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재건축 추진 및 신산업 거점 조성, 광역철도망 확충 - 경기 양향자 님의 공약


3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특벌법 제정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및 방해공장 피해 사례에 대해 발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18년 국정원이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회신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시된 기간 당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학자 및 이를 후원하는 단체에 대해 국정원이 자행한 각종 사찰ㆍ방해 활동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국정원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정원은 1쪽 짜리 보고서가 아닌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법 제정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이로 인해 이루어져야할 분명한 목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며, 법체제와 규정상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더불어 불법사찰 관련자의 처벌이 미비한 현 상황인 지금, 김남주 변호사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찰 대상자의 관련 정보 공개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 그리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특별법 법률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의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정원 및 정치권의 현재 지형 속에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요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 다양한 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며 국정원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 당시 활동하던 이들은 모두 국가권력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에 긴장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기억이고,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사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 책임자의 처벌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무법지대에서 진행되는 멸종위기종 불법 어업
– 금강하구 군산 실뱀장어 불법 어업
◯ 매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진 태평양을 거슬러 우리나라 연안으로 돌아온 뱀장어(민물장어) 새끼를 잡기 위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린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오지만, 올해 금강하구에서는 버젓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 경찰 파출소 앞에 자리 잡은 불법 어업 선박은 선박 명칭이나 어선 번호판이 없어 명백한 어선법 16조 위반이다. 금강하구에서는 오랜 기간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관습처럼 자행 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한 대처로 변화되는 모습은 없다.
확연한 불법 어업, 단속 되지 않는 현장
◯ 금강하구 불법 어업은 어업의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확연하게 불법 어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 경찰서 앞에 정박한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불법 유형은 무허가 어업, 허가 규칙(실명제) 위반, 어구 규모 위반, 조업 금지 구역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선박 개조, 어선법 위반 등 다양하다.
◯ 군산 시청에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수산 진흥과가 있고 동백 대교 옆엔 해양 경찰서가 있다. 서천과 군산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형식적 단속, 조업 기간 한 번 적발되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 점, 낮은 벌금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 서너 달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억대에 달하는데 불법 어업을 주도하는 어민과 유통업자들에게 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한 해 입어료의 느낌도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서 버젓이 시행되는 불법 어업에 지자체와 해양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의 복잡성
◯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폐기돼야 할 폐어선이 사용된다. 등록되지 않은 폐어선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 보조금 혜택, 엔진오일이나 선박유 등의 수거, 어구 수거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선의 폐선 처리 비용이 천 여만 원 이상에 달해 등록자가 없는 불법 어선은 사용 후 바다에 방치돼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된다. 정상적인 등록 어선이라면 수협을 통해 폐엔진오일과 선박유를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할 방도가 없는 기름은 바다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어업 사용한 실뱀장어 그물도 마찬가지다. 사용 후 폐그물을 수거해 수협에 반납하면 어구 폐기물 수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 폐선박이 버려진 자리엔 폐그물이 함께 버려져 바다에 쓸려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
◯ 버려진 그물은 바다에 방치돼 목적 없이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유령 어업으로 전락한다. 유령 어업에 포획된 해양 생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패한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다른 해양 생물이 다시 그물에 걸려 폐사하게 된다.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그물은 유령 어업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오염과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다다른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폐어선, 어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재로 폐기 돼야 할 어선이 불법 어선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어구가 폐기되고 있다”며 “불법 어업의 문제 뿐 아니라 사용 후 바다에 방치되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폐선, 플라스틱 어구, 선박유로 인한 2차, 3차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세목망
◯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부화해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체가 되고 다시 바다로 나가 번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새끼의 모습으로 연안에 돌아올 때 워낙 작은 몸집으로 인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모기장과 같이 촘촘한 그물의 세목망 사용해 포획한다. 작은 세목망은 실뱀장어뿐 아니라 치어나 어류의 알까지 모두 싹쓸이해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생태계 파괴범으로 거듭난다.
◯ 불법 어업으로 진행되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위아래 긴 장대에 어구를 연결하고 실뱀장어를 포획한다. 어구 규정상 어구 입구 장대의 길이가 최대 20m 이하여야 하지만 불법 어업으로 수익을 챙기는 어민에게 규정은 의미가 없다.
◯ 금강하구에는 눈에 보이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선박 외에도 세목망으로 무장한 실뱀장어 불법 정치망들 빼곡히 들어서 있어 실뱀장어보다 큰 해양 생물의 생태계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 민물장어의 새끼, 즉 실뱀장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LIST)에 등록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생물이다. 비교하자면 멸종위기종은 자이언트 판다(취약종, Vulnerable) 보다 생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산 금강하구에서 진행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실뱀장어에 대한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불법 폐선의 이용, 금지구역에서의 어업행위, 규격 이상의 어구 사용, 생태계를 위협하는 세목망의 무차별적 사용 등 다양한 생태 파괴 문제가 담겨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없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묵인이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부의 동조로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로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어업을 근절해야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도대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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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그물이 걸려 몸부림 치고있는 혹등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태안 상괭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대해 시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고민해 봤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목적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EEZ) 내에서 생존하는 고래와 물범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역에 밍크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고래가 35종과 점박이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강치라고 부르던 물개가 있었지만, 부드러운 털을 가진 강치는 일제 강점기 모피 재료로 남획돼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멸종되는 해양포유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역사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10월 21일 통과하고 197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양포유류에 관심을 두게 된 사건은 1964년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플리퍼(Flipper)였습니다. 플리퍼는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귀여운 돌고래로 3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70년 사람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플리퍼의 주인공이었던 돌고래 캐시(Kathy)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고래를 포획하고 좁은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사람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캐시의 조련사였던 릭 오배리가 고래 보호 활동가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인간 활동으로 해양포유류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미국 내 높아지는 반전 정서와 닉슨 행정부의 행정부 이미지 변화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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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된 1972년 국제포경기구(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포경 금지를 논의하고 1974년 한국도 국제포경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1976년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전신인 펠리수정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한국의 국제포경기구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1978년 12월 국제포경기구(IWC)에 가입했고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적 포경 금지에 대한 안건이 통과합니다.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가 발효되고 가입국들의 상업적 포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수산업법에서 포경 어업법을 퇴출합니다.
물론 일본처럼 누가 봐도 연구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상업적 포경을 지속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해양포유류보호법과 국제포경기구의 상업적 포경금지 선언은 1993년 유엔이 공해상에서 혼획을 유발하는 대형유자망어업을 금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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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태관광선박이 쫓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미국은 선박이 돌고래에 50m 이내 접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으로 고래를 지킬 수 있을까?
현지에서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이미 수차례 개정됐고 앞으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해양보전단체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과 해양보전 단체들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보호종으로 지정된 돌고래가 생태관광 선박에 쫓기고 관리되지 않는 어구에 의해 한 해 천여 마리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을 수 없지만 의도치 않은 혼획이라면 위판장에 판매할 수도 있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우연히 사망한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찾아주세요.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거제씨월드의 고래 학대에 이은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벨루가의 폐사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수족관에 있던 벨루가 한 마리가 오늘 새벽에 폐사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거제씨월드의 동물 학대에 연대해 대응하고 있던 시민단체들의 마음이 침울해지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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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소족관에 갇혀 평생을 살아야하는 벨루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사망한 벨루가는 겨우 12살입니다. 벨루가의 최대 수명이 80세 이상으로 연구돼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30~50세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사망한 벨루가는 자신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국 땅 좁은 수족관에서 사망한겁니다.
수심 천 미터를 잠수하고 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해안에서도 발견되는 벨루가는 어린 나이에 연구용이라는 목적으로 러시아에서 잡혀 비싼 값에 팔립니다. 일생을 좁은 수족관에 갇혀 사는 벨루가는 삶의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과연 자연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수족관이 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떠도는 코로나가 위험해 사람을 독방에 가두고 감금한다고 해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수족관에서 사망한 고래류는 서른 마리가 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맹성규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수족관 돌고래의 고래류 사망은 총 29건입니다. 사망원인도 폐렴부터 감염 사망인 패혈증까지 다양합니다.
오늘 사망한 벨루가의 추가로 총 30마리의 고래류가 자연이 아닌 좁은 수족관에서 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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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고래류 증감 현황ⓒ농해수위 맹성규 의원실[/caption]
좁은 수족관의 스트레스에 사람과 접촉하고 등에 올라타는 곳도 변함없이 영업 중입니다. 이 비극은 고래를 좁은 수족관 안에서 다 죽이고서야 끝이 날까요?
고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고래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7개 수족관에 요청합니다. 고래가 있을 곳은 좁은 수족관이 아닙니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응 훈련을 준비하고 방류하길 촉구합니다.


1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선착장에서 낙동강의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공약 재천명 ▷현 정부 임기 내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 및 의결 ▷낙동강의 취ㆍ양수시설 개선 계획 조기 달성 및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올여름 동안 낙동강의 녹조를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이 적은 상류도 중류, 하류와 마찬가지로 녹조수치가 심했다. 낙동강은 그야말로 녹조라떼의 배양소다.” 라며, “녹조라떼는 ”독조라떼“라 불러야 옳다. 녹조의 독성이 생물축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에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낙동강의 보를 개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종만 마산ㆍ창원ㆍ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했으며, 당선 이후 국정과제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른 현재까지 낙동강의 보는 건재한 상황이다. 보 처리를 위한 취ㆍ양수시설의 개선 등의 과제가 분명함에도 현 정부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는 “오늘 오후 2시에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들의 4대강에 대한 관심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4대강 문제를 판단하지 말고, 국민 건강과 환경의 보전을 위해 진실된 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통해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과 주민 건강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청와대, 환경부, 지자체,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목표로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낙동강은 물길을 막고 있는 8개 보의 처리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낙동강의 보 처리에 선결과제인 낙동강 유역의 취ㆍ양수시설 개선에 대한 현 환경부의 계획은 완공 시점이 너무 늦다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와 환경단체에게 지적받고 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유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국정과제인 낙동강 보 수문 개방 및 보 처리 방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올해도 낙동강에서 악취를 풍기며 드러난 녹조라떼는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런 가운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수립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낙동강 외면에 따라 올해도 영남주민들은 녹조라떼 강물을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하류 함안보와 합천보보다 녹조 발생이 심하지 않았던 상류 강정보와 칠곡보까지 녹조라떼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합천보와 함안보에서 녹조대발생이 발생하면서 부산 덕산정수장은 녹조로 인하여 취수 불능사태 직전까지 갔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장기간 폭염 지속 현상은 낙동강에서 언제든지 2018년과 같은 끔찍한 악몽이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금강과 영산강은 같은 기간 수문 개방을 통해 남조류 발생을 95% 이상 개선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해놓은 상태이다.
낙동강 녹조라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녹조라떼를 방치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공약화했고,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차에도 낙동강 녹조라떼는 여전했다. 수문만 열어도 확연히 개선되는 녹조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못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임기 5년 차에 못 했다면 무능한 것이며, 안 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정권 아닌가?
최근 환경부는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취ㆍ양수 시설개선 사업비를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총 8,377억 원을 투입하고, 개선사업이 시작되는 2022년에는 576억 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은 복잡한 공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수문 개방에 필요한 사전 작업에 7년을 잡은 것은 낙동강 수문 개방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이나 수문 개방에 대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이 되지 않았고, 지자체의 동의가 부족하기에 추진이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기후변화 및 재해 등에 대비한 취ㆍ양수 시설개선(안)을 의결했으며, 7월 지자체는 취ㆍ양수 시설개선 사업계획 제출을 완료했다. 이와같이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점은 제거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환경부의 취ㆍ양수 시설개선 예산안은 무려 7년에 걸쳐 개선하겠다며 2022년 570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매년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및 이자 지원을 위하여 3,400억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4대강 16개 보 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천유지관리 예산 약 2천억 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4대강사업을 관리해주는 꼴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영남의 젖줄이며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책정은 생색만 내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촛불 정부가 맞는가?
이에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 국민 약속을 재천명하라
- 임기 내 낙동강이 흐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라
- 낙동강 취ㆍ양수시설 개선은 개선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2022년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하라
2021.8. 18
환경운동연합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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