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 충남 박수현 님의 공약
복지현장과 정책분야에 십여 년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필자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자해적 비난에 대하여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상기 타이틀에 한국정치인들에게 고함이라는 부제를 달았으나, 이의 대상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부패정치인의 대명사를 배출한 수구적 야당의 정치집단을 논의에서 제외한다.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나, 다만 상황에 따라 살아남은 이들의 현존을 그저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현실정치제도의 결함과 역사적으로 누적된 부패를 청산하기에 역부족인 시민운동역량의 한계를 탓할 뿐이다.
동시에 지난 4년 간의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의 무능과 실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 전부터 부동산투기의 천국으로 변모한 대한민국에서 최고 최상의 복지정책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친 후 안락함을 제공해줄 주거의 해결이다. 현정권의 출범이래, 핵심적인 부동산과 주거의 정책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는 보유세강화와 양도차익의 회수를 중장기적인 근간으로 삼고 가난한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간영역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주택정책을 수요공급의 시장논리로 환원시키고, 단기적이며 수치적인 경제성과를 시현하기 위하여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왔다.
복지는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현장의 제1차적 영역과 사후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정책이라는 제2차적 영역으로 구성된다. 근래에 들어오면서 제1차적 영역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면서 사회정책 역시 산업경제정책의 핵심적 중심의 영역으로 재구성되어 제1차적 영역과 제2차적 영역이 상호 결합되고 서로를 지원하며 순환하는 역동적 체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제1차 영역의 기본적 조건으로 적정임금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1만원과 주당 노동시간의 52시간 제한을 내세운 대선공약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자본자산들의 압력에 밀려 일방적으로 포기했으며, 경제력 10위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요구 수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현정권이 과연 복지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반문해 본다.
이에 더하여 복지제도를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만 한다. 뒤에 보다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복지의 주요 지표인 공공지출 비중에 있어 대한민국은 복지선진국의 1/3 수준이며 OECD평균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산누진세를 중심으로 조세개혁과 증세가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무슨 까닭인지 출범부터 일체의 증세논쟁을 거부하여 왔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미국상원의 진보적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의 최근 눈부신 활약을 본받기 바랄 뿐이다.
본격적인 기본소득의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서구의 복지역사를 간략하게 일별하여 본다.
인클로우저 운동으로 농민들을 농지에서 추방하여 이들 다수가 실직 상태에서 부랑자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불안으로 증대하자, 빅토리아 왕조의 영국은 강제노역을 포함한 빈민법을 제정하여 근대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국가단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빈민법은 이후 스핀햄랜드 시행과 신빈민법을 거치면서 낙인효과라는 복지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렇듯 복지역사의 과정에서 실책으로 인하여 산업화를 가장 먼저 이룩한 영국이 현재처럼 이류국가로 전락하는 불행을 맞이한다. 복지정책의 중대성을 다시 일깨우는 대목이다.
전기의 발명 등으로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시기인 19세기말 후발의 산업국가로 강대국 대열에 뒤늦게 참가한 독일은 대규모의 공장제 실시로 인한 노동자 조직과 갈등 및 공산화의 위협 등에 대응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의 본격적인 사회보험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사회보험제도는 유럽대륙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으로 안착하고 제도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외자들에 대한 ‘포용’을 중심과제로 삼게 된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후진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1930년대에 勞農연정의 기반 위에 진보적인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인민의 집’으로 선언하고 이후 현재까지 보편적 복지를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30년대의 사회연대임금 타결과 60년대의 렌-마이드너라는 산업혁신정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이후 젠더 이슈(여성의 부엌으로부터 해방과 사회참여)와 생애주기의 맞춤형 복지를 도입하면서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영역을 확충하고 강화하여 왔다.
이렇듯 서구 복지정책의 역사는 산업화의 단계와 상황적 조건에 따라 복지정책의 내용이 공공부조에서 사회보험을 넘어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산 발전되어 왔다. 여기서 반드시 눈여겨볼 지점은 항상 후발참여국가가 앞서 시행한 선발국가들의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복지의 새로운 영역을 혁신적으로 추동하여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해당국가군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여건이 주요하게 작동한 배경도 있겠지만, 복지제도가 갖는 특유의 성격인 구축효과(embedding effect)의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한번 시행을 도입하여 구축되면 이에 따른 시혜자의 절대적인 이익관계가 형성되면서 정책의 변경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번 복지정책의 경로를 설정하면 이를 수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산업화 과정의 초기, 제2차 산업혁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등에 상황의 변화에따라 영국은 빈민법에 기초한 공공부조, 유럽대륙은 포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노르딕 지역은 보편적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복지정책의 역사적 궤적에 따라 각자의 중심축으로 삼게 되었다.
현재 세계경제의 여건과 흐름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전후 케인즈 이론 중심의 정책이 황금기를 구사하다가 7-80년대의 스태그-인플레와 고실업 문제로 몰락하고, 금융통화중심의 세계화라는 명분과 때마침의 소비에트 몰락으로 신자유주의로 대체되면서 이후 소위 워싱턴-콘센서스라는 미국중심의 단일체제가 대세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의 통화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고 대안의 체제를 암중 모색하는 와중에 있으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양적완화라는 긴급수단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더하여 산업경제의 영역은 제3차 산업혁명기와 탈산업화의 과정을 지나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필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식혁신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하고자 하며, 지식혁신경제에 대한 상론은 다른백년이 3월 말경 출간예정인 하버드대학의 석좌교수인 로베르또 M. 웅거의 최근 저술 “지식경제 시대의 도래”를 참조하여 주시길 요청한다.
세계경제포럼 등 주류사회의 예측대로 미래사회가 전개된다면, 거대기술기업들이 사이버 포털과 기술기반을 거점으로 지구적 규모의 독점과 수탈을 강화하여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따라 인류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대부분이 과거처럼 육체노동과 사무관리 업무에 의존하지 않은 채 시스템 자체의 운용과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의 핵심주제인 일자리 부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행과 형태를 넘어서는 격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산업화 이후 전형적인 방식으로 아침 8-9시에 출근하여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진행한 후 저녁 6시경에 퇴근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연모델과 비선형적 형태,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가 사라지는 GIG(이벤트식 직업)방식, 그리고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불리는 불안정한 계약직 등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코로나-19사태 이후 비대면 작업과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방향의 급속한 확산 가능성을 우리는 현재로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가 목전에 다가왔는데 과연 기존의 산업체계에서 발전해온 전통적 복지체계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일자리와 직업체계가 마구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자리만을 방어하는 고용보험의 강화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한가지 예로 북유럽이 시행을 자랑하며 기존 산업체계에 부응해 시행하여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하면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는 새로운 해법과 대응책이 필요하다.
18세기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앞서가는 선각자들에 의해 기본소득의 선행적 개념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1980년대를 지나면서 벨기에의 루뱅 대학이 중심이 되어 이론적 체계와 정책적 대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주요 선진국가들에서 국민발안과 실험적 정책 그리고 양심적인 기업인들과 대선과정의 주요 후보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미 일부의 시행결과로 긍정적인 성과들을 상당히 누적하여 왔다.
작년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도 기본소득이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구제지원정책의 후속작업으로 미국의 산업경제 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임스 칼브레이스 교수가 문화예술 분야와 사회적 경제영역에 기본소득에 준하는 지원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나선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십 수년 전부터 이 분야에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들과 수 년간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여 왔으며, 전문가 입장인 공동저자로서 본인이 직접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기본소득의 국제네트워트인 BIEN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일부의 여당 정치인들이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아직 본격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의 시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소모적이라는 비난을 가한다. 무지한 것인가? 이들의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보험을 도입한 당시의 독일과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전면화했던 당시의 북유럽국가들은 모두 후발적 참여국가들이었으며, 당시의 선진 제국들이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한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것처럼 세계10위권의 경제강국인 대한민국은 이제야 복지국가를 향한 여정의 초입에 서있어, 구축효과의 부담이 상당히 적으며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복지정책의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GDP 대비 국민분담률을 살펴보면 선진복지국가군은 45%에 달하여 OECD 평균은 35%수준을 유지하는데 반하여 한국은 겨우 27-8%에 머물고 있다. 자산에 대한 누진과세 등 조세의 여력이 상당히 있다는 반증이다.
직접적인 복지지출액에 대해서도 선진복지국가군은 GDP의 30%가 넘어서고 있고 OECD 평균 역시 22-25%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겨우 10%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적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의 복지재정을 2-3배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지식혁신경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은 기존산업의 추적자 지위에서 혁신의 선도자(prime-mover) 위치로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자연스레 선도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산업적이며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복지체제에도 역동성을 도입해야 하는데, 다행스럽게 구축효과의 부담이 가장 적고 복지재정의 잠재력이 상당한 한국이 새로운 복지개념을 도입하는데 매우 유리한 환경과 자체적인 필요를 지니고 있다. K-방역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대한민국이 선도적 혁신국가로 나서는 것이 단순하게 빈말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것을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자체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앞서 나가는 포석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이미 진보학자들의 국제적 추이는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혁신적인 경제운용성과를 전국민에게 배분하는 배당성격의 기본소득과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공공재로서 과학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기반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유적 소유개념에 따라 사회적 상속을 통한 개별단위 기본자산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토마 피켓티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다만 필자의 견해는 사회적 상속 혹은 자산의 중과세에 기반한 기본자산에 대한 논의는 기본소득의 점차적 시행과 추후 안정적 기반이 형성된 이후 이에 대한 반성과 평가 위에서 재론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판단한다. 지금은 기존의 복지정책과 기본소득 간의 상호적 보완과 결합에 올곧이 집중할 시점이다.
오히려 보좌진들이 올린 몇 페이지의 보고서에 의존하여 기본소득을 백안시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기본소득을 무조건 부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를 여하히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마땅하다.
모름지기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정책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실천적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을 담아내고 시행 이후 실효적인 반성과 발전적인 재구성을 통하여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 기존 복지제도의 강화론자이든 기본소득 도입의 지지자이든 ‘모 아니면 도 (all or nothing)’라는 자세를 버리고 法古創新의 자세로 상호보완과 결합을 검토해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 비판을 아래에 열거하고자 한다.
우선 조만 간에 시행할 기본소득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자산의 도입은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만병통치의 해법일 수는 없으며, 맹점의 하나인 정책의 무지향적 성격을 기존 복지제도로서 보완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경험의 역사가 일천하고 여전히 실험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제한된 영역과 부문 혹은 계층과 지역에 일차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더욱이 한국처럼 다층적 다면적 갈등과 차별이 전면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무조건의 일반적 적용이라는 이상적인 기본소득의 모델은 한국사회가 제1차적 영역에서 상대적인 공정성과 안정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한 이후에야 비로소 보편적인 방식으로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지원의 내용이 용돈수준의 푼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은 지극히 옳고 타당하다. 재정적 여력과 준비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적용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대상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지원액수가 실제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시작할 것을 조언한다.
예건데, 사회신참의 청년실업군, 농어산촌민, 문화예술인 등에 대하여 월단위 4-50만원, 연간 500만원 수준 이상의 지원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참여를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해당 개인들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를 일구는 것을 검토해 보자.
기본소득이 가지는 잠재적 매력과 행정적 용이함(공정을 포함)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의 구체적인 현안에 집중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지향적 기존 복지정책의 강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기본소득과 무관하게, 교육과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재난구제, 주거와 장애 등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책임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과 환경의 조성에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역동적이며 정합적인 필요조건이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서구사회가 시행하고 발전시켜온 시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제도를 경험의 한축으로 삼되, 새로이 전개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발맞추어 새로운 개념(기본소득)의 사회정책을 조세개혁과 더불어 현실적 방식으로 도입하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래경
희망제작소가 만난 희망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관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영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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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2:35 방임, 학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고민
4:42 한부모 돌봄지원체계에 대한 고민
6:14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현실적인 제약
7:44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제도
8:23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행정
10:13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공동체
10:54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대안
12:41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는 방법 – 연결
14:21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으로 돌아보는 사회안전망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링크
[칼럼]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휴먼뉴딜’ – https://www.makehope.org/?p=51366
#사회안전망 #용현동 #빌라화재 #라면형제 #사각지대 #취약계층
#연결 #발견 #소통 #신뢰 #공동체 #복지
촬영일 : 2020.10.13.
인터뷰이 : 오건호
진행 : 임주환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박지호, 김세진
편집자 주:
식량수요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온 한국사회는 기후위기와 더불어 팬데믹 사태를 통하여 자급적 농업기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지난친 상업주의에 휘둘려 불요불급하게 해외시장에 의존해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농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수출지원책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농촌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농가에 대한 기본소득(수당)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의 시선은 각국 단위로 호흡기, 마스크, 치료병상 등 걱정스런 부족사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팬데믹으로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다른 중요한 주제에는 아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통상 장벽이 높아가고 나라마다 식량자원을 확보하는데 급급한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식량의 공급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최대의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가 4월에서 6월까지 곡물수출을 제한하면서 밀의 최대수입국인 이집트에서 곡물구매 활동이 급증하고 콩류의 수출을 중단했다.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식량부족은 2008년의 금융위기 당시 곡물수출국들이 식량공급 상황을 염려하여 수출을 중단하면서 국제적인 곡물가격이 급등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마침 내일은 없다는 듯이 식량을 수입하기 시작했고 가수요를 팽창시키면서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렸다.
가격이 급등하면 전세계의 빈민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특히 어린이들에게 영양부족 상황이 벌어졌고,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에 빠지는 곤경에 처해졌다.
오늘 시점에도 무역장벽과 사재기 혼란은 위기를 증폭시키고 공급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콩류의 최대수출국인 아르헨티나 지방자치 당국들이 연방정부의 개방 지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콩류 생산지역의 도로를 봉쇄하였다. 그 결과로 지방자치 단체들이 봉쇄를 완화시킬 때까지 공급물량이 반으로 줄어 들었다. 항공사들이 운행을 중단하자, 캐나다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양파와 달걀류의 물량이 지나 2주간 바닥을 쳤다.
지난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국제 간의 이동이 통제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다. 농업분야와 식량생산에 종사하던 수백만의 이민노동자들이 국경봉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물이 수확되지 못하고 소중한 식량들이 논밭에서 방치되고 있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논밭에서는 동유럽의 이민 노동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영국정부는 딸기와 아스파라거스의 수확에 일손들이 너무 부족하여 실업자들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인도는 일손의 부족으로 쌀의 수출을 제한하였다.
기본적인 곡물류인 밀, 옥수수, 콩 등의 생산은 대부분 기계화로 이루어져 방역봉쇄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았다. 그러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류의 수확과 처리 및 포장의 과정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존해야 한다. 더구나 이들 수확품들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저장의 문제가 공급체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식량을 포함하여 전세계무역의 90%가 해운 물류에 의존한다. 국경이 봉쇄되면서 상선들이 항구에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항해선원을 교체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는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며, 항구는 아주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반면에 항구를 폐쇄하면 무역통상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나라가 방역을 피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은 벌써 충격을 느끼기 시작한다. 밀 가격은 8% 오르고 쌀은 25%가 올랐다.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4일만에 쌀의 가격이 30% 급등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식량가격이 오르면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가격급등과 환율인하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와는 매우 다르며 세계적인 식량부족사태를 피해갈 수 있다. 주요곡물의 저장량은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십여 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에 달한다. 미농무부에 의하면 올해 기록적인 수확량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도 충분한 비축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재기 사태는 식량시장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각국의 정부와 관계자들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비축량과 가격 등 시장의 여건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2008년에 벌어진 자국이기적이며 이웃궁핍화(beggar-thy-neighbor policies)정책이란 잘못된 길로 빠질 이유가 없다.
또한 통상의 통로를 반드시 열어 두어야만 한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통상의 장벽을 쌓지 않도록 합의해야 한다. 수출을 금지한다거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재의 제한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항만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항만 노동자들에게 검역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건강한 상태로 운용을 지속하고 상선들이 식량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하여, 잠정적으로 관세와 각종 부과금을 낮추어야 한다. 현재의 혼란으로 야기된 공급 부족과 가격급등 현상을 제거하려면, 관세를 낮추어 수입수요에 대한 공급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이프리카 지역에서 목격하듯이, 지역간의 무역과 물류를 촉진시켜야 할 시점이다. 남미 지역에 대해서도 역내 국가 간의 식량 수급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잠재력은 거대한 시장이다.
상기 조처를 시행하면 국제식량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부족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곡류의 선물무역은 수출국에게 도움이 되며, 수입국은 관세 및 부가세를 낮출 수 있기에 가격인상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해당 국가들은 이러한 통상(선물)의 거래와 수지를 통해 각자의 재정을 준비해 가야 한다.
해당 국가들은 식량이 생산에서 소비로 손쉽게 이동하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 지난 4월1일 유엔의 해사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관련 해운사, 항만관계자, 그리고 해운노동자들이 무역통상의 흐름을 원할하게 하는 필수적 인원들임을 주지시켰다. 미국과 영국은 곧바로 이에 응당한 조처를 취했으나, 모든 국가들이 이에 함께 응하여야 한다. 건강에 대한 확인절차와 방역장비를 갖추어 필수 요원들이 안전하고 무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가 세계농업을 위협할 수 있지만, 역으로 농업이 기후에 역습을 가할 수도 있다.
미국대통령은 잘못된 개념으로 지난 3년간 세계경제 질서를 혼란에 빠트렸다. 이제는 유럽국가들이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우선적으로 불안정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몇 개 국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몰라서 무역장벽을 세우려 하고 있다. 보다 투명하게 실시간의 재고와 생산량과 물류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공유하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조처들이 문제가 없는데도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아야 올바른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
해당 국가들이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함께 손을 잡게 된다. 4월 초에 남미와 카브리해 25개 국가들의 농업장관들이 지역 내 620 백만 소비자를 위해 식량공급을 보장한다는 의무사항에 함께 하였다.
지구의 북반구에 봄이 찾아오면서, 한편에서는 바이러스을 봉쇄하면서도, 각국의 정부는 식량생산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농업노동자들을 긴급상황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 필수 요원으로 인정하면서, 멕시코에서 이동해온 이민노동자의 입국을 허용했다. 이들 노동자들에게는 현장에서 건강확인과 방역장비 그리고 거주와 활동공간에서 거리두기 및 질병휴가 등이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충격과 손실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조만간 수억 명이 실직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에서만 지난 4주간에 22백만 명이 실직하였다. 이에 따라 어떤 이들은 바이러스 봉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다 차라리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대규모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는 미친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공공의 건강을 방어하는 것과 식량의 수급을 유지하는 것을 균형있게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식량의 적절한 수급은 COVID-19에 대한 즉각적인 건강보호 조처의 핵심이다. 실업률이 치솟는 가운데에 취약한 시민들에게 적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적 사항이다. 식량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식량문제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해당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공공의료와 팬데믹에 추가하여 세계가 함께 싸워야 할 주제는 식량부족 사태이다.
출처 :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April 14, 2020.
Maximo Torero
로마에 있는 UN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수석 경제분석가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재욱 소장입니다.
「다른백년」을 통해 여러 분들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農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농(農)”은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농업・농촌・농민을 ‘삼농’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는 농업, 농민에 묶여 있는 개념이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농의 문제를 얘기할 때 농지도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네 개의 개념들을 어느 하나만 떼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각각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농촌・농민・농지를 묶어서 ‘農’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농의 문제는 모두 이 네 개의 문제입니다.
◎ 농업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곡물자급율은 23% 정도밖에 안됩니다. 신자유주의 농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농업은 강제로 경쟁력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전체 농민의 90%가 농업소득 천만원 이하입니다. 농외소득이나 자가소비분까지 다 합친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60%정도 밖에 안됩니다. 더 이상 소득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농민들이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촌향도(離村向都)의 이농이 본격화된 후 농업노동력이 급격히 줄어 들었고 이로 인해 기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농업노동력이 부족해 지면서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석유와 외국인노동자들이 생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농업의 문제입니다.
◎ 농촌
농촌은 원래 농사짓는 농민들이 사는 마을을 말합니다. 그런데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농촌이 공동화(空洞化)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은 태어나는 아기가 없고 농촌의 학교는 폐교가 되고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노인마을이 되었습니다. 비어가는 농촌을 별장, 펜션, 전원주택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은 ‘농민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농지가 가까이 있는 마을’로 재정의 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나마 경관이 좋거나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가까운 마을은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외딴 벽지 마을은 아예 소멸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8년이 되면 인구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 인구절벽이 시작되어 급격히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되는 시・군이 생길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농촌의 소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개 리에 30세대만 살아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소멸되는 마을이 늘어나고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농촌은 인정없는 마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문제입니다.
◎ 농민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은 이제 늙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농사를 이을 자식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으면 할아버지 농민은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손자를 보고 대를 이은 자식이 짓는 농사의 보조자가 됩니다. 이렇게 은퇴를 하던 할아버지 농민들이 이제 자식도, 손자도 없는 농촌에서 70이 넘는 나이가 되도록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농사를 이어서 하는 승계농은 전체 농가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 나마 이런 승계농의 대부분은 대규모 축산농이나 벼농사를 크게 하는 대농들의 자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간 이동 차단이 되어 물류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도 어려워진다면 국내 농업의 생산력을 시급히 올려야 하는데 이제 농사지을 농민들이 없어서 농업진흥정책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농사를 누가 지을 것인가. 비농민 출신들이 농촌으로 이주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뒷받침이 필요할까? 농민들의 재생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농민의 문제입니다.
◎ 농지
우리나라 헌법 제 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농지개혁으로 우리나라 농지의 90%가 농민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작농의 시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경제개발을 하면서 저곡가, 저농산물 정책으로 인해 생산비도 안되는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났습니다.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의 땅은 남아있는 농민들이 사야하는데 농업소득으로는 땅을 살 형편이 안되니 도시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허물어지고 비농민과 투기자본이 땅을 살 수 있는 규제완화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전체 농지의 50% 이상이 비농민 소유입니다. 지역에 사는 농민들의 이름을 빌려사는 명의 신탁 농지까지 합치면 70% 이상이 비농민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자본들이 농지를 잠식하고 헌법의 원칙은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개헌을 하면 사문화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오는 후계농들은 농지를 구하기가 어려워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지의 문제입니다.
‘농의 재구성’은 이런 농의 문제를 수면위로 올리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각각의 주제를 분리하여 다루기도 하고 연결하여 드러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마을과 지역의 이야기들을 사례로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빚어지는 농의 위기와 국민 먹을거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농업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사는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리면 8천 만이 함께 먹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은 이런 위기감과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려는 국가적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농의 문제를 고민하는 농업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농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골든 타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농업예산을 획기적으로 재편성하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및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산하기관들이 협력하고 융합하여 농업정책을 새로 짜고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재욱
전 세계를 통해 일상의 음식물과 농업생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량이 일반적인 생각보다 엄청나며, 온실가스의 다른 주요 원인들이 사라진다 해도, 이로 인하여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기준으로 농업과 식생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효과가 3번째로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에서 2017년 간의 조사에 따르면 상기 영역에서 나오는 가스량이 매년 탄소기준으로 160 기가 톤에 달한다.
주요한 온실가스 원인의 영역들인 에너지 생산과 산업분야에는 청정의 기술이 광범하게 적용되어 온 반면에,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농업과 음식물 분야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현재처럼 방치되면 세기말에는 누적 배출량이 1,356 기가 톤에 달할 것이라고 Journal Science의 보고서가 밝히고 있다.
이 정도의 배출량이면, 그것 자체로도 2060년대에 지구온도를 1.5도 이상 끌어 올릴 수 있는 조건이며, 세기 말에는 2.0도를 넘길 수 있다고 한다. 현재의 파리기후협약에 의하면, 참여 국가들은 산업이전의 지구온도에서 2.0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주어진 의무를 시행해야 하며, 실제로 1.5도를 넘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를 주도한 Oxford Martin 스쿨의 Michael Clark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농업과 식생활 분야에 보다 많은 주의를 요하며 여기서 나오는 온실가스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간 음식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문화와 인구증가 그리고 식량생산 방식의 변화 등으로 괄목하게 증가하여 왔다.”
산림이 축소되고 자연적인 황무지와 습지 등이 개간되면서 기후위기의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인공적 화학비료, 축산에서 발생하는 메탄, 벼논으로 인한 메탄 그리고 가축분뇨 등이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지나친 음식물쓰레기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반감시키면, 이중으로 탄소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within carbon budeget for 2C). 농업기술을 개선하여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제한하고 수확량을 높이는 생태친화적인 농법을 도입하면, 전체적인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음식분야에서 배출가스량을 목표 수준 이하로 낮추려면, 선진경제권의 식생활이 바뀌어야 한다. “이들 국가군의 중상류층 식생활에서 소비되는 육류와 유제품 그리고 달걀 등은 추천하는 기준량을 크게 넘기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영국과 미국, 호주와 유럽대륙,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중국 등에서 육류 소비량이 지나치며 더구나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Clark는 지적한다.
“식생활의 개선은 시민들의 건강에도 유익하며, 상기에 언급한 국가군들을 괴롭히는 과다비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칼로리 섭취량을 낮추면서 육류와 유제품 그리고 달걀 등의 소비를 함께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강식단의 추천내용과도 일치한다”고 추가적으로 조언한다.
일반인들이 일부러 Vegan(일체의 육류를 거부하는)식의 채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에 별 도움이 안되는 고탄소 음식물인 육류와 유제품의 지나친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가군에서 육류소비를 줄이면 지구적 총량에서 온실가스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가난한 국가들의 시민들이 육류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Clark 연구원은 세계의 인구가 늘어나도 건강한 식생활로 패턴을 전환하는데 모두가 함께 공조하면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기의 보고서에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지 않지만, 기후운동가들로부터 식생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건강전문가들도 이를 강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내 건강전문가들은 육류세금을 부과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Clark 연구원은 가디언에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세금의 부과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온실가스량을 줄이려고 육류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의 효과가 역진적으로 작용하여 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연구활동에 함께 참여하였던 련던 제국대학의 해당연구소 책임자 Joeri Rogeli는 모든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어떤 특정 영역에도 면제부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세기의 중반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뿐만 아니라 비탄소 온실가스 분야인 메탄과 질산-산화물 역시 강력하게 줄여가야 합니다. 현재에 이미 1.5도 온도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목표달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The Guardian on 2020-11-05.
Fiona Harvey
영국 가디안지The-Guardian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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