor aggravates social inequality in U.S.
상위 1%의 부유층 자산합계는 하위 50%의 자산합계의 16.4배가 된다고 공식미디어가 수치를 맑히고 있다. 이러한 공식수치는 전염병의 방역에 실패하고 정부가 무기력하게 대응하면서 대량실업과 생계의 위기가 발생한 가운데 발표되어 관심을 끌었다.
2020년 4월에는 실업률이 21.2%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1930년대의 대공황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50백만 명의 시민, 즉 미국인구의1/6과 아동의 1/4이 2020년 한해 일상의 끼니를 걱정했다고 미국생계관련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가 있었으며, 팬데믹 와중에 건강보험의 혜택이 급격히 축소되었고,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디지털-디바이드가 진행되었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국제규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한다 – U.S. trampling on international rules results in humanitarian disasters
미합중국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제적인 규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여, 국제적인 안전보장에 가장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은 작년 6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WHO에서 철수하였으며, 일반적 합의에 의하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부터 가스의 배출 감축량을 크게 할당하자는 파리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면서, 정치적인 단견과 함께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표출하였다.
국제범죄재판소ICC에게 제재를 가하고 관련 국가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미국은 타국과 전쟁 중에 저지른 범죄와 자국시민들에게 가해진 경찰폭력을 조사하려는 국제기구의 조사를 거부하였다.
이란과 쿠바,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등에게 미국정부가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팬데믹 와중에 이들 국가군이 의료자재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방해하였다.
양심적인 망명자들을 잔인하게 취급하였으며, 난민행렬의 다수 아동들을 장기간에 걸쳐 부모와 격리시킨 채 수감하였으며, 십여 명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의료조치를 당했으며 심지어는 자궁제거의 수술까지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더구나 8,800여명의 어린 아동들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와중에 방역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채 추방조치를 당했다.
이에 더하여 당시의 미국대통령(트럼프)은 이라크에서 국제법사의 의무를 불이행한 전쟁범죄를 범한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용병업체 Blackwater에 대하여 사면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조직들도 향후 뻔뻔스럽게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도록 조장하였다.
코로나-19를 잘못 대응하다 – Mishandled COVID-19
미합중국은 지난 2월 기준으로 50만 명의 코로나 사망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잘못 대응한 탓으로 알려져 있다. 존 홉킨즈 대학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는 전세계 확진자의 1/4, 그리고 사망자의 1/5에 달한다.
“미국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국가들보다 바이러스의 희생자가 많은 국가가 되었다”고 신임대통령 바이든이 사망자를 애도하는 촛불행사와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언급하였다.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on 2021-03-24.
편집자 주:
한국사회가 일본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전쟁위안부와 강제노동징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듯이, 북미지역에서는 서구제국들이 원주민들에게 가한 온갖 비도덕적 반인종적 불법 그리고 수탈행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원주민 자치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최소 수백 명의 원주민 아동들이 집단학살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제 47차 유엔인권이사회 (UNHRC) 회의에서 캐나다는 캥거루를 닮아가는 서구여론의 보호와 지원에 의존하여 중국당국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슬림을 학살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증거도 없는 캐나다의 주장은 약 44개의 서방국가들과 동맹국들의(우크라이나는 후에 철회했지만) 입장을 대변한 것이지만, 65개 회원국가들의 반대에 봉착하였습니다..
상기 주장은 인권에 대한 서구 제국주의의 단편을 보여줍니다. 즉, 서방은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제3 세계국가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종속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서방국가들은 위선적인 담론을 통해 제 3 세계국가의 지배계급과 정치계급에 대한 직접적인 식민주의 또는 간접적 영향의 제국주의를 오랫동안 정당화하여 왔습니다.
19세기에 이들은 “백인의 역할(짐)”과 세계를 문명화한다는 자신들의 임무를 가장하여 공개적으로 인종차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탈-식민지화가 진행된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더 이상 인종차별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냉전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선호하는 담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인권을 가장한 제국주의 전략을 서방제국들의 실제 인권상황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권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서구 제국국가들은 전세계에서 주요한 인권의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보십시요. 캐나다 의회가 중국이 신장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고 만장일치로 투표하고 UNHRC의 캐나다 대표가 이러한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진행된 캐나다 정부에 대한 원주민들의 토지, 권리 및 주권 투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 섰습니다. .
5 월말, 캐나다 Tk’emlups te Secwépemc 지역 사람들은 가톨릭교회가 운영하고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Kamloops Indian Residential School의 부지에서 215명 어린이들의 표시되지 않은 무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린 나이에 가족과 분리된 토착아동들은 신체적, 성적학대, 영양실조 (종종 고의적실험의 대상으로) 등, “인디언에게 아이들을 빼앗아 가는” 체계적인 반문명의 프로그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원주민들의 캐나다 정부에 대한 수세기에 걸친 투쟁으로 가능해진 2015년의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TRC)는 상기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이 “문화적 학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더구나 표시되지 않은 무덤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학살’이라는 단어가 중복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원주민 자치당국은 이제 지하침투 레이더로 해당 주거지역의 학교 운동장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6월 27일 Saskatchewan남동부의 Cowessess First 자치구역에서 표시되지 않은 무덤이 751개 더 발견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더욱 많은 무덤이 있을 것입니다.

트뤼도 총리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프란체스코 교황도 똑같이 답변할 것이라며 가톨릭 교회가 캐나다 국가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교욱기관을 운영했다고 핑계를 둘러대는 등, 겁에 질린 세속의 행정당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다른 곳(종교기관)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트뤼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상기의 집단학살이라는 새롭고 무시무시한 내용이 밝혀졌을 시점에, 중국의 입증되지 않은 집단학살 혐의에 대하여 위선적인 주장을 하였다는 일반시민들의 지적에 대하여, 캐나다는 적어도 집단학살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TRC는 수세기에 걸친 원주민에 대한 식민주의의 수많은 인종차별조치를 별도로 제외하고 오로지 해당지역의 아동학교 학살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상기의 사건 외에도 토지박탈, 조약위반, 행정관료에 의한 아동탈취, 백인 정부의 관리 경찰 및 의료인들이 벌린 일상적 인종차별, 부적절한 음식과 주택 및 교육 제공, 엉터리 식수제공, 사회적 혼란과 고통, 불균형적인 감금 등 수없는 사례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백 명의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이 실종되고 살해되었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진실구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욱이 TRC는 이를 대량학살로 규정하고 캐나다 정부에게 책임을 연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화학살”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더욱이,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적 해결방식에 따라, 이토록 가혹하게 진행된 제국주의의 인권사례는 기껏해야 상징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그칠 뿐, 이에 대한 시정과 보상의 조치는 극히 부분적으로 아니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캐나다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주요 역할은 자본주의 계급의 권력을 견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이 오랫동안 투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는 거의 들리지 않고 상황은 왜곡될 뿐입니다..
더욱이, 캐나다라는 국가가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은 토지에 기반한 광업과 농업의 축출적(수탈적) 자본주의 계급의 재산권이며,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주민의 권리침해가 문제의 핵심사안입니다. 캐나다는 원주민에 대한 인종학살이 멈추고 이들의 토지와 주권의 권리가 회복되기 이전에라도, 원주민에 대한 식민지 자본주의 국가로서 축출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침해당한 인권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6-30.
Radhika Desai
zo나다 Manitoba 대학교 정치학 교수
참여링크는 bit.ly/배제없는재난기본소득

최근 경기도는 재난 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이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결정될 경우, 이주민 뿐 아니라 배제되는 시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제되는 시민들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주민들의 경우 단순히 전체 이주민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으로는 제외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안산시는 이주민 거주자에 대해 기본소득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시군 단위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먼저 나서 배제 없는 재난 기본 소득을 만들고, 이에 대한 경기도와 당국의 대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함께하시려면]
'배제없는 재난기본소득 시민이 만들자'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일정한 금액이 모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 기본소득 지급에 배제된 시민들에게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 계좌번호 : 농협은행 302-0288-0200-71 송성영
* 문의 : 유병욱 (010-3022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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