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면 국토이용계획 수정으로 지역 활성화 - 거창군 구교천 님의 공약
4주 후에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진구마을자치센터'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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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기획단은 올해 12월 22일(동짓날) 오후 2시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6시 40분 서울역 광장에서 ‘2019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2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6개동 250여 개실의 쪽방이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절차로 11월 13일, 서울 중구는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를 시행, 12월 13일까지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양동 정비계획 중 쪽방이 포함된 11지구는 애초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변경계획(안)은 "현황여건을 고려(쪽방 입지)"하여 정비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쪽방이 있다는 이유로 공원이 아닌 건축물을 짓도록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계획(안) 속에는 쪽방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뿐 아니라,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쪽방주민들은 공람공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모제기획단은 12월 4일부터 나흘 간 재개발지구 쪽방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정비계획(안)을 설명하였고, 총 63명의 쪽방 주민이 각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기획단은 12월 11일(수) 오전 11시,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쪽방주민들의 요구를 밝히고, 중구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짓밟는 개발이 아닌, 양호해진 주거환경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 중구청 정문 앞
- 사회: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의 문제점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쪽방 주민의 입장에서 본 쪽방 재개발의 문제와 요구 /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
양동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요구 / 양동 11지구 쪽방 주민
도시빈민의 주거생존권 박탈하는 개발사업 규탄 / 전국철거민연합 - 기자회견문 낭독: 홈리스행동
[기자회견문]
재개발보다 중요한 것은 쪽방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양동지역 정비계획에 쪽방주민 주거대책 마련하라!

[논평]
얼마나 더 파헤쳐야 만족할겁니까?
언제까지 청주 청원 편가르기 할겁니까?
– 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
오늘 5월 26일(화) 청주시의회 본회의가 열렸다. 여러 안건이 처리되었지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었다.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평균경사도 15도가 가장 논란이었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청주시청 후문에 진을 치고 있었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난개발을 막어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청주시의회 건물로 들어가 “○○○의원 가만 두지 않겠다”, 심지어는 “○○○의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과 심한 욕설을 하였다. 형사와 청원경찰,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였을까? 상임위에서 검토해 올라온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주시의 난개발 문제는 옛 청주청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옛 청원군 지역은 경사도가 20도로 되어 있어서 더욱 심한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과 개발업자들은 20도 경사도가 청주청원 통합의 합의사항이라며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청주청원이 통합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청주청원 편가르기에 매달렸다. 또한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경사도를 15도로 조정하였을 때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청주시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얼마나 더 파헤쳐야 만족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청주 청원 편가르기 할겁니까?’
‘단서 조항까지 있는 개정안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청주시의회,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었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하여 청주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주시 전체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경사도 강화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수원, 하남, 진주, 군사 등 전국에 10여개 지자체의 경사도가 10~12도이고, 고양, 과천, 전주, 원주 등 전국에 50여개 지자체의 경사도는 15~17도다. 따라서 이후 청주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하여 다시 경사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청주시의회가 일부 개발업자들의 욕설과 협박에 굴복했지만 다음에는 대다수 청주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청주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란다. 소리없는 수 많은 청주시민이 청주시의회를 지켜보고 있다.
2020. 5. 26.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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