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에게 학교 공간 개방 확대 - 서울 정근식 님의 공약
‘마을이 학교다’라는 책이 나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이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에서 비롯됐듯이, 지역이 교육의 터전이 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의 배움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는 그간 교육을 전담하는 곳으로 여겨졌던 학교라는 담을 넘어보자는 말이기도 합니다. 학교를 마을로 소환하고 좀 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희망제작소의 청소년 사회혁신프로젝트 ‘OO실험실’을 준비하면서 얻은 몇 가지 시사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간 마을이 학교가 되기 위해, 학교가 마을로 나아가기 위해 해왔던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 필요한 것을 살펴봅니다.
‘OO실험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참여하고 협업하는 경험이, 삶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지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요청을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은 공동체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제였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이 전제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넘나드는 배움이 시도됐습니다. 이 움직임은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흐름을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마을의 노력 – ‘성미산마을’, ‘삼각산재미난마을’과 같이 마을공동체가 육아나 교육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 활동이 아이들의 진로 및 취미,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은평구엔 청소년 거점 공간 ‘작공’이 인근 마을카페 및 공방과 함께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고, 동작구에 있는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는 주민협동조합으로 청소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 대안교육의 흐름 – 대안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장 일찍 현실화했습니다. 1958년 세워진 풀무학교와 학교가 자리 잡은 홍동마을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대안교육은 혁신학교, 전환학년이나 자유학기제 등과 같이 공교육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 교사의 노력 – 공교육 안에서도 혁신 활동을 시도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동을 시도하거나, 방과 후나 토요일 수업 및 동아리활동을 활용해 아이들이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만드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들 간 네트워크(고양시, 의정부시 등 지역교사모임)나 이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기관(동그라미재단 ‘ㄱ찾기 프로젝트’, 아쇼카재단 ‘유스벤처’)은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개별 교사의 노력이 벤치마킹 사례가 되어 다른 교사나 학교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 청소년 기관의 변화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청소년활동진흥기관은 오래전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청소년 활동을 촉진해왔습니다. 전통적인 수련활동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학교의 벽을 넘거나 섹터와의 교류를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는 센터에 드나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작된 변화’ 프로그램을 수 해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신나는애프터센터’나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독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간의 노력 – 지역아동센터나 YMCA와 같은 청소년 운동조직 가운데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을 중심에 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곳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 ‘미래를여는아이들’은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경찰서, 사회복지관, 천안시교육청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청소년지원네트워크’도 8년 전부터 지역아동센터 및 인근 학교, 시민운동단체,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발전시켜왔습니다.
• 새로운 섹터의 등장 – 진로 탐색,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위한 교육, 농업 교육 등 최근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소셜벤처가 활발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JUMP’, 체인지 메이커 양성을 위한 ‘어썸스쿨’, 대안적인 진로교육을 추구하는 ‘유스바람개비’ 등은 기존 학교수업에서 하지 못한 혁신적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유학기제나 방과 후 확대와 같이 제도의 변화로 확보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 학교 및 교육청의 변화 – 이러한 흐름들은 교육청과 학교, 교육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유학기제 뿐 아니라 최근 논의되는 전환학년제(아일랜드 또는 덴마크에서 중학교 졸업 후 1년 동안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간)역시 기존 입시 중심의 학교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 및 사회와 청소년이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고 ‘꿈의 학교’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이 학교 밖을 넘나드는 배움은 청소년과 마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천 양정여고에서 3년째 아이들과 동아리로 사회참여활동을 운영하는 이태경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나중에 뭐 하고 싶은 지 물으면 ‘모르겠다’, 잘하는 것도 ‘모르겠다’고 해요. 맹목적으로 입시에만 매진하니까 자신에 대해서 관찰해보거나 인식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외부 회사에 컨택해 보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잘 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결과적으로 진로 교육 효과가 생기는 거죠.” 강릉에서 청소년이 직접 지역 축제를 만드는 ‘세손가락’의 준극은 “원래는 아무 대학이나 가서 공무원을 할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활동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이들과 어른이 맺는 관계가 다양해졌습니다.
하자센터의 판돌(활동가) 올제는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과 맺는 관계의 빈한함을 짚었습니다. 집-학교-학원의 틀 안에서 한정된 접촉만 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아이들은 교육 수요자 자세에 익숙한데 이걸 버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과 후 활동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데려와서 프로그램을 해도, 학교 안에서 아이들은 ‘선생님’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을 학교 밖에 나오게 해서 삶의 영역에서 생생한 어른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참여 활동을 연구한 Betts. S.는 사회참여 활동의 핵심이 청소년과 성인의 관계 맺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이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각자가 따로 성취할 수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되며, 청소년이 성인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심게 된다는 것이지요.
셋째, 젊은 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농촌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지역의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마을이 학교가 되는 환경에서는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을 떠날 젊은이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자신의 삶을 함께 설계하게 됩니다. 남원시 산내면에서 귀촌인 자녀들이 자립을 위해 만든 모임 ‘작은자유’는 마을과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할머니들을 보면서 가끔, ‘우리도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들에게 너희 할머니는 옛날에…라고 얘기하는 사이가 될까 생각해요. 저희는 마을에 대해 ‘적어도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라는 든든함과 믿음이 있어요.”
‘마을이 학교다’를 현실화하는 여러 주체의 움직임은 고무적입니다. 혹자는 이런 모든 노력이 학교와 교육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모든 활동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때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평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 만나는 관계가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만큼 다양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지요.
부모와 교사, 청소년 당사자, 그리고 학교와 교육당국, 청소년 기관과 민간단체, 기업이 각자 영역에서 만들어 온 부지런한 노력이 어느 하나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혁신학교와 꿈의학교, 자유학기제가 대안교육 및 공교육, 마을의 협력으로 탄생했듯이 각자가 노력을 경주하되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스쿨 소개에서 인용했듯, 미래 학교는 학교만이 교육을 전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을이 학교가 되려면, 학교가 마을이 되려면 전체 사회를 조망하면서 각 주체가 협력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영역과 흐름을 달리한다고 해서 협업의 지점을 찾지 않거나 함께 가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이 흐름에서 오히려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정책과 예산의 집행 방향도 어느 한 쪽으로 쏠려서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글_우성희(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서용선, 2015, ‘꿈의학교 정책 입안 배경과 과정’, 제7회 청소년 창의서밋 ‘전환학교포럼’ 발제문
• 오해섭, 200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과 성인들간의 파트너십 강화시스템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년 제6차 정례토론회
김보영 | 영남대학교 교수
커뮤니티 케어의 실질적인 의미
올해 초 복지부의 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정책 방향으로 등장했을 때(보건복지부, 2018a) 한편으로는 새로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핵심 영역이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공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개별적인 정책쟁점이 제각기 따로 놀던 상황에서 하나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는 분명 새로웠다. 하지만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이 이미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50~60년대부터 등장했던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는 새로울 것은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황과 분쟁의 역사 끝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앞세워 건립된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커뮤니티 케어는 자연스러운 정책적 귀결이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데 있어 고령, 질병, 교육, 실업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는 소득보장 제도와 보건의료 및 공교육 체계 구축으로 대응했다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 삶을 보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용시설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최대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 커뮤니티 케어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사실 복지국가 수립 초기에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중심이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구축된 보건의료 체계에서 병상을 장기간 점유하는 노인들의 문제를 시작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 문제, 장애인의 활동보조 문제 등 지역의 생활공간에서의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대응이 먼저 이뤄지며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체계화가 되고 70~80년대 즈음하여 지역사회의 생활을 보장하는 커뮤니티 케어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요소 – 분권화된, 통합적이고 유연한 완전 모델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적 방향을 가장 명시적으로 표방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했던 국가로 자주 참고가 되는 영국의 경우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공선희, 2015). 영국도 50~60년대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대응이 이루어지다 보니 노안, 아동, 보건, 교육 등의 영역에 따라서 제도나 전달 체계가 분절되고 복잡하게 얽혀버려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욕구에 맞춰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 1970년대 시봄개혁을 통해 지방정부마다 사회서비스국을 설치하여 가구중심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그 후 1980년대에는 커뮤니티 케어를 본격적인 정책방향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특히 영국은 이 과정에서 보건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DHSS)가 지원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모델(Community Care Scheme, CCS) 개발이 이루어졌다(Cambridge, 1992).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 고령만성질환자 등이 시설보호나 장기 입원 상태에서 지역사회로 귀속 이전하는 시범사업을 총 28개 지역에서 3년간 진행했던 대대적인 사업이었다. 이를 통해 개발된 모델의 핵심은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탈중앙화하여 개별 현장 복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복지사들은 개별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케어 패키지(package of care)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사례당 예산 한계나 복지사별 사례 수 제한은 있었다. 하지만 한 명의 복지사가 대상자 욕구를 실사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케어 패키지를 구성, 시행하도록 하는 ‘완전 모델(complete model)’이 효과적인 사업의 결정적 요소라는 것이 결론이었던 것이다(Challis, et al. 1989). 이는 단순한 서비스 연계나 기관 간의 협력을 중심에 둔 ‘행정 모델(administrative model)’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완전 모델’을 구현하는 실질적 방법론으로서는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가 있었다. 케어 매니지먼트란 욕구가 실사되고, 케어 패키지가 구성되고, 서비스가 실행되어, 실행 여부나 욕구 충족 여부가 확인되고, 이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케어 매니지먼트는 개입 이론이 아닌 대상자 욕구가 중심이 되고, 치료적 개입이 아닌 공적인 지원 패키지가 방법이 되기 때문에 민간 중심의 사례관리와는 다른 개념인 것이다(Payne, 2000).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한다는 것은 분절적 확대에서의 역사적 전환
물론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복지가 정부의 주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면서 각 부처와 각 부서에서 앞다투어 각자의 복지사업들을 도입하였고, 그 개수만도 300백여 개에 이른다. 각자의 실적을 위해 도입에만 급급하다보니 정책적 효과는커녕 일선 공무원조차 어떤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수록 선진국형 제도와 체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체감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선진국 흉내내기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커뮤니티 케어는 이러한 정책 사례를 도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떠한 특정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적이자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술하였듯이 노령이나 장애, 학대 등으로 방치되거나 시설에 수용되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이고, 이를 위해서 그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서비스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책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서비스의 정책과 서비스, 전달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복지 체계는 정확히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있다. 지역사회의 삶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목적은 물론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급여나 서비스가 구성되는 체계는 전혀 경험한 바가 없다. 사회서비스만 해도 200여 가지 서비스가 있지만 모두 개별적인 행정적 차원의 수급자격과 수급내용, 담당부처와 부서, 또는 운영기관, 담당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는 ‘욕구’를 가진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정보’를 가진 사람이 혜택을 보는 본질적으로 역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복지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수백여 가지에 달하는 사회서비스 중 해당 정책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정보접근성이 높고 각 급여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적 조건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실적으로 욕구가 더 깊고, 더 소외된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 한번 알아보고 혜택을 보기 시작하면 그 요령을 터득하여 더 많은 혜택을 찾아가지만 배제되어 있는 사람은 아예 이 혜택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장벽인 셈이다.
‘찾동’이나 ‘통합 사례관리’가 커뮤니티 케어가 될 수 없는 이유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국 시ㆍ군ㆍ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 단위로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면서 도입된 통합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그 것이다. 지자체와 다양한 공공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말 그대로 ‘통합’하여 당사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통합 사례관리는 점차 확대되어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나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등과 같이 이제 읍ㆍ면ㆍ동 사무소 단위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통합 사례관리는 커뮤니티 케어의 케어 매니지먼트와는 거리가 멀다. 통합 사례관리사나 담당 공무원이 사례별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맞지만 분명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급여나 서비스가 설계되거나 구성되지는 않는다. 단지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같은 일부 급여나 일부 바우처 서비스에 해당이 될 경우에만 연계가 되고, 대부분은 단순 물품이나 후원 연계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담당 사례관리사나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지역의 자원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임의적 수준의 복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사실 사례관리라고 부르기도 부적합한 상황이다.
그것도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대부분 빈곤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이 의뢰된다고 하더라도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비수급자는 물론이고 수급자조차도 만성적 빈곤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다 보니 노령이나 발달장애 등의 문제가 있는 사례라고 하더라도 주도적인 자립적 생활이나 건강한 발달은 고사하고 일단 생계 문제부터 해결하는 빈곤 구호가 지배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 방향은 제대로만 구현된다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가 발전할수록 더욱 파편화되어 확대될수록 역진화되고 있는, 그리고 통합적으로 한다면서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빈곤 문제부터 국민의 자원봉사나 기부에 더욱 의존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매우 절실하고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명확한 현실 인식 아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아직은 역사적 전환과는 거리가 먼 정부의 ‘추진계획’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기존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발표된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보건복지부, 2018b)을 보면 통합재가급여, 주간활동서비스, 아동ㆍ외출지원,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건강주치의,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정신건강 사례관리,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정신질환자 중간집(halfway house) 사업, 노인 공동거주 모델 개발 등 각 대상자별로 각각의 사안마다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파편적인 접근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물론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면 유용하게 활용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아서 정보를 얻고 또 각각의 서비스마다 설정될 까다로운 수급자격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들과 여전히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의 간극은 더 벌어지는 역진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당사자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서비스가 구성될 수 있는 체계라도 있으면 이러한 역진성은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추진계획에서는 기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사례관리와 정보 공유, 민관협력 강화, 읍면동 담당인력 배치를 통한 신청대행과 정보제공 등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미 전술한 통합 사례관리의 실체를 보면 커뮤니티 케어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건 당사자 중심으로 실제 지역사회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케어가 아니라, 그냥 기존 통합 사례관리에서 신청되는 서비스 종류가 조금 늘고, 국민들의 자원봉사나 성금을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문제에도 좀 더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되어버린다.
정리하자면 사회서비스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의 파편성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문제인 정부가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나 정책적 전환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 모델을 받아들인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제도와 체계를 선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몇 개의 급여나 서비스 정도 늘리는 정도의 선진국 흉내에서 벗어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갈 경우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만 낭비되고 마는 것이다.
8월 말 발표될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에 대한 ‘관전 포인트’ 세 가지
그렇다고 아직 단정짓기는 이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과 관련 연구를 거쳐 8월 말에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과 구성을 바탕으로 정말 커뮤니티 케어에 걸맞은 전환적인 계획이 최종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전환적 정책이 되는가 하는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세 가지 관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이 소위 종합계획에서 정부의 인식과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종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관건은 단순히 기존 사업의 강화나 새로운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어떻게 당사자를 중심으로 욕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급여와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유연한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 정책으로 제시되는가 하는 여부이다. 시설 입소나 방임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려면 기본적인 장기요양급여나 활동보조 이외에 일상생활의 다각적 측면에 대한 복합적 지원이 필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관계나 참여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인돌봄만 해도 장기요양보험, 노인종합돌봄, 노인기본돌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이 기초지자체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지사), 서비스 위탁 민간기관 등에서 접수, 욕구실사, 급여결정, 서비스 운영 등을 모두 제각기하고 있다. 장애인, 아동 등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를 통합적이고 유연하게 당사자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 논리적으로나 선진국의 경험적으로나 그것은 기초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특정 서비스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어야 하고, 이를 유연하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다른 주체는 모두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별도의 공조직은 담당하는 영역 이상을 벗어나기 어렵다. 복지관과 같은 민간기관은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다. 무엇보다 급여나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유연한 계획과 판단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적인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공적 주체란 지역사회의 포괄적인 민주적 위임을 받은 지방정부인 기초지자체 밖에는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래도 지자체 조직인 읍ㆍ면ㆍ동 사무소나 광역 시ㆍ도 지자체(이하 ‘광역지자체’)는 어떨까? 이는 두 번째 관건과 관련되어 있다. 바로 기존의 찾동 프레임이나 사회서비스원(공단) 프레임에 갇힌 커뮤니티 케어가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이 제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읍ㆍ면ㆍ동이 중심인 찾동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상 공적 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은 기대하기 어렵고, 광역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중심인 사회서비스원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상 당사자 중심의 유연한 체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국화가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찾동은 기본적으로 발굴과 민관협력이 중심인 정책이다. 취약한 급여와 서비스 아래에서 과감하게 확대한 공공인력을 발굴에 집중 투입한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일선 집행기관인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정책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정작 필요한 공적 급여나 서비스 통합보다는 민간 자원 동원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김보영, 2017ㆍ2018). 더욱이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체계 아래에서 일선 집행기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순 연계나 신청 대행 정도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커뮤니티 케어 추진계획에서 여전히 읍ㆍ면ㆍ동 중심 체계가 등장하는 것은 아직 이 정책방향이 찾동 프레임에 갇혀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런데 광역지자체에 설립되는 서비스원이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컨트럴타워화’(김연명, 2017)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와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지자체가 사회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것은 그만큼 커뮤니티 케어의 역할과 책임이 주민의 일상생활공간인 지역사회와는 멀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지금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형식만 광역지자체 설립일 뿐 사실상 중앙공단(사회서비스지원단)과 광역본부(사회서비스원)의 형태에 더 가깝다(최영준 외, 2018). 사회서비스는 중앙화될수록 표준화되고 경직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구되는 주민의 욕구에 맞는 종합적이고 유연한 접근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의 관건은 커뮤니티 케어가 보장될 수 있는 재정과 인력 확보계획이 포함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물론 앞에서 당사자 욕구 중심의 통합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체계 없이 서비스만 확대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비스 확대 없는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서비스도 개수만 많았지 필요에 비해 그 총량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인돌봄 문제의 경우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제한율은 2015년 기준 6.9%이고 장기요양보험과 노인종합돌봄을 포함한 수급률은 6.7%로(사회보장위원회, 2016) 어느 정도 돌봄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커뮤니티 케어에서 필요한 재가요양급여의 경우 하루 최대 3시간에 불과하다. 하루 3시간 서비스로 시설에 가야할 위험에 있는 노인이 집에서 생활할 수는 없다.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시설화를 촉진시키는 제도가 된 이유인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대상이 되는 3급 이상 장애인 수는 100만 명 규모인데 비하여 재가와 시설급여를 모두 합한 수급자 수는 15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17). 이러한 서비스 공급의 절대적 부족상태에서 시설화나 방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가 또다시 대상자나 욕구에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문제나 사안별로 쪼개진 파편화된 다수의 서비스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주민의 일상생활공간과 밀착되어 있으면서 공적인 결정과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유연한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확대되는 재정과 인력은 보다 직접적인 복지체감도로 이어질 수 있다.
여전히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과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남아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지자체 중심으로 분권화된 커뮤니티 케어를 못한다면 기초지자체는 역량을 갖출 기회조차 가지지 못할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는 이 정부에서 복지분권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복지분권의 핵심적 내용은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역량 증진을 통한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상군의 지역사회 삶의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개별 지자체를 평가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역량 발전을 촉진하는 목표 중심의 정책 방식을 모색해가야 한다(최영준 외, 2018). 이 방식은 모든 지방정부에게 서로 다른 상황에 맞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수단을 강제하면서 정책적 결과의 차이는 오히려 방치하는 현재의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지역 간의 실질적인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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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영준ㆍ김보영ㆍ김태일(2018), 「한국 사회서비스를 보는 새로운 시선 – 바람직한 대안적 논의를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Cambridge, P.(1992), Case management in community services: organizational response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2, 495-517.
Challis, D., Chesterman, J., Traske, K., & Richard, A. V.(1989), Assessment and case management: some cost implications. Social Work & Social Sciences Review, 1(3), 147-162.
Dant, T., & Gearing, B.(1990), Keyworkers for elderly people in the community: case manager and care co-ordinators., Journal of Social Policy, 19(3), 331-360.
Payne, M.(2000), The politics of case management and social 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9, 82-91.
김용득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취약층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커뮤니티 케어는 많은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보건복지서비스의 지향을 표현하는 용어이면서 동시에 성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하여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미국에서는 취약계층도 자신의 집에 거주할 권리를 인정한 1999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시설입소 대신에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시행한 개호보험 제도를 2005년에 개혁하면서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설급여를 축소하고 재가급여를 확대하는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보건복지서비스 제도면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선 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래 살던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들을 포괄하여 커뮤니티 케어라 칭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서비스의 지향하는 목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구조와 방법, 서비스를 구성하는 내용, 이용자와 제공자를 포함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높아지는 재정 압박에 대응하는 지속가능성 등의 이슈를 포괄하는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커뮤니티 케어는 1970년대 이후부터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보건복지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누적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서구사회에 공유되어 있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슬로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정부는 왜 커뮤니티 케어를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미래 대안으로 내 놓고 있는가? 그리고 영문 두 글자인 커뮤니티(community)와 케어(care)를 ‘지역사회 보호(돌봄)’라는 우리말로 표현하지 않고 영문 원어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함축성을 가지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말로 지역사회라고 번역되는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서구사회 보건복지서비스의 단계별 혁신 과정에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첫 번째는 분리된 대형시설에서 살던 사람들이 보통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장소를 옮겨서 살아야 한다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in the community)’의 의미이다. 두 번째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겨온 사람들이 지역사회 공간에서 잘 지내도록 돕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의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의해 추진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decentralization)의 의미이다. 세 번째는 분리된 시설에 살던 사람이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역사회공간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역사회의 관여가 없는 ‘고립된 자립’이 아니라 자연적인 지원(natural support)과 함께하는 ‘상호 의존하는 자립’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by the community)’의 의미이다.
우리말로 돌봄, 수발 등의 흔히 번역되는 케어라는 단어는 서구사회에서 포괄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특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정적인 의미로는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의미로서 일상적인 활동을 돕는 돌봄 또는 수발을 지칭하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의료적 측면을 중심으로 치료, 간호 등의 활동을 지칭하는 의미이다. 세 번째는 관심, 지원, 지지 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특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세 가지 특정적 의미를 모두 포괄하기도 한다.
커뮤니티의 세 가지 의미와 케어가 가지는 세 가지 뜻을 적용하면 커뮤니티 케어는 <표 1-1>과 같이 아홉 가지 활동 또는 지향을 의미하게 된다.
<표 1-1> 커뮤니티 케어의 의미
서구 국가들은 다소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과 정상화(normalization) 운동을 통해서 대형 수용병동 또는 대형시설은 거의 사라졌고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거의 마무리한 단계에 있으며, 대형시설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의 주거공간이나 케어홈(care home), 너싱홈(nursing home) 등의 소규모 거주서비스 장소에서 살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편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의 책임은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 서구사회에서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은 정착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서구 국가들에서는 주체로서의 지역사회, 우호적인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참여 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서구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요양병원, 생활시설, 정신의료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총 74만 명에 이르며(김형용, 2018), 거주시설 가운데 100인 이상을 정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349개소나 되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총 4만 8천여 명이다(김용득, 2018). 우리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과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신청 받고, 욕구를 평가하고, 적절한 제공기관으로 연결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서비스 공급 체계 개편과 공공전달 체계 강화’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뉴딜 등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과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탈시설, 지역사회서비스 강화, 전달 체계 개편, 지역사회 참여 촉진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과제는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면서, 커뮤니티와 케어의 의미를 통해서 도출되는 아홉 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함축적인 용어로 정책과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틀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한정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대형 생활시설 모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확대된 지역사회복지기관 모델, 2000년대 중반기 이후에 새로이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는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이용자 선택제도 모델이 공존하면서 상호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커뮤니티 케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업을 동시에 요구한다(김용득, 2018).
첫째, 대형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소규모 거주방식으로 바꾸는 거주지원서비스(residential services)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서구와 같이 지역사회에 위치하는 소규모의 케어홈, 너싱홈을 집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정 기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 위탁보호(foster care)를 강화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등을 위한 공유생활(shared lives)1)과 같은 가정형 거주서비스를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 또한 취약한 사람들이 적절한 주택을 찾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주거(supportive housing services)나 적절한 주택 찾기(affordable housing)2)와 같은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
둘째,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원서비스(non-residential support services)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가정을 기반으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정지원 서비스(in home services), 서비스가 제공되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자가 방문하여 낮 시간을 잘 보내도록 돕는 통소형 낮 활동 서비스(day services),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반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특별한 서비스(이동지원, 의사소통지원, 고용지원 등)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거주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도록 할당(rationing)하면서 개인에 맞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설계해 주는(planning) 공공의 전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지원서비스가 공공전달 체계를 통해서 매개되도록 하는 공급구조의 개편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라는 공간을 단위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3)의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호적인 마을 만들기, 취약한 사람을 돕는 시민옹호 등과 같은 지역사회 선의를 이끌어 내는 다양한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고 조직해야 한다. 또한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캠프힐 마을4), 정신장애인 마을인 일본 베델의 집, 치매노인을 위한 마을인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5) 등과 같은 공동체 방식도 제도적 지원 기반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구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과제는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면서 난이도 높은 구체적인 과업이다.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과제는 서구에서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단계적 개혁을 한꺼번에 다루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보건복지서비스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청사진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실행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편에서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투-트랙(two track)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의 청사진에는 보건복지서비스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공급 체계의 개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전달 체계의 개편, 보건복지서비스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서비스의 강화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청사진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단기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범사업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몇 가지 핵심 주제를 정하고, 이를 지역단위에서 해소하는 시스템을 찾아가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과 협업으로 동일 지역에서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과제는 혁신해야 하는 미래 과업의 명확한 시간계획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단기 시범사업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미래 과업의 청사진에 반영되는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단기의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할 것이다.
1) shared lives 제도는 이용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는 서비스 평가기관인 CQC(care quality commission)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소형거주시설이라 할 수 있지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에서는 거주시설이라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처음에는 거주를 제공하는 목적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단기휴식(short break), 낮 활동 지원(day support)을 제공하는 shared lives도 있다. 영국 잉글랜드 2015년 기준 shared lives 전체 이용자는 11,570명이며, 주거목적 6,120명(53%), 단기휴식 3,260명(28%), 낮 활동 지원 2,190명(19%) 등이다. 연령별로는 16~17세 120명(2%), 18~64세 9,700명(83%), 65세 이상 1,760명(15%) 등이다. 인구집단별로 보면 발달장애 8,810명(76%), 정신장애 760명(7%), 노인 710명(6%), 신체장애 550명(5%), 치매노인 400명(3%), 기타 340명(3%) 등이다.
2)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집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여 주택 구입자금 저리대출, 저가 임대주택 구매, 공공주택 임대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이를 affordable housing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Housing Choice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affordable housing을 지원하는 단체 중의 하나이다(http://www.housingchoices.org).
3) co-production은 1970년대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인데,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미국에서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계기는 시카고 지역에서 경찰이 거리 순찰을 없애고 차량 근무로 전환하면서 범죄율이 높아진 사실을 규명하면서이다. 경찰이 거리순찰을 통해서 시민과 대화하고 정보를 얻는 등의 시민참여 과정이 범죄율을 낮추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최근에는 특히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적용이 확장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다(en.wikipedia.org).
4)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공동체이며,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인도, 남아공 등 전 세계적으로 분포해 있다(http://camphill.net). 영국에는 73개의 캠프힐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3,000여 명이 발달장애인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양평에 ‘캠프힐 코리아’라는 사단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이 법인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설립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5) https://hogeweyk.dementiavillage.com
참고문헌
김용득(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방안: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7-28.
김형용(2018), 「커뮤니티 케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바라본 쟁점」, 『한국 사회복지 시설단체 협의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커뮤니티 케어, 복지 분야별 쟁점과 과제』, 3-17.
보건복지부(2018),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전문가와 현장의 참여로 함께 만든다.」, 보도자료, 5월 18일(금) 조간.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금번 복지동향의 기획주제는 커뮤니티 케어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돌봄 모델을 추진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사실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레토릭과 달리 모든 정책의 실제적 의미는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항상 상이한 것을 뜻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50년대 커뮤니티 케어는 정신보건 의학의 발달과 시민권 확산의 결과로 나타난 탈시설과 정상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80년대 이후의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국가 재편시기에 재정효율화를 위한 지방분권에 가까운 의미였으며, 90년대 이후에는 개인화 그리고 소비자주의로 이해되었다. 지금 이곳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도 그 정확한 속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다. 아직 보건복지부는 가치적 그리고 당위적 개념으로서 커뮤니티 케어를 설명하고 있다. 돌봄(care)이 필요한 주민들이 1)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2)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3)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배경과 관련한 주요한 동인을 한 가지 유추해볼 수는 있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폭증이 사회적 요인이라면, 의료비 증가는 현실적 대응이 시급한 경제적 요인이다. 현 정부 사회정책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인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한 의료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 민간병원과 의료인들이 시장을 다수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이 없는 보장성 강화는 밑 빠진 독에 물 붇기가 될 위험이 크다. 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이다. 2016년 노인의료비는 25조 원에서 2060년 229~337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익성에 목매는 요양병원 증가에 의한 의료비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요양병원은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어 공급인프라를 확대해온 결과이고,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하게 일당정액제로 지불된다. 따라서 사회적 입원이 급증하는 현실은 요양병원 병상 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사회적 입원은 커뮤니티 케어라는 노후 복지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합리적 선택이다. 한편으로는 부족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의료가 작동되지 않는 의료전달 체계의 문제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은 노인들이 사회적 입원 대신에 지역사회 노후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자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호 기획 주제의 기고자들은 모두 이러한 주장에서 일치한다. 예컨대, 김용득 교수는 거주지원서비스의 대대적 혁신과 지역사회지원서비스 강화, 공공전달 체계와 공동생산 방식을 강조하였고, 이건세 교수는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과 같이 재택의료ㆍ재택개호 확충, 지역단위 지역포괄지원센터 설치, 케어매니지먼트 계획 수립 등의 자원 체계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 김보영 교수도 커뮤니티 케어의 주체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책임있는 수요 공급 체계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아직 청사진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지만,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동시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전달 체계 구축이 복지 분야의 과제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커뮤니티 케어가 돌봄의 시장선택에서 변화를 주고자 함이라면, 새로운 선택지로서 공공의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적극 투자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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