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영일만항 연계 글로벌 물류 전진기지 구축 - 경북 오중기 님의 공약

가덕도 신공항 Q & A
- 작성 :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Q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A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가덕 공항 건설이 부산 발전의 유일한 대안처럼 말을 합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주장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그 어떤 사례에서도 공항 건설 하나로, 대규모 토목공사 하나로 지역이 발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산시민의 숙원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일시하려는 거짓 논리일 뿐입니다.
지금 부산의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불균형 발전, 지역의 청년유출, 보육 및 교육정책의 실패,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가 중첩한 결과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하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가덕 공항 건설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안은 가덕도 신공항이 아닙니다. 부산을 부산답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한 발전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에 부울경 산업을 녹색전환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가시티 구성 역시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전제하여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2. 부산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국제선은 가덕도 신공항이 맡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이 맡는 대안이 무슨 문제가 있죠?
A2.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김해공항 주변 산들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소음문제, 청사 포화문제, 철새도래지 문제 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대안은 국제선만 가덕으로 가고 국내선은 그대로 김해에 남는 안입니다. 그 결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은 김해공항의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Q3.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비용이 커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A3. 지난 2016년 정부(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가덕도 신공항은 다른 경쟁 후보지(밀양, 김해공항)와 비교해서도 건설 시 비용이 커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서 ‘가덕은 일반적인 공항 후보지가 아니어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들고, 외해에 위치해 있어서 시공 리스크도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홍콩 첵랍콕 공항, 마카오 타이파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이 유사하게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건설되었지만, 이는 영남지역 신공항 사례와 달리 주변 지역에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활주로 1본이면 12조, 2본이면 18조, 김해공항을 없애고 가덕도로 집중할 경우 28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처럼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문제, 소음문제 등의 해소를 전제로 한다면 4대강 사업비 보다 많은 28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Q4.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계획 예산을 7.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제기하는 비용 과다 지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A4.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활주로 1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의 제시안을 재산정하면 크게 달라집니다.
계류장 증가, 청사 증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사비 1.09억원 누락됐고, 부지조성 오류로 1.71조원이 추가됩니다. 도로 12km, 철도 10.5km 등 접근 교통망 신설 고려시 공사비는 1.12조원이 늘고, 시설비대 경비 및 예비비 1.3조원이 추가되어 약 5.22조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만으로도 12조원이 훨씬 웃도는 비용입니다.
Q5.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A5. 이미 2016년 진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지진·해일·지반공학적 위험·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공항 운영과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덕도를 자주 오가는 선박에 의한 항적난류(이동물체의 항적을 따라 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난기류)의 영향과 수로를 벗어난 선박에 의한 위험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대안을 제척하고 외해에 추진하거나 부등침하(기초지반의 지점간 침하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현상) 가능성이 높은 활주로는 해외에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덕 예정지는 진해비행장 및 김해공항과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이 중첩이 됩니다. 이는 항공 운항의 중요한 안전문제로서 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공역 중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Q6. 화물 운송을 위해서도 가덕도 공항이 필요하다던데요?
A6.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연계한 화물 물동량의 수송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해운 화물과 항공 화물의 특성을 모르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해운 화물은 중후장대(重厚長大:철강업·중공업 등과 같이 ‘무겁고·두껍고·길고·큰’ 제조업의 성질을 이르는 말) 특성이 강하고 항공 화물은 경박단소(輕薄短小:가볍고 얇고 짧고 작음)의 특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 수송의 연계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통계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의 화물 중에 항공 화물의 물동량은 극히 적어 그 필요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Q7.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발생되는 생태환경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7.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지역은 수준 높은 여러 보호대상구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항 건설로 생태환경의 치명적인 파괴와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해상매립토 확보를 위해 국수봉(269m), 남산(188m), 성토봉(179m)을 절취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지형 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덕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 2등급인 삵, 솔개, 수달, 매, 구렁이, 표범장지뱀, 맹꽁이 등이 서식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하는 동백군락, 사스레피군락지를 비롯한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와 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외해 매립과 활주도 표고 높이 때문에 전체 1억 6,300만㎥의 대규모 토석이 필요해 대규모 산림훼손도 뒤따라야 합니다.
Q8.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8. 첫째 문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목적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타당성의 근거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오히려 타당성이 낮은 부적절한 입지에 공항 건설을 강행하면서 예산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산업은 대규모 SOC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과정을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법 11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공항 건설에 필요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산지전용허가, 골재채취 허가, 군사시설 관련 협의 등 이후 개별법에 따른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십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넷째, 특별법 16조, 17조를 보면 국토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각종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등의 매입 업무 대행,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등입니다. 사실상 토건세력의 이권개입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특별법 제4장의 벌칙 조항에는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업무방해 죄, 제지·퇴거명령 불이행 죄 등 이미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을 옥죄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법인 소속이 개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및 개인까지도 해당 조문의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을 말살하고,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를 쉽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나와 가족, 지역사회를 살리는 기후위기 대응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요즘 TV를 틀면 많이 나오는 소식은 코로나19나 대선 관련한 것이다. 그런데 부쩍 늘어난 뉴스와 소식이 하나 있다. 바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쓰레기 관련 뉴스들이다. 급기야는, 예전에 공익광고에서나 봤을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 기업 광고에 나오고 있다. 배우 이승기가 쓰레기를 줍고 자동차 회사 볼보의 광고에서는 빙하가 녹는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이 ‘대세’가 된 모양이다. 이제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데 사실 개념부터 쉽지 않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여기서 하나 하나 풀어가 보자.
우선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하면 ‘이산화탄소와 탄소는 다른거야?’라고 묻는다.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그래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생각해도 되겠다. 그리고 지구를 뜨겁게 하는 온실가스가 있는데, 온실가스 중에는 메탄 등도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다. 그냥 탄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다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쉽겠다. 어쨌건 탄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이야기다. 그럼 ‘중립(中立)’은 뭐야? ‘제로(Zero)’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탄소 배출을 전혀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무가 흡수하거나 포집기술로 포집할 수 있는 정도만 배출해서 결과적으로 순배출이 ‘0(Zero)’이 되는 상태를 ‘탄소중립’이라고 한다. 어쨌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소제로’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넷제로(Net Zero)라고도 한다. 한마디로 탄소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이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 기후위기는? 탄소, 온실가스가 늘어나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게 되고 기후가 변하는데 이걸 기후변화라고 한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폭염, 폭우, 폭설 등의 기상이변으로 심각한 재난과 위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여름이면 폭염이 일상이고 작년에는 50일 넘는 장마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전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2019~20년 호주에서는 반년 가까이 산불이 이어져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죽었다. 또한 작년에는 시베리아에서 산불이 계속 발생했고, 베르호얀스크라는 지역은 6월 기온이 영상 38도까지 올랐다. 이곳은 겨울 최저기온이 영하 68도까지 니려갔던 곳으로 겨울과 여름 온도 차가 100도 이상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하다가는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도시들이 수십년 내에 침수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해안가에 도시들이 많은데, 예외가 아니다. 결국, 기후위기는 우리 후손들이 겪을 일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일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처럼 석탄, 석유, 가스를 계속 쓰다가는 인간의 생존마저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후위기가 아무리 심해져도 지구는 괜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구는 태양이 존재하는 한 지구온난화로 어떻게 되지 않는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후 1도 정도 올랐다. 1도 올랐는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그런데 지구온도가 6도 오르게 되면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생물들이 대부분 멸종하게 된다. 하지만 그래도 지구는 멀쩡할 것이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는 ‘지구에 사는 생물들의 위기’지 지구의 위기는 아니다. 특히 인간종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은 인간들 때문에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멸종할 상황임에도 ‘지구가 위기’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혁명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은 ‘가엾은 지구’를 구하는 일 정도로 인식되었던 게 현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기후위기’는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인간 생존’의 위기다.
그럼 뭘 해야할까? 여기저기서 플라스틱 줄이기 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실천 활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민 실천 활동만 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개인들의 실천만으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르면 대부분의 온실가스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나온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산업부문에서 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공급(발전)에서 36%, 수송에서 14%, 건물 7%, 농축수산 3.4%, 폐기물 2.4% 순이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걸어 다니고 플러그 뽑고 에어컨 온도를 올려도 산업과 발전, 자동차와 건물 등을 바뀌지 않고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산업, 발전, 자동차와 건물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개발과 성장 만능주의를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는 화석연료를 채취해서 사용하고 개발하고 성장해서 온실가스와 쓰레기를 대량으로 발생시켰던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다. 또한 이런 전환 과정에서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뿐 아니라 소외되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도 해야 한다. 결국 기존의 화석연료사회를 탈화석연료사회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 문제 뿐 아니라 불평등 문제까지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럼 지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자본주의 변화 같은 너무 거대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야할 일이 엄청 많다.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 온실가스 배출은 우리 지역에도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아직도 산업단지를 건설할 생각만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하듯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많은 산업분야가 변화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자체의 역할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산업단지 개발, 경제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기존 산업계가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탄소인지예산제’, ‘기후예산제’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을 평가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미 짓기로 한 청주시 신청사를 에너지 자립률(필요한 에너지 대비 생산량) 100% 건물로 짓도록 해야한다. 청주시는 신청사가 에너지제로* 빌딩이라고 홍보하지만 에너지 자립률은 20%가 조금 넘을 뿐이다. 2050년 탄소중립까지 30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짓는 신청사를 30년 후에 다시 지을게 아니라면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에너지 자립률 100%)로 지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그리고 거의 유일한 탄소흡수원일 뿐 아니라 그늘을 만들어 열섬을 예방하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다는 도심 가로수를 심고, 숲을 보호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 이 모든 일들이 알아서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행동해야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듯 기후위기를 막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요구해야 할 일은 수도 없이 많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는, 눈만 뜨면 나오는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라는 뉴스에 더 이상 가슴 뿌듯해 하지 말자. 결국 대규모 탄소배출원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일 뿐이다.
지금까지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향후 7~8년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하필 지금이 왜 마지막 시간이야!’라고 불만 갖지 말자. 우리와 선조들이 만든 위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영광된 임부를 부여 받은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기후위기를 막자!
* 현행법상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의 20%만 생산해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1~5등급이 있고 1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만이 진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 항공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에 걸맞는 행보 보여야
-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대규모 토건사업과 이별해야
국회가 지난 금요일인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가덕도에 부득불 공항을 지으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깔린 것이며, 사회 전 분야가 점차 탄소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민간 항공 부문에서만 1,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국제 항공기들이 드나들며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연간 7억 5,0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며, 이는 세계 11위 다배출국가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늘의 비행기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일개 산업국가 이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물론 ICAO의 결의 이행 방식은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존적이며, 탄소중립 목표에 비추어 과감하지 못한 목표다. 그렇기에 ICAO의 결의를 최소치로 놓고 항공부문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매립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며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데다가, 가덕도 신공항의 재해안전성, 부지적합성, 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몰락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무릅써가며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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