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의 소통 정례화 및 갈등 예방 - 대구 임성무 님의 공약
이번호 부터는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의 칼럼 '정경유착'이 연재됩니다. 정치와 환경의 만남, '정(치와 환)경유착'을 꿈꾸는 조성주 회원님의 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환경과 기후변화, 지구에 관심이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서구의 노동조합들이 일찌감치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산업적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온 절박함에 비하면 한국의 노동조합들의 관심도는 낮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상이 조금씩은 변하고 있는 듯 하다. 언제부턴가 노동조합들이 ‘환경’, ‘복지’ 등의 주제들을 ‘명분’으로 삼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서울시에서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일을 할 때였다. 해당 사업장의 전통적인 민원성 요구를 들고 온 지하철노동조합은 ‘지하철’이야 말로 ‘친환경 교통수단’이며, 저탄소(실제 그러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버스노동조합은 ‘버스’가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며 사실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유지되고 또 확장되어야 하는 교통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노동조합 역시 국제적으로도 중요해진 친환경, 저탄소 시대에 가장 유용한 ‘국가전략’ 차원의 교통수단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의 특성대로 ‘친환경’, ‘복지’, ‘저탄소’의 중요한 교통수단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지금보다 더 상승되어야 한다고 요구안을 내밀곤 했다.
사실 노동조합들의 주장대로 ‘친환경’, ‘저탄소’라는 ‘대의명분’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임금수준에서 상위 20% 내에 들어가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당장의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해당 산업 종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높아지는 것과 해당 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지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때로는 해당 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명분은 보통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명분 그 자체로 존재이유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동조합들의 이러한 시도들이 반갑다. 그것이 결국 현장에서 더 높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향한 개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위장된 명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명분’의 장점은 반복해서 활용되다보면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애초의 ‘목적’과 구분하기 어렵도록 녹아들어 섞여버린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명분’이라는 것의 존재이유는 오히려 이런 데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의 노동조합은 ‘개별기업’별로 쪼개져 있는 기업별노동조합 형태여서 ‘산업’적 변화에 조응하기 힘들뿐더러 더 나아가 ‘환경’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의제에는 더 민감도가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이나 ‘기후변화’라는 주제가 노동조합의 당장의 이익을 위한 ‘명분’으로라도 활용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오히려 ‘정치’의 역할이 더 필요한 순간이다.
사실은 ‘이기적 의도’마저 ‘공적인 효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 가진 중요한 ‘효과’라 할 수 있다. ‘명예욕’, ‘권력감’, ‘더 많은 부와 이익’ 등이 정치를 구성하는 본질적 힘이다. ‘이익교환의 정치’라는 측면에서도 정치는 훨씬 거대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뺏고 또 명분을 끌어내거나 위장시킬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개별 사업장의 담 속에서 임금인상과 보장된 정년, 기업복지라는 안락한 일상에 만족하고 있는 현실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새로운 ‘긴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노동을 향한 녹색정치의 역할’이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결국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떠맡게 되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한계가 있다. 시민단체 재정의 몇 십 배는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주요 산업의 대규모 노동조합들 입장에서는 ‘감사패’ 몇 장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쟁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시민단체는 명분을 잃을 수 없고 노동조합은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 어쩌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각종 기후변화, 환경문제와 밀접한 산업의 대규모 노동조합들이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고 ‘녹색’과 연대하는데 필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정치가 치밀하게 구성시킨 ‘명분으로 위장된 이익’일지도 모른다.
정치는 필요성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거래하고 타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현실은 불편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 예쁘장한 담론이 아닌 현실의 ‘적록연대’나 ‘정의로운 전환’은 결코 ‘산뜻’하지도 ‘감동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변화하지 않을 수 없기에 타협하고 조율해 갈 뿐이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결국 지구생명체들이 생존해가는 방법이 아니던가. <끝>.
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노동존중 시대의 민낯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노동존중 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다. 직장 갑질은 당연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된다. 어느새 노동존중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된 것만 같다. 어떤 이들은 노동존중을 넘어 '귀족노조의 세상'이 되었다고 걱정하기까지 할 정도니 말이다.
바야흐로 '노동존중의 시대'에 공인노무사로서의 첫 발을 노동조합에서 떼게 되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로서 첫 출근을 하고, 지난 한 주 간 본 노동자의 세상은 여전히 '아수라장(阿修羅場)'이다. 회사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새로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회사 측이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타임오프' 체결조차 차일피일 미루어, 스스로 자신의 임금을 깎아가며 무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 평생을 연구직으로 살아왔으나,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이유로 퇴출을 위해 한순간에 설비 설치ㆍ회수 업무로 부당전보된 노동자.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고강도ㆍ과잉감사의 대상이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하루하루 자신의 기억마저 잃어가고 있는 노동자. 모두 출근 일주일 만에 내가 맞닥뜨린 노동존중 사회의 모습이다.
업무를 시작하고 살펴 본 사건 기록 하나하나에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노동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혹은 교묘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인식 하에서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 표적감사, 부당전보 등 불이익을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본 기록상 그 누구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를 지키는 자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기록은 말하고 있었다. 노동존중의 시대에 노동을 존중하는 자는 바보인 것이다. 웹툰 <송곳>에서 구고신 소장이 말했듯,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처벌받지 않고 떵떵대며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무도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
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과연 이는 '나쁜 사용자'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일까. 지난 해 11월 21일, <경향신문> 1면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중 주요 5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200여 명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졌다. 해당 기사의 제목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존중사회는 오늘도 매일 세 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사회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8일,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2018년 971명 → 2019년 855명)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통계 산정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한 해 '단 855명만' 사망한 것이 보도자료를 내어 자축해야 하는 일이 된 것이 오늘 날 노동존중 사회의 민낯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52시간제'(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원래 주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공약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를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공포ㆍ시행하고, 노동계를 압박해 탄력근로제를 확대시행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스스로의 공약을 무력화시키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여전히 미비한 산업안전관련 제 규정에 더해 이처럼 장시간 노동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내년에도 우리는 '단 수백 명'의 사망을 자축하는 사회에 살고 있을 것이다.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다. 시민들 앞에 자유롭고 평등하며, 더불어 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이들이 앞장서 각자 부동산 투기와 자녀의 명문대 진학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몸소 입증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면, 그것만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인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되묻는다. 과연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만이 정말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인가.산업재해가 개인에게 닥친 우연하고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외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이끌어냈던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반올림의 투쟁, 노동조합을 세우고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현실과 제도를 함께 바꾸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음을 자신의 몸으로 증명해왔다.
올해 수습 교육을 받고 있는 공인노무사 130여 명은 얼마 전 '노동자의 벗'이라는 단체를 꾸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노동조합 연대활동 등을 시작했다. 노동법 전문가로 발 딛기에 앞서, 노동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변화와 연대, 더불어 사는 노동존중 사회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고민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느리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증명하며 살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단
–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
오늘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임을 밝히는 취지에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행해진 비정상의 행정이 정상화되는 당연한 결과로 판단한다.
이번 사건은 근거가 부족한 노조법 시행령으로 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가능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문제가 크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 법령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한 송사로 얼룩졌지만, 대법원이 명확하게 노조법 시행령상 법외노조 통보를 가능하게 했던 조항들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음은 물론이고 헌법이 예정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의 다수의 의석을 여당에게 준 국민의 뜻이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체없이 해당 법령에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그 동안 국내의 노동현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부족한 것이 많다. ILO핵심협약 비준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중요 핵심 근로기준법 조항의 확대 적용 문제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 한 실정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조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서 실제적인 노동현장의 개선과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해야한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보장하라며 산화한지 50주년 되는 해이다. 뜻 깊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
9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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