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그린바이오산업 거점 조성 - 충주시 신용한 님의 공약

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던 고래에게 생긴 불행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날아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모두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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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이 고래의 몸을 칭칭 감고있다. ⓒDomenic Biagini[/caption]
바다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생명의 파괴 중 하나는 혼획입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섭취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이 다른 생명을 잡는 일이죠. 디에고는 밸런타인데이에 그물에 걸렸습니다. 턱부터 시작해 온몸을 감싼 그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DOM 선장은 디에고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고 하늘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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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이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디에고가 사는 곳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고래나 물범 그리고 해달과 같은 포유류가 법으로 보호받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버려진 그물에 걸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혼획 좌초되는 고래, 한해 천사백 마리
밸런타인데이에 발견한 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북으로 이동했고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 고래 구조대가 디에고를 추적했지만, 디에고가 그물을 풀어내고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에고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지만, 그 그물에 걸려 혼획돼 잡히거나 죽어 좌초하는 고래만 2018년 1,401마리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래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였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돼 시장에 팔 수 없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괭이는 그물에 걸려 죽으면 신고도 없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해안으로 떠내려온 상괭이가 좌초로 기록되는 거죠.
“바다의 로또”라는 불편한 수식어에 쫓기는 밍크고래
우리나라는 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고기를 식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지요. 밍크고래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의도치 않은” 혼획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외부적 타격으로 잡은 고래가 아니라는 서류 한 장만 발급하면 고래를 위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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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한 밍크고래 ⓒ해사신문[/caption]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설치하고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의도하지 않은 혼획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일도 있습니다.
법의 허술함으로 우리 바다의 고래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돌이는 돌고래 괴롭히는 생태관광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보호 수단이 있을 뿐이지요. 보호종마저도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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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이라고 얘기하며 돌고래를 쫓는 요트업체. 누리꾼의 원성이 높아 댓글 쓰기 기능이 활성돼있지 않다.[/caption]
누군가 자동차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계속 따라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돌이와 가족들은 커다란 보트가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덤벼드는 삶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관광의 현실입니다.
고래와 포유류를 지키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 사는 고래와 물범을 지키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제정되면 제돌이와 제돌이 가족처럼 보트에 위협을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밍크고래가 한 사람에 의해 여섯 번이나 잡히고 시장에 고기로 팔려나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디에고와 상괭이처럼 그물에 혼획되거나 좌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는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25일 골목길 플로킹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플로킹이란 Ploka Upp(스웨덴어, 줍다) + Walking의 합성어로,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연합의 운동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은 함께 할 순 없었지만 마음은 함께 해주시는 시민분들과 함께 온라인 진행으로 이뤄졌는데요. 각자 가까운 동네의 골목에서 환경운동연합의 방송과 함께 플로킹을 하며 따로 또 함께할 수 있었던 신선한 온라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골목길 플로킹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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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을 불러봅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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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킹에 대해 설명하는 이용기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플로킹은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됐던 만큼 참여해 주신 분들 출석을 진행하고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분들이 플로킹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습니다.
플로킹 활동은 도시의 미관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해양 쓰레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해양 쓰레기의 약 80%가 육지로부터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들은 상하수도 시설, 하천과 강을 타고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50년 경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로 다가오기 전에 일상 속 작은 실천 플로킹을 통해 함께 지구를 지켜봐요.
자, 그럼 준비물을 들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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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을 소개하는 백나윤 활동가ⓒ환경운동연합[/caption]
발걸음을 떼기 무섭게 보이는 길가의 쓰레기들!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들이 있었는데요, 페트병, 캔, 비닐봉지, 신문... 잠깐, 얘네들은 분리수거해야 하는 쓰레기 아닌가요?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환경운동연합 운동가들이 알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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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킹을 진행하는 환경운동연합 운동가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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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장소라고 믿겨지지 않아요!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쓰레기들은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아주 작고 분해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여러 동식물에게 쌓이고 쌓여 결국 사람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물론이고 쓰레기 무단 투기도 절대 금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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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분류 조사 작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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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분류 조사 작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략 한시간정도의 플로킹 활동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환경운동연합 운동가들!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사전에 나눠드린 링크를 통해 쓰레기 분류조사를 해봤습니다. 쓰레기 분류조사는 왜 하는걸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 분류조사를 통해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나 기업에게 대책을 요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운동가들이 모은 쓰레기들을 꺼내보니 산처럼 쌓였는데요. 그 중 담배꽁초만 무려 163개라는 것이 믿기시나요?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너무 많이 버려져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 담배꽁초 안에 들어 있는 수많은 미세플라스틱이 하천과 강을 타고 바다까지 이어져 해양생태계 파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탁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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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킹 인증 완료! ⓒ환경운동연합[/caption]
골목길 플로킹에 참여해주신 참가자분들도 담배꽁초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천호에서 한강까지, 그리고 한강에서 쓰레기를 주웠어요! 가장 많았던 쓰레기는 담배꽁초!!! 제발 버리지 마세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쓰레기는 담배꽁초입니다. 어찌나 많이 버려져있던지 딱 1시간 동안 눈에 띄는것만 주웠는데도 대략 200개 이상은 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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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플로킹 ⓒ환경운동연합[/caption]
코로나19 덕분에(?) 플로킹을 온라인으로도 진행해보고 환경운동연합 운동가들에게도 신선하고 재밌는 도전이었습니다. 날이 좋은 날,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니까 일상속에서 많이 실천해주세요. 코로나19가 물러가면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민 참여프로그램으로 함께 할게요!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계속 응원해주시고 싶다고요?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달에 커피 2잔 비용이면 환경운동연합의 자연순환과 해양보호 활동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제발~ 후원하기 : http://kfem.or.kr/?page_id=168739


지난 4월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영국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비행편은 같은 거리 기준 기차에 비해 6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유사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을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동시에 임기 중에 2050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을 잘 다지는 정책을 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3개월만에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9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둘러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차례로 통과하여야 하며, 그 이후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가덕도 신공항건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항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제5차 계획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2016년도에 결과가 나오는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남권 공항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16년 공개된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은 “김해에 있는 기존 공항의 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밀양 또는 가덕에 새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비용, 이동 시간과 이동비용 측면에서 우선적”이라는 결론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무관하게 특별법에 의한 공항 입지 선정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1월만 해도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을 담을 예정이 없다던 국토부는 머쓱하게 계획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김해신공항 사업의 폐기에 관해서는 가덕도신공항법 부칙 제2조가 은근슬쩍 담고 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영남권 5개 단체장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영남 일부 지역에 한한 공항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공항 개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공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합의절차가 생략된 것은 물론, 신공항에 대한 법이 이미 시행된 이후 행정부가 백지화를 공식선언하는 뒤바뀐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문제점을 알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언급까지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원안에 담겼던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선행 사례인 인천공항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의 경우 입지 선정에만 21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개항까지 11년이 소요되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7조인데, 예비타당성조사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산낭비 방지와 제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은 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가덕도의 경우 제10호의 면제 사유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무회의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면제조항을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제정된 특별법에 무리수 조항을 두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회 가덕도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가덕도신공항법은 입법이 행정의 영역을 가로채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재정 운영의 원리를 부정한다. 또한 아무리 특별법우선적용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 취지를 위협하는 제정은 입법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타지역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이미 충청 서산민항과 새만금공항에서 가덕도를 운운하고 있다.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가덕도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터전과 삶의 방식을 침해받는다는 측면에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문제 될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
정치인들은 여야 막론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설득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왜 갑자기 가덕도인가? 그리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고민들은 어찌하여 무시되는가. 졸속 행정을 통해 추진된 4대강사업을 반대하던 현 여당과 정부가 이번에는 입법을 통해 예타면제가 가능하다는 나쁜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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