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 수성구 전영태 님의 공약
고법 부장판사 폐지, 법관 독립 계기 되어야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사법농단 법관탄핵,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계속되어야
어제(03/05,목),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래전부터 고법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를 촉구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 등, 법원개혁과 사법농단 해결에도 계속 나서야 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서열식 법관 인사구조의 핵심으로 ‘발탁승진’으로 운영되어왔고, 이를 통해 승진한 고법부장판사들은 전용차량 지급 등 차관급 예우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법관들이 재판하면서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관료화된 법관들은 법관 사찰, 재판 개입 같은 법원행정처의 위헌 · 위법적 지시에도 순응했고, 이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의 토양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이 승진 제도의 폐지 요구가 이어졌고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취임 후 이를 약속한 바 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가 늦어지다가 20대 국회 막바지에야 통과된 것이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법관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관 임명 · 연임과 법관근무평정제도를 포함해 법관 인사제도를 포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법농단에서 보듯 그간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서 내부 법관들의 주도로 밀실에서 결정되어 와 투명성과 공정성 면에서 많은 논란을 유발해왔다. 향후에는 법원 상층부로부터의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4nSPBu_L7xqXdEMZl7ZE-v7Ty5ZJ9WcxlR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나라의 존망은 인사에 달려 있다
문재인 정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필자는 오늘의 난맥상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주지하는 바처럼, 인사(人事)는 만사다.

세종대왕 때 나라가 그렇게 융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종이 인사(人事)에 탁월해 널리 유능한 인재를 찾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 주효했다.
중국 역사상 최전성기인 당나라 왕조 중에서도 가장 번영을 누렸던 당 태종도 “인재(人才)의 경제”라 할 만큼 인재 기용을 성공적으로 해낸 제왕이다. 그는 “치국의 근본은 오직 인재를 얻는 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가의 요체는 현자를 임용하고 불초한 자를 물리치는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또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기용되지 못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수치다. 나라의 존망은 인사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촛불시민’이 배제된 정부, 관료와 국가를 공치(共治)하다
본래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부를 축출한 그 정치공간은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로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 공공재는 항쟁의 주체인 촛불시민과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 물론 현대 대의제 하에서 이러한 원론적 원칙은 실현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촛불시민과의 연대라는 상징성을 담보해나갔어야 했다.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작동하고 정부 주요 직책에 최소한 2, 3명을 참여시키면서 소통을 지속했어야 한다. 이는 정부로서도 촛불정신을 계속 활용해나갈 수 있는 기제이며, 촛불시민과의 연대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됨을 의미한다. 특히 그럼으로써 촛불시민의 힘이 개혁과 민주주의의 추진에 있어 강력한 지원역량으로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거의 자파 세력으로 독점했다. 더구나 촛불정신과의 문제를 차치한다고 해도, 그 전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의 기용’이라는 차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대신 자파만의 전리품 나누기나 끼리끼리의 회전문 인사 모습으로 비쳤다. 이것은 이전 보수 정부와 전혀 차별성이 없는 행태로서 국민적 실망을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애초부터 관료개혁의 측면에 전혀 관심과 의지가 부재했다. 그리하여 본래 촛불시민과의 연합정부여야 할 정부는 좀 과장하여 표현한다면 관료집단과의 연합정부로 된 셈이었고, 사실상 관료집단과 권력을 분점하고 국가를 공치(共治)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이제껏 사심이 없이 성실한 문재인이라는 개인의 이미지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촛불의 연대도 사라지고 유능한 인재에 의한 시너지 효과도 부재한 채, 정부에 오직 대통령 1인만 존재하고 의존하는 이러한 조건에서 문재인 정부가 동력을 잃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였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의 ‘복귀’, 시한폭탄을 안은 셈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조락은 무엇보다도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있다. 참여정부 역시 후반에 무너진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문제였다. 그러나 한때 폐족임을 자인하는 등 불운한 조건에서 암중모색 재기를 노리던 이들 그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고(혹은 불철저한 반성이나 온정주의), 이러한 경향성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참여정부 시기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의 복귀로 연결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지체시키고 도리어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되었고, 스스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던 셈이었다.
참여정부 시기보다 더욱 좋지 않았던 사실은 참여정부는 그래도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당국자들은 계속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였으며 심지어 거듭 국민 탓으로만 돌렸다는 점이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관용적 시각과 ‘임대에의 집착’에 토대한 임대사업자 특혜, 거위의 깃털을 뽑듯 아프지 않게 예술적으로 세금을 거두면 된다는 ‘거위깃털론’에 입각하여 (보유세라는 핵심은 피한 채 부동산 언저리의) 세수 확보에 관심이 집중된 기재부 관료들 그리고 공급확대라는 토건족과 대체로 일치된 시각을 공유한 국토부 관료들의 관점이 미봉책으로 뒤엉킨 채 상호 작용을 일으키면서 결국 미증유의 부동산가격 폭등 현상을 자초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라인의 끝줄인 변창흠을 국토부장관에 임명하는 최후의 악수를 두었다. 특히 그는 직전 LH 사장을 지냈고 그가 추진한 공급확대 정책은 LH 중심의 정책이었는데, 정작 그 LH가 국민을 속이는 투기꾼 집단이었다는 핵폭풍은 정확히 그 자리에서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그간 축적된 부동산정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에 불을 지르는 도화선이 되어 그대로 문재인 정부를 강타했다.
잘못된 인선의 상징, 윤석열
다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지극히 부적절한, 결국 잘못된 인사였다. 돌이켜보면 조국 사태도 조기 해결을 모색해 조국 임명도 빨리 포기하고 윤석열도 조기에 교체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루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정부 역량을 낭비했으며 대중적 불신을 자초했다.
윤석열 총장은 처음부터 부적절한 인선이었고, 특히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한 정무 시스템은 큰 책임을 져야 했다. 결국 이 잘못된 인사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커다란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했고 윤석열 사퇴는 부동산 문제와 결합되어 그 폭발력을 극대화시켰다.
지인(知人)과 택인(擇人) 그리고 용인(用人)에 약했다
<자치통감(資治通鑑)>를 쓴 사마광은 지도자란 사람을 알아보는 지인(知人)과 사람을 선택하는 택인(擇人) 그리고 인재를 기용하는 용인(用人)에 뛰어나야 한다고 갈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큰 약점은 바로 지인(知人)과 택인(擇人) 그리고 용인(用人)에 존재했다. 이 지점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유능하고 덕망 있는 인사를 널리 살펴 찾지 않았고 편한 사람을 기용했다. 대부분 기존의 인간관계에 의존하거나 혹은 측근에서 추천하는 ‘평용(平庸’)하거나 때로는 부족하고 심지어 부적합한 사람들을 골라내지 못했다. 이렇듯 정치의 요체로서의 인사(人事)가 난맥상을 보이자 필연적으로 치국(治國)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위기를 자초하였다.
소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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