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요원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돌봄의 질 향상! - 울진군 임동인 님의 공약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웃는 '세대 통합·민생 돌봄' 실현
현장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 생태계 구축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
공공 무료 스터디 카페 및 실내 놀이공간 조성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유소년 스포츠 육성 및 인프라 확대
생활밀착형 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노후 공동주택 지원금 인상
주택가 쌈지 공용 주차장 확보 및 상업지역 친환경 흡연부스 설치
어르신 안심 보행로(무장애) 구축 및 경로당 환경 개선
북원도서관 조기 신축 및 구 국군병원 체육공원 조기 건설
원주천·흥양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88938702/in/album-721577112827... title="SW20191119_기자회견_사회서비스원법제정촉구 (3)" rel="nofollow">
[기자회견 내용]
오늘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돌봄을 민간과 시장에 맡긴 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인프라의 중요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이 최소한의 돌봄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사회복지 정책조차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서 사회서비스원 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다며 다가오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전달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으며 민간이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가 되면서 영세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질의 안정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과 경험, 책무성을 가진 주체가 개별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사회서비스원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무한한 책임을 갖고 사회서비스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건복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은 시장의 효율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며, 돌봄서비스가 돈벌이를 위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돌봄을 받으실 어르신들과 돌봄노동자 모두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외면한 돌봄서비스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을 민간시장에 온전히 내맡겨 버린 지자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법제 등의 미비로 예산 부족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기에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정으로 만 2세의 아이를 두고있는 이지현 학부모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지현 학부모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설의 수가 너무 적어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보육은 가정과 사회를 돌보는 일인만큼 중요한 사회정책이고 결국 국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 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88938612/in/dateposted-public/" title="SW20191119_기자회견_사회서비스원법제정촉구 (6)" rel="nofollow">
[기자회견문]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는 돌봄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의 안전한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보육서비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 대한 충분한 요양서비스, 당사자 인권이 보장받아야 마땅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돌봄을 책임지는 각종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돌봄이 정책적으로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나 중요한 돌봄서비스를 보편적이고 더욱 충분하게 제공해야할 국가가 스스로 수행하는 역할이 그동안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내세웠다. 공공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민간이 압도하는 전달체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들이 충분한 양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질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국공립사회서비스인프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곳은 설립까지 완료하였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라는 국정과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선언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끔 뒷받침해주는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몰두하지 않는 이유는 한 편으로는 민간기관장들이 밥그릇을 빼앗길까 두려워 개별의원들을 압박하는 탓일 것이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몰이해 탓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 노동시민사회의 보편적 돌봄이라는 강력한 요구를 저버리는 쪽이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쩌면 이번 정부의 관료들과 국회는 이러한 약속을 잊어버린 듯하다. 범정부 인구정책TF에서 논의되어 세 차례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는 사회서비스원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사회서비스인프라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단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이번 회기의 국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의원은 매우 소수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렇듯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돌봄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국민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각 부문별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공이 직접 투명하게 기관을 운영하여 공공성을 담보해야 이용자인 국민이 안심하고 제공자인 돌봄노동자가 행복할 수 있으며 규제되지 않는 민간영역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는 돌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의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돌봄의 사회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그리고 만들어질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당장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육, 요양, 장애, 지역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가 사회서비스원법을 당장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일동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AI·첨단산업 기반 미래 생활권 조성
AI·로보틱스·바이오·K-방산·디지털금융 중심 미래 산업도시 기반 강화
철도 지하화와 교통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주말 아이 돌봄 및 등하원 지원 확대
어르신 교통비 지원 및 경로당 중식 지원 체계 안정화
어르신 손·발톱 케어,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스마트태그 지원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존엄 돌봄 강화
HPV 국가예방접종 사각지대 해소, 신생아 안저검사 지원·홍보 등 예방 중심 보건정책 강화
암 환자 가발 지원 확대 등 일상 회복 중심 복지 지원
동작대교 하부 및 성촌공원 실내 체육 시설 신설
스마트쉼터·스마트도서관 등 미래형 생활 시설 확충
반려 가족과 함께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특색 있는 테마형 지역 소공원 조성
긱워커(gig worker)·플랫폼 협력 기반 생활 밀착형 일자리 확대
경로당 중식 운영 참여형 공공 일자리 확대 추진
청년 생활 회복 지원을 위한 돌봄·복지 연계형 일자리 추진
은퇴 중장년 및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청년 실무 경험을 연결하는 세대 상생형 일자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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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외출 시 이용 가능한 청년 할인 가맹점 확대
군 복무 중 온라인 자격증·취업 교육 지원
전역 전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군 장병 심리상담 및 멘탈케어 지원
휴가 복귀 교통비 지원 제도 건의
문화·체육 시설 할인 혜택 확대
군 장병 가족 응원·지원 프로그램 운영
왕조1동 중심상권 환경 개선
카페·먹거리 특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공실 상가 활용 청년 창업 지원
신도심 유동 인구 활성화 전략 추진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난 해결
공영주차장 및 공유주차 확대
생활편의시설 확충 (의료·생활 접근성 강화)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 강화
보행 중심 안전거리 조성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확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1인가구 생활안전 모니터링 확대
1인가구 심리상담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 확대
아동·청소년 학습공간 및 문화공간 확충
아동·청소년 야간 안심귀가 지원
취약계층 노후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냉난방·에너지 지원 확대
주민 참여 돌봄 네트워크 구축
생활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민원 100% 피드백 실현
청년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청년 취업·창업 실질 지원 강화
청년 학습공간 및 스터디 공간 확충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출퇴근 시간 교통체계 개선
버스 노선 및 배차 효율화
스쿨존·횡단보도 안전시설 강화
교통 혼잡 구간 체계적 개선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CCTV·가로등 확충으로 야간 안전 확보
주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 확대
소규모 공연·강좌 정례화
주민 주도 행사 확대
계절형 마을 프로그램 운영
유휴공간 문화시설 전환
작은 도서관·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원·아파트 연계 체육 프로그램
세대별 맞춤 운동 지원
어르신·청년·아이 연결 프로그램
주민 소통·교류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하라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금으로 제공되고, 이용자의 지출 정도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에 사회서비스를 떠넘겼다. 2018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9.2%, 장기요양시설 전체 공공비중은 1.2%로 노인요양시설 2.1%, 재가요양기관은 0.8% 수준이다.
사회서비스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70만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더불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직영 시설로 설치하고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책임성 강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은 2018년 남인순의원과 윤소하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인력과 예산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부예산을 보면 사회서비스원에 120.5억원이 반영되어 있지만 이는 운영비와 인건비에 국한되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재가기관 확충을 위한 시설설치비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중앙정부의 지원액은 미약한 수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중심의 공급구조를 탈피하고, 공공이 직접 운영하여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운형모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공사회서비스 시설 및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이 동반되었을 때 가능하다. 공공이 균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공급량을 가져가야 하는데 2020년 예산안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를 설득하며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고 면피용 예산만이 존재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맞춤형 통합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재가기관 확충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설치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의 제도에 기대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데 있어 필수적인 선결 과제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4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애초의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토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대책들을 만들어 가야한다.
2019.11.06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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