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공임대주택 조성 - 순창군 최영일 님의 공약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료 연체로 퇴거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고 ,1년간의 주거비를 지원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755세대의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2008년)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정이 IMF를 정점으로 1997년 9,544세대에서 2008년 1,337세대로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매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보육원 등 양육시설 거주 또는 대안가정, 위탁가정 형태로 포함되어 법적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원치않게 소년소녀가장이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부모의 사망이 아닌 부모의 이혼, 가출, 방임 등 현대사회의 구조적 가족문제를 이유로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결손 소년소녀가정이 늘어나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8년 보건복지부 통계기준]
[성별 및 연령별 소년소녀가정 세대 현황_ 2008년 통계 기준]
| 구 분 | 계 | 성 | 연 령 | |||||||
| 남 | 여 | 0~5세 | 6~11세 | 12~14세 | 15~17세 | 18~20세 | 21세이상 | |||
| 계 | 2,058 | 1,057 | 1,001 | 10 | 182 | 442 | 969 | 441 | 14 | |
| 세대주 | 1,337 | 688 | 649 | 4 | 70 | 186 | 663 | 403 | 11 | |
| 세대원 | 721 | 369 | 352 | 6 | 112 | 256 | 306 | 38 | 3 | |
법적 소년소녀가정 세대 수는 줄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소년소녀가정의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퇴거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체납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생활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었습니다.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수 백만원의 밀린 임대료, 그리고 이어지는 '강제퇴거 조치'는 고정적 수입이 없는 소년소녀가정 청소년들에게는 커다란 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거비 지원을 통해 절감된 생활비는 지출부담이 큰 교육 및 양육관련 부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집은 '인권' 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집이 돈을 불리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바탕이 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집은 아이들에게 '꿈이 자라나는 공간' 입니다.
남들에게는 골치아프고 지겹기만한 '사교육'인 학원이, 어떤 이들에게는 어쩌면 부럽기만한 '사치'이기도 했습니다.
임대료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물질적으로 생긴 여유로 제일 먼저 그동안 엄두도 못했던 필기도구도 사고, 책도 사고,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된 아이들은 그제서야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주거의 불안정이 아이들의 미래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주거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저축 및 교육비 지출을 늘림으로서 빈곤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기회가 되길 마음으로나마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 2010년 지원대상자들의 손편지가 사례기관을 통하여 아름다운재단으로 도착했습니다. 재단에 기부를 해주시는 기부자님들의 마음은 주거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삶의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이었을 텐데.. 손수 편지를 써 소식과 감사 인사를 전해 준 청소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편지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
저는 이번에 주거비와 관리비를 지원받은 김** 이라는 학생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덕분에 저희 집은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취직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면서 저의 공부까지 가르치시는건 정말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고등학생인 저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도 없었고 받아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디자이너가 되고 싶단 '꿈' 이 있었고, 대학을 디자인과로 가기 위해서는 미술학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일이였지요.. 생활비며 관리비 내기도 빠듯한 집안사정에 제가 미술학원을 다닌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였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당시 상황은 더욱더 안좋았었어요.
집에는 '강제퇴거'하라는 우편이 날아왔고, 당장 밀린 관리비를 낼 돈도 없고, 갈 곳은 없고... 저에겐 꿈이 있지만 절대 이룰 수 없고, 꿈도 잃고 집도 일을 상황이였죠,
그런데 정말 이루어졌어요, 아름다운재단이라는 곳에서 관리비와 임대료를 지원해준 것이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저는 보금자리도 찾았고 꿈도 찾고 희망도 찾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 해 디자인과로 대학을 진학했어요, 하루하루가 배우는 모든 것이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저도 더 나이고 들고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기부라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잃었더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저같읕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 !
2011년 7월
김 ** 드림 (2010년 주거비 지원)
아이들에게 집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집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건강과 마음을 밝고 튼튼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방 한 칸을 마련해주고, 밀린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서 임대료를 못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걷어내고, 좀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갈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정의 체납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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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공작당 Cherish 모금배분국│장정원 간사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는 물음표와 행동하는 느낌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젊음은 다시 태어난다' 반짝이는 미래세대의 별들을 찾아 좌충우돌 작당 중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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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자체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 요청 즉각 철회해야
6개 지자체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 서울시 계획과 배치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비율은 중구가 0.69%로 가장 낮아
서울시와 지자체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힘써야
지난(10/17) 한겨레신문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6개구(강서· 강북· 도봉· 양천· 중랑·성북)를 ‘매입임대 자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전국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주택거주, ‘지하·옥상’에 거주 가구를 포함한 주거빈곤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는 민선7기동안 공공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45,330호의 매입임대주택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구는 SH공사에 자신들의 지역을 매입임대주택 공급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6개구(강서·강북·도봉·양천·중랑·성북)는 지역내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SH공사에 요청했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SH공사도 6개구를 ‘매입임대주택 자제 지역’에서 취소해야 한다. 주거시민단체는 서울시와 25개구가 서울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181030_[기자회견] 저소득층공공임대주택_확충해야](https://farm2.staticflickr.com/1960/30684766857_854b89755a_c.jpg)
2018. 10. 30. 주거단체, 강북지역단체, 강북주민들은 강북구청앞에서 6개구(강서· 강북· 도봉· 양천· 중랑·성북)가 SH공사에 요청했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SH와 LH공사는 기존, 신규 주택을 매입해서 시세 30% 정도의 낮은 임대료로 저소득층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92,004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이 있고, 이 중 서울에 23,907가구(25.6%)가 있다. 주거빈곤층을 위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서울시 전체 3,784,705가구 중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111,464가구로 2.95%에 불과하며, 여기에 매입임대주택 23,907가구(0.63%), 전세임대주택 40,835가구(1.07%), 영구임대주택 46,722가구(1.23%)이 포함된다. 서울시 전체 주거빈곤가구(687,414가구)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는 거주하는 가구 (111,464가구)는 16.2%이다. 주거빈곤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가구를 제외한 쪽방, 비닐하우스, 지옥고(지하, 옥상,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제한 되지만, 이들 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의 84%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2015년 서울 자치구별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빈곤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
시군구 |
전체가구 |
최저주거기준미달 |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
지하, 옥상 거주 |
주거빈곤 |
||||
|
가구수 |
비율 |
가구수 |
비율 |
가구수 |
비율 |
가구수 |
비율 |
||
|
중랑구 |
157,139 |
18,120 |
11.5 |
2,024 |
1.3 |
16,057 |
10.2 |
36,203 |
23 |
|
강북구 |
125,294 |
13,207 |
10.5 |
2,133 |
1.7 |
11,070 |
8.9 |
26,410 |
21.1 |
|
성북구 |
173,755 |
21,254 |
12.2 |
2,841 |
1.6 |
9,095 |
5.3 |
33,190 |
19.1 |
|
강서구 |
217,006 |
19,636 |
9.0 |
4,537 |
2.1 |
8,939 |
4.2 |
33,112 |
15.3 |
|
양천구 |
163,415 |
12,765 |
7.8 |
1,661 |
1.0 |
7,789 |
4.8 |
22,215 |
13.6 |
|
도봉구 |
124,678 |
8,051 |
6.5 |
390 |
0.3 |
6,393 |
5.1 |
14,834 |
11.9 |
|
서울시 |
3,774,594 |
406,244 |
10.8 |
78,654 |
2.1 |
199,786 |
5.3 |
687,414 |
18.2 |
자료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한국도시연구소와 이원욱 의원실에서 발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에 따르면, ‘매입임대 자제 지역’으로 지정된 6개구(강서·강북·도봉·양천·중랑·성북)의 주거빈곤율<표1>은 중랑구가 23%로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랑구(23%), 강북구(21.1%), 성북구(19.1%)의 주거빈곤율은 서울시 평균 주거빈곤율(18.2%)을 상회하고, 강서구와 양천구는 서울시 평균 주거빈곤율보다 낮지만 전국 평균 주거빈곤율(12%)보다 높다. 도봉구(11.9%)는 가까스로 전국 평균 주거빈곤율(12%)을 넘지 않았다. 아래 <표2>를 보면, 서울시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3%밖에 되지 않고, 6개구 중 양천구(1.84%), 성북구(2.35%), 도봉구(2.98%)는 3%에도 못 미친다. 이 3개구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마저 중단하고, 주거빈곤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 의문이다. 중랑구(3.8%), 강북구(6.25%), 강서구(8.63%)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지만, 주거빈곤율을 감안하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표2> 2016년 서울 자치구별 매입, 전세, 영구임대 주택 재고 현황
(단위 : 가구, %)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영구임대 |
저렴한 임대주택 |
전체가구수 |
저렴한공공임대주택/전체가구수 |
|
|
서울시 |
23,907 |
40,835 |
46,722 |
111,464 |
3,784,705 |
3.0% |
|
중구 |
52 |
304 |
- |
356 |
51,503 |
0.69% |
|
영등포구 |
223 |
1,119 |
- |
1,342 |
146,904 |
0.91% |
|
성동구 |
153 |
1,145 |
- |
1,298 |
116,401 |
1.12% |
|
종로구 |
112 |
575 |
- |
687 |
60,786 |
1.13% |
|
용산구 |
44 |
1,190 |
- |
1,234 |
90,164 |
1.37% |
|
송파구 |
1,434 |
1,748 |
- |
3,182 |
230,801 |
1.38% |
|
서초구 |
417 |
772 |
1,084 |
2,273 |
155,051 |
1.47% |
|
동작구 |
335 |
1,560 |
925 |
2,820 |
159,770 |
1.77% |
|
양천구 |
1,316 |
1,693 |
- |
3,009 |
163,253 |
1.84% |
|
관악구 |
1,394 |
2,872 |
- |
4,266 |
230,570 |
1.85% |
|
구로구 |
1,343 |
1,626 |
- |
2,969 |
156,671 |
1.90% |
|
광진구 |
655 |
2,246 |
- |
2,901 |
146,196 |
1.98% |
|
강동구 |
1,968 |
1,299 |
- |
3,267 |
160,021 |
2.04% |
|
금천구 |
680 |
1,305 |
- |
1,985 |
93,402 |
2.13% |
|
서대문구 |
1,261 |
1,444 |
- |
2,705 |
126,581 |
2.14% |
|
동대문구 |
784 |
2,459 |
- |
3,243 |
145,179 |
2.23% |
|
은평구 |
1,413 |
2,636 |
- |
4,049 |
178,775 |
2.26% |
|
성북구 |
1,506 |
2,591 |
- |
4,097 |
174,370 |
2.35% |
|
마포구 |
508 |
1,516 |
1,807 |
3,831 |
153,610 |
2.49% |
|
도봉구 |
2,064 |
1,669 |
- |
3,733 |
125,384 |
2.98% |
|
중랑구 |
1,120 |
2,060 |
2,811 |
5,991 |
157,571 |
3.80% |
|
강남구 |
752 |
811 |
7,174 |
8,737 |
208,904 |
4.18% |
|
강북구 |
1,702 |
1,963 |
4,181 |
7,846 |
125,580 |
6.25% |
|
노원구 |
773 |
2,196 |
13,465 |
16,434 |
204,606 |
8.03% |
|
강서구 |
1,898 |
2,036 |
15,275 |
19,209 |
222,652 |
8.63% |
자료. 2016년 임대주택 재고현황, 국토부
<표2>에서 ‘매입임대 자제 지역’으로 지정된 6개구(강서·강북·도봉·양천·중랑·성북) 뿐만아니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낮은 지역은 최소한의 공공임대주택마저 공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 중 상위5개구(중구· 영등포구· 성동구· 종로구· 용산구)는 과거 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재고량이 너무 적다. 중구는 서울에서 비주택 거주 비율(6.6%)이 가장 높지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0.69%로 가장 낮다. 중구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356가구가 전부고, 그 중 매입임대주택은 52가구에 불과하다. 용산구는 매입임대주택이 44가구로 중구보다 더 적다. 이처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적고 주거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주거빈곤층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증명해준다. 따라서 6개구는 주거빈곤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초지자체장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향후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매입임대주택을 크게 확대할 계획을 무시하고 지금 다른 자치구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매입임대주택을 자제하는 지자체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 주거기본조례는 ‘서울시민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25개구는 주거기본조례에 따라 최저주거기준미달, 비주택, 지하,옥상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주거시민단체는 서울시와 25개구가 서울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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